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제목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20XX.XX.XX. 수입신고 된 후, 처분청 소속의 AAA세관 분석실 및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품목분류를 결정하지 못하였고,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20XX.XX.XX.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의뢰를 받았으나, 쟁점물품을 건조마늘로 분류하기까지 약 22개월이 소요된 점, 입법자 및 관세당국이 건조마늘의 수분함량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물품을 건조마늘로 분류하여 신고하지 않은 책임을 청구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42조 / 관세법 제50조
따른결정
조심2022관0028 / 조심2022관0029 / 조심2023관0016
주문
OOO장이 2020.8.11. 청구인에게 한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2018.10.8. OOO에 소재한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의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냉동마늘이 분류되는 HSK 0710.80-2000호(기본관세율 27%)로 수입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번호를 결정하지 못하고 2018.11.6. 이를 수리하였다.
나. 쟁점물품은 OOO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HSK 0712.90-1000호
WTO협정관세미추천(W2)세율360%
의 건조마늘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8.11. 청구인에게 부족세액인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신선․건조마늘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이 없이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이 건조마늘인지 여부는 마늘의 수분함량을 조사한 후, 여기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근거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로서 신선마늘의 수분함량을 70%~80%로 정하고, 장기 저장을 목적으로 사전에 건조한 '예건(예비건조)'마늘의 수분함량을 60%~65%로 정하여 쟁점물품의 수분함량이 예건마늘의 수분함량 하한선인 60%보다 낮은 OOO%라는 이유만으로 건조마늘이라고 결정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또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건조마늘로 분류하려면 건조마늘의 수분함량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시하지 않고, 신선마늘의 수분함량과 비교․검토하여 본 건 처분을 통지하였는바, 이는 쟁점물품을 고세율로 분류하겠다는 처분청의 일방적인 의견에 불과하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다) 처분청은 마늘과 같이 관련 HSK에 따라 세율차가 많이 나는 농산물인 경우 품목분류의 결정기준을 설정하고, 수입업자 등에게 고세율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건조마늘에 대한 수분함량 기준 등을 설정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마늘을 수입하면서 품목분류 및 관세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마늘의 수분함량을 인용하여 쟁점물품을 건조마늘로 결정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농업진흥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발간한 국가표준식품성분표(이하 "식품성분표"라 한다) 제9개정판에 따르면 처분청이 주장하는 수분함량 70%~80%의 신선마늘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수분함량 70%~80%의 마늘을 일부 건조한 예건마늘이 시장에서 유통되기 때문이다. (나) 식품성분표에 등재된 마늘의 수분함량은 아래 <표1>과 같은데, 이 표상 생마늘(Bulb, Raw)의 수분함량이 65.3%인 것은 예건마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냉동마늘(Bulb, Frozen)의 수분이 64.3%인 것은 이 예건마늘을 냉동한 것으로 보이고, 조생종인 난지형 생마늘(Early-maturing cultivar, Bulb, Raw)은 수분함량은 57.9%로 되어 있는바, 난지형 생마늘과 쟁점물품의 수분함량(OOO%)이 약 OOO% 차이 밖에 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을 건조마늘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표1> 식품성분표에 등재된 마늘의 수분함량 식품명 수분(%) 마늘, 구근, 생것 (Bulb, Raw) 65.3 마늘, 구근, 말린 것 (Bulb, Dried) 6.0 마늘, 구근, 냉동 (Bulb, Frozen) 64.3 마늘, 구근, 동결건조 (Bulb, Freeze-dried) 7.3 마늘, 난지형, 구근, 생것 (Early-maturing cultivar, Bulb, Frozen) 57.9 마늘, 한지형, 구근, 생것 (Late-maturing cultivar, Bulb, Frozen) 64.2 (다) 처분청이 인용한 농업생명 과학연구 논문자료에는 중국산 마늘의 수분함량은 71.53±0.34%으로 국내산 마늘 59.37±0.63%~66.96±0.72%에 비해 5%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높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논문의 수분함량은 통마늘 등에 대한 것으로서, 통마늘이나 쪽마늘은 껍데기가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저장하기 위해 수분을 적당한 수준까지 제거하여 탈피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예건하는 것이므로 깐마늘을 슬라이스한 쟁점물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물품이다. (3) 관세평가분류원의 분류사례에서 건조마늘의 수분은 6%~8%임을 인정하고 있다. (가) 관세평가분류원은 2019.12.20.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수분함량이 62.2%인 마늘을 냉동마늘이 분류되는 HSK 제0710.80-2000호에 분류하면서, 그 결정사유를 '생마늘의 수분함량에 대하여 문헌상 자료를 보면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식품성분표에는 63%~73%로 등재되어 있으며, 미국 농무성 자료 Food Data Central에서는 약 59%로 등재되어 있음. 참고로 건조한 마늘의 수분은 6%~8%로 등재되어 있음. 