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 상세
조세심판원 결정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가 선정한 하청 생산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본사로 보고 당초신고가격에 판매자의 역할에 대한 대가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 과세가격

사건번호조심2024관0023
결정일2025-02-11
결과재조사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제3항제4호 / 관세법 제35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제5호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가 선정한 하청 생산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본사로 보고 당초신고가격에 판매자의 역할에 대한 대가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 과세가격

결정요지

본사가 쟁점물품 생산과 관련하여 주요 원자재 조달, 단가 등을 결정하는 등 실제 판매자 지위에 있어 쟁점물품 수입가격에 실제 판매자의 역할에 대한 대가가 누락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나, 이에 가산할 적정한 대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4관0023 (2025.02.11)
세목관세
결정유형재조사

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가 선정한 하청 생산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본사로 보고 당초신고가격에 판매자의 역할에 대한 대가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쟁점물품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본사가 쟁점물품 생산과 관련하여 주요 원자재 조달, 단가 등을 결정하는 등 실제 판매자 지위에 있어 쟁점물품 수입가격에 실제 판매자의 역할에 대한 대가가 누락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나, 이에 가산할 적정한 대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제3항제4호 / 관세법 제35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제5호

참조결정

조심2015관0094

주문

부산세관장이 2023.10.12. 및 2023.11.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교육세 합계 OOO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미국 소재 A, INC.의 적정한 판매이윤에 해당하는 미국 내 비교대상업체의 통상적인 판매이윤을 재조사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9.19.부터 2022.9.18.까지 특수관계에 있는 미국 소재 A, INC.(이하 "A USA"라 한다)가 선정한 베트남 등 소재 제3자 하청생산자(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M호 등 2,796건으로 A 브랜드 여성용 핸드백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들에게 지급한 물품대금(A USA가 산정한 FOB가격, 이하 "쟁점FOB가격"이라 한다)에 해상운임과 청구법인이 스위스 소재 A(SWITZERLAND) G.m.b.H.(이하 "A SWISS"라 한다)에게 지급한 A 상표권 사용료(이하 "쟁점상표권료"라 한다) 등 각종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 「관세법」 제28조 에 따른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9.19.부터 2023.1.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A USA를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로 보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는 A USA의 이윤 등 판매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대가가 누락되었다고 보아 당초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23.10.12. 및 2023.11.2.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교육세 합계 OOO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판매자는 특수관계자인 A USA가 아니라 제3자인 쟁점수출자들이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인정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의 판매자가 쟁점수출자들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재구성하여 쟁점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은 제3자인 쟁점수출자들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쟁점수출자들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직접 선적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들에게 물품대금(쟁점FOB가격)을 지급한 후, 쟁점FOB가격에 해상운임과 쟁점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각종 비용 등을 가산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가 A USA이고, 청구법인이 실제지급가격으로 신고한 쟁점FOB가격에는 실제 판매자인 A USA의 이윤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였다.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당사자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민법」,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CISG"라 한다), 영국 「물품매매법」(Sales of Goods Act) 등 국내외 법규에서 소유권 이전과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당사자를 매매계약상 거래당사자로 보고 있다. 이 건 거래에 있어 쟁점수출자들이 청구법인에게 상업서류를 발급하였고,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직접 선적하였으며, 청구법인도 쟁점수출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는바, 쟁점물품의 거래 상대방은 형식과 실질 모두 쟁점수출자들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8.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등). 청구법인이 제3자인 쟁점수출자들과의 거래를 선택한 것은 오로지 청구법인의 본사가 직접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해외 제3자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경영적 판단에 의한 것일 뿐 청구법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형태가 아닌 실질과세 원칙하에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경우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대법원 2022.8.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등).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에 있어 특수관계자 간 거래형태가 아닌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형태를 선택함으로써 누릴 수 있었던 부당한 세법상 혜택이 무엇인지 밝힌 바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은 쟁점FOB가격에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상표권료를 별도로 가산하고 있었으므로 부당한 세법상 혜택을 받은 바도 없다. 