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추천을 받았음에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미추천 양허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제목
양허추천을 받았음에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미추천 양허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관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양허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에 적용될 수 없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되었더라도 처분청이 이를 지적하여 보완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73조 / 관세법 시행령제94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9.부터 2014.6.3.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2건으로 OOO(모델·규격 :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세번을 OOO, 세율을 기본관세율 5%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년 6월경 정기전산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중 '시장접근물량 이내 세율'(W1 5%, 이하 "양허추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기 위한 양허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7.10.26. 기본관세율(5%)의 적용을 배제하고 시장접근물량 미추천세율(W2 50.6%)을 적용하여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2017.12.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의 세번은 OOO이고,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이하 "WTO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별표1의 나에 해당되는 품목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 의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경우 양허관세(W1 5%)를 적용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 미추천 양허관세(W2 50.6%)를 적용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기본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건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이 관세율을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 '기본세율 5%'로 신고한 것은 「관세법」 제249조 에 따른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이를 심사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이와 같은 수입신고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위와 같은 관세율 신고의 미비를 바로잡지 못한 것은 세관공무원의 잘못뿐만 아니라 수입신고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OOO에 대한 전산입력화면의 미비 탓도 크다. 해당 품목의 세율에 대한 전산입력화면을 보면, 쟁점물품에는 적용할 수 없는 기본세율 A가 제일 위에 있고 양허추천관세율 W1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에 있으며, 세율도 각각 5%로 동일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관세사무소 직원들이나 수입신고내용을 위 전산화면으로 불러들여 심사업무를 하는 세관공무원들이나 기본세율로 입력하는 잘못을 쉽게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관세 등의 납부가 이루어졌고 국가관세종합전산망의 수정입력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관세법」 제249조 에 따른 미비사항의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도입한 것은 관세행정의 적정·효율성을 을 기하자는 것이고, 수입신고제도의 목적이 수입통관단계에서의 세관의 통제와 규제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적법·적당한 수입신고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여 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관소요시간을 줄이고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으므로 규정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도 맞지 않는 처사이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청구법인은 사료수입신고필증,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 등을 발급받아 놓은 상태였으므로 처분청이 법령에 따라 수입신고의 보완조치를 진행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건은 전산상 오류 즉 기재사항이 미비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은 서류를 보완하여 전산기재사항을 단순정정하면 될 사항이지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추천세율(W1)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양허추천서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양허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미추천세율(W2)을 적용하여 추징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쟁점물품(OOO)은 WTO양허관세규정 별표1의 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 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으로 「관세법」 제50조 제3항 및 WTO양허관세규정 제6조에 의거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물품인바, 같은 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시장접근물량 양허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추천세율(W1)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당시 (사)OOO에 받은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서를 소지하였다고는 하나, 그 당시 양허추천세율(W1)로 신고하지 않았고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시장접근물량 양허추천서를 세관에 전산 또는 서류로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양허관세 미추천세율 W2(50.6%)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관세율을 양허관세 추천세율로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을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서류제출이 아닌 P/L(PaperLess)로 수입신고 수리된 것으로 양허추천서를 포함한 수입관련 서류는 처분청에 제출되지 않았고 신고인측(관세사)이 보관하고 있을 것이므로 수입신고당시 처분청에 전산 또는 서류로 제출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양허추천서를 수입신고 당시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단순정정[세율코드 정정 포함 : 기본세율(A) → 시장접근물량 양허추천세율(W1)]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현행 신고납부방식 하에서 세액에 대한 사항은 수입신고 수리후 심사사항이므로 처분청은 수입신고 수리시 세액과 관련된 양허추천서 제출여부까지 심사할 의무가 없다. 수입자는 「관세법」 제241조 에 따라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것 외에 제38조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제38조 제2항에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납세신고를 하는 자는 「관세법」 제246조 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품목분류, 세율, 세액 등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제2항에 "수입신고서를 심사하는 심사자는 심사결과 신고서의 기재사항(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을 제외한다) 중 신고사항과 신고물품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수입신고번호 OOO(2014.1.9.)의 수입신고 수리내역을 살펴보면, 이 건은 P/L로 신고(16번 : 일반P/L신고)되었고, 세관기재란(69번)에 "이 물품은 사후심사결과에 따라 적용세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수입신고서 심사시 세율과 관계없는 수입신고서 기재사항의 오류만을 중점 심사(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을 제외)하는 것이며 세율과 관련된 사항은 수리후에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현행 신고납부방식하에 관세사가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것은 청구법인과 관세사의 사인간의 문제일 뿐, 과세관청이 수입신고서의 형식적 기재사항 외 세액에 관련된 사항까지 심사하여 미연에 오류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양허추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양허추천서는 세액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이지 통관을 위하여 수입신고서 접수시에 수입신고서에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 보기 곤란하므로 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이전에 양허추천서 구비 및 제출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0.11.24. 