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석탄)의 개별소비세 등 과세여부를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라 무연탄으로 신고하였다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수정신고·납부한 후 사후환급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제목
쟁점물품(석탄)의 개별소비세 등 과세여부를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라 무연탄으로 신고하였다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수정신고·납부한 후 사후환급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관세 및 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이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표명을 한 바 없고 청구법인도 과세관청에 문의한 바 없으며 수정신고·납부된 개별소비세 환급은 사후 환급된 것으로 수입신고 당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었던 것으로 볼 수없음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제4호 / 개별소비세법 제4조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제5호
참조결정
조심2024관003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9.8. 홍콩 소재 A(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러시아산 석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홍콩 소재 국제공인검증기관인 SGS S.A.(이하 "SGS사"라 한다)가 발행한 분석보고서(이하 "선적지 분석보고서"라 한다)상 성분값을 기초로 미국재료협회(이하 "ASTM"이라 한다) 기준 Parr Formula를 적용한 결과, 쟁점물품이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이하 "무수무광"이라 하다)에서의 휘발성 물질(Mineral Matter free Volatile Matter)의 함유량(이하 "MM free VM"이라 한다)이 전 중량의 14% 이하인 무연탄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2701.11호(개별소비세 비과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대구세관장은 2022.6.27.부터 2022.7.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통관적법성 종합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석탄을 수입하면서 MM free VM 환산 오류로 인해 유연탄을 무연탄으로 잘못 신고한 사실을 지적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MM free VM이 14%를 초과하여 관세율표 제2701.12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유연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9.7. 처분청에 개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1.13.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에 따른 조건부 면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위 수정신고․납부한 개별소비세 OOO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사후 환급을 신청하여 이를 환급받았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2023.1.13.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납부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2023.1.25. 가산세 OOO원 중,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부족세액의 10%,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OOO원의 면제신청은 승인하였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가산세(수정신고․납부일까지의 기간이자, 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OOO원의 면제신청은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3.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대구세관장이 안내한 방법에 따라 선적지 분석보고서상 성분을 기초로 쟁점물품을 무연탄으로 신고하였다. (가) MM free VM은 공업분석 결과로 측정되지 않고, 별도의 공식을 통해 계산되어야 한다. 석탄은 3억년 전 고생대에 자생하던 늪지식물이 퇴적되어 6,000만년 이상의 시간에 걸쳐 생성된 자연적인 산물로 석탄의 기원이 된 식물의 종류․지질학적 조건에 따라 석탄을 구성하는 각 성분 및 그 비율에 큰 차이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석탄을 분류하는 방식도 매우 다양하다. 국제거래 시 판매자는 해당 광구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회분(Ash)․황(S)․휘발성 물질(VM)․열량 등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최대 허용치(max)나 통상적인 범위(typical)로 공개하고, 구매자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석탄이 자신의 용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 구매하게 된다. 위와 같이 판매자가 대략적인 범위로 석탄의 성분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자연적인 산물의 특성상 각 석탄의 성분들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에 석탄 거래 시 구매자에게 각 항차별로 국제적인 공인검정기관의 선적지 분석보고서를 송부하는데, 국제 공인검정기관별로 그 분석에 사용하는 국제표준이 동일하지는 않다. 청구법인은 해외에서 석탄이 도착하면 이를 관련 공정에 투입하기 전에 소량의 샘플을 채취하여 자체적인 분석을 진행하는데, 이는 해당 석탄을 관련 공정에 투입하였을 때 예상되는 화학 반응ㆍ응집력ㆍ부산물의 범위 등을 예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적지 분석보고서와는 그 분석 목적 및 항목 등이 상이하고, 다만 회분ㆍ휘발성 물질ㆍ황 등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은 자체 분석 시에도 분석하고 있다. 