나아가 처분청이 「관세법」상 명시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여 헌법상 보장된 계약자유의 원칙을 지키지 아니한 채 이 건 거래형태를 부인하고 거래관계를 재구성하여 쟁점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는 A USA 등 관계사가 수행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A SWISS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 대한 A 상표권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6.1.1. A SWISS와 A 상표권 사용 계약(License and Distribution Agreement, 이하 "쟁점상표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A SWISS에게 쟁점상표권료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6.1.1. A USA와 경영지원 서비스 계약(Service Agreement, 이하 "쟁점서비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A USA에게 경영지원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최종 지배권자인 C HOLDINGS LIMITED(이하 "C사"라 한다)는 A SWISS 및 A USA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A SWISS 및 A USA에게 지급하는 쟁점상표권료 및 경영지원 서비스 비용은 C사의 수익이 된다. 쟁점상표권계약에 따라 A SWISS는 상표권의 품질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조시설 및 구매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지정된 제조시설 및 구매대리인을 통하여 A 상표권이 부착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해외 관계사가 수행하는 제조 및 품질관리 등의 대가를 권리사용료 형태로 지급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물품의 대금(쟁점FOB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쟁점수출자들에게 지급하는 송품장 가격인 쟁점FOB가격을 실제지급가격으로 보고, 여기에 쟁점물품과 직접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쟁점상표권료를 가산금액으로 신고하였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실제 판매자인 A USA가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대가가 누락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FOB가격에 쟁점상표권료 등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한 사실을 간과한 것인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해외 관계사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대가가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A USA는 쟁점물품의 판매자가 아니라 쟁점물품의 품질관리자 또는 중개자이다. A 그룹은 전 세계적인 유통 및 판매망을 가진 그룹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제품의 품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A USA는 이를 위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쟁점수출자들이 생산한 모든 제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직접 이를 판매할 권한이 없으며, 모든 구매자들과 복잡한 거래관계를 맺을 필요도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서비스계약에 따라 A USA로부터 쟁점물품의 공급계약 체결, 도소매 등을 위한 부수적인 서비스(용역)를 제공받았을 뿐이다. 대법원에서는 당사자 간 계약서가 체결된 경우 계약서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역시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만 계약의 성질․내용․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3.6.15. 선고 2022다247422 판결 등).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서는 쟁점수출자들과 체결한 각종 상업서류와 A USA와 체결한 쟁점서비스계약서인데, ① 상업서류들은 쟁점수출자들이 판매자임을 전제로 작성되었고, ② 쟁점서비스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의 지휘하에 도소매 전략 지원․공급 사슬 및 물류 지원․기타 도소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쟁점서비스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A USA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도 아니며, 쟁점수출자들과의 계약 체결권을 갖는 것도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A USA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A USA가 쟁점물품의 하자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도 않으며, 청구법인은 A USA가 아닌 쟁점수출자들에게 하자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위와 같이 A USA가 전 세계적인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쟁점수출자들을 관리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서비스계약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판매자가 쟁점수출자가 아닌 A USA라는 처분청 의견은 처분문서의 효력에도 반할 뿐더러 계약내용의 실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이 제6방법으로 결정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지나치게 높고, 청구법인이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처분청은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A USA가 쟁점수출자들로부터 쟁점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수입한 후 청구법인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의 판매이윤을 적용하였는데, 처분청이 적용한 판매이윤은 미국 내 비교대상업체의 통상적인 판매이윤(매출총이익/매출원가, 이하 "Mark-up"이라 한다)으로서 쟁점FOB가격의 63%〜93%에 달한다. 처분청 의견대로 A USA를 쟁점물품의 판매자로 보더라도, A USA는 쟁점수출자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직접 인도받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에게 그대로 판매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Mark-up에 포함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사업자들과 비슷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물품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것보다는 훨씬 낮아야 한다. 