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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Laser Speed 3000 System

품목번호9029.20-109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58 (시행일자: 2007-05-29)
품명Laser Speed 3000 System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200787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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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 본건 물품은 신호 처리장치(signal processor), 센서 및 케이블로 구 성됨 - 센서는 레이저다이오드, 분광렌즈, 셔터 및 렌즈 조합품, 분광기, 수 광렌즈, 수광기(photodetector) 등의 주요 물품으로 구성됨 - 신호 처리장치는 센서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작동하고, 외부의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29호는 '속도계'를 분류하고 - 동 해설서는 속도계를 '속도 등을 시간의 단위로 지시(예 : 매분 마 일수, 매시 킬로미터수, 매분 미터수)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 이들 물품의 기능 중 '광전지가 부착되거나, 기계상에 부착된 임펄 스발생기로 조작되는 전기식의 속도계'를 예시하고, -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787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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