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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사건번호조심2023관0096
결정일2024-06-21
결과각하
관련법령
관세법 제119조

쟁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결정요지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3관0096 (2024.06.21)
세목관세
결정유형각하

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결정요지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119조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22.3.28. 페루에 소재한 A부터 ADZUKI BEANS(건조팥,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6.14.부터 2023.3.26.까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고, 2023.3.27. 청구법인에게 "수출자 제출 자료의 신빙성 부족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페루 내 생산이 입증되지 않아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 충족 여부 확인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2023.5.2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2024.5.13. 이 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라.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6. 21.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3관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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