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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품명 : 참치(냉동 눈다랑어)의 머리

품목번호0303.44-0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26 (시행일자: 2005-10-11)
품명품명 : 참치(냉동 눈다랑어)의 머리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200587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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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참치(눈다랑어)의 어두에 몸통이 일부 붙어 있는 것을 절단하여 등뼈 와 나란히 2등분한 것을 냉동한 것(가슴지느러미가 있는 부분에서 꼬리쪽 으로 약 7.5CM 정도에서 절단, 중량 : 어두 49.3%, 몸통 50.7%) ㅇ 용도 : 식용(횟감 및 구이용)

결정이유

ㅇ 참치머리를 국내에서는 식관습상 식용으로 사용하나 국제적으로는 일부 계층만 식용으로 사용하고 대부분 폐기하거나 사료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ㅇ HS관세율표 제3류 총설 제외규정(C)에서 어두는 어류의 웨이스트로 제 05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에는 식용 에 적합한 것은 이 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587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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