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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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및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인 점, 쟁점물품 포장박스에 제조일자가 2014년 및 2015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상 품질조건이 유통공사가 공시한 품질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이 2012년산 양파로 제조되었다거나 품질이 C등급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제5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6.2.부터 2015.8.19.까지 OOO 소재 OOO(이하 "OOO식품"이라 한다) 및 OOO(이하 "OOO식품"이라 하고, OOO식품과 합하여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9건으로 건조양파분(Yellow Onion Granules 및 Yellow Onion Powder) 242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CIF USD OOO달러 및 FOB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관세청장의 건조양파에 대한 일제조사 지시에 따라 2015.10.28.부터 2016.9.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가 조사한 산지조사가격에 대비하여 현저히 낮은 등 청구법인이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자, 2017.1.18.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 및 제35조(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OOO~OOO달러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인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과 같은 농산물은 거래의 시기 및 형태, 그 품질 등에 따라 가격 변동의 폭이 크므로 매도자와 매수자의 협상 결과 도출된 거래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가격의 진정성을 부인할 수 없다. (나)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원칙은 수입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와 협상하여 결정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을 유사물품 및 유통공사의 산지조사대상물품과 비교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처분 기준으로 사용한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은 어떤 기준(조사대상 업체·지역·거래단계 선정방식)으로 비교대상물품을 선정하였는지 알 수 없고, 유통공사 역시 산지가격 및 가격동향은 수급 여건 등 제반요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핵심 근거로 사용될 만큼 공신력과 객관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건조양파라고 하더라도 제조방식·형태·배합비율 등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존재하고 수입가격 역시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비교대상 물품의 가격 차이는 청구법인의 저가신고 행위 때문이 아니라 두 물품의 성분·배합비율·제조공정 등의 차이 때문이다. (다) 쟁점판매자는 2012년경 신선양파를 확보하여 이를 반제품 형태로 가공하여 비축해 두었다가, 2014년 및 2015년 반제품 상태인 양파를 추가로 가공하여 쟁점물품을 생산한 후 청구법인에게 수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촌연구원"이라 한다)의 해외출장 연수보고서에서 2012년 양파의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입신고 당시 찍은 현품 박스에 제조연월일이 2014년 및 2015년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의 가공은 2014년 및 2015년에 이루어졌지만 쟁점물품의 가격은 주된 원료인 신선양파가 매입된 2012년 시세에 따라 결정되었고, 농촌연구원이 작성한 월간 보고서에서 2011년 하순부터 2012년 중순까지 중국의 양파가격은 전년대비 절반 수준임이 확인된다. (마) 건조양파의 경우 입도의 균일성·색상·세균 함량 등에 따라 그 등급이 A, B, C 등급으로 분류되고, A등급의 경우 입도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과정에서 C등급의 건조양파보다 원재료가 25~35% 가량 많이 소요되는바, C등급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을 A등급에 해당하는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과 비교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 (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통공사가 조사한 중국 건조양파의 산지조사가격(톤당 OOO~OOO달러)의 35~45%(55~65% 저가) 수준에 불과하고,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은 해상운송비·수출자 이윤·포장비·세척비 등 수입관련 비용이 전혀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므로 이들 비용을 합산한다면 그 가격 차이는 훨씬 더 커지게 된다. (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선적일(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OOO~OOO달러)의 35~42%(58~65% 저가) 수준에 불과하다. (다)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OOO 측 수출통계 자료에서 청구법인만 수입하였던 4개월의 대(對)한국 평균 수출가격은 낮게 형성되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청구법인의 수입실적이 없어 객관적인 통계자료라고 볼 수 있는 2014년 9월 및 2015년 1월의 대(對)한국 평균 수출가격의 25~27%(73~75% 저가) 수준임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OOO 내 양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쟁점물품은 2012년 가을부터 제조한 제품을 구매하였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낮다고 주장하나, 농촌연구원이 2013.5.13. 작성한 해외출장 연수보고서에서 2012년산 OOO 내 양파 가격이 급등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 내수 소비 및 대(對)한국 수출 증가로 산지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고 기술되어 있고, 수입신고 당시 촬영된 현품 박스에 쟁점물품의 제조연월일이 2014년 및 2015년으로,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물품이 2014년 5월부터 수입된 점을 고려하면 쟁점물품이 2012년 가을에 제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마)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중국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 (2) 유사물품 및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등과 비교하여 제3방법 및 제6방법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은 가격비교 또는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유통공사는 중국 외 3개국에 현지 모니터 요원을 두고 대두·양파·고추·생강 등 주요 농산물의 현지 거래가격을 조사하고 있고, 매월 주요 농산물 수입업체와 생산지협회장 등을 대상으로 수입정보 검증회의를 개최하여 해외에서 조사한 산지가격을 기초로 각 농산물별 도입가격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있으며, 동 자료는 관세청 사전세액심사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나) 「관세법」 제30조 제4항,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의2호에서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격을 가격비교 또는 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의 객관성을 인정하고 있다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같은 농산물은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존재하고 품질에 따른 가격차이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을 선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한 "유사물품"의 판단기준은 동일 생산국, 동일한 기능 및 대체사용 가능성인바, 성분·배합비·제조공정까지 고려하여야만 유사물품이 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처분청이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쟁점물품 입항일 전후 30일 또는 90일 이내에 수입된 유사물품을 선정하여 제3방법 및 제6방법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품질이 낮은 제품이므로 저가로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품질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 작성된 계약서상 품질조건이 유통공사의 조달조건과 큰 차이가 없는 점, 쟁점물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검사를 통과한 점,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업체인 OOO의 대표자는 2016.5.31. 