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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조심2021관0009
결정일2021-12-31
결과기각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 관세법 제31조 / 관세법 제32조 / 관세법 제38조 / 관세법 시행령제24조 / 관세법 시행령제26조 / 관세법 시행규칙제8조

쟁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같은 시기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거래가격의 79~79%, 최저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82%에 불과한 점, 달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1관0009 (2021.12.31)
세목관세
결정유형기각

제목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같은 시기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거래가격의 79~79%, 최저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82%에 불과한 점, 달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 관세법 제31조 / 관세법 제32조 / 관세법 제38조 / 관세법 시행령제24조 / 관세법 시행령제26조 / 관세법 시행규칙제8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3.20.부터 2020.4.29.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62건으로 신선생강(소강) 1,176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톤당 CFR OOO달러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사물품(이하 "쟁점유사물품"이라 한다)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하여, 2020.8.31. 및 2020.9.1.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실제지급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1년부터 쟁점판매자와 믿음과 신용으로 거래해 오던 중, 2019.11.20. 쟁점판매자와 신선생강(소강) 2천톤을 톤당 CFR OOO달러에 구매하는 '2019년산 신선생강 구매계약서'(Purchase Contract of 2019 Fresh Ginger, 이하 "쟁점구매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고, 쟁점물품 1,176톤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톤당 CFR OOO달러(CIF OOO달러)로 신고하였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원칙으로 실제지급가격을 규정(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두6267 판결, 같은 뜻)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의 수입업자가 공급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쟁점구매계약서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청구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을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선급금을 제외한 물품가격 외에 쟁점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원이 없으므로, 이 건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쟁점판매자는 신선생강(원재료 2천톤)을 OOO 산지에서 매입하여 우리나라의 생강 파종시기인 2020년 3월~4월에 청구인에게 수출하기로 하였는바, '종자용'인 쟁점물품은 OOO의 OOO 등지에서 재배하여 10월 중순~11월 초순 사이에 수확된 것으로 쟁점판매자가 매수가격이 가장 낮게 형성되는 시기에 햇생강을 수매한 후, 토굴 또는 저장고에 저장하였다가 이듬해 3월~4월 중에 선적한 것이다. 쟁점판매자는 9월말경부터 OOO 내 주산지의 파종량 대비 작황과 수확량을 파악하여 OOO내 생강 동향과 상인들의 매수가격을 검토하여 햇생강의 톤당 평균가격을 산출하고, 11월 초에 예상수매가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가격조정을 위한 협의 내용을 유선전화로 통보하며, 청구인은 같은 시기 OOO의 생강 주산지의 예상수매가격을 조사하되, 국내 생강농가가 선호하는 OOO 지역의 종자용 생강을 우선 수매대상으로 하고, 국내에서 형성되는 햇생강의 수매가격을 비교하여 파종 시기인 이듬해 3월~4월 우리나라의 예상국내가격을 감안하여 수입물량과 수입가격을 쟁점판매자와 유선전화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쟁점물품의 거래가격(톤당 OOO달러)은 ① 햇생강의 보관비․수분감소 손실․내륙운송비․포장비․광고비․기타 조정요소와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결정되었고, ② 쟁점판매자는 청구인이 송금한 선급금 OOO달러로 구입한 신선 햇생강(가공하지 아니한 원상태 생강)을 토굴 또는 저장고에 보관을 하면서 이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였으며, ③ 쟁점판매자는 OOO 내에서 발생하는 물품 구입과 보관 및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④ 저장하고 있던 쟁점물품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2020년 2월 이후부터 우리나라로 선적하였다. (2) 이 건 유사물품은 관세법령상 유사물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세법」 제32조 에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기준시점의 요건)으로서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고(유사성의 요건),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이라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물품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같은 