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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협정 비당사국을 경유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당사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에 한ㆍEU FTA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조심2016관0123
결정일2016-12-16
결과취소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쟁점

협정 비당사국을 경유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당사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에 한ㆍEU FTA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제3국 소재 거래당사자에게 판매되었다가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재판매되는 경우와 달리, 청구법인에게 판매가 예정된 상황에서 비당사국을 경유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당사국을 통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된 점, 비당사국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16관0123 (2016. 12. 16.)
세목관세
결정유형취소

제목

협정 비당사국을 경유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당사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에 한ㆍEU FTA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제3국 소재 거래당사자에게 판매되었다가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재판매되는 경우와 달리, 청구법인에게 판매가 예정된 상황에서 비당사국을 경유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당사국을 통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된 점, 비당사국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주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판매자"라 한다)로부터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가 생산한 의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기본관세율OOO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OOO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신청하면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OOO 쟁점물품이 한·EU FTA상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이후 판매자로부터 수출자가 생산한 의류를 생산지인 OOO로부터 한·EU FTA 비당사국인 OOO 거쳐 수입하다가, OOO부터 한·EU FTA상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OOO로 운송된 쟁점물품을 다시 OOO로 재반입하여 우리나라로 운송하기로 거래약정을 변경하였다. 수출자는 정당한 인증수출자로서 포장명세서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적법하게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였고, 쟁점물품은 OOO로 보세운송된 후 OOO 국내로 반출되지 않고 어떠한 가공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 OOO로 재운송되어 우리나라로 수출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출발국은 최초 출발지인 OOO이며, 설사 처분청 의견과 같이 OOO로 보세운송시 수출자와 판매자간 거래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이 OOO로 재반입시 한·EU FTA의 재반입 규정에 따라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므로 최종 출발지인 OOO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물품은 OOO에서 일시에 선적되었고, OOO에서 발행된 항공화물운송장의 OOO 출발지부터 우리나라 도착지까지 전체 운송경로OOO가 기재된 단일 운송서류를 제시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선적이 다루어진 단일 탁송화물에 해당하며, 단일의 송품장으로 다루어졌으므로 탁송화물의 정의에 부합한다. 처분청은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1조 카항의 단일 송품장과 관련된 규정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이 단일의 송품장에 의해 다루어져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수출자가 아닌 판매자가 발행한 송품장에 의해 다루어졌으므로 탁송화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해당 조문의 체계상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이 단일의 송품장에 의해 다루어진다고 해석할 수 없고, 처분청과 같이 해석할 경우 탁송화물의 정의 자체에 직접운송의 원칙이 적용되었음에도 직접운송의 예외 요건으로 탁송화물을 규정하는 모순이 발생하며, 제3국 발행 송품장으로 운송되는 물품은 탁송화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초래한다. 청구법인은 같은 의정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쟁점물품이 한·EU FTA 비당사국인 OOO에서 일시 보관되었다는 증거로서 OOO비조작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직접운송의 예외 조건을 충족하였다. (3) 쟁점물품을 OOO 운송한 목적이 OOO 판매자의 법인세 납부 목적이라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FTA 특례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협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데, 한·EU FTA상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만 직접운송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명백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쟁점물품이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가 아닌 경제적인 목적으로 제3국을 경유하였으므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한·EU FTA상 특혜관세는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된 원산지 제품에 대해 적용되는데, 쟁점물품은 OOO 수출자가 생산하여 OOO 판매자에게 운송된 후, 판매자가 다시 OOO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운송하는 2단계의 거래 및 운송이 존재하는바, 쟁점물품은 최초 OOO로 운송되었을 때 수출자와 판매자간 거래는 종료되고, 판매자와 청구법인간 거래는 쟁점물품을 비당사국인 OOO를 거쳐 우리나라로 운송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원초적으로 한·EU FTA 적용대상이 아니다. (2) 가사, 쟁점물품이 OOO를 경유하여 송부된 물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EU FTA 의정서 제13조 제1항에서 직접운송 예외 조건으로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탁송화물에 해당하려면 같은 의정서 제1조 카항에 따라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단일의 운송서류 및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이 다루어져야 한다. 