한편, 관세율표에서는 석탄을 무연탄(제2701.11호)과 유연탄(제2701.12호)으로만 구별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27류 소호주에서 MM free VM이 14% 이하인 것을 무연탄으로, MM free VM이 14%를 초과하고 물을 함유하고 광물질이 없는(이하 "유수무광"이라 한다) 상태에서의 발열량이 5,833kcal/kg 이상인 것을 유연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유/무연탄 모두 관세가 무세이나, 무연탄은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이고, 유연탄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지만 발전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청구법인은 석탄을 발전용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무연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석탄의 성분은 '수분', 석탄의 생성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스며든 '미네랄(광물질) 성분', 식물로부터 유래된 '순탄(Pure Coal)'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미네랄 성분을 구성하는 '회분'은 고온으로 장시간 가열할 경우 재(Ash)로 변하는 것들을 총칭하는 것이고, '휘발성 물질(VM)'은 미네랄 성분과 순탄 성분에 모두 존재하나 석탄을 가열할 때 공기 중으로 휘발되면서 재(Ash)로 남지 않는 성분을 말한다. 관세율표상 무수무광(MM free) 상태는 석탄에서 수분과 미네랄 성분을 제거한 순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인데, 휘발성 물질은 미네랄 성분의 것과 순탄 성분의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결국 무수무광 상태의 휘발성분(MM free VM)은 곧 순탄 중에서의 휘발성분만을 의미한다. 관세율표상 '무수무광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MM free V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4%'라는 의미는 분석 대상이 된 석탄 자체가 아니라 '순탄 내에서 휘발성 유기물 성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므로, 성분분석으로 바로 측정되지 않고 별도의 공식에 의해 이론적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표1> MM free VM과 VM 계산 방식 비교 ㅇ MM free VM의 비중 = 휘발성 유기물 성분 / 순탄(Pure Coal) ㅇ VM의 비중 = (휘발성 미네랄 성분 + 휘발성 유기물 성분) / 시료 (나) 청구법인은 대구세관장이 안내한 방법에 따라 선적지 분석보고서상 성분을 기초로 쟁점물품을 무연탄으로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해외로부터 석탄이 도착하면 이를 관련 공정에 투입하기 전에 소량의 샘플을 채취하여 자체적인 분석을 진행하는데, 이는 해당 석탄을 관련 공정에 투입하였을 때 예상되는 화학 반응ㆍ응집력ㆍ부산물의 범위 등을 예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자가 제공하는 선적항 분석보고서와는 그 분석의 목적과 분석 항목 등이 상이하고, 다만 회분(Ash)ㆍ휘발성 물질(VM)ㆍ황(S) 등 석탄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부 항목들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선적지 성분분석보고서와 중복된다. 그런데 관세율표와 HS해설서는 물론 「개별소비세법」 등에 석탄의 성분분석을 위한 시료 재취방법 및 유/무연탄을 구별하는 기준인 MM free VM의 확인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던 중 대구세관장은 2013.6.3.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 업체"라 한다)인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 시 제출한 선적지 분석보고서를 토대로 ASTM의 Parr Formula를 적용하여 MM free VM을 계산하여 유/무연탄을 구분하여 수정신고 하도록 '통관적법성 위험분석 정보 제공'(납세심사과-1712, 이하 "2013년 정보제공"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대구세관장이 안내한 방식에 따라 수입신고 시에 제출되는 선적지 분석보고서를 근거로 Parr Formula를 적용하여 MM free VM이 14%를 초과하는 것은 유연탄으로, MM free VM이 14% 이하인 것은 무연탄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AEO 인증 갱신을 위하여 2022.6.27.부터 2022.7.15.까지 대구세관장으로부터 통관적법성에 관한 종합심사를 받았는데, 대구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자체 분석한 분석보고서상 VM을 기준으로 유/무연탄을 구별하여야 한다면서 쟁점물품 등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에 대구세관장의 의견에 따라 쟁점물품을 유연탄으로 변경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대구세관장은 당초 선행사건(조심 2024관34, 2024.11.14.)에서 MM free VM이 아닌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 VM(이하 "공업분석 VM"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과세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야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결과를 Parr Formula에 적용하더라도 MM free VM이 14%를 초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Parr Formula는 황(S) 성분이 많은 북미 지역의 석탄을 전제로 고안된 것이고, 각 성분들이 모두 ASTM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측정될 것을 전제로 하는데, 쟁점물품은 ASTM이 아닌 ISO 표준에 따라 측정되었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에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도 면제되어야 한다. 대법원에서는 "가산세는 본세 납세의무가 최종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 납세의무만 따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대법원 2018.1.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유연탄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나 발전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수입신고 시점부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에 따라 조건부 면세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쟁점물품에 대해 절차적으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납부 이후 환급이 이루어졌으나 처음부터 부족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개별소비세에 대한 가산세는 그 부족세액을 전제로 하는 가산세가 아닌 이상 마땅히 면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12.1. 