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을 쟁점물품(전지분유)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제목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전지분유)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와 구매조건 교섭, 매매계약 체결, 물품대금 등 수입 관련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등 수입과정 전반에 직접 관여한 반면, 통관업체는 소액의 수수료만 수취하고 처분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법인임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 제1항 / 관세법 제42조
참조결정
조심2022관010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뉴 FTA"라 한다)에 따라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Tariff Rate Quota, 이하 "TRQ"라 하고, TRQ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TRQ 추천세율"이라 한다)의 수입자 결정․물량 배정 및 TRQ 적용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이하 "쟁점추천요령"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을 고시하였고, 쟁점추천요령 제3조 및 별표1에 따라 탈지분유 및 전지분유에 대한 TRQ의 수입권 공매 및 TRQ 적용 추천 대행기관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를 지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소재 A 등(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전지분유 OOOk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국내로 반입한 후, 주식회사 B 등 7개사(이하 "쟁점통관업체"라 한다)에게 쟁점물품의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이하 "쟁점B/L"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다. 쟁점통관업체는 유통공사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TRQ 수입권 낙찰 및 TRQ 적용 추천서(이하 "쟁점추천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후, 2018.11.8.부터 2022.3.23.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18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TRQ 추천세율(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2년 2월부터 청구법인 및 쟁점통관업체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법인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통관업체에게 쟁점B/L을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쟁점통관업체가 쟁점B/L을 사용하여 유통공사로부터 쟁점추천서를 발급받아 쟁점물품에 TRQ 추천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하도록 하고, 이를 다시 청구법인이 재매입하는 방식(이하 "쟁점거래방식"이라 한다)으로 관세 등을 회피하였다고 보아, 2023.10.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청구법인을 「관세법」 제276조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3.11.1. 및 2024.5.13.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후, 쟁점물품에 WTO 미추천 양허세율(176%)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24.1.26. 및 2024.7.5.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방식은 정상적인 거래방식이고 쟁점통관업체가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이다. (가) 청구법인은 관세환급 리스크 회피 및 수입 원재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쟁점거래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탈지분유 및 전지분유를 원재료로 하여 분유제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거나 내수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3년 이전에는 수출용 분유제품에 사용하는 분유 원재료는 WTO 미추천 양허관세율(176%)을 적용하여 수입하고, 이를 사용하여 가공한 분유제품을 수출한 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았으며, 내수용 분유제품에 사용하는 분유 원재료는 WTO 최소시장접근물량(MMA, Minimum Market Access)에 적용되는 WTO 추천 양허관세율(20%)을 적용하여 수입하였다. 그런데 2013.4.1.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관세환급 조정고시"라 한다)가 개정되어 수출용과 내수용 분유 원재료의 관세율(예 : 176% vs. 20%)이 다른 경우에는 전량 수출용 분유 원재료로 분유제품을 가공하여 수출하더라도, 전년도 고세율(176%)과 저세율(20%)로 수입한 분유 원재료의 수입 비중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게 되어 수출용 분유 원재료에 대한 관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내수용 분유 원재료를 직접 수입하는 대신 국내 거래를 통하여 조달함으로써 원료의 유통단계부터 수출용과 내수용을 구분하는 방법을 강구하였고, 당시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던 스탁(Stock)구매방식으로 내수용 분유 원재료를 조달하였다. 그런데 2018년경 청구법인이 내수용 산양분유 신제품 출시를 위해 스탁구매한 OOO분유에 품질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국내 스탁시장에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구할 수 없어 OOO분유 독점 에이전시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주선으로 쟁점수출자와 계약을 진행하였고, 이후 B/L 양도 방식으로 쟁점통관업체의 TRQ 수입권을 활용하여 0%의 관세율로 수입통관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재매입하는 쟁점거래방식을 활용하게 되었다. 쟁점거래방식은 기존의 스탁구매 방식과 (i) 유통업체와 청구법인의 계약관계(매매), (ii) 유통업체의 수익구조(수수료 vs. 매매차익), (iii) 유통업체의 분유 수입원가(수입대금 + 공매납입금 vs. B/L 양수대금 + 공매납입금), (iv) 청구법인의 비용 부담(수입대금 + 공매납입금 + 유통업체 마진), (v) 조세부담(관세 0%, 부가가치세 면제) 측면 및 각 거래 주체의 경제적 목적이 같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쟁점거래방식의 경우 해외 공급처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청구법인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계약물품의 사양․물량․품질 및 운송과정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재고 및 품질관리가 스탁구매방식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처분청은 2016년 3월경 관세환급 조정고시의 개정으로 청구법인의 관세환급 리스크가 제거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언제든지 다시 변경될 수 있어 청구법인은 향후 부활할지도 모르는 관세환급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나)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수입신고 시 법률상 소유자인 쟁점통관업체이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수입신고 하는 때의 화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에서 수입신고 전에 수입물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이하 "2002두8442판결"이라 한다)에 터잡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를 청구법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위 2002두8442판결의 판단기준에 따른다면 B/L 양도물품의 경우 B/L 양도인이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률상 소유자가 되어야 하고, 법률상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임의로 선택한 법적 거래형식을 존중하여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을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17.4.