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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유ㆍ무상으로 공급받은 쟁점물품(수타가공용 원재료)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조심2019관0061
결정일2020-03-20
결과기각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 관세법 제35조

쟁점

유ㆍ무상으로 공급받은 쟁점물품(수타가공용 원재료)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요지

무상쟁점물품의 경우 수출자가 쟁점물품을 우리나라에 공급할 때 반영하는 통상적 이윤 및 일반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수출자의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유상쟁점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30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이상 무상쟁점물품과 같이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 점, 무상수입물품에 대한 그 가격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였고, 일부 물품의 경우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말하는 공적 견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유상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적정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특수관계자이어서 그 취득가격과 이윤 및 일반경비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19관0061 (2020.03.20)
세목관세
결정유형기각

제목

유ㆍ무상으로 공급받은 쟁점물품(수타가공용 원재료)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요지

무상쟁점물품의 경우 수출자가 쟁점물품을 우리나라에 공급할 때 반영하는 통상적 이윤 및 일반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수출자의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유상쟁점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30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이상 무상쟁점물품과 같이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 점, 무상수입물품에 대한 그 가격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였고, 일부 물품의 경우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말하는 공적 견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유상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적정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특수관계자이어서 그 취득가격과 이윤 및 일반경비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 관세법 제35조

참조결정

조심2016관0210 / 조심2015관0218 / 조심2015관0145 / 조심2013관0063 / 조심2013관002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와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2014.1.7.부터 2018.6.7.까지 OOO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429건으로 수탁가공용 원자재인 OOO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입통관한 후, 이를 국내에서 가공․조립하여 OOO에 납품하고 임가공비를 지급받았으며, OOO은 자신의 책임하에 위 임가공물품을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국내 OOO로 인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무상으로 공급받은 2,062건 중 수입신고번호 OOO은 'OOO의 취득가격+수입항까지의 운임'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나머지 수입신고번호 OOO 및 유상으로 공급받은 수입신고번호 OOO은 'OOO의 취득가격+이윤·경비 OOO+수입항까지의 운임'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무상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제35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9.1.7. 및 2019.1.1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유상쟁점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았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제35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9.1.1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2019.3.15. 청구법인의 2019.1.21.및 2019.1.29.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무상쟁점물품의 가격은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OOO이 제3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에 운임을 더한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처분청은 무상쟁점물품의 가격이 독립당사자 간의 거래였다면 원가에 마진을 고려하여 가격이 결정되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건 무상거래가 왜 발생하였는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이 건과 같은 거래상황에 있다면 거래가격을 어떻게 결정하였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제3자가 OOO에게 판매한 가격은 물품의 제조자인 제3자가 판매자로서 이윤 및 일반경비를 모두 반영하여 결정한 가격이라는 점에 의문이 없고, 청구법인은 제3자가 OOO에 공급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제3자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 제3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만 포함되어 있는 가격으로 신고하게 될 것인바, OOO이 제3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OOO은 가공을 위하여 이를 전달하는 것일 뿐,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여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가 모두 포함된 가격에 추가로 OOO의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본건 거래의 실질을 따져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무상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이윤을 취하지 않고 임가공비만을 수취하고, OOO 역시 청구법인에게 무상쟁점물품을 부분품으로 공급할 때 이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OOO에 OOO 장비로 판매할 때 이윤을 취하며, 제3자의 OOO에 대한 공급가격은 제3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가 모두 반영된 가격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은 OOO이 실제 취하지 않는 가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수출판매 시 정해진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다. OOO의 무상쟁점물품의 공급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위탁한 OOO 장비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을 무료로 제공하는데 그 실질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생산지원'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의 