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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도토리분(가공품)과 도토리전분[중국산]

품목번호1
구분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28 (시행일자: 2005-11-11)
품명도토리분(가공품)과 도토리전분[중국산]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200587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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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제조방법 - 마른 도토리를 물에 불림[(여름철 3일~4일). 겨울철(5일~6일)] - 잘 불린 도토리를 전기 맷돌에 곱게 분쇄 - 분쇄한 것을 자루(광목 등)에 넣고 공업용 세탁기 등에서 물과 함께 걸러내면 물과 도토리 속에 있는 녹말이 추출됨 - 물과 같이 추출된 것을 원심분리기에서 원심 분리하여 물을 ...

결정이유

ㅇ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 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를 개정하는 것은 품목분류기준 전체를 재검토 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ㅇ 따라서 품목분류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 한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5조【도토리분(가공품)과 도토리전분】제2 호 중 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587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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