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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냉동 마늘·생강 혼합물 Ⅱ(제시품명 : 냉동 혼합양념)

품목번호0710.80-2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20 (시행일자: 2005-05-27)
품명냉동 마늘·생강 혼합물 Ⅱ(제시품명 : 냉동 혼합양념)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20058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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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마늘 60%와 생강 40%를 마쇄하여 블록상으로 냉동한 것임(내용량 1Kg 비닐포장) ㅇ 용도(신청인 주장) - 각종 조리용 양념으로 사용되며, 조리식품에 따라 마늘 또는 생강을 적 정량 첨가 사용 - 재가공·재포장 없이 제시한 상태로 판매 ㅇ 제조공정 : 원료(마늘/생강)→ 마쇄→ 블록성형→ 냉동→ 포장...

결정이유

ㅇ 마늘 60%와 생강 40%를 마쇄하여 블록상으로 냉동한 것을 내용량 1Kg으 로 비닐포장한 것임. ㅇ 농산물의혼합물에대한품목분류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1-27, 2001.6.8)에서는 2종이상의 상이한 농산물로 구성된 물품을 관세율표 제21 류(혼합조미료)에 해당하는 조제품으로 인정하고자 할 때는...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58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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