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같은 뜻임)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의 법률상 소유권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 및 물권행위(B/L 양도),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을 통하여 쟁점통관업체에게 이전되었고, 쟁점통관업체는 자신의 비용으로 유통공사에 낙찰대금을 납부하였으며, 수입통관 비용을 모두 직접 부담하는 등 쟁점물품의 소유권 취득에 따른 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법률상 소유권자는 쟁점통관업체이다. (다) 청구법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고, 쟁점거래방식을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 쟁점통관업체가 쟁점물품의 화주라는 법적 실질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의 가장행위 또는 조세회피 목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과 쟁점통관업체는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의로 쟁점거래방식을 선택하였는바, 이는 적법․유효하여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 B/L 양도는 일반 업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고, 유통공사의 입찰유의서에서도 예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포함한 국내 법률에서도 수입통관 전에 B/L 양도를 통하여 수입물품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청구법인의 재매입 역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거래방식인바,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장래에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할 것을 미리 특약으로 정하는 방식의 거래, 즉 환매(還買)거래 또한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므로 쟁점거래방식을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 쟁점통관업체는 자신의 영리활동을 위하여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고, 청구법인과 어떠한 특수관계도 없으며, 독자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방식의 기업활동을 하고 있었던 회사이고, 자신의 업종에 따른 본연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TRQ 공매 입찰물량․시기․가격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직접 본인의 업무로서 수입권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왔다. 또한, 분유는 그 특성상 누가 수입하던지 청구법인과 같은 제조업체가 최종적으로 소비하게 되는 구조이므로 중간 거래의 당사자들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허용하는 한, 자신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스탁거래방식과 쟁점거래방식은 모두 수입물품에 대하여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는 결론은 동일한바, 직관적으로도 쟁점거래방식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개입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국내 업체들에게 유럽산 또는 뉴질랜드산 탈지 및 전지분유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나, 국내 업체들이 176%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담하고 수입할 경우 수익성을 맞출 수 없고, 혼합분유라는 대체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고율의 관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유럽산 또는 뉴질랜드산 탈지 및 전지분유를 수입하지는 않는다. 또한, 2023년 한-EU FTA TRQ 제1차 수입권 공매의 경우 공매대상 전지분유 등 1,384톤 중 246톤이 유찰되었고, 이를 다시 재분배하기 위하여 입찰공고가 이루어졌으나, 그 중 36톤만이 낙찰되었는바, 쟁점물품의 수입권 입찰경쟁이 항상 치열한 것도 아니므로 애당초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분유에 대한 TRQ 추천은 자격․수량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수입권을 낙찰받을 수 있고, 따라서 수입권을 낙찰받을 수 없는 청구법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쟁점거래방식을 활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만일 청구법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존재하였다면, 쟁점거래방식과 같은 복잡한 방식을 취할 필요 없이 가장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 즉, 필요한 수입권 물량 전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입찰을 하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처분청의 조사가 시작된 2022년 이후 청구법인은 필요한 탈지 및 전지분유 물량에 대하여 직접 입찰하는 방식으로 수입권을 확보하여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고, 청구법인이 직접 입찰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스탁거래방식이나 쟁점거래방식보다 비용부담이 많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직접 입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할 수도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거래방식이 가장행위라는 근거 등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통관비용 등을 부담하였거나 식품 수입신고 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의견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B/L 양도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식품의약품안천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내운송비․창고료 등 부대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수입신고․보세창고 출고 지시․국내 소비(처분) 등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라는 의견이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일부 쟁점물품에만 존재함에도 이를 일반화하여 전체 거래가 실질이 없는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하다는 근거로 삼고 있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수입식품의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수입식품법상 '영업자'에게 부여되는 절차의무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수입신고 시수입식품의 소유자가 그 신고의무자가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B/L 양도인(청구법인)과 양수인(쟁점통관업체)이 체결한 후속계약에 따라 수입물품을 재매입하는 전체 거래구조의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수입통관 시 발생한 비용은 최종적으로 B/L 양도인의 부담으로 귀속되고, 수입물품의 최종 소비자는 B/L 양도인이므로 물품의 국내 반입이나 품질과 관련된 절차를 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B/L 양도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관계나 의사에 부합하며, 거래당사자 간 이러한 역할분담이 