수입자가 해외의 수출자에게 임가공을 위탁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여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과세가격에 가산할 원자재의 가격은 '제3자로부터 구입한 가격과 운임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별도로 수입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가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임가공의 위탁자인 OOO이 국내가 아닌 OOO 소재 법인이고 무상쟁점물품이 임가공을 위하여 국내로 수입된다는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OOO이 제3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에 운임 이외에 이윤 및 일반경비율까지 가산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무상쟁점물품 역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무상쟁점물품은 OOO과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OOO을 거치지 않고 제3자로부터 직접 인도가 이루어지고, 일부 OOO을 통해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OOO은 제3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태 그대로 청구법인에게 전달한다. 처분청은 OOO이 제3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에 OOO의 매출총이익률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인데, OOO의 매출총이익률은 OOO의 연구개발ㆍ설계ㆍ제조ㆍ조립 및 가공ㆍ정비 및 기술지원 등 전 과정을 통합하여 얻어지는 것이고, 여기서 연구개발ㆍ설계ㆍ제조ㆍ정비 및 기술지원 등은 위탁가공목적으로 수입되는 무상쟁점물품과는 무관함에도 OOO의 매출총이익률을 무상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시 반영하는 것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라는 「관세법」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된다. OOO 관세청은 항공기 제작과 관련하여 시트 등의 설치업자가 항공사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항공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한 시트 등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설치 후 항공사로부터 임가공료를 받는 사안에서, 설치업자가 수입신고하는 시트 등의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이 문제된 것에 대하여, '수입신고인인 설치업자가 시트 등을 구매한 것이 아니므로 거래가격에 의한 OOO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제3자의 인보이스 외에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없고 그 인보이스가 가장 정확한 증거(the best evidence)이므로 그 인보이스에 기재된 가격을 수정된 거래가격(modified transaction value)이라고 볼 수 있어 제3자의 인보이스 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OOO하였다. 무상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이므로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순차적 적용원칙에 따라서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라도 OOO의 '유상으로 거래된 선전용 물품의 할인'에 대한 평가사례와 우리나라의 'Tester용 화장품'의 평가사례와 같이 수입신고가격이 제조원가를 밑도는 가격이 아닌 경우 그 거래의 실질과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입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건에서 OOO은 무상쟁점물품을 제3자로부터 취득한 가격으로 공급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취득가격(∼2014.12.) 또는 취득가격에 OOO Mark-up한 가격(∼2016.8.)으로 수입신고하였는바, 무상쟁점물품이 수입후 판매되는 일반물품과는 다르고 그 수입가격 역시 제조원가를 상회하는 가격이므로 「관세법」 제35조 에 규정된 방법을 따르더라도 그 수입가격이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제3자 취득가격에 OOO Mark-Up한 유상쟁점물품의 가격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가격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유상쟁점물품의 가격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로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위 시행령의 의미를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OOO 제1조에 대한 주해 제1항(b)의 제1항 (c)의 원문은 수입물품의 판매자가 특정수량의 완성품을 받는 조건으로 그 반제품인 수입물품을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 '수입물품과는 무관한(extraneous to the imported goods) 다른 형태의 지불'을 기초로 가격이 결정된 경우를 조건 또는 사정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반제품을 공급한 후 완제품을 받는 모든 경우'를 조건 또는 사정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그 공급의 대가가 완제품의 할인 등 다른 형태의 지불을 기초로 하여 설정되고, 그러한 다른 형태의 지불로 인한 영향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건 또는 사정에 따른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건 유상쟁점물품과 같이 위탁자(판매자)가 완제품의 조립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유상으로 송부하고 수탁자(구매자)가 조립생산한 완제품을 위탁자가 인수하는 경우, 완제품을 받은 것에 따라 거래의 성립 또는 수입기자재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조건 또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한 조건 또는 사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어야만 원자재의 거래가격이 부인되는 것이다. 가공위탁무역을 위한 원자재의 거래에 있어 제3자 구입가격 그대로 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 내지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이므로 유상쟁점물품 역시 제3자 구입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보수적으로 OOO의 제3자 구입가격에 OOO Mark-Up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거래를 한 것이다. OOO 제1조에 대한 주해는 수출물품의 가격이 모든 비용에 수출자의 전반적인 이윤이 가산된 경우 그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수입물품에 반영되는 수출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반드시 수출자의 회사 전체에 관한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OO의 매출총이익률 전체에 상응하는 원가가산률을 OOO이 제3자로부터 구입한 가격에 가산한다는 것은 부분품(유상쟁점물품)에 대하여 구입단계에서부터 완성품의 일부로 제3자인 고객에게 판매될 때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전액 OOO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이고, 그것도 OOO이 당해 부분품을 구입해서 청구법인에게 넘겨줄 때까지의 단계에서 모든 이익이 발생한다는 말과 같으므로 이는 명백한 잘못이다. 