더구나 처분청은 쟁점FOB가격에 A USA의 이윤 및 일반경비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A SWISS에게 지급한 쟁점상표권료까지 모두 가산하였는데, 위 권리사용료는 각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이 A USA의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쟁점FOB가격에 해상운임과 A USA의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해외 관계사에게 지급한 쟁점상표권료까지 가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너무 가혹하고, 청구법인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3)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A USA로 판단하더라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건 수입거래 관련 일련의 절차나 거래당사자를 판단하는 여러 기준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당사자를 쟁점수출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법인이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이 없었으므로 수입신고 당시 A USA를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로 판단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관세청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이하 "가산세 면제지침"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납세의무자가 인지하고 있는 납세 관련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등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할 수 없었던 사실관계의 부지 또는 오해의 사정이 있거나 법령 적용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매매계약 당사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쟁점수출자들 외에 해외 관계사에게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쟁점상표권료 등 기타 비용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가산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하여 왔다. 또한, 청구법인으로서는 과세가격 확정가격신고 시 처분청의 심사내역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는바, 조세심판원에서는 납세자가 7년 동안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를 하는 동안 확정가격신고를 심사한 처분청이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보았을 때,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5관73, 2016.4.12.). 청구법인으로서는 처분문서인 상업송장상 판매자가 쟁점수출자로 기재되어 있어 A USA가 수출자라고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쟁점서비스계약상 청구법인이 A USA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물품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들에게 쟁점물품의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쟁점수출자들이 소유권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는 점, A USA가 쟁점물품의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나 계약서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10여년 동안 수입신고 과정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수출자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지적받은 바가 없었던 점(조심 2015관94, 2016.1.29. 등), 처분청도 쟁점수출자들의 본사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서야 과세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던 점(조심 2010관3, 2010.6.16. 등)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한편, C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관계사의 세무를 총괄하는 담당자(D)는 C 그룹 관계사 간 거래에서 상업송장에 기재된 당사자와 다른 자를 실질적인 판매자로 본 관세당국은 없었다고 확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처분 이전에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거래 상대방이 형식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판매자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A USA이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가)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A USA이다. C사는 A USA와 A SWISS의 최상위 지배회사인데, C사가 독자적으로 소유한 제조시설이 없기 때문에 A USA 하의 A SWISS는 쟁점수출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A 브랜드의 물품을 생산하여 특정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권리를 허여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A USA로부터 시즌별 상품의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과 상품별 제3자 하청생산자(쟁점수출자)․제조원가․생산자의 적정 이윤이 포함된 FOB가격 등이 기재된 라인 리스트(Line List, 이하 "쟁점List"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계사 간 구매 발주시스템인 RLM을 통하여 쟁점물품의 구매수량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을 주문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들과는 거래물품의 확정, 거래가격 결정 및 물품의 인도조건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교섭도 하지 않았고, A USA로부터 쟁점List를 제공받기 전까지는 쟁점물품의 제조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다. 처분청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쟁점수출자들의 본사(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다)를 방문하여, A SWISS가 쟁점수출자들과 Letter of Authorization(이하 "LOA"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수출자들에게 A 브랜드 상품을 생산하여 특정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여하였고, A USA가 쟁점물품 관련 샘플 제작․제조자 선정․주요 원자재 조달 및 원자재 단가 결정․제조자 마진 결정․쟁점물품의 가격(쟁점FOB가격) 결정․선적 관리 등 실질적 판매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국제매매와 관련한 CISG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판매'란 독립한 별개의 당사자인 판매자가 특정 가격에 물품의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구매자는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정의할 수 있고, '계약'은 청약(Offer)에 대한 승낙(Acceptance)으로 성립한다. 이 건에 있어 '청약'은 A USA가 청구법인에게 쟁점List를 제공할 때 이루어진 것이고, '승낙'은 청구법인이 구매 발주시스템인 RLM에 입력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판매자는 하청생산자인 쟁점수출자들이 아니라 A USA이다. 법원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수입자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수입자는 본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해외로부터 본사가 소유한 상표의 제품을 구매할 수 없으며, 해외 하청생산자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사실상 본사가 하청생산자를 지시․통제하고 있다면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실질적인 제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판단하였다(부산고등법원 1998.5.13. 