법적으로 불허되는 것도 아니다. (나) 청구법인이 B/L 양도 시 이윤을 남기지 않았다거나, B/L 양도 당시 쟁점통관업체로부터 B/L 양도대금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장래의 쟁점물품 재매입 대금을 선지급하였다는 등의 의견에 대하여 처분청은 정상적인 B/L 양도 거래의 경우에는 B/L 양도에 따른 매매차익이 있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통관업체에게 B/L을 양도하면서 매매차익을 가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거래방식이 가장행위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거래방식의 구조상 청구법인이 B/L 양도 시 매매차익을 남기게 되면 쟁점통관업체의 원가에 그 차익이 반영되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재매입 단계에서 이를 쟁점통관업체에게 지불하여야 하는바, 쟁점거래 시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원료의 유통업체가 아니라 제조업체이고, 쟁점거래방식의 의도가 관세환급 및 품질관리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B/L 양도 거래 단계에서 매매차익을 남길 이유가 없으며, 이 건 외에도 청구법인이 B/L 양도 시 매매차익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통관업체 간 양도대금과 재매입대금을 상계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B/L 양도 시 양수인인 쟁점통관업체로부터 B/L 양도대금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재매입 시 쟁점통관업체에게 지급하여야 재매입대금을 선지급하였다거나, B/L 양도증이나 결재선 등이 형식적이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통관업체와 B/L 양도대금을 상계한 적이 없고, 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시기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 거래 당사자가 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바, 쟁점통관업체가 B/L 양도대금의 지급시기를 계약시점보다 뒤로 두었다고 하여 쟁점거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회계처리 시기 등은 청구법인의 다른 거래와 비교해 보았을 때 실무상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있다. 한편,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주로 월 단위로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내부적 업무처리 관행에 따른 것일 뿐, 쟁점거래방식 각 단계의 법률행위의 효력과는 무관하고, 회계처리는 실제 존재하는 거래의 회계상 반영일 뿐이지 거래의 성립요건 또는 유효요건이 아니다. (다) 쟁점통관업체가 쟁점물품을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통관업체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B/L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거래가 허위라는 의견이나, 쟁점통관업체는 B/L 양수 이후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재양도하기로 하는 구두 매매계약상 의무 즉, 채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당초 청구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쟁점물품 및 그 B/L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더구나 쟁점통관업체가 청구법인의 관여 없이 자신의 사정으로 쟁점물품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이 그 제3자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한 사례도 9건이나 존재한다. (라) 쟁점거래방식이 가장행위라는 기타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방식을 통하여 수입 원재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수입통관 등의 관련 절차의 번거로움을 회피하였으며, 국내 낙농가의 반발 역시 피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사정은 청구법인의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위와 같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쟁점거래방식을 도입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통관업체의 직원 간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어 쟁점거래방식이 가장행위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쟁점통관업체는 TRQ 수입권 공매 입찰 전에 어떠한 사전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언제든지 수입권 공매에 참여하여 원하는 물량을 낙찰받을 수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청구법인이 수입권 공매에 직접 참가하여 필요한 모든 물량을 낙찰받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거래방식이 가장행위라는 처분청 의견은 이유 없다. 또한, 쟁점통관업체의 수입권 낙찰시점 및 낙찰물량과 청구법인의 쟁점수출자와의 계약시점 및 계약물량을 비교하면, 쟁점통관업체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수입권을 낙찰받았고, 청구법인은 외부로 공개되는 낙찰결과를 보고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쟁점통관업체와 접촉 및 협의하여 쟁점거래방식으로 진행한 것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을 화주로서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수입신고 시에는 세관장에게 B/L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B/L을 수입신고 전에 쟁점통관업체에게 양도하여 수입신고 당시 쟁점B/L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화주로서 수입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쟁점거래방식은 B/L 양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양도인과 양수인 간 대금결제도 모두 이루어졌음에도 단지 B/L 양수인(쟁점통관업체가)이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후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국내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B/L 양도의 효력을 소급하여 부정하고 B/L 양도인인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가 없고, 현재 이와 관련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바, 이는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4) 쟁점물품 중 일부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처분청은 2023.9.25.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24.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된 OOOkg(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의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자,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2023.11.1. 쟁점①물품에 대한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대법원 2023.11.2. 선고 2021두37728 판결)하였다. 