왜냐하면 동 부분품을 청구법인이 넘겨받은 후 동 부분품에 다른 원ㆍ부자재나 인력 등을 가하여 완성품을 완성하는 단계에서도 상당한 가치가 부가되고, 그 후 OOO이 동 완성품을 제3자인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판매/인도하는 단계에서도 가치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7∼2018년 국세조사 시 청구인법이 쟁점물품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완성품을 만드는 일이 전체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한 가치가 발생함에도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가는 너무 낮다고 보아 막대한 금액을 「법인세법」상 익금산입하여 과세를 한 것이다. (3)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09년 OOO에 인수되기 이전에도 OOO라는 명칭으로 OOO으로부터 무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아 조립ㆍ가공하는 수탁업무를 하였는데 그 때에도 OOO이 제3자로부터 구입한 가격(인보이스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한 번도 문제된 사실이 없다. 또한 OOO은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수탁가공목적으로 무상으로 수입된 물품OOO의 신고자료를 검토하였는데, 2013.8.30. 신고 건수로 70건OOO, 물품건수로 162건OOO에 대하여만 「관세법」 제31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나머지 약 OOO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인보이스 가격을 기준으로 한 청구법인의 신고가 적법하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 위와 같은 OOO의 공적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여 인보이스 가격OOO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이 제3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한 가격과 동일하게 기재된 인보이스를 수령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거나 제3자 구매가격에 OOO를 가산한 가격으로 인보이스를 수령하고 이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등 정확한 과세가격을 신고하기 위하여 충분을 노력을 하였다. 처분청은 제3자 구매가격에 OOO를 가산한 금액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는 납세자에게 이와 같이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신고한 것은 수입자의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무상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제3자 구매가격에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가산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무상쟁점물품은 수탁가공거래에 해당하고, 수탁가공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무상쟁점물품의 가격은 일반 수입물품과 달리 결정하여야 하는데, 무상쟁점물품은 OOO뿐만 아니라 제3의 판매자로부터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3의 판매자로부터 구매 가능한 가격인 'OOO의 취득원가 + 운임'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상쟁점물품의 수출자는 OOO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한 제3자가 아니라 OOO이므로 무상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OOO와 청구법인의 거래 내에서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상품의 판매가격은 취득원가, 판매관리비, 이익 등으로 구성되므로 OOO이 상품을 제3자에게 판매를 하였다면 취득원가에 판매관리비 및 이익 등을 가산하였을 것인바, 청구법인은 판매관리비 및 이익 등이 가산되지 않은 OOO의 취득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한 것은 청구법인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세평가 관련 법령에 반하는 것이다. 이는 청구법인이 OOO에 송부한 e-mail에서 OOO의 취득가격에 이윤·경비를 별도로 더하여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2015년 1월경부터 수입한 무상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스스로도 OOO의 이윤·경비를 가산(Mark-up)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있음에도, 이윤·경비를 가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스스로도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조세심판원 및 OOO은 무상수탁가공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결정할 경우, 해당 거래가 독립당사자 간에 통상적인 가격결정방식에 따라 거래가격이 결정되었다면 취득원가에 이윤·경비를 포함하여 거래를 하여야 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수입원재료의 매입원가에 매출총이익률을 기준으로 한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합산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고, 관세청은 민원회신 등에서 무상수탁가공물품에 대하여, 수출자 취득가격의 진정성이 확인된다면, 취득원가에 매출총이익률을 기준으로 한 이윤 및 일반경비에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가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꾸준히 표명하여 왔다. 한편, 청구법인은 임가공물품에 대한 OOO 및 '선전용·text용 물품'에 대한 OOO 및 우리나라의 관세평가 사례에서도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사례는 수출자가 국내 항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은 설치업자에게 무상공급한 사례로, 독립당사자인 수출자와 국내 항공사 간의 '수출판매하기 위한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반면, 이 건 무상쟁점물품은 '국내로 수출판매하기 위한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제3수출국과 수출국 간의 거래가격'만 존재하고 있어 사실관계가 다르고, 선전용·test용 물품에 대한 국내 및 OOO 사례는 상용에 공하지 않은 무상제공물품 등의 과세가격 적정성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서, 이 건과 물품의 특성 등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유상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임가공비와 서로 연동되어 있는 등 가격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및 사정에 영향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의해 유상쟁점물품의 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ㆍ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유상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O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임가공료는 유상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제조·가공비용을 합산한 금액과 여기에 OOO를 가산하여 정해지므로 유상쟁점물품의 거래가격과 완제품 납품의 대가가 서로 연동된다. 이는 'OOO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유상쟁점물품의 가격은 청구법인이 이를 제조·가공한 완성품을 받는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조건 또는 사정이 임가공비와 유상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서로 연동되어 거래가격을 왜곡하는 것으로, 결국 유상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가격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적법한 과세가격은 'OOO의 취득원가+수입항까지의 운임'이나, 청구법인은 오히려 OOO의 이윤·경비 OOO를 가산하여 보수적으로 수입신고하였다고 하면서, OOO의 매출총이익률은 제품의 연구개발부터 판매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쟁점물품의 무상공급 또는 유상판매시에 매출총이익률 전체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법」 제35조 를 적용하기에 앞서, 청구법인에게 OOO의 이윤·경비를 OOO로 정한 합리적인 근거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과 주고받은 2014.12.4.