선고 1997구3569 판결). (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일반적인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경우 본사는 상품개발 및 마케팅 등에 집중하고, 물품의 제조는 전문 제조업체에 아웃소싱 방식으로 생산한 후,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법인 등에게 이전가격 정책을 통해 재판매하므로 이들의 거래가격에는 본사 또는 관계사의 판매와 관련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쟁점수출자들은 A USA로부터 샘플 시안을 전달받아 샘플 제작 후 원가내역서(Cost Sheet)를 A USA에 제출한 후, 원부자재 가격에 공임․선적운송비 등 부대비용과 제조자 마진을 포함한 가격으로 쟁점FOB가격을 승인받고 쟁점물품의 제조자로 선정된다. 또한, 쟁점수출자들은 A USA가 지정한 특정 업체로부터 지정된 가격으로 주요 원자재를 발주하여야 하고, A USA의 관계사에 의해 제조설비의 점검 및 생산된 제품의 품질검사가 이뤄지며, 출고된 제품은 A USA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된다. 위와 같이 쟁점수출자들은 A USA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서는 쟁점물품을 제조․양도할 수 없고, 쟁점FOB가격도 A USA가 정한 조건 및 가격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바, 쟁점FOB가격은 쟁점수출자의 제조비용을 정산한 가격에 불과하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거래가격)에는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A USA의 이윤 등 실제 판매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대가가 누락되어 있다. 이는 결국 청구법인과 A USA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17.5.26. 선고 2016구합66421 판결, 같은 뜻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이하 "제1방법"이라 하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순차적으로 "제2방법" 내지 "제5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될 수 없고, 쟁점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및 유사물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제2방법 및 제3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제4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가격을 단위가격으로 산출하여야 하나, 쟁점물품 수입 후 국내에서 언제 판매되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통채널(백화점, 아울렛 등)에 따라 그 판매가격이 현저히 달라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가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4방법도 적용할 수 없다. 제5방법을 적용하려면 생산자의 제조비용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A USA가 쟁점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가죽 등 원부자재의 공급업체를 사전에 지정하고, 그 구매단가 및 제조 마진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제5방법 또한 적용할 수 없다. 이에 처분청은 제6방법에 따라 쟁점FOB가격에 실제 판매자로서의 A USA 역할에 대한 대가 등을 가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였다. A USA의 Mark-up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율(제4방법 적용을 위한 동종․동류비율, 즉 매출총이익률을 의미한다) 산정 절차를 준용하여 A USA가 소재하고 있는 미국 내 비교대상업체의 통상적인 Mark-up(매출총이익/매출원가)을 연도별로 산정한 뒤 이를 쟁점FOB가격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처분청이 재산정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예상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나, 쟁점상표권료는 청구법인이 A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A SWISS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로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요소이고, A USA의 마진으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한편, 청구법인은 2023.6.30. 처분청에게 쟁점FOB가격을 기초로 A USA의 적정 마진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A USA의 통상적인 이윤을 도출하기 위한 비교대상업체의 연도별 Mark-up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기초로 Mark-up 산정 및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A USA와 쟁점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적정한 용역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쟁점처분 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8년까지만 A USA에게 경영지원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이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상업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쟁점수출자를 판매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수입신고 당시 A USA가 실제 판매자로 판단하기 어려웠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실제 판매자인 A USA의 마진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이를 가산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정한 후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사실관계를 오해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으므로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한편, 「관세법」 제37조 에서는 납세자가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러한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가격신고 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17두58281 판결,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네덜란드 소재 A(EUROPE) B.V.(이하 "A 유럽"이라 한다)가 2014년 지분 100%를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A 브랜드 의류․신발 및 액세서리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C사는 A 유럽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A USA․A SWISS 등 A 그룹의 최상위 지배회사이므로 청구법인과 A USA 및 A SWISS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한편, A 브랜드의 미국 지역 내 상표권은 A L.L.C.