쟁점①처분의 경우 처분청은 2022년 4월경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1년 5개월 동안 과세처분을 미루다가 부과제척기간을 3개월을 앞둔 시점에 이르러서야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위와 같이 처분청의 장기간의 관세조사 및 과세처분의 지연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법인이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법인이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 때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화주'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며,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① 수출자와의 교섭, ② 신용장의 개설․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③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④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등, 같은 뜻임)하여야 한다. 1) 수출자와의 교섭,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쟁점물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물품대금도 쟁점수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쟁점물품이 국내에 입항한 후 발생한 국내 운송비․보세운송 수수료․화물 하역비․창고료 등 제비용과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관세사 수수료 등 관련 경비를 모두 부담하였다. 또한, 쟁점물품은 거의 대부분 청구법인이 거래하는 D이라는 대행업체를 통해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가 진행되었고, 쟁점물품 중 2건은 청구법인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쟁점통관업체에게 B/L을 양도한 이후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서상 '화주'를 청구법인으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역비용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고, 쟁점물품의 현품에 부착되는 한글표시상 '화주'도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통관업체는 대부분 청구법인이 거래하는 관세법인 E을 통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이 위 관세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비용을 직접 지불하거나 쟁점통관업체에게 사후보전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 직원 a와 쟁점통관업체 F이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B/L 양도된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청구법인이 직접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 후 직접 보세창고에서 쟁점물품을 반출하여 청구법인의 제조공장(OOO공장)에 입고하였고, 보세창고 보관비뿐만 아니라 물품 입고비와 출고비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2021.11.5. 쟁점통관업체에게 B/L 양도되어 2021.11.9.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쟁점물품 OOOkg 중 25kg을 견품용으로 반출하였는데, 당시 평택세관장에게 제출된 반출사유서에 '자사 제품 생산 시 사용되는 자재로서 긴급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B/L 양도 후에도 쟁점물품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2) 쟁점물품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 실태 쟁점물품은 처음부터 청구법인이 내수용 조제분유 생산에 투입하고자 직접 해외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수입하였고, 쟁점물품 중 산양전지분유는 내수용 조제분유 OOO 산양분유에, 탈지분유는 내수용 조제분유 OOO의 원재료로 전량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국내 판매하였다. 3)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청구법인은 사실상 TRQ 추천세율(0%)을 적용받아 WTO 미추천 양허관세율(176%)을 적용받은 금액과의 차액(약 OOO원) 상당의 관세 납부를 면하였고, 쟁점통관업체는 kg당 OOO원의 이익(약 OOO원)이 각각 귀속되었는바, 이익의 규모를 따져보더라도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 주체는 청구법인이다. (나) 쟁점거래방식은 소유권 이전의 의사 없이 화물을 양도하고 재매입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가장행위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쟁점통관업체와의 B/L 양도 및 재매입 과정에서 그 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수입통관에 소요된 비용도 청구법인이 모두 부담하였으며, 쟁점통관업체는 자신들의 명의로 쟁점추천서를 발급받아 무관세로 수입통관한 대가로 kg당 약 OOO원 상당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정상적인 B/L 양도 거래라면 양도업체(청구법인)가 마진을 포함하여 양수업체(쟁점통관업체)에게 수입물품을 판매하고 양수업체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쟁점거래방식은 B/L 양도업체인 청구법인이 양수업체인 쟁점통관업체로부터 판매대금(쟁점물품의 수입금액 + 청구법인의 마진)을 수취하지 않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쟁점통관업체에게 장래 재매입 시의 매입대금[쟁점물품의 수입금액 + 쟁점통관업체 마진(OOO원/kg) + TRQ 추천비용 및 통관비용 등](이하 "쟁점선지급금"이라 한다)을 선지급한 후, 쟁점통관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재양도(청구법인의 재매입) 시 쟁점선지급금 중 일부(쟁점물품의 수입금액)를 청구법인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회전거래이다. 심지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방식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을 가장하기 위하여 B/L 양도대금과 재매입대금을 상계하거나, 쟁점통관업체에게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다른 회사 앞으로 재매입대금을 송금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된다. 또한, 쟁점거래방식이 사실이라면 B/L 양도에 따른 청구법인의 매출이 발생하여야 하고, 쟁점통관업체는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매입이 발생하여야 하나, 이들의 세적자료에서 매출․매입실적이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거래방식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단지 저율의 TRQ 추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상 B/L 양도 거래를 가장하여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한 것이다. 한편, B/L 양도에 의하여 실제 쟁점물품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양도받은 쟁점통관업체는 자유롭게 쟁점물품을 사용․처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당초부터 청구법인에게 재매입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쟁점통관업체들이 이를 판매할 수 없다. 쟁점B/L 양도 시 물품대금 지급․담보책임․분쟁해결 등이 규정된 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내부품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B/L 번호․품명․수량․물품가격․양도일만 기재되어 있는 정형화되고 형식적인 B/L 양도증에 의하여 쟁점거래방식이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과 쟁점유통업체 간 주고받은 메일에서 쟁점B/L 양도증이 청구법인 구매팀 담당자가 내부 문서시스템이나 결재라인을 통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하였거나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업무편의를 위해 제작한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작성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B/L 양도증은 쟁점거래방식의 외형을 작출하기 위한 형식상의 서류이다. 