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세액산출 근거 등을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제목
처분청이 세액산출 근거 등을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①처분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공문, 경정통지서, 추징결의서, 납부고지서에는 법정고지항목 및 불복방법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추가로 송부한 경정내역, 추징내역 등에 세목별 세액산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의3 / 관세법 제119조
참조결정
조심2013관0141 / 조심2013관0207
주문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OOO세관장이 2013.2.25.부터 2013.5.28.까지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관세 등 OOO원에서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4.12.3. 관세 등 OOO원을 감액한 것)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3.6.부터 2012.6.27.까지 특수관계자인 OOO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09건으로 가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쟁점판매자의 TP STUDY에 근거하여 재판매가격법으로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2.10.29.부터 2012.1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에 따라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하여, 2013.2.25.부터 2013.5.28.까지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1. 및 2013.8.21. 우리 원에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3.12.31.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국내판매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각각 재조사결정OOO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 국내판매가격 자료를 제출받아 그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제4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여, 2014.12.3. 당초처분 중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총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였고, 당초처분 중 나머지 세액은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총 합계 OOO원이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①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행정소송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재조사시 백화점 수수료가 공제된 국내판매가격 자료를 백화점 수수료가 포함된 것처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자, 청구법인으로부터 백화점 수수료가 포함된 실제 국내판매가격을 다시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제4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한 다음, 2015.6.16. 청구법인에게 재조사시 과다환급(감액경정)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등 OOO원 총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한다)하고, 2015.10.20. OOO지방검찰청장에게 청구법인을 「관세법」 제270조 제5항의 부정환급죄로 고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①·②처분에 불복하여 2015.9.14.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2013.2.25.부터 2013.5.28.까지 당초처분시 납부고지서에 최종 세액만 기재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 등 산출근거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2013.2.26.자 및 2013.5.6.자로 송부된 엑셀파일(세액경정내역)에는 판매가격, 과세가격, 누락과세표준, 관세 등 본세와 각 본세에 대한 가산세액이 항목별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셀 내부의 수식이 모두 제거된 상태여서 그 계산과정을 알 수 없었다. (2) 처분청이 쟁점②처분시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경정통지서(추징결의서)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최종세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과세표준이나 세율 등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도 전혀 알 수 없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경정내역이 기재된 엑셀파일조차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당초처분 및 쟁점②처분은 납세고지서 자체만으로 부과처분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관세법령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처분청은 「관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에 따라 위 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상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과세가격 및 동종·동류비율 등 그 산출근거를 밝혀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당초처분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고지사항이 모두 기재된 납부고지서 및 경정통지서를 송부하였고, 그 외 통지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경정세액의 계산내역을 추가로 통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②처분시 일반적인 경정과는 달리 부족세액에 대한 추징(경정)과 기존에 과오납환급하였던 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등의 추징이 병행되었으므로 일반적인 경정통지서 대신 추징결의서가 사용되었고, 이때에도 추징결의서 및 납부고지서 이외에 청구법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상세한 경정내역이 기재된 엑셀자료를 송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각 처분의 산출근거 등을 서면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법정고지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세한 처분내역이 기재된 엑셀자료도 송부하였으므로 각 처분의 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처분 및 그 결과통지 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처분청이 세액산출 근거 등을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2008년 쟁점판매자의 TP STUDY에 근거하여 재판매가격법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때 적용된 통상의 이윤(매출총이익률)은 OOO, OOO, OOO 등 해외 경쟁회사들의 아시아 지역 영업이익률을 참조한 것이고, 국내 동종업계의 통상이윤이나 영업이익률 등이 참조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10.29.부터 2012.1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4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권장소비자가격에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다음, 2013.2.25.부터 2013.5.28.까지 관세 등 합계 OOO원 경정·고지(당초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1. 및 2013.8.21.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에서는 2013.12.31.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나, 제4방법 적용시 실제 국내판매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OOO하였다. (라) 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 국내판매가격 자료(백화점 수수료가 포함된 것으로 기재된 매출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제4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한 다음, 2014.12.3. 관세 등 OOO원을 감액경정 및 과오납환급(실제 과오납환급된 금액은 과오납환급가산금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이다)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처분세액은 관세 등 OOO원이 되었으며, 같은 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와 같은 취지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OOO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①처분에 불복하여 2015.3.2. OOO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OOO하였는데, 소송 진행 중에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재조사시 제출한 실제 국내판매가격 자료에 백화점 수수료가 공제되었음에도 백화점 수수료가 포함된 것처럼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바)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백화점 수수료가 포함된 실제 국내판매가격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그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제4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한 다음, 이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실제 납부할 세액"이라 한다)과 처분청이 재조사시 감액경정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청구법인이 부정하게 과다환급 받은 것으로 보아, 2015.6.16. 