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고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가 96일이 경과한 후 경정청구를 한 후, 이를 거부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사건번호
조심2012관0013 (2012.03.06)
제목
부과고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가 96일이 경과한 후 경정청구를 한 후, 이를 거부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감면승인을 거부하여 부고,고지한 세액을 납부한 후 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며 처분의 거부회신은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조심2009관0152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4.18. 수입신고번호 OOO로 전동스쿠터 OOOOOO( OOOOOO OOOOOOOO OOOOOOO, 이하 "신고물품"이라 한다) 를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인용 관세면제 대상으로 수입신고 및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4.19. 신고물품이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ㆍ제작된 수송용 자동차가 아니라 일반 근거리 이동용 저속4륜 전동스쿠터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인용 관세면제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관세법」제39조 의 규정에 따라 관세 OOO 및 부가가치세 OOO을 부과·고지하면서 감면승인을 거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1.7.13. 신고물품 중 지체장애인에게 판매한 것이 확인된 전동스쿠터 4Set(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판매자료(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분에 해당하는 관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9.9.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 불복 】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 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 를 하여야 한다. 제119조 【 불복의 신청 】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31조 【 심판청구 】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나. 판단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감면승인을 거부하고 부과·고지한 세액을 납부한 후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경정청구를 하고 있는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며,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하여 불복한 것이어서 적법한 청구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관152, 2010.5.18., 같은 뜻).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