또한, 정상적인 경우라면 청구법인이 쟁점통관업체에게 B/L 양도 시 회계처리를 하고, 이를 재매입하기 전까지는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B/L 양도 전에 쟁점통관업체로부터 재매입하여 입고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등 외형상 회계처리를 맞추려 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통관업체 담당자들은 쟁점거래방식이 실제 물품의 매매가 아니라 쟁점물품을 쟁점통관업체 명의로 수입신고 하기 위하여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고율의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방식으로 인해 좋은 품질의 원재료를 직접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무관세로 수입통관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고, FTA 수입권 공매 입찰의 위험 및 번거로움을 회피할 수 있었으며, 수입통관 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나 번거로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청구법인의 내부 문건인 '유제품 업무 인수인계서'에서 "B에서 한-EU TRQ 공매물량 확보하여 납품(공매 시 GG에서 공매금 정보 확인하여 협력사에 공매금 가이드 제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경우 "WTO 양허관세보다 FTA TRQ 공매물량을 낙찰받는 것이 경쟁력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거래방식의 목적이 고율의 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함이 명백하다. (라) 실제 화주인 청구법인이 TRQ 적용 추천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WTO 미추천 양허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에 TRQ 추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유통공사로부터 TRQ 적용 추천서를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이자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TRQ 적용 추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수입권 공매 과정에 참가한 바도 없는바, 쟁점물품에 TRQ 추천세율이 적용될 수 없고, WTO 미추천 양허관세율이 적용(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두4832 판결 및 조심 2022관108, 2023.5.18., 같은 뜻임)되어야 한다. (2) 쟁점①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 청구법인은 대법원 2023.11.2. 선고 2021두37728 판결을 예로 들면서, 부과제척기간으로부터 3개월을 앞둔 시점에 쟁점①처분이 이루어져 과세전적부심사를 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2023.2.28. 대통령령 제33275호로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관세법」 제21조 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중에도 경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처분은 적법하다. (3) 기타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수입권 공매 참가 시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기만 하면 입찰물량 전량을 낙찰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한-EU FTA 수입권 공매의 경우 유찰된 물량 없이 모두 소진되었고, 입찰물량 전부가 한 업체에 낙찰되지도 않았으며, 관련자들은 오히려 입찰경쟁이 치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쟁점통관업체 등 G 및 H 전 상무 b은 수입은 직접 청구법인이 진행하고, 수입권 공매 입찰 쿼터 보유업체는 추천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기 때문에 이들을 물색한 후 예상 수입물량만큼 수입권을 분산하여 수입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필요물량보다 수입쿼터가 부족하면 유통업체는 추가로 다시 입찰에 참가한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은 2013.4.1. 관세환급 조정고시 개정에 따라 스탁거래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쟁점거래방식이 스탁거래방식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재고 및 품질관리 면에서 쟁점거래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6.4.1. 관세환급 조정고시 개정에 따라 탈지분유는 관세환급 제한 품목에서 제외되었는바, 관세환급 조정고시 개정이 스탁거래방식이나 쟁점거래방식을 유지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스탁거래는 유통업체가 직접 수입하고 유통공사로부터 TRQ 추천 등 모든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진행하나, 쟁점거래방식은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수출자와의 거래계약이나 대금지급 등 모든 거래를 진행하고, B/L 양도 및 재매입 등 모든 과정에 관여하며, 스탁거래 시 유통업체의 마진보다 쟁점거래방식 시 유통업체의 마진이 더 적어 청구법인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원재료의 품질 문제를 해결되면서 무관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TRQ 수입권 공매에 참여하여 충분히 낙찰받을 수 있었고, 관세를 회피하고자 하였다면 쟁점거래방식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원하는 물량만큼을 낙찰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고, 청구법인은 품질문제를 해결하면서 무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쟁점거래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통관업체 중 C은 쟁점수출자 A의 국내 에이전트이고 C이 쟁점수출자와 직접 교섭을 진행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무역대리업자가 체결한 수입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수출업자에게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C의 부사장 c의 진술에서 C은 쟁점수출자와 청구법인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게끔 도와준 역할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재매입 거래가 예정되어 있어 쟁점통관업체가 쟁점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았을 뿐 쟁점통관업체에게 물품 소유자로서 처분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쟁점통관업체가 청구법인으로부터 B/L 양도받은 쟁점물품을 제3자에게 처분한 사례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통관업체 중 B의 d이 청구법인으로부터 B/L 양도받은 쟁점물품을 자신의 아내 e가 대표로 있는 I에 판매하고 이를 다시 J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재판매하는 등 쟁점물품은 모두 청구법인에게 재매입되었을 뿐, 실제 쟁점통관업체가 제3자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쟁점①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TRQ 추천 및 적용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1) 분유는 우유를 건조시켜 분말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지방을 제거한 탈지분유(HSK 제0402.10-1010호)와 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전지분유(HSK 제0402.21-1000호)로 나누어지고, TRQ 추천세율(0%)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유통공사로부터 TRQ 수입권(물량)을 배분받은 후, TRQ 적용 추천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유통공사로부터 TRQ 적용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50조 에 의한 세율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한국유가공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WTO 추천 양허관세율(20% 또는 40%)을 적용받을 수 있고, 그 추천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WTO 