(이하 "A LLC"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고, 미국 이외 지역의 상표권은 A SWISS가 소유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당사자 간 계약 및 쟁점물품의 거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1.1. A SWISS와 쟁점상표권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A 상표 사용의 대가로 A SWISS에게 쟁점상표권료를 지급하고 있고,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쟁점상표권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1.1. A USA와 쟁점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까지는 A USA가 제공하는 경영지원의 대가로 경영지원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지 않았고, 2019년 이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A USA는 하청생산자인 쟁점수출자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실제 비용(Collect Assist Fee 등)을 취합하여 해당 비용(Recharge 비용)을 청구법인에게 재청구하고, 청구법인은 A USA에게 이를 지급한 후,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이러한 비용들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가산하였다. (라) A USA는 A 브랜드 제품의 생산을 담당할 쟁점수출자들을 선정하고, 미국 지역 내 A 상표권 소유자인 A LLC 및 미국 지역 외 A 상표권 소유자인 A SWISS는 쟁점수출자들과 A 브랜드 제품 생산 및 특정 지역으로의 수출을 허여하는 LOA를 체결한다. (마) A USA는 쟁점제품의 샘플 개발․원부자재 조달 및 원부자재 단가 결정․선적 관리․제조자 마진 및 쟁점FOB가격 등을 결정한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생산자(쟁점수출자들)와 쟁점FOB가격 등이 기재된 쟁점List를 송부한다. (바) 처분청이 쟁점수출자들의 국내 본사인 주식회사 풍국 및 주식회사 시몬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A USA가 쟁점수출자들에게 원부자재를 특정업체로부터 구매할 것과 그 구매가격을 결정하고, 원부자재의 가격 등에 쟁점수출자의 Mark-up 11.5%를 가산하여 쟁점FOB가격 등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List를 수취한 후 A 그룹의 주문관리시스템인 RLM에 쟁점물품의 구매수량을 입력하면, 쟁점수출자들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직접 선적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들에게 쟁점FOB가격을 지급한다. (아)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들 간 쟁점물품의 매매와 관련된 별도의 계약서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들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송품장이 매매계약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표1> 쟁점물품의 거래도 (3) 관세조사 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상품기획 및 발주절차 설명자료'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구매절차는 아래와 같다. (가) A USA는 청구법인에게 각 시즌(연 4회)별로 제품군별 Seasonal concept과 상품에 대한 이미지 등이 기재된 Presentation을 송부한다. (나) A USA는 청구법인에게 쟁점List를 송부하는데, 쟁점List에는 상품 사진이나 스케치 자료를 포함하여 SKU(Stock Keeping Unit)별 하청생산자인 쟁점수출자들과 쟁점수출자들의 제조원가 및 제조이윤 등이 포함된 쟁점FOB가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List를 참고하여 각 시즌별 목표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매할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구성하여 이를 RLM 오더 시스템에 입력한다. (라) A USA는 전 세계 판매법인들이 입력한 구매 물품 및 수량을 조정(최소 구매 수량에 못 미치는 물품에 대한 조정 등)한 후, 최종적으로 각 판매법인별로 확정된 구매 수량을 RLM 오더 시스템에 입력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PO(Purchase Order, 구매주문서)를 각 하청생산자(쟁점수출자)들에게 전송한다. (마) 청구법인은 각 SKU별로 결정된 미국 소매가격을 참고하여 국내 비용과 환율 및 부가가치세 등을 반영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주요 경쟁사인 E, F 등의 국내판매가격보다 비슷하거나 높지 않은 수준으로 국내판매가격을 조정하고, 이러한 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사의 확인이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관세법」 제28조 에 따라 쟁점FOB가격에 해상운임 외에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상표권료 및 쟁점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비용 등을 가산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한 후, 쟁점상표권료 등이 확정되면 확정가격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심사한 후 수리하였다. <표2>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구성내용 구분 상세 내용 쟁점FOB가격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해상운임 쟁점물품을 수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운송 시 소요된 해상운임 쟁점상표권료 Royalty(Licensing) : Wholesale 7%, Retail 4% Royalty(Advertising) : Wholesale 2%, Retail 1% Collection Assist Fee Collection line 제품과 관련된 원부자재, 디자인 비용 KC Mark Test Fee A 제품에 대한 인증 비용 Buying Commission Fee 여러 Factory를 관리하고 있는 중간 Agency에게 지급하는 Commission fee (5) 처분청은 2022.9.19.부터 2023.1.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A USA가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이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한 후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제6방법에 따라 쟁점FOB가격에 해상운임과 쟁점상표권료 및 각 연도별 미국 내 비교대상업체의 마진(매출총이익/매출원가)을 가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표3> 처분청이 제6방법에 따라 결정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과세가격 = 쟁점FOB가격 + 미국 내 비교대상업체 마진(매출총이익/매출원가) + 해상운임 + 쟁점상표권료 (6) 처분청은 해외 업체 정보검색이 가능한 G에서 미국 표준산업분류(USSIC) 및 공시된 주요 취급 제품 등을 검색하여 미국 내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 후 각 연도별 비교대상업체의 마진(매출총이익/매출원가)을 산출하여 쟁점FOB가격에 적용 및 가산하였는데, 각 비교대상업체가 미국 내에서 제조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 권리사용료 지급 및 수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4> 미국 내 비교대상업체 및 마진율 회계연도 비교대상업체 수 마진율(매출총이익/매출원가) 2018년 17개 59.8% 2019년 37개 62.8% 2020년 28개 62.8% 2021년 30개 65.6% (7) 청구법인과 A USA 간 체결한 쟁점서비스계약서 제3조에서 A USA를 판매자나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서비스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A USA에게 지급한 비용 중 경영지원 서비스 비용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가산하지 않았으나 쟁점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비용은 생산지원비로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가산하였다고 주장한다. <표5> 쟁점서비스계약 내용(발췌)