자 'Mark-up율 OOO 결정에 대한 내부 MEMO'에는 보관비 등 OOO의 비용에 임의의 OOO를 가산하여 OOO로 도출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 가산비율은 객관적 근거 없이 청구법인이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다. 또한 OOO이 국내에 소재한 제3자에게 쟁점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을 A/S용 및 수리용으로 수출판매한 경우 OOO이 OOO 등의 이윤·경비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자 청구법인은 거래단계가 다르므로 적용한 이윤율이 상이하다고 회신하였으나 'OOO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가격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고, 실제 OOO로부터 동일한 제품을 청구법인이 '제조용'으로 유상수입한 가격과 제3의 수입업체가 '유지보수'용으로 유상수입할 때의 수입가격이 동일하여, 구매자나 용도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는바, OOO의 매출총이익률이 완제품 제조과정에만 관련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OOO의 취득원가+OOO의 이윤·경비 OOO수입항까지의 운임'으로 정하여 수입신고한 것은 합리적인 가격결정방식으로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 임의로 정한 것이 분명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처분청은 OOO의 매출총이익률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기에 앞서, OOO의 부분품에 대한 '구분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OOO의 한국의 제3자에 대한 부분품 매출 및 원가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그 내역을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하여, 쟁점물품 매출에 대한 '구분 Mark-up율'을 도출할 수 없었다. 한편, OOO 제7조에서 수입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제1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결정될 수 없을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OOO 및 1994년도 OOO 제7조의 원칙 및 일반규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수입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국내에서 입수 가능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인 OOO의 회계보고서상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OOO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하였다. OOO의 회계보고서상 매출총이익률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법규준수절차 매뉴얼' 및 'OOO'에서 '무상으로 수입하는 중고자본재 설비'를 관세평가할 경우에 적용하는 표준이윤율 OOO나 OOO이 한국의 제3자에게 A/S용으로 판매하는 물품에 적용하는 이윤율 OOO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OOO의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한 것이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법원이나 조세심판원은 「관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제34조를 신축적용하는 경우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수출자의 취득비용에 매출총이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 및 수입항까지 운임 등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판단OOO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의 매출총이익률에는 국내에서 행해지는 제조가공 단계에서 발생시킨 이윤이 포함되어 있고, 제조가공 단계는 다른 단계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 및 경비 등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사실은 OOO의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임가공비가 낮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사실에서도 증명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이 임가공비를 낮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사실은 유상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할 경우에는 임가공비 또한 함께 낮아지므로 오히려 청구법인이 유상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해왔다는 사실의 방증이므로, 유상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조건 및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3) 쟁점물품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OOO이 2013년 기업심사에서 OOO의 수입물품에 대하여만 「관세법」 제31조 또는 제35조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은 무상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30조 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적용할 수 없어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고, 일부 과세대상으로 삼은 무상수입물품에 대해서도 그 과세가격 결정을 제30조가 아닌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라 결정한다고 통지하였다. OOO은 심사대상기간 중 무상수입물품의 정상적인 판매가격 자료를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않았고 무상수입물품 중 신고 단가 OOO 이하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특수관계자에게 유상으로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거래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과세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해 판단을 보류한다고 명백히 기재하여 통지하였다. 법원이나 조세심판원에서도 일관되게 과거 관세조사 등에서 지적이 없거나 시정요구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비과세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OOO하고 있어 과거 OOO이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에서 지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에 대해 비과세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13년 OOO의 기업심사 이후 무상수탁가공물품에 대하여 OOO에게 2013.9.10.부터 2014.10.28.