선고 2020두49539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신고 이후 개별소비세가 사후에 환급요건을 충족하여 환급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본세가 없는 상황에서 가산세의 납세의무만 존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수입 석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 시점이고,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에 따른 산업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는 그 수입신고가 수리될 때인바, 일단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였다가 그 수입석탄이 해당 용도에 사용된 이후에 징수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2013년 대구세관장이 안내했던 방식에 따라 쟁점물품을 무연탄으로 신고하였던 까닭에 수입신고 당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처분청이 사후에 유연탄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절차상 개별소비세를 먼저 납부하고 이를 다시 환급받은 것에 지나지 않고 처음부터 개별소비세(본세)가 과세될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 사안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개별소비세에 대한 가산세는 부족세액을 전제로 하지 않은 가산세이므로 본세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결과에 Parr Formula를 적용하면 MM free VM이 14%를 초과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무연탄으로 신고한 잘못이 있고,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은 석탄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통상 2주∼4주가 지난 후 완료되기 때문에 Parr formula에 대입한 결과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세관장은 2013년 정보제공 시 수입신고 시점에 활용할 수 있는 선적지 분석보고서를 Parr Formula에 대입하는 것을 전제하였던 것이고, 이에 청구법인은 그 결과에 따라 유/무연탄을 구분하여 신고하여 왔다. 한편, 관세청장은 2023.12.18. 선적지 및 수입지의 공인시험기관의 성분분석결과가 상이한 경우 수입자가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입지 성분분석 결과 인지일까지의 가산세(보정이자)를 면제하겠다는 취지의 '수입 석탄에 대한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 적용기준'(이하 "쟁점가산세 면제 기준"이라 한다)을 시달하였다. 쟁점가산세 면제 기준에 따르자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수입 이후에 별도로 성분분석을 하게 되면 도리어 가산세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 수입 이후 별도의 성분분석을 하지 않으면 결국 선적지 분석보고서를 기초로 품목분류를 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 부담도 없게 된다. 한편, 가산세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신고납부할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할 수 없는바(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령에 반하므로 처분청 의견과 같이 품목분류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도착지 분석결과를 기초로 MM free VM을 계산하여 유연탄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석탄은 국제거래 시 석탄의 분류(무연탄․유연탄․갈탄․토탄 등), 등급, 가격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함량 분석을 하게 되는데, 석탄 분석 시 시료를 실온에서 얇은 층으로 넓혀 실험실의 대기와 대략 평형시킨 시료를 분석하는 기건(氣乾) 베이스(Air dried basis) 방식(이하 "공업분석"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석탄을 공업분석하면 석탄에 존재하는 고유수분(IM)․회분(Ash, 이하 "A"라 한다)․VM․고정탄소(Fixed Carbon, 이하 "FC"라 한다) 함량이 분석된다. 대한석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고유수분(IM)은 석탄이 함유하고 있는 공업분석의 수분 함량으로서 107±2℃에서 1시간 건조시켜 무게 감량으로 측정하고, 회분(A)은 연소된 후 남은 재(Ash)로서 석탄 내에 함유된 광물질(MM)로서 800℃에서 시료를 회화(灰化)시켜 회(灰)의 함량을 측정하며, 석탄 안의 광물질은 이산화규소․산화철․산화알루미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VM은 925±20℃에서 7분간 건류시켜 측정하고, 연구소에서는 휘발분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는데, 과거 KS E 3705에서는 시료 1g을 뚜껑 있는 도가니에 넣고 900℃에서 7분간 가열했을 때의 질량 감소율에서 동시에 정량한 수분을 뺀 값을 VM 함량으로 하였다. FC는 휘발분이 휘발되고 남은 가연성의 잔존물로서 그 함량은 공업분석에서 'IM(%) + A(%) + VM(%) + FC(%) = 100(%)'로 계산되는 원리에 따라 100%에서 IM과 A․VM 함량을 빼고 남은 함량으로 산출하게 된다. 그런데 무수무광(MM free) 조건을 갖추기 위해 직관적으로 IM과 A를 제외한 후 VM과 FC만을 상대비로 환산하는데, 회화시키는 과정에서 IM과 황(S)이 없어지기 때문에 석탄의 광물질 함량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ASTM D 388에 규정된 Parr formula에서는 광물질의 양을 (A × 1.08) + (S × 0.55)로 추정하였는바, 공업분석의 함량을 MM free VM 및 FC로 환산하는 공식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Parr formula 환산 공식 무수무광 FC = 무수무광 VM = 100 - 무수무광 FC 위 Parr formula를 적용할 때 유/무연탄 구분이 될 수 있는 FC 함량은 70%인데, FC 함량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황의 함량이 커질수록 MM free VM 함량이 낮아져 유연탄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관세청은 석탄의 품목분류 기준을 집행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공업분석 VM을 MM free VM으로 환산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ASTM의 D 388에 규정된 Parr formula를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석탄을 수입신고하면서 공업분석 함량만을 기재하거나 일부 함량을 기재하지 않아 수입신고 시 Parr formula를 제대로 적용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처분청은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2013.6.3. 