한편, 같은 의정서 제13조 제2항 나목에서 직접운송 입증서류로 "수출 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단일의 운송서류란 수출 당사국에서 경유국을 포함하여 수입 당사국까지 전체 운송 구간에 대해서 발행되는 운송서류를 말하는바, 쟁점물품은 수출자가 판매자에게 운송한 다음, 다시 판매자가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으므로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청구법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에 해당되지 않고, OOO에서 발행된 항공화물운송장상 출발지와 도착지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전체 운송경로OOO가 기재된 OOO은 회계처리를 위한 단순 참고사항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의 선적이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해 다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의정서 제1조 카항의 단일 송품장과 관련된 규정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이 단일의 송품장에 의해 다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 건 송품장은 수출자가 아닌 판매자가 발행한 것이어서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청구법인)으로의 선적이 단일의 송품장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은 탁송화물에 해당하지 않아 한·EU FTA상 직접운송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3) 한·EU FTA상 제3국 경유를 허용하는 경우는 지리적 이유 또는 운송 요건과 관련된 상황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바,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한·EU FTA 취지에 부합한다는 법원 판례(OOO지방법원 2013.11.21. 선고 2013구합10466 판결) 및 논문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OOO에서 출발하여 OOO를 거쳐 우리나라로 운송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물품을 OOO 운송한 목적이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가 아닌 판매자의 법인세 납부 목적의 경제적인 이유로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이 한·EU FTA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한·EU FTA상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및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판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 수출자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OOO로부터 OOO 반입하였다가, 다시 OOO 재운송한 다음 우리나라로 운송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기본관세율OOO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OOO 관세청장에게 이 건 거래형태와 관련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관세청장은 원산지확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OOO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은 탁송화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한·EU FTA상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과를 회신OOO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한·EU FTA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면서 기본관세율과 협정관세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쟁점물품이 한·EU FTA상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항공화물운송장 번호 OOO 운송된 쟁점물품을 예시로 하여 살펴본 쟁점물품의 운송경위 및 운송과정에서 발급된 각 서류의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청구법인은 OOO 소재 판매자와 쟁점물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판매자가 OOO 소재 수출자에게 생산지시를 하면 수출자는 쟁점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EU 역내에서 생산된 쟁점물품을 집하한다. ③ 수출자는 OOO 포장명세서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고 서명한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였다. - 원산지신고서에 OOO '판매자', OOO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출자의 세관인증번호OOO 포함된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되어 있으며, 수출자의 명판과 서명이 날인되어 있다. ④ 수출자는 OOO 운송업자OOO에게 의뢰하여 OOO 세관으로부터 OOO 서류를 발급받아 트럭으로 쟁점물품을 OOO 세관 보세창고로 운송하였다. - OOO 서류에 수하인은 '판매자', 목적지는OOO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운송차량번호OOO가 기재되어 있다. ⑤ OOO 소재 판매자는 OOO 청구법인에게 OOO 조건으로 송품장을 발행하였다. - 송품장에 OOO는 '청구법인'으로, OOO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⑥ 운송업자는 OOO 도착한 쟁점물품을 하역하지 않고, 도착 당일OOO 세관으로부터 OOO 서류와 비조작증명서OOO를 발급받아 동일한 트럭으로 쟁점물품을 다시OOO로 운송하였다. - OOO 서류에 송하인은 '판매자'로, 수하인은 '청구법인'으로, 경로는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운송차량번호OOO가 기재되어 있다. - 비조작증명서에 OOO 서류상 물품내역이 순차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 및 출발일자는 OOO, 원산지는OOO로, 최종목적지는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물품의 운송차량번호OOO가 기재되어 있다. ⑦ 운송업자는 OOO으로 재운송된 쟁점물품을 항공운송을 위해 재포장하였다. ⑧ 쟁점물품은 OOO 항공으로 청구법인에게 운송되었다. - OOO 항공화물운송장에 송하인은 '수출자'로, 수하인은 '청구법인'으로, 통지처는 '판매자'로 기재되어 있고, OOO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물품이 OOO로 운송된 후 OOO에서 하역되지 않고 당일 동일 차량으로 다시 OOO로 운송된 사실이 OOO 서류 및 비조작증명서 등으로 확인된다. (다) 항공화물운송장의 OOO 쟁점물품이 최초 OOO에서 운송된 후 OOO에서 환적되어 다시 OOO 운송되었다가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로와 각 운송단계별 운송수단이 기재되어 있고, 총 운송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collect)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조세 및 관세연합OOO에서 OOO 발간한 환적매뉴얼OOO에 의하면 OOO, 역외 환적절차)은 통상 수입에 적용되는 절차들이 보류된 상태의 비공동체 물품OOO의 이동을 커버하고, OOO, 역내 환적절차)는 통상 수입에 적용되는 절차들이 보류된 상태의 공동체 물품OOO의 이동을 커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한·EU FTA 의정서 제1조 카항에서 