까지 OOO의 취득가격에 이윤·경비를 별도로 더하여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2015년 1월경부터 수입한 무상쟁점물품과 유상쟁점물품에 대해서는 OOO의 이윤·경비를 가산하여 수입신고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2013년 OOO의 기업심사결과를 비과세 견해표명 보아 신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스스로의 행동과도 맞지 않은 모순된 주장이라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OOO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쉽게 검토 가능하였으나 이의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 결정례OOO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예로 든 결정례는 임가공 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무상으로 생산지원하는 웨이퍼의 정확한 실제금액은 수탁자 지위의 수입자가 웨이퍼의 특성상 실제가격을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로, 특수관계자인 수출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원자재에 수출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가 가산되어야 하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청구법인은 OOO의 취득원가에 수출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가 가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OOO의 취득원가도 알고 있었으며, OOO의 이윤 및 일반경비에 대해 쉽게 취득하여 객관적인 검토과정을 거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귀책이 있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 결정례OOO를 근거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결정례는 관세청 예규에 납세의무자가 오해할만한 사정 있어 이에 대해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이 있는 등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충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처분을 취소한 사례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또한, 관세청장이나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과 같이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5조 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수출자가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에 수출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와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등을 더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가격을 누락한 귀책이 있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유․무상으로 공급받은 쟁점물품(수탁가공용 원재료)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③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과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OOO 장비의 가공․조립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OOO으로 공급받거나 OOO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제3의 수출자로부터 직접 공급받아, 이를 국내에서 가공․조립하여 OOO에 납품한 후 임가공비를 지급받았으며, OOO은 국내 OOO와 OOO 장비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완성된 OOO 장비를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국내 OOO에 인도하였다. (2) 청구법인은 무상쟁점물품1은 OOO의 제3자 구입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만을 더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무상쟁점물품2와 유상쟁점물품은 OOO의 제3자 구입가격에 OOO와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더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 (3) 무상쟁점물품의 경우, 처분청은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수출판매에 해당되지 않아 「관세법」 제30조 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에 규정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35조를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34조를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OOO의 취득원가에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와 수입항까지의 운송 관련 비용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 때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결정함에 있어 처분청은 아래 <표1>의 OOO의 해당 년도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1>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시 검토한 OOO의 이윤율 (4) 유상쟁점물품의 경우, 처분청은 그 임가공비가 유상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포함한 제조가공 총비용에 OOO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되므로 유상쟁점물품의 가격이 낮아지면 O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임가공비도 낮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어 임가공비와 유상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서로 연동되어 유상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왜곡한다고 보았고,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로서 거래가격의 배제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처분청은 유상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국내 타사가 수입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이 아래 <표2>와 같이 현저한 차이가 있고, 무상쟁점물품과 유상쟁점물품의 신고가격 간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유상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구성 요소 중 OOO의 이윤·경비를 OOO로 책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여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이다. <표2> OOO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대한 이윤율 위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은 유상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위 (3)의 무상쟁점물품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5) 청구법인은 OOO과 체결한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OOO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가공ㆍ조립하여 만든 OOO 장비 완성품을 OOO에 납품하고, OOO으로부터 임가공비를 수령하는데, OOO의 이전가격정책에 따르면, 이 임가공비는 '직접ㆍ간접비용을 포함한 제조관련 총비용과 그 총비용의 OOO를 합한 금액'이 되고, 이 때 제조관련 총비용에는 유상쟁점물품의 경우에도 Mark-up 부분OOO은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위 (3), (4)에서 산출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근거로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과세처분을 하였다. <표3> 무상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 내역 <표4> 유상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 내역 (6) OOO은 2013.3.20. OOO 소재 제3자 판매자인 OOO와 체결한 OOO에서 "OOO의 모든 계열사 및 자회사는 이 계약에 따라 주문을 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경우 OOO의 제3자 계약자 중 일부는 동일한 사항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러한 참여는 회사가 서면으로 승인해야 한다. 