선고 99다65035 판결)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허추천(양허세율 5%)을 받았음에도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미추천 양허세율(50.6%)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2014.1.9., 2014.3.4., 2014.6.3. 3차례에 걸쳐 수입신고번호 OOO 외 2건으로 수입하면서 16번란 신고구분에 'A 일반P/L신고', 46번란 수입요건확인(발급서류명)에 OOO 수입신고필증, 식물검역제외대상확인서', 50번란 세율(구분)에 '5%(A 기가)'로, 신고인 기재란에 '1란 한-EU FTA 협정세율 FEU6 0%'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은 추천내역이 "①세번부호(HS) : 2309.90-9090, ②품명 및 규격 : PIGGY-20, ③추천수량 : 24M/T, ⑤원산지(공급자) : OOO, ⑥용도 : 사료용"으로 기재되고, (사)OOO가 발급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 3매
추천번호OOO,OOO,OOO
를 제출하였는데, 이 추천서들은 모두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이전에 발급되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수입신고서 입력용 전산화면 캡춰 사진을 보면, 최상단에 관세율구분 'A', 종가세율 '5%'가 표시되고 그 아래로 OOO 등 협정세율이 차례로 표시되며, 맨 마지막에 양허관세 추천세율 W1(5%)과 양허관세 미추천세율W2(50.6%)가 표시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2017.10.26.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과세전통지서의 경정이유에는 "OOO 감사담당관-1457(2017.6.1.)호 관련 정기전산감사건으로, OOO 외 2건은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 미제출로 미추천세율 W2(50.6%)를 적용하여야 하나, 기본세율(5%)로 신고하여 납부세액 부족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쟁점물품(OOO)은 WTO양허관세규정 별표1의 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 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으로, 「관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관련기관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의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양허세율(W1 5%)을 적용받고, 추천을 받지 못한 자는 미추천 양허세율(W2 50.6%)이 적용되는데 이 세율은 같은 법 제50조 제3항 및 WTO양허관세규정 제6조에 의거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양허관세율이 적용되므로 쟁점물품에 기본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양허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수입신고서는 물품검사와 심사, 심사, 전자통관심사 등 3가지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면서, P/L신고물품의 신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신고서에 의한 심사나 물품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22조에 수입과의 심사자는 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신고서를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분석의뢰 필요성 유무, 「관세법」 제49조 제3호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의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 법령에 따른 감면신청서 및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기본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쟁점물품에 양허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로 잘못 신고한 것을 보완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미추천양허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일반P/L신고방식으로 수입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신고내용을 보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라 신고서에 의한 심사나 물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세액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에 규정된 수입과 심사자의 심사내용을 고려할 때, 기본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쟁점물품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청구법인의 잘못을 세관공무원이 지적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하지 못한 것이 신고서 심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관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양허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추천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양허세율 대신 미추천양허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 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49조
세율의종류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제50조
세율적용의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및 제68조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 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 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 한다. 제73조
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1조
수출·수입또는반송의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
납세신고
①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ㆍ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3.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4.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② 관세청장은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심사의 원활을 기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4조
농림축산물에대한양허세율의적용신청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6조
수출ㆍ수입또는반송의신고
① 법 제2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2. 목적지ㆍ원산지 및 선적지
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ㆍ방법 및 형태
4. 상표
5. 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6. 물품의 장치장소
7. 그 밖의 참고사항 (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정의
5. "심사"라 함은 신고된 세번·세율과 과세가격 등 신고사항의 적정여부와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나 분석결과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
수입신고
①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 작성요령(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첨부서류 없이 법 제327조 제2항에 따라 전송하는 것(이하 "P/L신고"라 한다)을 원칙 으로 한다 ② 신고인이 전송한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와 제15조에 따른 수입신고시 제출서류(이하 "신고자료"라 한다)에 대하여 오류발생 사실을 전산 통보받은 경우에는 오류내용을 정정하여 동일한 신고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하며, 기타 사유로 신고자료의 내용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정정전과 동일한 신고번호를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제13조
서류제출대상선별기준
① 제1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 류(전자서류, 종이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출대상으로 선별한다.
