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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made up articles [상품명: Extremity drape (3M Steri-drape 9053)]

품목번호630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심사정책-491 (시행일자: 2004-02-11)
품명Other made up articles [상품명: Extremity drape (3M Steri-drape 905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200486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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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성상?규격?성분 직사각형 부직포 쉬트(228*300cm)의 중심부에 직사각형(30*15cm)의 투명한 비닐쉬트를 붙이고 그 중심부에 타원형의 구멍(6*8cm)이 있는 물품으로 접어서 소매용 포장함 ㅇ 용도: 수술용 포

결정이유

ㅇ 본품은 수술부위를 치료하거나 보호하는 기능이 없는 단순한 수술용 포임 ㅇ HS 제3005호 에는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되는 의료물질을 도포한 탈지면, 거즈, 붕대 등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생용 수건과 위생지혈대( 제6307호 )?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단순한 수술용 포이므로 탈지면, 거즈, 붕대 등 이와 유사한 물품에 분류 할 수 없고 기타의 방직용 섬유제품이 분류되는 HSK6307.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등록정보

2004-02-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486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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