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BAKED JUJUBE SLICES)를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가 분류되는 HSK 제2008.99-9000호와 건조한 과실이 분류되는 HSK 제0813.40-2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제목
쟁점물품(BAKED JUJUBE SLICES)를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가 분류되는 HSK 제2008.99-9000호와 건조한 과실이 분류되는 HSK 제0813.40-2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직접 식용이 가능한 건조대추의 특성·성질을 가지고 있고 굽기보다 건조된 것으로 보이는 등 건조한 대추로 보아 HSK 제0813.40-2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무역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22.1.18. 홍콩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로 OOO(구운 대추 칩,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가 분류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2008.99-9000호(기본관세율 45%, 이하 "제2008호"라 한다)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1.19.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후분석(이하 "사후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2022.8.24.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건조한 과실'이 분류되는 HSK 제0813.40-2000호(WTO 농림축산물미추천양허관세율 611.5%, 이하 "제0813호"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분석결과(OOO, 이하 "쟁점사후분석결과"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10.21. 쟁점물품의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제200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생대추의 씨를 제거하고, 두께 0.5∼0.8cm 크기로 횡 방향으로 슬라이스하여 정제소금 0.2%를 가미한 후 마이크로파(Microwave) 렌지식 기계에서 구운(baked) 바삭바삭한 식감의 대추로, 수입통관 후 국내 도소매상에게 납품을 하면 이들 업체에서는 추가 가공 없이 소분하여 시중에 판매한다. 쟁점물품의 가공공정은 '원료확인 → 재료선별 → 재료세척 → 씨 제거작업 → 절단 → 가염(0.2%의 소금물) → 건조(70∼80℃, 1시간) → 굽기(120℃, 8∼10분) → 내포장 → 외포장 → 완제품 → 검사 합격'이다. 관세율표 또는 관세율표 해설서(이하 "해설서"라 한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제8류에는 제시된 상태 그대로 또는 가공 후에 식용에 공하여지는 물품이 분류되고, 제20류에는 제시된 상태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8류에서 허용되는 추가적인 보존이나 안정 및 외관의 개선이나 유지 목적으로 첨가하는 첨가물에 소금은 예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해설서 제2008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슬라이스한 대추에 소금을 가미하여 마이크로파 숙성구이 설비로 구워 즉석으로 식용이 가능하므로 위 해설서 제6항의 '조리한 과실'에 해당한다. (2)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유사물품을 제2008호로 분류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4.12.7. 탈각하지 아니한 피스타치오(99.75%)에 소금(0.25%)을 골고루 묻혀 85g 단위로 소매용으로 밀봉포장하여 전자렌지에 구워먹을 수 있도록 한 유사물품에 대하여, 밀봉포장 자체가 변질 요소로부터 보존을 위한 처리방법이고, 첨가된 소금은 관세율표 제8류 주 제3호 및 해설서 총설에서 추가적인 보존 또는 안정을 위해 허용되는 물질에 예시되어 있지 않으며, 소금을 0.25% 첨가한 것은 추가적인 보존처리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식감 향상을 위하여 조미한 견과류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제2008호로 분류하였다. (3) 쟁점물품은 단순히 건조한 대추가 아니라 정제소금을 가미하여 구운 대추이므로 가공방법에 차이가 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에서 정한 '식품의 유형'에서도 가공식품인 '과채가공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HSK 제0813.40-2000호의 건조한 대추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물품의 거래품명은 OOO이고, 대추 99.8% 및 정제소금 0.2%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사전분석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물품의 제조공정도에는 원료확인 → 선별 → 세척 → 씨 제거 → 절단 → 건조(85℃ ±5℃, 6시간) → 내포장 → 외포장 → 완제품의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물품의 특성 및 제조공정으로 볼 때 쟁점물품은 생대추의 씨를 제거한 후 이를 얇게 썰어 건조한 대추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건조한 대추가 분류되는 HSK 제0813.40-2000호로 분류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분석 당시 쟁점물품을 80∼90℃ 온도에서 6시간 가량 건조한 것으로만 설명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건조 공정에 '건조 → 가염(0.2%) → 굽기(120℃, 8∼10분)'를 추가하여 120℃ 굽기 공정을 거쳤다고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바, 실제 쟁점물품이 해당 온도에서 구운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심판청구시 제출한 제조공정도상 동일한 한자 표기(干燥)임에도 이를 각각 "干燥 건조", "干燥 굽기"로 구분하여 한글 표기하였는바, 청구주장은 '건조'와 '굽기'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였다. 