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ptical Time Domain Reflectormeter(OTDR) ; MW9076

품목번호9027.5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심사정책-491 (시행일자: 2004-02-11)
품명Optical Time Domain Reflectormeter(OTDR) ; MW9076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200486899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본측정기는 광섬유(Optical Fibre)의 시단부 또는 종단부를 장비에 접속시킨 후, 시단부에 레이저로 빛(1310 또는 1550nm의 적외선 영역광통신에서 사용되는 파장대는 적외선영역의 0.85㎛, 1.3㎛, 1.55㎛를 이용함 )을 조사한 후, 종단부에 도달하는 빛, 신호의 값(dB, dBM)차이를...

결정이유

ㅇ 본 품은 입사된 빛의 양과 반사된 빛의 양(dB 또는 dBM으로 표시)을 측정하여 광섬유의 손실(Loss)과 길이를 측정, 검사하는 기기임 ㅇ 관세율표 9027호의 용어에?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본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빛의 양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486899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