법 제33조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필요적 요건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쟁점유사물품의 생산국·생산지·생산년도·생산자·거래품명·모델규격이 어떻게 유사하고, 거래단계·거래수량 등의 어떤 부분이 유사한 것인지를 분명히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단지 생산국과 거래품명 및 규격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관세법」 제32조 제3항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쟁점물품의 거래는 청구인이 물품대금을 선지급하고 쟁점판매자가 이 선급금으로 OOO 산지에서 구매한 햇생강을 60일~90일 동안 토굴 또는 저장고에 저장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수출판매하는 거래형태인바, 쟁점물품의 거래단계는 '수출자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이고, 쟁점유사물품의 거래단계는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둘 간에는 거래형태 및 가격결정방법에 차이가 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의 82%로 현저히 저가로 신고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판매자는 청구인의 선급금으로 햇생강을 구매하여 금융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OOO 산지를 방문하여 현금 결제를 함에 따라 저렴한 가격에 햇생강을 구매하였는바, 선급금에 대한 금융비용 혜택은 상관행상 거래가격의 5%로 이는 우리나라 「민법」상 이자율과도 부합하고, 현금 구매는 거래가격의 10% 정도를 할인받았을 것이므로 쟁점판매자는 청구인에게 톤당 OOO달러로 수출판매할 수 있었다. 또한, OOO(이하 "유통공사"라 한다)가 발간한 '국영무역품목 OOO시장동향' 2020년 3월호 생강 편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예상가격'을 계산하여 보면, OOO 생강의 2019년 10월 수출단가 톤당 OOO달러, 2019년 11월 수출단가 톤당 OOO달러를 'OOO산지가격'으로 예상하고 쟁점구매계약서상 저장고 임대료 등 각 항목의 합계 OOO달러를 더하면 쟁점판매자의 '수출판매 예상가격'은 톤당 OOO달러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쟁점유사물품의 거래단계 차이 등을 조정하지 아니한 채 쟁점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고, 쟁점물품과 쟁점유사물품의 '원가계산명세서'를 서로 비교하여 구체적인 가격차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낮고 청구인이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의 77.8~79.2%, 최저 거래가격의 82% 수준이고, 쟁점물품의 비용내역서상 원료가격(톤당 OOO달러)은 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톤당 OOO달러)의 66~75% 수준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구매계약서상 원재료의 가격은 톤당 OOO달러, 수출자의 이윤은 톤당 OOO달러인데,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비용내역서상의 원재료 가격은 톤당 OOO달러, 수출자의 이윤은 톤당 OOO달러로, 두 자료 간 쟁점물품의 수출가격을 구성하는 각 요소와 금액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출가격은 톤당 OOO달러로 동일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격결정 경위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쟁점판매자와의 가격조정을 위해 협의한 자료 및 청구인이 OOO 산지의 예상수매가격을 조사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산지조사가격 및 유사물품 거래가격과의 현저한 차이를 소명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2020년 신선생강'은 쟁점판매자로부터 구매한 신선생강의 중량, 단가, 송금액을 단순히 나열식으로 수기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게 작성된 자료'로 볼 수 없고, 해당 자료로는 상품의 매입원가 등 심사대상물품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정확한 비용과 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며, 비용내역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처분청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적용된 쟁점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관세법」 제32조 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유사물품은 쟁점물품의 생산국(OOO)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쟁점물품의 입항(선적)일을 전후하여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에 수입되었고, 쟁점물품과 생산지·생산년도·용도·운송형태 및 운송수단 등이 같거나 유사하여 같은 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유사물품의 요건을 충족한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거래단계는 쟁점판매자가 청구인이 송금한 선급금으로 햇생강의 수확시기에 햇생강을 구매하여 보관하다가 수출하는 형태이고, 쟁점유사물품의 거래단계는 수출자가 햇생강을 저장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구매한 생강을 수출하는 형태로 거래단계가 상이하고, 선급금 지금에 따른 금융비용에 상당하는 가격할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물품 또한 쟁점판매자가 쟁점물품을 직접 생산하여 보관 중에 청구인에게 수출판매한 것이 아니라 현지 구매 후 보관하다가 청구인에게 수출한 것이므로 쟁점유사물품과 거래단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지적한 쟁점물품을 '수출자로부터 직접수입'을 '수출자로부터 수입'으로 정정한다. 