1. 법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1호·제2호와 제15호(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2호 해당물품에 한한다) 해당물품
나. 특급탁송물품으로서 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소액면세대상물품
다. 법 제89조에 따른 감면대상물품중 감면추천서를 전자문서로 제출받은 물품
라.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
마. 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감세물품
바. 기타 세관장이 통관심사시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 법 제39조에 따른 부과고지대상물품
3. 법 제82조에 따른 합의세율 적용신청물품
4. 할당·양허관세 신청물품중 세율추천기관으로부터 세율추천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
5.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중 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구비를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
6. 법 제23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류 제출대상물품. 다만,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은 제외한다.
7. 제28조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8. 법 제250조에 따라 신고취하되거나 신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9.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물품·신고수리전반출승인물품·보세판매장반입물품과 선(기) 용품 수입물품(무역통계부호표상의 수입관리 종류별 부호가13,17,18,20,22,23,24,25,29,30,33에 해당하는 물품)
10.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
11. 수입신고서 기재사항중 품명·규격의 일부만 기재한 물품
12.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 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제출대상물품
13. 다이아몬드 원석(HS 7102.10, 7102.21, 7102.31)
14. 관리대상화물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물품
15. 같은 컨테이너에 화주가 다른 선하증권(B/L)이 혼재되어 있으나 부두직통관을 신청한 물품
16. 그 밖에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전자문서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되지 아니하여 신고인이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에는 이를 심사하여 통관시스템에 등록(종이서류를 PDF 등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처리한다. 다만, 종이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전자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한다 .
1. 할당·양허관세신청물품 중 세율추천기관으로부터 세율추천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중 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구비를 증명 하는 서류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자료를 서류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입신고시제출서류
① 신고인은 제13조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거나 제14조에 따른 무역서류의 전자제출을 이용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1. 송품장. 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 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송품장은 확정가격신신고시 제출)
2. 가격신고서(해당물품에 한하며, 전산으로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3. 선하증권(B/L)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4. 포장명세서(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수량을 기재해야 하며,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한다)
6. 「관세법 제226조 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제3조에 따른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한다)
7.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해당물품에 한한다)
8.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승인(신청)서(별지 제29호 서식)
9. 「지방세법 시행령」제71조 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한다)
10. 할당·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치어의 번식·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 동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제21조
신고서처리방법
①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품검사와 심사
2. 심사
3. 전자통관심사 ③ 세관장은 P/L신고물품의 신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신고서에 의한 심사나 물품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제출대상으로 변경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제22조
심사방법
① 수입과의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한다.
1. 제1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신고서를 별지 제1-2호의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3. 분석의뢰 필요성 유무
4.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신청의 적정여부
5. 법 제49조 제3호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의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
6. 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신청물품의 품목분류 및 용도세율 적용신청의 적정 여부
7.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용도의 신고여부 및 수입요건의 구비여부
8.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표시와 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 허위·오인표시 및 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9. 법령에 따른 감면신청서 및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
10. 전산에서 제공하는 화물정보 및 C/S정보와 수입신고내용의 비교·확인
11. 검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및 세율의 적정 여부
12. 제16조에 따라 B/L분할신고된 물품이 영 제37조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 미만인지 여부
13.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신청의 적정여부
14. 기타 수입신고수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
신고사항의정정
① 신고인은 세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신고사항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정정신청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사자는 제22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신고서의 기재사항(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을 제외한다) 중 신고사항과 신고물품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