청구법인에게 Parr formula를 적용할 것과 이를 적용하기 위한 고유수분 및 황의 함량을 제대로 기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무연탄을 구분하도록 통관적법성 위험분석 정보제공을 한 것이다. 「관세법」 제16조 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포스코연구소가 쟁점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 공업분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결과를 Parr formula에 적용하면 청구법인이 유연탄을 무연탄으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기에 이를 시정하도록 안내하였다.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하였다. 관세율표 제27류 소호주에서 MM free VM 14% 이하는 무연탄으로, MM free VM 14% 초과는 유연탄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MM free VM을 산출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Parr formula를 적용하고 있었다. 대구세관장은 청구법인의 성실신고 의무 소홀을 방지하고 품목분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3년 정보제공을 하여 유/무연탄의 품목분류에 대한 기준을 일정하게 유지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이러한 관세청의 유/무연탄 품목분류 기준을 수십년 간 수용하여 왔다. 「관세법」 제16조 에서 수입물품의 과세물건의 확정은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이를 몰랐다거나 다른 기준으로 과세물건을 확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 성분분석한 결과에 따라 Parr formula를 적용하여 유연탄으로 분류되는 경우 신고납부 원칙에 따라 제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선적지 분석보고서상 함량만을 기준으로 무연탄으로 수입신고하여 수정신고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세법에서 정한 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MM free VM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세청의 쟁점가산세 면제 기준이 이러한 법률 부재를 사후적으로 해결하려는 미봉책이라고 주장하나, 법률인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제27류 소호 주(註)에서 유/무연탄의 구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 수입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MM free VM 계산 시 Parr formula를 적용한 것은 수십년 간의 분석 실무이고, 청구법인도 이를 수용하고 있었으므로 입법 부재를 이유로 가산세 면제 신청을 할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대구세관장이 2013년 정보제공 시 선적지 분석보고서를 토대로 Parr Formula를 적용하도록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대구세관장은 수입신고 시 제출한 분석자료를 근거로 Parr Formula를 계산하도록 안내하였다. (나) 개별소비세의 사후 환급이 그에 대한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5두56120 판결을 인용하면서 수정신고․납부 후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환급이 쟁점물품에 대해 당초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소멸시킨 것으로 쟁점물품도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아 본세가 없어진 것과 동일하므로 이 건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시 품목분류 오류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개별소비세를 수정신고․납부한 것이고, 이후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이미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충족한 물품이라는 것을 증빙하여 같은 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처분청에 환급신청을 한 것이며, 처분청은 환급 요건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환급할 개별소비세를 결정하여 환급한 것이다. 즉, 청구법인의 「관세법」에 따른 수정신고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환급은 별개의 행정행위로서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사후에 환급 요건이 충족되었기에 환급된 것일 뿐, 처음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더구나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5항에서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개별소비세 부과에 따른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더라도 그 가산세는 환급하거나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개별소비세법」 규정에 따른 행정행위를 통해 새로이 형성된 환급금을 환급받게 된 것에 대하여 처음부터 본세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이 건은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5두56120 판결의 내용과 그 사실관계 및 법률 적용 등에 있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유연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면제 승인 신청에 따른 면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산업용 유연탄에 대하여 이를 무연탄 또는 유연탄으로 수입자 임의로 품목분류를 허여한 것이 아니다. 청구주장대로라면 품목분류 오류로 인해 관세가 추징된 물품이 수출에 사용되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상 환급이 가능하였다고 하여 처음부터 관세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미 환급이 이루어졌으므로 본세 없는 가산세만의 추징은 부당하다는 논리와 같은바, 이러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0.3.