따라서 본건 물품은 신선한 마늘을 얇게 썬 후 냉동한 물품으로 농촌진흥청 자료와 미국 농무성 자료 등을 참조하면 신선한 마늘을 냉동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710.80-2000호에 분류함'이라 기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미국 농무성의 Food Data Central을 근거로 생마늘의 수분함량은 59%, 건조마늘의 수분함량은 6%~8%임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수분함량이 OOO%인 쟁점물품은 건조마늘이 분류되는 HSK 0712.90-1000호가 아닌 냉동마늘이 분류되는 HSK 0710.80-2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예건마늘은 건조마늘로 분류하여야 하나, 시장에서 유통되는 점을 인정하여 신선마늘로 보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예건마늘 수분함량에 비해 OOO%가 더 낮은 마늘이므로 예건마늘이나 신선마늘이 아닌 건조마늘이라 주장하나, 이들 수분함량 데이터는 통마늘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깐마늘인 쟁점물품과 비교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2018.10.8. 수입신고 된 후, 품목분류를 결정하지 못하고 OOO세관 분석실, 관세평가분류원,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를 거쳐서 처분청이 2020.7.21. 건조마늘로 분류하기까지 약 2년이 소요된 것을 보더라도 품목분류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나) 가산세 부과는 수출입통관을 진행하면서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한 행위가 있어야 하나, 쟁점처분은 품목분류 결정의 권한이 있는 처분청의 세번결정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같은 뜻임) 납부할 관세 등을 결정하기 위한 품목분류 결정에 668일이나 소요된 것은 처분청의 책임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은 건조한 마늘로 HSK 0712.90-1000호에 해당한다. (가)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품목분류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한 것·증발한 것·냉각한 것을 포함한다),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을 분류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은 색상이 갈색, 흰색으로 균일하지 못하고, 손상된 마늘이 보이고 있어 자연 예건 공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며, 수분함량 70%~72%인 마늘을 자연 예건후 수분함량 64%~65%인 마늘로 건조하는데 자연통풍으로 약 2~3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아 수분함량이 OOO%인 쟁점물품은 수확 후 최소 한달 이상을 자연 건조한 것으로 보인다. (2) OOO 마늘의 수분함량은 국산마늘의 수분함량보다 높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식품성분표는 국내산 마늘 기준이며, 쟁점물품은 OOO 수입마늘로서 식품성분표에서 수분함량은 OOO%로 기재되어 있고, 농업생명 과학연구 논문자료에서도 중국산 마늘의 수분함량은 71.53±0.34%으로 국내산 마늘 59.37±0.63%~66.96±0.72%에 비해 약 5%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높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는 쟁점물품과 같이 수분함량이 OOO%로 만들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자연 건조나 인위적인 건조과정을 거쳤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나) 청구인은 2016년 초부터 약 40여 차례에 걸쳐 냉동마늘 및 신선마늘을 수입해 왔고, 처분청이 수입검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과거 수입했던 마늘과 다르게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건조마늘의 색상인 담황색을 띠고 있는 점, 슬라이스 단면이 평평했던 과거 수입된 신선마늘에 비해 표면이 쭈글쭈글한 점, 냉풍건조기를 사용하여 건조한 마늘과 유사한 형상을 띠고 있는 점, 해동시 외부의 압력이나 충격 시 쉽게 물러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신선한 상태의 마늘을 냉동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쟁점물품은 장기 보관을 위해 표면을 일부 건조시킨 예건(豫乾) 마늘의 수분함량보다도 낮기 때문에 건조마늘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일반적인 신선한 마늘의 수분함량(약 70%~80%)에 비하여 수분함량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장기 보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면을 일부 건조시키는 예건(豫乾) 공정을 거친 마늘의 수분함량 (약 59.7%~65%)에 비해서도 낮다. (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예건마늘은 시장에서 통상 신선마늘로 유통되는 점을 인정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수분함량이 62.2%인 마늘의 경우에 신선마늘로 분류한 사례가 있었으나, 쟁점물품은 예건마늘의 수분함량에 비해 OOO% 더 낮은 마늘로 예건마늘로 볼 수 없으며, 신선마늘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 (4)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인은 수입신고시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한 품목분류 및 해당 관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입되었던 마늘과 성상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는 쟁점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나 분석의뢰 등을 통한 품목분류 정확성 여부에 관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 (나)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관련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수입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이행을 해태한 결과로서, 신고를 위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이 HSK 0710.80-2000호(기본관세율 27%)의 냉동마늘인지, 아니면 HSK 0712.90-1000호(WTO협정 관세율 360%)의 건조마늘인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껍질을 제거하고 세척 후 얇게 슬라이스 한 마늘을 냉동한 것으로 수분함량은 약 OOO%로서 수입후 건조하여 분말로 사용한다. (나) 쟁점물품 관련 HSK 및 적용 관세율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 관련 HSK 및 적용관세율 HSK 품 명 관세율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80 그 밖의 채소 2000 마늘 기본 27% 0712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90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1000 마늘 기본 8% W1 50% W2 360% ※ W1(WTO협정관세추천) 50%, W2(WTO 협정관세미추천) 360% 또는 1,800원/kg (다) 「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고 한다)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시 적용하여야 할 일반원칙으로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통칙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류의 주(註: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18.10.8. 