유선상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물품을 제품성적서와 함께 OOO에게 납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물품은 대기업에 납품될 정도의 정상수준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의 품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2012년산 양파로 제조되었고,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OOO 내 양파 가격이 전년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쟁점판매자의 신선양파 구입 계약서류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쟁점물품이 2012년산 양파로 제조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산물 식품이 원료 상태부터 유통기한까지 무려 4~5년 동안 보존되고 유통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양파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2~3년에 걸친 장기간의 보관·관리비용이 발생함에도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의 35~42%에 불과한 가격으로 수입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이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의 CIF 기준 신고가격(톤당 OOO~OOO달러)은 쟁점물품 입항일부터 30일 또는 90일 이내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의 35~42%(58~65%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물품의 수입가격(톤당 OOO달러 및 OOO달러)은 유통공사에서 조사한 2014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의 OOO 건조양파의 최저 산지조사가격(톤당 OOO~OOO달러)의 35~46%(54~65%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하는 OOO의 對한국 건조양파 평균 수출가격의 26~47%(53~74% 저가) 수준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시기에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對한국 수출가격과의 차이(50~60%)가 줄어들고 청구법인이 수입하지 않은 시기(2014.9. 및 2015.1.)에는 그 차이(73%)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2014.8.15. OOO식품과 체결한 쟁점물품의 구매계약서(계약번호 : OOO, 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상 품질조건은 처분청이 제시한 유통공사의 건조양파 물품규격
입찰번호:OOO건양파2호
의 입찰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2012년산 신선양파를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반제품을 만든 상태로 보관하다가, 2014년 및 2015년에 제조된 물품이라고 주장하면서 농촌연구원에서 발간한 2011년 11월호부터 2012년 4월호 '농업관측'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에 2011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OOO 양파 산지가격이 전년 대비 48~80% 하락한 톤당 OOO~OOO달러로 기재되어 있다. (바)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된 쟁점물품의 포장박스에 '제조년월일'이 "2015.1.10."로 기재되어 있고,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농촌연구원에서 2013.5.13. 작성한 '해외출장 연수보고서'에서 2012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OOO 양파의 산지가격은 톤당 OOO~OOO달러로 나타나고, 2012년산 OOO 양파 가격이 급등한 가장 큰 이유는 2011년산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폭락하자 농가들이 작목을 전환했기 때문이며, 중국 내수 소비 및 對한국 수출증가로 산지가격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유통공사의 '2010년 양파(2차)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입찰번호 : OOO]에서 "신선/건조 수율은 7.2%로 환산적용, 즉 건조양파 7.2톤은 신선양파 100톤으로 인정"이라고 공시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통공사의 신선양파 산지조사가격에 건조양파 수율 7.2%(산지조사가격의 약 13.9배)를 적용한 추정 원료비의 16~42%(58~84%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2012년산 양파로 제조되었고 쟁점물품의 품질등급이 C등급이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및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54% 이상 저가인 점, 유통공사의 공시자료에서 건조양파의 수율이 7.2%로 확인되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같은 시기의 OOO 신선양파 산지조사가격에 수율 7.2%를 적용한 추정 원료비 대비 58~84% 저가로 나타는 점, 쟁점물품의 포장박스에 그 제조연월일이 2014년 및 2015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통기한이 제조연월일부터 24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주장대로 쟁점물품이 2012년산 양파로 제조되었다고 하더라도 2012년 4월 이후 OOO 신선양파의 산지가격은 톤당 OOO달러 이상으로 급등하였으므로 건조양파의 수율 7.2%를 감안하면 그 수입가격이 최소 OOO달러 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약서상 품질조건이 유통공사에서 공시한 품질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2012년산 양파로 제조되었다거나 쟁점물품이 C등급이라는 것에 대한 청구법인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 및 제6방법에 따라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5조
합리적기준에따른과세가격의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과세가격불인정의범위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
유사물품의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9조
합리적기준에의한과세가격의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
합리적인기준에의한과세가격의결정
① 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다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이 유사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할 수 있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6조
합리적인의심이있는경우
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60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도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방법및제3방법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5)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결정사항 6.1 세관당국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위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가격이 신고되고 세관당국이 본 신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세부자료나 서류들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신고가격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총금액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조정된 금액임을 밝히는 서류나 증거를 포함한 추가적 소명을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응답이 없어서 또는 추가적인 정보를 얻은 후에도 세관당국이 여전히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간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