미추천 양허관세율(176%)이 적용된다. 2) TRQ 추천대행기관인 유통공사는 한-EU FTA의 경우 매년 3․6․9․12월에, 한-뉴 FTA의 경우 매년 12월에 탈지분유 및 전지분유에 대한 TRQ 수입권 공매 계획 및 입찰유의서를 공고하는데, 수입권 공매는 중복입찰 및 전매가 금지되고, 수입이행 의무가 부여되며, 수입권 공매 입찰자는 응찰(낙찰)금액의 5%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후 전자입찰시스템(aTbid)을 통해 응찰수량 및 공매납입금(낙찰대금)을 톤당 단일 단가로 입력하고, 유통공사는 유효한 응찰 중 예정가격 이상으로 가장 높은 단가를 제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3) 한편, 한-EU FTA TRQ는 매년 공고한 물량이 전량 낙찰되었으나, 한-뉴 FTA TRQ는 2020년부터 공고물량의 일부가 유찰된 것으로 나타난다. 4) 낙찰자는 낙찰대금(공매납입금) 총액의 10%를 수입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수입 시마다 수입물량에 해당되는 낙찰대금을 납부한 후, B/L․상업송장(Invoice)․포장명세서․낙찰대금 입금영수증․수입대행계약서 또는 B/L 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 적용 추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수입이행기간 내에 낙찰수량 전량을 수입하지 못할 경우 수입이행보증금은 정부기금에 귀속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입 이행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5) TRQ 수입권을 낙찰받은 업체가 TRQ 추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유통공사의 전자입찰사이트에 접속하여 선적서류(순중량이 표기된 B/L,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사본)를 첨부하여 TRQ 적용 추천을 신청하여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쟁점추천요령상 TRQ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란에는 납세의무자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입자는 별도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입찰사이트상에서 신청자(납세의무자)와 수입자가 구분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 소재 수출자로부터 수출용 분유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WTO 미추천 양허관세율 176%를 적용하고, 이를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후에 수입 시 납부한 관세액은 전액 환급받고 있으며, 내수용 분유 원재료인 쟁점물품은 쟁점거래방식으로 수입하고 있고, 쟁점물품 중 산양전지분유는 OOO 산양분유에, 탈지분유는 OOO의 제조에 전량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국내 판매한다. (다) 청구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국내반입된 쟁점물품의 B/L을 당초 수입가격 그대로 쟁점통관업체에게 양도하고, 쟁점통관업체는 유통공사로부터 쟁점통관업체 명의로 TRQ 적용 추천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가격(당초 수입가격)에 TRQ 추천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통관업체에게 kg당 OOO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쟁점물품을 다시 재매입한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통관업체에게 B/L 양도 시 쟁점통관업체로부터 B/L 양도대금을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쟁점통관업체에게 쟁점선지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쟁점선지급액에는 쟁점물품의 대금(수입금액)․쟁점통관업체의 마진(OOO원/kg)․TRQ 추천비용 및 통관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쟁점물품을 양수받은 쟁점통관업체는 쟁점선지급금으로 TRQ 추천서 발급 및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완료한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재양도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그 양도대금을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재매입대금(당초 수입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B/L 양도 후 쟁점통관업체에게 쟁점선지급금을 지급한 날이 쟁점통관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재매입대금을 지급한 날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는 청구법인이 수취할 재매입대금과 쟁점통관업체에게 지급할 양도대금을 상계한 경우도 있으며,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시스템(SAP)에서 쟁점물품의 B/L 양도일보다 재매입 입고일이 더 빨리 인식된 경우도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구매 시 쟁점수출자와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수출자에게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쟁점수출자의 국내 에이전트를 통하여 구매계약을 진행하고 물품대금은 쟁점수출자에게 직접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과 쟁점통관업체 간 주고받은 B/L 양도증 외 별도의 양도계약서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B/L 양도증에는 쟁점물품의 양도에 따른 대금지급 의무 및 하자보증 등 일반적인 매매계약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바)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입항 후 보세창고까지의 운송비 등 국내 발생비용, 수입통관 시 발생하는 창고비용 및 관세사 수수료 등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물품은 대부분 청구법인이 거래하는 D을 통해 식품검사가 진행되었는데, 청구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거나 직접 수입신고한 경우도 있고, B/L 양도 후에도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상 '수입신고인(수입화주)'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된 경우도 있으며, 현품에 부착되는 한글표시사항의 '수입판매원'이 청구법인으로 기재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과 쟁점통관업체 및 관련자들 간 주고받은 이메일 및 비용 정산내역에서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은 대부분 청구법인이 거래하는 관세법인 E을 통하여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비용을 지불한 내역, 쟁점통관업체에게 사후보전 해 준 내역 및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후 청구법인이 직접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 자신의 제조공장에 입고하고 관련 보관비 및 입출고비를 지급한 내역 등이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이 2021.11.5. 쟁점통관업체 B에게 B/L 양도하여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쟁점물품을 2021.11.9. 청구법인이 반출하면서 처분청에 "해당 물품은 자사 제품 생산 시 사용되는 자재로 긴급으로 사용될 물량을 항공으로 수입하여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테스트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생산일정이 촉박하여 원할한 생산을 위해 견품 반출하여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반출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의 내부 품의서에서 관세절감을 위해 타사 TRQ 공매물량을 이용하여 통관 후 입고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카) 처분청은 2023.10.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청구법인을 「관세법」 제276조 위반 혐의(허위신고죄)로 고발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8.21. 