쟁점물품을 OOO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의 냉동마늘로 분류되는 HSK 제0710.80-2000호(기본세율 27%)로 수입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물품을 HSK 제0712.90-1000호로 결정하였다. <표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결정과정 OOO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20.7.21. 아래 <표3>과 같은 이유로 쟁점물품을 HSK 제0712.90-1000호로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표3> 품목분류 결정문(결정 20-03-03) OOO (마)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품목분류사례 및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관세평가분류원은 2019.12.20.자로 결정된 냉동마늘(Frozen Garlic Slice) 결정사유에서 건조한 마늘의 수분을 아래 <표4>와 같이 6%~8%라고 기술하고 있다. <표4> 청구인 제시 관세평가분류원 분류사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121 시행일자 2019.1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0.80-2000 품명 ㅇ 제시품명 : FROZEN GARLIC SLICE 물품설명 ㅇ 껍질을 제거하고 썬 마늘(수분함량 : 약 62.2%) - 용도(건조 후 스프 원료로 사용) ㅇ 제조공정 : 원료검수 → 뿌리제거 → 선별 → 고압세척 →살균소독 → 1차세척 → 2차세척 → 선별검사 → 기계슬라이스 → 급냉(IQF) → 금속탐측기 → 내포장 →내포장검사 →소독 → 외포장검사 → 박스포장 → 냉동고 입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냉동채소를 분류하는데, 그것들은 신선․냉장한 경우에는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에 분류하는 것들이다. 냉동(frozen)의 정의는 제7류 총설에 따른다.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급속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채소를 분류한다. - 이러한 방법은 최대결정화의 온도범위(temperature range of maximum crystalisation)를 급속히 통과시킴으로써, 세포조직의 파열을 피하고 채소가 냉동된 상태로부터 녹을 때 신선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생마늘의 수분 함량에 대하여 문헌상 자료를 보면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식품성분표」에는 63%~70%로 등재되어 있으며, 미국 농무성 자료 「Food Data Central」에는 약 59%로 등재되어 있음. 참고로 건조한 마늘의 수분은 6%~8%로 등재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신선한 마늘을 얇게 썬 후 냉동한 물품으로 농촌진흥청 자료와 미국 농무성 자료 등을 참고하면 신선한 마늘을 냉동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 0710.80-2000호에 분류함 2) 청구인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마늘은 예건마늘이며, 쟁점물품은 농업진흥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발간한 식품성분표 제9개정판의 난지형 마늘의 수분함량과 차이는 OOO%에 불과하다며,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처분청도 동 식품성분표를 제시하면서 중국산 수입마늘의 수분함량은 국내산 보다 높은 69.7%라고 주장하였다. <표5> 식품성분표에 등재된 마늘의 수분함량 식품명 수분(%) 마늘, 구근, 생것 (Garlic, Bulb, Raw) 65.3 마늘, 구근, 말린 것 (Garlic, Bulb, Dried) 6.0 마늘, 구근, 냉동 (Garlic, Bulb, Frozen) 64.3 마늘, 구근, 동결건조 (Garlic, Bulb, Freeze-dried) 7.3 마늘, 난지형, 구근, 생것 (Garlic, Early-maturing cultivar, Bulb, Frozen) 57.9 마늘, 중국산, 구근, 생것 (Garlic, China, Bulb, Raw) 69.7 마늘, 한지형, 구근, 생것 (Garlic, Late-maturing cultivar, Bulb, Frozen) 64.2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건조마늘 색상인 갈색을 띠고 슬라이스 한 단면이 쭈글쭈글하다며, 과거 동일년도에 수입했던 신선마늘과 달리 건조마늘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비교 사진을 제시하였다. <그림> 쟁점물품과 과거 청구인이 수입한 물품 비교 사진 OOO 4) 마늘과 같이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고추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85조 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HSK 제0710호로 분류되는 냉동고추의 경우 수분함량이 70%〜80%이상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분청은 수분함량이 73%인 고추를 아래 <표6>과 같이 건조고추로 분류하였다. <표6> 분석회보서(B-20-05665, 2020.12.10. 회보) 신고품명 ㅇ FROZEN FRUITS OF THE GENUS CAPSICUM(JINTA) 신고세번 0710.80-7000 회보품명 ㅇ Dried red pepper (Jinta) 2% 물품설명 ㅇ 분석의뢰된 시료(11.03kg)중 수분함량 80% 미만의 건조 고추는 2%[수분함량 70% 이상 80% 미만의 건조고추는 2%(평균 수분함량 약 73%)] 분류의견 ㅇ 관세율표 제0904호에는 "후추(파이퍼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결매"가 분류되며, ㅇ 관세법 제85조 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5.31.) 