설령, 쟁점물품 제조시 마이크로파 설비에서 120℃ 가열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굽기 공정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건조에 가깝다. 식품의 건조란 식품을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수분을 적게 하면 미생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이 부족하게 되어 미생물이 생육할 수 없게 되고, 식품의 가용성 고형분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커져서 그 삼투압이 높아지므로 삼투압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미생물은 생육할 수 없다. 그리고 세균의 경우 수분 함량 15% 이하에서 거의 번식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식품공전(2022.12.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총칙 3 용어의 풀이 제12호에 '건조물(고형물)은 원료를 건조하여 남은 고형물로서 별도의 규격이 정하여 지지 않은 한, 수분함량이 15% 이하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색ㆍ맛ㆍ향ㆍ조직감ㆍ형태 등이 건조대추와 유사하고, 수분함량은 5.75%로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건조물의 수분함량 기준에 부합한다. 한편, 품목분류 규정상 굽기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위키피디아 및 문헌(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상 '굽기'는 음식을 오븐 등에서 150℃ 이상의 높은 건열을 사용해 수분을 더하지 않고 가열하는 조리법을 의미하는바, 쟁점물품의 수분 함유량 등 물리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굽기'가 아닌 '건조'만을 거친 물품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유사물품의 분류사례 및 그 분류사례는 이 건에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 청구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소금(0.25%)을 첨가한 탈각하지 않은 피스타치오(99.75%)를 제2008호로 분류한 사례와 관세율표 제8류 주 제3호에서 건조한 과실의 특징을 유지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추가적인 보존이나 안정을 위하여 첨가하는 물품에 소금을 예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에 0.2% 소금을 가미한 것은 제8류에서 허용되지 않는 처리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율표 제8류 주 제3호 각 목에서의 괄호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대추의 단맛을 더 많이 내도록 소금을 첨가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는 제8류 주 제3호와 직접적인 관련도 없다. 오히려, 해설서 제8류 총설에서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이 류의 과실로 분류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취지에 따른다면 0.2%의 소금을 소량 첨가한 것은 건조한 대추의 특성을 상실한 정도의 가공조리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국내 식품기술 학술지에 게재된 '소금에 대한 과학적 고찰'(한국식품연구원 신소재연구단 김영명 농학박사, 2009.12.30.)에서 "염미와 감미"의 관계에 대해 '단맛을 특징으로 하는 식품의 조미시에 설탕 등 감미료와 함께 소량의 소금을 첨가함으로써 감미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단맛이 강해질수록 소금의 양은 줄어들어야 더욱 감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인데, 쟁점물품의 당 함량은 약 77.4%이고, 쟁점물품에 사용된 소금물의 농도는 0.2%인바, 쟁점물품과 같이 기본적으로 단맛이 강한 식품의 경우 소금은 단맛을 내기 위한 감미료의 용도와는 관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고로 국내산 대추 칩의 경우 대추를 100% 건조한 것 외에 별도로 소금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에 소량의 소금 첨가가 건조 대추의 특성을 상실한 정도의 단맛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공정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피스타치오 분류사례의 경우, 피스타치오는 지방 함유량이 높은 연녹색의 견과류로서 여기에 소금을 첨가하는 것은 고소함을 상승시키기 위한 것이다. 고소한 맛에 관한 국내 연구사례에 따르면 소금․설탕․땅콩향료․고형분 함량의 증가가 두유의 고소함을 증가시키고, 23.6%의 소비자는 고형분 함량이 높을수록, 33.6%의 소비자는 당을 첨가할수록, 42.7%의 소비자는 식염을 첨가할수록 고소한 맛이 증가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보면, 피스타치오에 추가한 식염은 고소한 맛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미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쟁점물품에 0.2%의 소금 첨가만으로 조미된 맛을 느낄 수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품목분류 사례는 이 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그 입법 목적 등이 다르므로 이를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청구인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쟁점물품을 