1. 제공 대상 서비스 1.1. A USA는 A Korea(청구법인)의 요청 시, 별첨1에 설명된 바와 같은 특정 서비스를 A Korea에 제공하기로 합의한다(이하 "서비스"). A USA는 또한 A Korea의 요청이 있을 시, 지원 인력 및 그 외 양측이 합의하는 인력을 제공할 것이다.

3. 대리인 관계 및 법적 구속 권한의 부재 3.1. 본 계약서 상 그 어떠한 조항도 A USA와 A Korea 간에 대리인 관계가 성립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3.2. 본 계약서상 그 어떠한 조항도 A USA가 A Korea를 대신하여 제 3자와 계약을 협상 및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거나, A USA에게 A Korea를 대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상대측을 대신하여 계약을 협상 또는 체결하는 것을 본 계약서에서 엄격히 금지한다. 3.3. 본 계약서에 의거한 A USA와 A Korea 간의 모든 거래는 OECD 이전가격지침 및 1986년의 미국 국세법 제482섹션 및 그 개정본 그리고 그에 의거한 규제 사항 등에 명시된 '정상가격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서비스 계약서에 첨부되는 별첨 1 A USA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Korea의 지휘 하에 도소매 전략 지원. · A Korea의 지휘 하에 공급 사슬 및 물류 지원. · A Korea의 지휘 하에 MIS 지원 . · A Korea의 지휘 하에 법무 지원. · A Korea의 지휘 하에 세무 및 회계 지원. · A Korea의 지휘 하에 인사 지원. · A Korea의 지휘 하에 부동산 지원. · A Korea의 지휘 하에 마케팅 및 홍보 지원. · A Korea의 지휘 하에 기타 도소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 지원.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판매자는 쟁점수출자들이고 따라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 USA가 쟁점물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샘플 제작․제조자 선정․주요 원자재 조달 및 원자재 단가 결정․제조이윤 및 쟁점FOB가격 등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실제 판매자의 지위로서 한 행위로 보이는 점, 쟁점FOB가격에는 실제 판매자인 A USA가 수행한 역할에 대한 비용과 이윤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후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쟁점FOB가격에 해상운임과 쟁점상표권료 외에 미국 내 비교대상업체의 마진을 가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쟁점FOB가격에는 쟁점물품의 생산비용 및 제조자인 쟁점수출자들의 제조마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FOB가격에 가산할 미국 내 비교대상업체의 이윤 및 일반경비는 제조는 하지 아니한 채 해외 판매만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것이어야 하는데, 처분청이 선정한 미국 내 비교대상업체들이 미국 내에서 제조활동 없이 해외 판매만을 수행한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쟁점상표권료를 별도로 가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미국 내 비교대상업체들이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수취할 경우 비교대상업체의 마진(매출총이익/매출원가)에 반영되어 권리사용료가 중복 가산되는 결과가 되는데,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의 권리사용료 지급 및 수취 여부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FOB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A USA의 적정한 판매이윤에 해당하는 Mark-up을 재조사하거나 기타 다른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서비스계약상 A USA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리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수출자들을 쟁점물품의 판매자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FOB가격에 쟁점상표권료 및 쟁점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각종 비용 등을 모두 가산하는 등 처분청에 납세 관련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신고하는 등 정확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약 10년간 계속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8조 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를 하였는바, 처분청이 확정가격신고 내용을 심사한 후 이를 수리하면서도 그 거래관계나 과세가격을 재조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법인에게 거래관계를 재조정하면서까지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