청구법인에게 과다환급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해당 세액과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경정·고지하고, 과다환급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이하 "과다환급가산세"라 한다) 및 과오납환급가산금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과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가산금(이하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과다환급가산세, 과오납환급가산금,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가산금을 합하여 "가산세 등"이라 한다)을 납부고지하는 등 합계OOO원을 경정 및 납부고지(쟁점②처분)하였다. (사) 처분청은 쟁점②처분과 관련하여 2015.10.20. OOO지방검찰청장에게 청구법인을 부정환급죄로 고발하였고, OOO지방검찰청장은 2016.1.7.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하였다. (아) 당초처분 및 쟁점①·②처분과 이 건 심판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당초처분시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2013.2.25.자 및 2013.5.28.자 공문OOO상 경정통지서와 납부고지서, 그 외에 "경정내역서"를 추가 송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추가 송부된 경정내역서에는 수입신고번호, 고지번호, 고지구분(경정/추징), 고지일자 및 고지금액(관세, 관세가산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산세, 총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별도로 송부한 엑셀자료에는 쟁점물품의 신고내역과 함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이윤 및 일반경비,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기간, 세목별 가산세 등 상세내역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3.12.31.자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OOO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4.12.3. 청구법인에게 감액경정 및 재조사 결과를 통지(쟁점①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①처분일부터 285일이 경과한 2015.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②처분시 청구법인으로부터 다시 제출받은 백화점 수수료가 포함된 국내판매가격 자료에 기초하여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한 다음, 아래 <표2>와 같이 재조사시 과다환급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세액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이하 "세액경정분"이라 한다)하고, 재조사시 과다하게 환급된 과다환급가산세 및 과오납환급가산금은 같은 법 제270조 제5항에 따라 부정환급금으로 징수하면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과다환급가산금을 추가로 징수(이하 "부정환급추징분"이라 한다)하였다. OOO (라) 처분청은 2015.6.16.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건별로 위 <표2>의 세액경정분 및 부정환급추징분에 대한 각각의 추징결의서 및 납부고지서(2부씩)와 각 처분항목(세목)별 납부고지금액이 기재된 "신고건별 추징내역"을 송부하였고, "추징 건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법」 제119조 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할 수 있음을" 통지OOO하였다. (마) 처분청이 2015.6.16.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세액경정분 추징결의서 상단에는 "관세 + 부가세 + 부당가산세 + 이자(납부불성실가산세)", 부정환급추징분 추징결의서 상단에는 "과다환급가산세 + 과다환급가산금(과오납환급가산금으로 보인다) + 이자(과다환급 가산금으로 보인다)"가 기재되어 있고, 납부고지서에는 가산세 계산내역을 포함하여 「관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한 법정고지항목(세목·세액·납부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신고건별 추징내역에는 수입신고번호별로 각 징수항목(16개)이 기재되어 있다. (바) 한편, 처분청이 쟁점②처분 이후 청구법인에게 별도로 송부한 엑셀자료(심판단계에서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에는 수입신고번호별로 재조사시 제4방법으로 계산된 과세표준, 세목별 세액 및 각 가산세, 감액된 세목별 세액 및 각 가산세, 추징할 세목별 세액 및 각 가산세, 각 과오납환급금, 추가로 부과되는 세목별 각 가산세, 과다지급된 가산세 및 가산금에 대한 각 이자 등 30개 항목에 결과 값이 기재되어 있다. (사) 「관세법」 제36조 에서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과세가격 결정방법,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를 서면으로 요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재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OOO하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①처분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 날(2014.12.3.)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2015.9.14.)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당초처분시 및 쟁점②처분시 청구법인에게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경정통지서,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추가로 이윤 및 일반경비를 포함한 각 세목별 세액산출 내역이 기재된 경정내역서와 엑셀자료를 송부한 점, 쟁점②처분은 일반적인 경정절차 이외에 부정환급금 징수처분이 병행됨에 따라 처분청이 경정통지서에 갈음하여 각각의 처분에 대하여 추징결의서 및 이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각각 구분·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고, 그 외에 추가로 세목별 세액산출 내역 등이 기재된 추징내역과 엑셀자료를 송부한 점, 쟁점②처분은 쟁점①처분에 대한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범칙조사도 이루어져 청구법인이 쟁점②처분의 경과 및 세액산출 근거 등을 소상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공문, 경정통지서, 추징결의서, 납부고지서에는 법정고지항목 및 불복방법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 추가로 송부한 경정내역, 추징내역, 해당 엑셀자료에 각 세목별 세액산출 내역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불복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②처분시 처분청이 처분근거 등을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이하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기초로한과세가격의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제36조
과세가격결정방법등의통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3
수정및경정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
부과고지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 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 (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 한다. 제46조
관세환급금의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제47조
과다환급관세의징수
①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제48조
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119조
불복의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31조
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제270조
관세포탈죄등
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세액의경정
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경정사유
6. 기타 참고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 를 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36조
납세고지
세관장은 법 제39조 제3항·법 제47조 제1항 또는 법 제270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목·세액·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
가산세
④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3)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