가공식품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통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건조한 대추로 보아 제081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대추로 보아 제20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생대추의 씨를 제거하고 횡으로 슬라이스하여 건조한 것으로 거래품명은 OOO이고, 대추 99.8%와 정제소금 0.2%로 구성되어 있으며, 쟁점물품의 현품표시 사항에 표시된 제품명은 '건조대추칩', 식품의 유형은 '과채가공품'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포장 단위 10kg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 제조자 OOO(이하 "쟁점제조자"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사후분석시 처분청에 쟁점제조자의 제조공정도(이하 "기제출 제조공정도"라 한다)와 쟁점물품 건조에 사용된 장비(OOO)의 사양 및 설명서를 제출하였는데, 기제출 제조공정도에서 쟁점물품을 85±5℃에서 6시간 "干燥 굽기"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기제출 제조공정도(85℃±5℃에서 6시간 열처리)와 문헌상 굽기(최소 150℃ 이상 열처리)의 정의 비교 및 쟁점물품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건조대추 칩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쟁점물품이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건조된 대추(제0813호)로 판단하였는데, 쟁점물품의 수분 함량(OOO)은 국내산 및 중국산 건조대추(3.58∼5.58%)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제조자의 제조공정도에는 기제출 제조공정도상 '건조공정'에서 온도 및 건조시간을 삭제하고, '가염(0.2%) 및 굽기(120℃, 8∼10분) 공정'을 추가하였으며, 동일한 한자 "干燥"를 각각 "건조"와 "굽기"로 달리 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소량의 소금이 첨가되었고, 쟁점물품이 마이크로파 렌지식 기계에서 최대 120℃에서 8~10분 동안 열처리 되었으므로 단순히 건조한 것이 아니라 제8류에서 규정한 가공방법 이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보아 제200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후분석시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쟁점물품이 다른 건조대추보다 오히려 건조대추의 특성을 더 많이 띄고 있는 등 직접 식용이 가능한 건조대추의 특성과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제조공정도가 그 제출시기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시 제출한 제조공정도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이 120℃에서 8∼10분 동안 처리된 것으로 구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해설서에서 추가적인 보존처리나 외관의 개선을 위한 첨가물에 소금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여 소량의 소금이 첨가된 것을 건조의 범위를 넘어 오로지 단맛이나 식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미 또는 제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관세부과를 위한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및 해설서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바, 관세율표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다른 법령상 쟁점물품이 가공품에 해당한다거나 검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제8류의 건조를 넘어서는 가공이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쟁점물품의 경우 소량의 소금을 첨가하여 열처리한 것 외에는 달리 제0813호에서 규정한 방법 이상으로 가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0813호의 건조한 대추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확정의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17조
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제50조
세율적용의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5조
품목분류의적용기준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5조
품목분류의적용기준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
특정물품에적용될품목분류의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품목분류표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
품목분류의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
품목번호및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 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품목분류
별표의 품목분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 기초를 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한 제규정에 의한다.
별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SK 품 명 관세율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ㆍ멜론의 껍질 주 ;
1. 이 류에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견과류와 과실은 제외한다.