상기 승인은 이 계약의 일부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OOO로부터 동일한 제품을 청구법인이 '제조용'으로 유상수입한 가격과 제3의 수입업체가 '유지보수용'으로 수입할 때의 수입가격이 동일하다고 하면서 구매자나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가격으로 판매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두 물품 모두 OOO의 제조과정에 투입하는 OOO에 하자가 있어 이를 '무상'으로 수리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수입하여 수리업체에 전달하거나 수리업체(국내 B사)가 직접 수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5> OOO로부터 제품코드 OOO 수입 내역 (8) 청구법인은 '기업심사 관련 질의서'에서 처분청의 "OOO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가격정책을 수립ㆍ이행하고 있습니까?"라는 질의에 대하여 2018.9.21.자 답변에서 "네, 맞습니다. 관련자료는 이미 제출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위 답변과 함께 제출한 '수입 법규준수 절차 매뉴얼'의OOO 부분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한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은 가격을 OOO으로 신고해서는 안된다. 무상제공물품은 거래가격에 근접하도록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인보이스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 부분을 보면, "OOO는 아래의 가격을 적용하여 관세목적의 평가를 하여야 한다. / □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중고설비의 거래가격(판매가격) : 이 가격은 오직 OOO 실제 판매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 OOO가 승인한 정액법에 의해 상각한 중고설비의 원가에 이윤을 가산한 가격. 상각가격은 취득원가에서 누적 상각금액을 감한 가격으로 하한선은 OOO이다. 이윤은 OOO의 표준이윤율을 사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OOO"고 기재되어 있다. 위 상각가격에 관한 부분은 OOO근거에 대한 절차 및 통제' 부분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법인의 2014.12.4.자 내부메모OOO를 보면, OOO의 취득가격에 OOO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한 이유가 아래와 같이 나타나 있다. (11) OOO은 2013.8.30.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2013.10.13.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특수관계와 관련하여서는 2013.12.16.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사종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 (12) 청구법인은 2019.1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쟁점물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OOO의 구분매출총이익률의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별도의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무상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수탁가공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제3자로부터의 취득가격에 OOO를 마크업한 가격으로 신고한 것은 적정하고, 유상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당초 신고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무상쟁점물품의 경우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세법」 제30조 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처분청이 제35조가 정한 방법 구체적으로는 제34조를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로 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OOO이 쟁점물품을 우리나라에 공급할 때 반영하는 통상적 이윤 및 일반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OOO의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상쟁점물품의 경우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받는 임가공비는 유상쟁점물품의 가격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거래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하여 「관세법」 제30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이상 무상쟁점물품과 같이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무상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신고가격이 적법하다는 OOO의 2013년 견해를 신뢰하여 그대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당시 OOO은 수입단가가 OOO 이상인 무상수입물품에 대하여만 그 가격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였고, 게다가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이 건과 같이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말하는 공적 견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유상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적정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면 OOO의 취득가격에 수출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가산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이러한 점을 몰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은 OOO과 특수관계자이어서 그 취득가격과 이윤 및 일반경비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격에 단순히 임의의 가산율을 더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원칙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5조

합리적기준에따른과세가격의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42조

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22조

거래가격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제한등

② 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제24조

과세가격불인정의범위등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9조

합리적기준에의한과세가격의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 범칙물품

7. 기타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39조

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다.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19관0061
원본 검색 (조세심판원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