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등에 의해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으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서에 따르면 KS E ISO 562(휘발성분 측정법)를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1.7.11.부터 2013.4.24.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43건으로 수입한 석탄을 선적지 분석보고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인 무연탄으로 신고하였는데, 대구세관장은 2013.6.3. 청구법인에게 ASTM D 388(등급별 석탄 미국표준분류) 기준에 따른 계산방법(Parr Formula)과 청구법인의 성분 신고사항 중 "IM, S의 데이터가 누락된 신고 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시 제출한 분석자료를 근거로 하여 무수무광 상태의 FC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정보제공을 하였다. 당시 대구세관장의 'AM(Account Manager, 기업상담전문관) 정보제공 상세 내역'에 따르면, 대구세관장이 정보제공한 자료 중 일부는 최초 수입신고 시 MM free VM을 계산하여 신고하여 이상이 없었으나 MM free VM 계산에 필요한 성분이 확인되지 않는 건의 경우 수입신고 시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재계산한 결과 2건에 대하여 무연탄으로 분류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대구세관장의 통관적법성 종합심사 결과, MM free VM 환산 오류로 인해 유연탄을 무연탄으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지적되자, 당초 무연탄으로 신고하였던 쟁점물품을 유연탄으로 변경하여 2022.9.7. 처분청에 관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1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유연탄 2,600만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신청을 하여 2016.12.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증명서(이하 "면세용도물품 증명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청구법인은 2023.1.13. 처분청에 위 면세용도물품 증명서와 쟁점물품이 해당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유연탄 사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위 수정신고․납부한 개별소비세 OOO원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에 따른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환급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2023.1.13.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납부한 가산세 OOO원의 면제신청을 하였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감면대상 및 감면율 적용 착오를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각각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3.1.25.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감면대상 및 감면율 적용 착오로 인한 오류로 보아 이를 승인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바) 세계관세기구(WCO) 분석업무 가이드(Customs Laboratory Guide)에서 역청탄의 경우 무수무광 측정 방법으로 ASTM D 3174(Volatile Matter)를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및 중앙관세분석소의 '관세분석업무편람' 및 'HS 결정을 위한 분석가이드(WCO 필수관세분석지침 수록)' 등에서 MM free VM 환산식을 Parr Formula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그 출처 및 관련 자료로서 분석 47260-10453호(1998.9.10.) 등으로 기술하고 있고, 처분청은 중앙관세분석소장이 WCO에 질의하여 MM free VM의 환산식으로 Parr Formula를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의견이다. (바) 관세청장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23.12.19. 일선 세관장에게 수입자가 세관기재란에 성분 분석결과에 따라 신고내역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보정 및 수정신고할 경우 수입지 성분분석 결과를 인지할 때까지의 가산세(보정이자)를 면제하라는 취지의 쟁점가산세 면제 기준을 시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같은 뜻임), 관련 법령 등에서 관세 및 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달리 이 건에 있어 과세관청이 선적지 분석보고서를 기초로 Parr Formula를 적용하여야 한다거나 쟁점물품이 무연탄으로 분류된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하여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하였다거나, Parr Formula에 적용할 분석값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수정신고․납부된 개별소비세의 환급은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에 따라 사후에 환급된 것으로서 수입신고 당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2022.12.31. 법률 제1918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내국세등의부과ㆍ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과세물건확정의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단서 이하 생략) 제42조
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2조의2
가산세의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4.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
관세환급금의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제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소호주 :
1. 소호 제2701.11호에서 "무연탄"이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4 이하인 석탄을 말한다.