청구법인의 허위신고죄를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벌금 OOO원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8.21. 선고 OOO 판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관세환급 및 품질관리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거래방식을 채택하였고, 쟁점거래방식은 가장행위가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방식이며,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쟁점통관업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 과정에서 쟁점수출자와 구매 조건 등에 대하여 직접 교섭한 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쟁점물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쟁점물품 수입 후 운송비․창고비용․통관비용 등 일체를 직간접적으로 부담하였는바, 쟁점물품의 수입과정 전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통관업체는 1kg당 OOO원 상당의 수수료만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수입과 국내에서의 처분ㆍ판매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그 처분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방식은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일반적인 B/L 양수도 거래와는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통관업체에게 쟁점B/L을 양도하면 쟁점통관업체가 쟁점B/L을 사용하여 유통공사로부터 TRQ 추천서를 발급받아 수입통관한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쟁점통관업체에게 실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청구법인이 B/L 양도 시 쟁점통관업체로부터 그 양도대금을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쟁점통관업체에게 장래 지급할 쟁점선급금을 미리 지급하고, 쟁점물품 재매입 시에는 쟁점통관업체에게 재매입대금(당초 수입금액 + 쟁점통관업체의 비용 및 마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쟁점통관업체로부터 일부 재매입대금(당초 수입금액)을 지급받는바,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설령 청구법인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관세환급 및 품질관리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거래방식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로서 화주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TRQ 추천세율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수입권 공매 절차를 준수하였음에도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B/L 양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부정하고 B/L 양도자를 수입신고 시 화주(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이 진행 중인바, 이는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청구법인이 실제 화주이자 납세의무자임에도 쟁점통관업체를 통하여 TRQ 추천서를 발급받고, 쟁점통관업체를 납세의무자로 허위신고하여 「관세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로서 마땅히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부정하게 과소신고ㆍ납부한 점, 법원에서 청구법인의 허위신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23.2.28. 대통령령 제33275호로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관세법」 제21조 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중에도 경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 및 심판청구 현황 (단위 : 원) ○○○ <별지2> 관련 법령 등 제4조(협정관세) ①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협정관세율) ⑦ 법 제4조 제1항 및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그 회원국은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체코공화국, 덴마크왕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및 스웨덴왕국을 말하며, 이하 "유럽연합당사자"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7과 같다. ⑭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뉴질랜드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5와 같다. 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①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 이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이 있는 경우로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별표7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 제7항 관련) 품목 번호 품명 세율(%) 2017.7.1.∼ 2018.6.30. 2018.7.1.∼ 2019.6.30. 2019.7.1.∼ 2020.6.30. 2020.7.1.∼ 2021.6.30. 2021.7.1.∼ 2022.6.30. 0402.10-1010 탈지분유 0 (1,159메트릭톤 이하), 176 (1,159메트릭톤 초과 시) 0 (1,194메트릭톤 이하), 176 (1,194메트릭톤 초과 시) 0 (1,229메트릭톤 이하), 176 (1,229메트릭톤 초과 시) 0 (1,226메트릭톤 이하), 176 (1,226메트릭톤 초과 시) 0 (1,304메트릭톤 이하), 176 (1,304메트릭톤 초과 시) 0402.21-1000 전지분유
별표15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 제14항 관련) 품목 번호 품명 세율(%) 2018 2019 2020 2021 2022 0402.10-1010 탈지분유 0 (1,639메트릭톤 이하), 176 (1,639메트릭톤 초과 시) 0 (1,688메트릭톤 이하), 176 (1,688메트릭톤 초과 시) 0 (1,739메트릭톤 이하), 176 (1,739메트릭톤 초과 시) 0 (1,791메트릭톤 이하), 176 (1,791메트릭톤 초과 시) 0 1,845메트릭톤 이하), 176 (1,845메트릭톤 초과 시) 0402.21-1000 전지분유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관세율할당물량 추천기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요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3조(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방식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제7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 제5조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한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신청서 1부
