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결정사항
Frozen chicken feet for foods ;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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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성상 닭의 발가락이 붙어있는 바로 윗부분 마디를 절단하여 냉동한 것 ㅇ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207호는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02류 총설에 의하면 "제02류에는 식용에 적합한 모든 동물 의 육, 설육 및 육 또는 설육의 분과 조분이 분류"되며, 특히 (1)항은“주 로 식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