탁송화물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의정서 제13조 제1항에서 한·EU FTA 특혜대우는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되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로써 가호의 제3국 환적 및 보관의 증거 외에 나호의 경유국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다호의 경유국 관세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관세청 FTA 포탈에 등재OOO된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이하 "관세청 지침"이라 한다)에서 수출입금액이 OOO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를 인증수출자만이 작성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 초과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운송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송품장의 물품가액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는 송품장의 물품가액 기준으로, 예외적으로 단일탁송화물에 여러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서류에 표시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유선통화 과정에서 판매자의 법인세 납부목적으로 쟁점물품이 OOO 경유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서류 등은 제출되지 않았고, OOO 기준 OOO의 법인세율은 OOO이고, OOO의 법인세율은OOO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최종적으로 OOO부터 우리나라로 운송되었기 때문에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 OOO에서 운송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탁송화물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가 아닌 경제적인 이유로 제3국을 경유하였으므로 직접운송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한·EU FTA에서 제3국 거래(비당사국에 소재한 판매자가 당사국에 소재한 원산지 물품을 거래)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제3국 거래시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판매자간에 1차 거래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며, 상업거래의 대금결제를 위해 발행되는 송품장과 해당 물품의 직접운송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다루어져야 하는 점, OOO서류는 세관 수입절차 등이 보류된 보세운송서류에 해당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건의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제3국 소재 판매자에게 물품이 수출판매된 상태에서 다시 판매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재판매하여 제3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물품이 운송되는 거래와 달리,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에게 판매가 예정된 상황에서 OOO로부터 OOO 세관 보세창고로 보세운송OOO되었다가 당일 동일한 차량으로 다시 OOO로 보세운송OOO된 후 최종적으로 OOO에서 우리나라로 선적된 점, 그 과정에서 보세운송서류인 OOO서류와 비조작증명서가 순차적으로 발급되어 쟁점물품의 원산지 지위가 변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는 점, OOO로부터 OOO로 쟁점물품 재반입시 한·EU FTA 의정서 제12조의 영역원칙에 따라서도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로 보세운송되기 전에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였고 처분청도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최종적으로 OOO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및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정의

이 의정서의 목적상,

카. 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한다. 제12조

영역원칙

2. 제3조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사항이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될 수 없다면, 당사자로부터 비당사자로 수출된 원산지 제품이 재반입될 경우 비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가. 재반입되는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그리고

나. 재반입되는 상품이 비당사자 내에 있는 동안이나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제13조

직접운송

1.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출하여 제공된다.

가.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나. 수출당자사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다.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제15조

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 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3에 기술되어 있다. 제16조

원산지신고서작성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법률과의관계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9조

원산지결정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船積)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협정관세의적용신청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협정관세사후적용의신청등

①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같은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③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자가 법 제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원산지가 아닌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 다만, 수입항까지 국제운송에 필요한 하역·선적·포장에 필요한 작업이나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 또는 지역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지 아니한 경우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

환적또는일시장치물품등의원산지확인방법

① 세관장은 법 제9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해당 국가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 ③ 세관장은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그 물품이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원산지를 인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16관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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