3. 이 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는 부분적으로 재가수(再加水)하거나 다음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의 특징을 유지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가. 추가적인 보존이나 안정(예: 적정한 열처리, 황처리, 소르빈산이나 소르빈산칼륨의 첨가)
나. 외관의 개선이나 유지(예: 식물성 기름이나 소량의 글루코스 시럽의 첨가) HSK 품 명 관세율 0813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40 그 밖의 과실 20 00 대추 양허 611.5% 또는 5,800원/kg 중 고액 제20류 채소ㆍ과실ㆍ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7류ㆍ제8류ㆍ제11류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과실ㆍ견과류
3. 이 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는 부분적으로 재가수(再加水)하거나 다음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의 특징을 유지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가. 추가적인 보존이나 안정(예: 적정한 열처리, 황처리, 소르빈산이나 소르빈산칼륨의 첨가)
나. 외관의 개선이나 유지(예: 식물성 기름이나 소량의 글루코스 시럽의 첨가)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2008.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하다) 99 90 00 기타 기본 45% (4) 관세율표 해설서 □ 제8류 -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총설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식용(제시하는 상태 그대로이거나 가공 후)에 공하여지는 과실ㆍ견과류와 감귤류나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을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냉장한 것을 포함한다), 냉동(물에 삶거나 쪄서 사전에 조리한 것인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건조한(탈수ㆍ증발이나 냉각한 것을 포함한다) 경우라도 이 류에 분류하며,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 것은 (예: 아황산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그 상태가 바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여 이 류에 분류한다. (중략) 이 류의 과실과 견과류는 원래 상태의 것ㆍ얇게 썬 것ㆍ잘게 썬 것ㆍ채를 썬 것ㆍ씨를 제거한 것ㆍ펄프상태의 것ㆍ부스러진 것ㆍ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일 수 있다. 균질화 그 자체만으로는 이 류의 물품이 제20류의 조제품으로 분류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이 류의 과실로 분류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류에는 또한 건조과실(예: 대추 야자ㆍ프룬)이 포함되며, 과실 자체의 천연당을 삼출(滲出)건조하여 마치 제2006호에 분류하는 설탕절임 과실과 약간 유사한 외관을 갖는 것도 있다. 이 류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ⅱ)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와 멜론이나 감귤류의 껍질로서 앞에서 설명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제20류) (ⅲ) 볶은 과실과 견과류(예: 밤ㆍ아몬드와 무화과)(잘게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일반적으로 커피대용물로 쓰이는 것)(제2101호) 이 류의 과실과 견과류는 밀폐용기에 넣은 것(예: 깡통에 넣은 건조 프룬ㆍ건조 견과류)이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밀폐용기에 넣은 물품은 이 류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이상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이므로 이 류에서는 제외한다(제20류) □ 제0813호 -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A) 건조한 과실 이 호에는 신선한 것일 때는 제0807호부터 제0810호까지에 분류하는 과실의 건조한 것을 분류한다. 이들 과실은 햇빛에 직접 건조되거나 공업적인 방법(예: tunnel-drying)에 의하여 조제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조제된 가장 일반적인 과실로는 살구ㆍ프룬(prune)ㆍ사과ㆍ복숭아와 배가 있다. 건조 사과와 배는 조리용은 물론 사과술이나 배술의 제조용으로도 사용한다. 프룬을 제외한 과실은 보통 반분되거나 얇게 썰어져 있으며, 핵ㆍ속이나 씨가 제거된 상태이다. 또한 이들은 건조하거나 증발건조하여 얇게 썰은 모양이나 블럭 모양의 과육으로 제시한다
특히살구나프룬(prune)의경우
. 이 호에는 타마린드 깍지(tamarind pods)를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당분이나 다른 물질을 첨가하지 않거나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은 타마린드 펄프를 포함하며, 씨ㆍ줄기ㆍ내과피의 조각들을 포함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제20류 - 채소ㆍ과실ㆍ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총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6) 제7류ㆍ제8류ㆍ제11류나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그 밖의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 제2008호 -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아몬드(almonds)ㆍ땅콩ㆍ빈랑나무(areca 또는 betel)의 열매와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식물성 기름ㆍ식염ㆍ향미(香味)료ㆍ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6) 조리한 과실(단, 물에 찌거나 삶아서 조리한 것으로서 냉동한 과실은 제0811호에 남는다) 이 호의 물품은 설탕 대신 합성 감미료
예:소르비톨(sorbitol)
로 단맛을 냈을 수도 있다. 그 밖의 물질(예: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ㆍ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호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캔ㆍ병(jars)이나 밀폐용기ㆍ통ㆍ원통이나 유사한 용기에 포장한다. (5)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 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0조
수입신고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