별표 제8호 "냉동고추" 가목 3)의 규정에 의하면 "고추자체의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작은 매운 고추(절단하지 않은 완전한 상태에서 꼭지를 제외한 전체 길이가 7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제0710호의 냉동홍고추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냉동된 고추일지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0904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수분함량 80% 미만의 건조고추이므로 관세법 제85조 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8호 "냉동고추"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규정에 따라 제0904.21-0000호에 분류함 5)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마늘수확 후 관리기술"에 따르면 마늘 수확 후 예건처리 방법은 아래 <표7>과 같고, 마늘의 예건 후 수분함량은 아래 <표8>과 같다. <표7> 수확 후 예건처리 방법 자연 예건 - 수확 후 포장이나 간이 저장고에서 약 2〜3주일 자연통풍으로 건조 - 건조가 불균일하고, 품질 손상 우려 열풍 건조기를 이용한 예건 - 줄기를 약 2cm 남기고 자름, 38℃에서 3~6일간(40~43℃에서 2~3일간) - 품질손상이 적으며, 건조가 균일함 개량 건조시설을 이용한 예건(지붕을 설치하여 비가림) - 시설하단에 팬 설치, 바닥에 구멍을 뚫어 통기성을 높임 <표8> 예건후 수분함량 구 분 수확 시 수분함량(%) 예건 후 수분함량(%) 외피 75〜80 13〜15 내부줄기 80〜90 20〜23 인편 70〜72 64〜65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수분함량이 OOO%로서 수분함량이 57.9%인 난지형 생마늘과 약 OOO% 밖에 수분함량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물품은 냉동마늘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냉동마늘과 달리 표면이 쭈글쭈글하고, 표면 색상이 냉동마늘과 달리 담황색을 띠고 있고, 내부 육질 등이 상이한 점, 신선마늘의 장기 저장을 목적으로 사전에 건조한 예건마늘의 수분함량에 비해 쟁점물품의 수분함량이 더 낮은 것은 수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율표 제0712호 품목분류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한 것·증발한 것·냉각한 것을 포함한다),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을 분류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신선마늘을 냉동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나 분석의뢰 등을 통한 품목분류 정확성 여부에 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수입신고시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한 품목분류 및 해당 관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입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이행을 해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2018.10.8. 수입신고 된 후, 처분청 소속의 OOO세관 분석실 및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품목분류를 결정하지 못한 점,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OOO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의뢰를 받았으나, 쟁점물품을 건조마늘로 분류하기까지 약 22개월이 소요된 점, 입법자 및 관세당국이 건조마늘의 수분함량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물품을 건조마늘로 분류하여 신고하지 않은 책임을 청구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2019.1.1. 법률 제16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번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0 90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1. 그 밖의 채소
다. 기타 27 0712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2 90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1. 그 밖의 채소
가. 마늘 50 W1 50% W2 360%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
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④ 분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가산세) 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3의2. 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의2.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1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이하 이 조에서 "결정ㆍ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조의3에 따른 법 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했으나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관세율표 해설서 □ 제0710호 –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쩌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냉동채소를 분류하는데, 그것들은 신선․냉장한 경우에는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에 분류하는 것들이다. "냉동(frozen)"의 정의는 제7류 총설에 따른다.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급속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채소를 분류한다. 이러한 방법은 최대결정화의 온도범위(temperature range of maximum crystalisation)를 급속히 통과시킴으로써, 세포조직의 파열을 피하고 채소가 냉동된 상태로부터 녹을 때 신선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 제0712호 –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한 것․증발한 것․냉각한 것을 포함한다),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거한 것을 분류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된 채소의 중요한 종류로는 감자․양파․버섯․목이버석
아우리쿨라리아(Auricularia)종
․젤리균류
크레멜라종(Tremella)종
․송로․당근․양배추와 시금치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스트립(strip)이나 얇게 썰은 상태로 조제되어 있으며, 하나의 종류로 되었거나 혼합된 것이다(julienne). 또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향미료나 수프 조제품으로 쓰이는 아스파라거스․꽃 양배추․파슬리(parsley)․취어빌(chervil)․양파․마늘․셀러리 등과 같은 채소를 건조하여 잘게 부수거나 가루로 한 것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