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취소, 과세전통지, 감면, 용도외승인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제목
직권취소, 과세전통지, 감면, 용도외승인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 고지를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볍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119조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5.10.5.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항공기 부분품 OOO 7개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803.30-1000호(기본관세율 : 무세)의 비행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고,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수출면세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7개 중 4개는 재수출 이행기간 이내에 수출하고, 나머지 3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는 재수출 이행기간 이내에 재수출 할 수 없게 되자, 2017.9.26. 처분청에 「관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용도 외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압축가스용 알루미늄 용기로 보아 그 품목번호를 HSK 제7613.00-1000호(기본관세율 : 8%)로 변경한 후, 쟁점물품이 재수출 이행기간 이내에 재수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10.26. 청구법인에게 「관세법」 제118조 에 따른 과세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관세 OOO원 ,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8.2.5.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를 취소하였다.
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3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를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