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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Winker Tube ; ① JW-901, ② JW-902, ③ JW-903

품목번호8531.80-0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22 (시행일자: 2005-06-30)
품명Winker Tube ; ① JW-901, ② JW-902, ③ JW-903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200587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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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도로의 공사구간 또는 도로의 임시회선 구간 등에 설치하여 위험지역 의 인식용으로 사용 - 야간 사용시 200미터 전방에서도 식별가능하며, 방수형으로 설계되 어 있고, ②③물품은 광센서가 내장되어 야간 자동 점멸 가능 ㅇ 구조 및 형태 - 길이 10미터의 적색 PVC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31호의 호의 용어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 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 호기기(제8512호)와 도로·철도 등의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587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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