2. 소호 제2701.12호에서 "유연탄"이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4를 초과하고, 물을 함유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발열량이 1킬로그램당 5,833킬로칼로리 이상인 석탄을 말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2701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2701 1 석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2701 11 무연탄 무세 2701 12 유연탄
1. 강점결성 코크스용 탄 무세
2. 그 밖의 코크스용 탄 무세
3. 기타 무세 2701 19 그 밖의 석탄 무세 (2) 관세법 시행령(2022.10.4. 대통령령 제32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4
세액의보정
⑥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면제받으려는 금액
3. 정당한 사유 제39조
가산세
③ 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의2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수입신고수리전세액심사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4) 개별소비세법(2022.8.12. 제18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과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자. 유연탄 : 킬로그램당 46원 제4조
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제8조
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이하 생략)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 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13.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 제20조
세액의공제와환급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2.12.30. 대통령령 제33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물품ㆍ과세장소및과세유흥장소의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2조의2
조건부면세가적용되는유연탄의범위
법 제18조 제1항 제13호에서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유연탄"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을 말한다. 제34조
세액의공제또는환급신청
① 법 제2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의3 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교공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를 적용한다.
2. 법 제20조 제2항 및 제20조의3 제3항에 따른 환급의 경우 :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제38조
서식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그 밖의 서류의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별표1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분 과세물품
6. 법 제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자. 유연탄(「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2701.12호 및 제2701.1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공제및환급신청등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34조의2 제4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34조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서식
<개정 2013.2.23>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미납세ㆍ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ㆍ조건부면세
반출
승인ㆍ승인신청ㆍ통보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및 반출자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 인 명)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판매 ㆍ 반출 장소 반입자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 인 명)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반 입 장 소 신청내용 종류호별 품명 수량 규격 단가 가격 과세표준 세율 세액 비고 반출예정일 반입증명서ㆍ물품반입확인서ㆍ 유류공급명세서ㆍ선(기)적허가서ㆍ반입보고서 제출기한 승인신청 또는 승인사유 「개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그 밖의 참고사항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미납세ㆍ면세반출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반출자 (서명 또는 인) 반입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ㆍ 세 관 장 귀하 제 호 제 호 위와 같이 년 월 일까지 반입증명서ㆍ물품반입확인서ㆍ 유류공급명세서ㆍ선(기)적허가서ㆍ반입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위와 같이 조건부로 승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세 무 서 장 ㆍ 세 관 장 ^#56192;^#56545; 세 무 서 장 ㆍ 세 관 장 ^#56192;^#56545; 귀하 세 무 서 장 ㆍ 세 관 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제26호서식
<개정
2023.
3. 20.>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 ] 공제 [ ] 환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환급일 처리기간 30일 ❶사업자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 인 명)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 ❷ 신청내용 ② 종류호별 ③ 품명 ④ 수량 ⑤ 규격 ⑥ 단가 ⑦ 가격 ⑧ 과세표준 ⑨ 세율 ⑩ 세액 비고 ⑪ 공제(환급)할 세목ㆍ세액 및 납기 ⑫ 공제(환급)사유 ⑬ 공제(환급)사유코드 ⑭ 공제(환급)사유 발생 연월일 년 월 일 환급(공제) 물 품 의 반 출 자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주소(본점 소재지) ???? 반출장소 그 밖 의 참 고 사 항 「개별소비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개별소비세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니, 위 금액을 [ ]공제, [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제출서류
1. 부과(납부)사실증명서
2. 해당 용도 제공사실 증명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3. 원료소요량 증명서(수출 또는 납품하는 물품만 해당합니다)
4. 개별소비세 공제(환급)ㆍ감면 신청 명세서(공제(환급)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부탄 출납상황 관련 서류 및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가정용부탄에 대한 환급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면제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1. 무연탄 (8)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감면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감면등
②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한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연탄과 무연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