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Intraoral camera(구강촬영카메라) ; Win-100D

품목번호9018.49-8000
구분품목분류사례
심사정책-491 (시행일자: 2004-02-11)
품명Intraoral camera(구강촬영카메라) ; Win-100D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200486898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 WIN-100D카메라 본체(body)와 Docking system, 전원어뎁터, 케이블 등으로 구성된 물품임 - CCD소자가 결합된 손잡이 부분의 capture 스위치를 눌러 정지영상을 촬영하며, 영상의 좌우변환?4분할 화면 구성을 위한 스위치가 결합되어 있고, AV터미널을 이용하여 NTSC ...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CCD소자를 이용하여 치과병원에서 환자의 구강내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카메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본 물품에 영상의 기록을 위한 장치는 없는 상태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18호에 의한 해설 내용을 살펴보면 “제9018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치과의...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486898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