2.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공고한 서류 제8조(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의 발급)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한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권 공매 주관기관 및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① 별표1에 의거 수입권공매방식으로 배정하는 물품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사장이 공매를 주관한다. 제13조(수입권 공매의 방식 및 절차) ① 수입권 공매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한다. ② 유통공사사장은 수입권공매 시행 시 공매대상물품, 공매한도물량,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공매조건, 낙찰방법,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공매납입금의 납부, 이행각서의 징구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낙찰자의 수입의무) ① 수입권 공매를 통하여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전매하지 못하며 낙찰받은 물량을 입찰 당시 정하여진 기간 내에 수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입추천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행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낙찰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2. 수입 미이행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 제16조(담합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입권 공매 입찰참가자(낙찰받지 못한 담합가담자도 포함한다)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되며, 낙찰일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이 요령에 의한 수입권공매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세부요령의 공고)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 및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ㆍ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표1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대행기관, 물량배정방식(제3조 관련) 품목구분 HS 번호 품 명 최초년도 관세율할당 물량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방식 1 탈지분유와 버터밀크 0402-10-1010 탈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1,00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배정방법 : 수입권 공매 - 기타사항 : 매년 3, 6, 9, 12월 공매 실시 0402-10-1090 분유기타(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0402-10-9000 분유기타(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0403-90-1000 버터밀크 전지 분유 0402-21-1000 전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0402-21-9000 분유기타(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1.5% 초과) 0402-29-0000 분유기타(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연 유 0402-91-1000 무당연유 0402-91-9000 연유(무당연유 이외) 0402-99-1000 가당연유 0402-99-9000 연유(가당연유 이외)
별표2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제3조 관련) 품 목 세 번 연차별 적용물량(톤, 2011.7.1. 잠정발효 기준) 7 8 9 10 11 1 탈지분유 0402-10-1010 0402-10-1090 0402-10-9000 0403-90-1000 1,159 1,194 1,229 1,266 1,304 전지분유 0402-21-1000 0402-21-9000 0402-29-0000 연 유 0402-91-1000 0402-91-9000 0402-99-1000 0402-99-9000 (4)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한국농수산식품유통사 공고 제2017-12호, 2017.1.4.) 제1조(목적) 본 한․EU FTA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이하 "세부요령"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2호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이하 "농림축산식품부고시"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품목별 관세할당물량의 추천 및 수입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6조(수입권 공매 계획수립․시행) 공사 사장은 품목별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 공매를 위한 공매대상품목, 공매한도물량,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공매조건, 낙찰방법,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공매납입금(낙찰대금)의 납부, 이행각서의 징구, 입찰 신청기간 및 신청서류 등 구체적인 수입권 공매 계획은 수입권 공매 공고 및 입찰유의서로 정한다. 제7조(수입권 공매 참가대상자) 수입권 공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입권 공매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 제10조(입찰유의서) 수입권 공매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의 수입권 공매 입찰유의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입찰조건 및 낙찰자 결정) ① 입찰은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② 낙찰자의 결정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가장 높은 응찰가격을 제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수량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14조(수입이행보증금) ①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까지 낙찰대금 총액의 10% 이상을 수입이행보증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관세할당물량의 추천신청) ① 낙찰자는 세부요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행보증금을 납부한 후 낙찰물량의 전량 또는 수입 건별 물량에 해당하는 공매납입금(낙찰대금)을 공사에 납부하고 관세율할당물량 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7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공고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권 공매 공매납입금(낙찰대금) 입금증 사본
2. 선적서류(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사본 (5)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2023.12.14.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기관) ① 양허관세추천 대상 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기관 또는 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품목구분 HS 코드 품 명 TRQ 물량 (톤)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 허 관 세 추천대행기관 탈지분유 0402-10-1010 0402-10-1090 0402-10-9000 0403-90-1000 탈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분유(탈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버터밀크 1,034 실수요자배정 한국유가공협회 (6) 관세법(2024.12.31. 법률 제20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 그 양수인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제275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7) 관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5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⑥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9조(가산세) ③ 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제143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 ② 납세의무자가 법 제118조 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세관장은 그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정을 유보(留保)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