한편, 햇생강의 수확시기는 10월 중순~11월 초순인데 그 시기에 청구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총 계약물량 2천톤을 쟁점구매계약서상 햇생강의 단가 톤당 OOO달러로 구매하려면 총 OOO달러가 소요되는데, 청구인이 이러한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판매자가 선급금(현금)으로 햇생강을 구매할 수 있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업이윤을 반영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물품의 수출판매 예상가격 산정 자료에는 쟁점판매자의 기업이윤을 톤당 OOO달러로 기재되어 있어 상호 모순되는바, 쟁점유사물품의 거래단계 등이 상이하여 관세법령상 유사물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11.20. 쟁점판매자와 쟁점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구매계약서에서 쟁점판매자가 재배한 생강과 쟁점판매자가 2019.10.부터 2019.11.까지 OOO 내에서 구매한 생강 2천톤을 토굴이나 저장고에 저장하였다가 2020년 2월 이후에 청구인에게 수출하기로 하고, OOO 내에서 생강 구입자금은 쟁점판매자가 제공하되, 청구인은 이 중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쟁점판매자가 저장고에 보관하는 조건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OOO달러로 정하며, 청구인이 대강(명강) 선적 요청시 똑같이 준비하여 톤당 OOO달러에 선적한다는 취지 등이 나타나며, 쟁점구매계약서 말미에 쟁점구매계약서를 OOO어와 한국어로 작성하기로 규정하였는데, 실제로는 영어와 한국어로 작성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톤당 CFR OOO달러로 신고하였는데, 이는 30일 이내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의 약 78〜79%, 최저거래가격의 82% 수준이다. (다)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시 처분청에 별도로 제출한 비용내역서(DETAILS OF COST)상 거래가격은 톤당 OOO달러로 쟁점구매계약서상 거래가격과 동일한데, 아래 <표>와 같이 쟁점구매계약서와 비용내역서상 각 항목의 구성 및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구매계약서와 비용내역서 비교 (단위 : 달러/톤) OOO (라) 한편, 쟁점물품의 비교내역서상 원재료 가격은 톤당 OOO달러인데, 이는 쟁점물품이 입항한 시기의 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조사(수매)가격(톤당 OOO달러)의 66〜69% 수준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20.6.1. 처분청에 위 청구이유와 같은 취지의 '구매경위서' 및 '가격결정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에서 쟁점판매자는 청구인의 보관금 OOO달러로 가공하지 아니한 신선생강을 구매하여 토굴 등에 보관하고, 이에 따른 경비 등은 쟁점판매자가 부담한다는 취지 등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12.4. 쟁점판매자에게 선급금 OOO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2019.12.23. 신선생강 중 대강 18톤을 처음 수입한 이후 2020년까지 쟁점판매자로부터 대강 288톤 및 소강 1,176톤(이 중 168톤은 반송되었다고 한다)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수기로 작성된 청구인의 회계장부에서는 2019.4.30. 전년 이월된 선급금 잔액 OOO달러로 2019.6.14.부터 2020.3.17.까지 대강만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2019.12.4.자 선급금 OOO달러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2020.3.17. 쟁점판매자에게 OOO달러를 송금한 후, 2020.3.19.부터 소강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지급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같은 시기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거래가격의 79~79%, 최저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82%에 불과한 점, 쟁점구매계약서와 청구인이 별도로 제출한 비용내역서상 원가항목 및 그 금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비용내역서상 쟁점판매자의 이윤이 톤당 OOO달러에 불과한 점, 쟁점구매계약서상 2019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원료 생강을 구매한다는 내용 및 가격결정 경위서상 청구인의 보관금 OOO달러로 이를 구매한다는 내용과 달리, 청구인이 작성한 수기 회계장부상 쟁점판매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시기는 2020년 3월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 간 내용이 상이한 점, 달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원칙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

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과세가격불인정의범위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

유사물품의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수입신고수리전세액심사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3조

제2방법및제3방법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1관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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