법해석의기준과소급과세의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8조

잠정가격의신고등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가격을 신고받거나 제3항에 따라 가격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6.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

합리적기준에따른과세가격의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42조

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2조의2

가산세의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특수관계의범위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② 법 제30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이하 이 조에서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이 경우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제29조

합리적기준에따른과세가격의결정

① 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21.2.23. 관세청고시 제2021-27호에 따라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잠정가격신고

① 잠정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제6-1조의 제1항에서 정한 가격신고서(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제출로 잠정가격신고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잠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잠정가산율, 잠정가격신고 사유 등을 확인하고, 수입신고수리 시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확정예정시기를 기초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신고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입신고서 및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4조

확정가격신고

①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 신고를 한 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가격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와 영 제15조(가격신고) 제5항 제3호 및 제4호의 과세자료를 제출하여 확정된 가격을 신고(이하 "확정가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신고가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한 후 영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의 차이를 징수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 (4)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2021.2.23. 관세청고시 제2021-27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잠정가격신고

① 납세의무자는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4조에서 정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가격신고서와 영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계약에 따라 반복 수입하는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은 해당 계약에 따른 최초 잠정가격신고 건에 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이후 잠정가격신고 건에는 수입신고서의 신고인 기재란에 최초 잠정가격신고 건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건별 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⑦ 제1항의 잠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잠정가산율, 잠정가격신고 사유 등을 확인하고, 수입신고수리 시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확정예정시기를 기초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신고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입신고서 및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확정가격신고

① 제6조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한 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잠정가격신고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확정가격신고서와 영 제1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과세자료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송해 확정된 가격을 신고(이하 "확정가격신고"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확정가격이 잠정가격과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한 과세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확정가격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확정가격신고의 내용이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4관0023
원본 검색 (조세심판원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