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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목재 마루판; ① BW-Unopark Stripe ② BW-Solopark Stripe ③ BW-Denspark Stripe

품목번호4418.30-0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32 (시행일자: 2006-02-28)
품명목재 마루판; ① BW-Unopark Stripe ② BW-Solopark Stripe ③ BW-Denspark Stripe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200687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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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① BW-Unopark Stripe 표면부 4mm, 기부 7mm (폭 70mm * 길이 470mm * 두께 11mm) ② BW-Solopark Stripe 표면부 3.5mm, 기부 6.5mm(폭 70mm * 길이 470mm * 두께 10mm) ③ BW-Denspark Stripe 표면부 4mm, 기부 7m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418호에는 “건축용 목제건구와 목공품(셀루라우드패널, 조립한 쪽판, 지붕이는 판자를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해설서 제4418호에서 “이 호에는 파아케이스트립 등으로 조립한 패널 또는 타일도 분류한다(가장자리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한 층 이상의 목재의 지지물에 조립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687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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