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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가구 등)을 수입하면서 관련법인과 프랜차이즈 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무형자산 사용대가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조심2024관0062
결정일2025-06-19
결과재조사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제1항제6호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가구 등)을 수입하면서 관련법인과 프랜차이즈 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무형자산 사용대가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내용에는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금액와 쟁점물품은 관련성과 거래조건도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금액에는 상표권 사용대가 외에도 수입 이후 매장운영 관련 대가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4관0062 (2025.06.19)
세목관세
결정유형재조사

제목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가구 등)을 수입하면서 관련법인과 프랜차이즈 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무형자산 사용대가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내용에는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금액와 쟁점물품은 관련성과 거래조건도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금액에는 상표권 사용대가 외에도 수입 이후 매장운영 관련 대가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제1항제6호

주문

인천세관장이 2023.10.17., 2024.1.12. 및 2024.4.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A에게 지급한 금액 중 물품의 수입 이후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활동 및 상표권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출 등과 관련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네덜란드 소재 B(이하 "b"라 한다)가 100% 지분을 소유한 E 제품의 국내 판매법인으로, 2014.10.29. A(이하 "a"라 한다)와 E 매장 운영을 위한 '프랜차이즈 계약(FRANCHISE AGREEMENT, 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2014.7.7. 등에 C(이하 "c"라 한다)와 가구 및 생활용품 등의 수입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AGREEMENT FOR SUPPLY OF PRODUCTS AND SERVICE, 이하 "제품제공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계약들에 따라 2018.1.2.부터 2022.2.25.까지 c 및 D(이하 "d"라 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95건으로 가구 및 생활용품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3.17.부터 2022.7.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2017.9.1.부터 2022.8.31.까지 a에 지급한 프랜차이즈 수수료(국내 순매출액의 3%)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의 기재와 같이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0., 2024.4.11. 및 2024.6.28.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표1>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 (단위 : 원)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허여받은 권리는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권리가 아니다. (가) 쟁점금액은 쟁점계약에 따른 매장 운영권의 허여 및 매장 운영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가맹비이다. 청구법인은 E 매장의 운영을 위하여 a와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계약에 따르면, 가맹본부(a)는 청구법인에게 국내 매장의 독점 운영권, 국내 매장에서 제공되는 노하우와 지적재산권, 리테일 시스템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청구법인이 허여받은 권리는 수입물품과 관련된 것이 아닌, 오직 지정된 장소에서 E 매장을 운영하는 것에 관한 권리와 라이선스이며, 쟁점금액은 국내에서 E 매장을 운영함으로써 프랜차이즈를 영위하고 이에 필요한 시스템 및 권리를 사용 및 지원받는 것에 대한 대가이다. <E OOO점 쟁점계약(일부 발췌)> 제3조 가맹점영업권 3.1 가맹본부는 본 계약서 상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지역 내에 위치한 아래의 지역에서 E 리테일시스템을 기반으로 제품과 식료품의 리테일 판매를 할 수 있는 E 매장의 운영 권리와 면허를 부여한다. 소재지: 경기도 광명시 OOO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권리는 E 매장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3.2 가맹본부는 본 계약서 상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E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지적재산권(E 영업기밀, E 트레이드마크, 트레이드드레스, 기타 리테일시스템의 고유한 특징적 요소 등)의 사용권리 및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위 쟁점계약 제3.1조에 따르면 E 리테일 시스템이란 가맹본부(a)가 가구 등 생활용품을 각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개발․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판매기법을 말하는데, 이는 E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독특한 영업방식으로 국내 매장에서의 물품 판매 노하우 등을 의미한다. 즉, 청구법인은 E 리테일 시스템을 기반으로 매장을 운영하며, 동 시스템은 a가 지적재산권을 이용해 E 매장에서 제품과 식료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하여 소유하고 있는 고유의 시스템을 말한다. E 리테일 시스템은 차별화된 건물 디자인, 실내외 인테리어 소품, 영업 시스템(고유의 식음료 시스템 포함), 운영 표준, 광고 및 마케팅 기법, 회원 클럽, 리테일 시스템을 지원하는 디지털 시스템과 운영 체제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E 매장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비자로 하여금 전 세계 어느 E 매장을 가더라도 동일한 외관에 의해 E 매장임을 인지할 수 있고,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E 리테일 시스템이며, E 매장이 프랜차이즈 사업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E 리테일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E 매장의 운영권과 이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허여 대가로 가맹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E 프랜차이즈 하에서 거래되는 수입물품에 E 상표가 부착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쟁점금액을 관세법상 가산요소인 상표권 사용료로 판단하였으나, 쟁점금액은 E 리테일 시스템으로 구현되는 고유의 영업기법에 대한 대가이며, 이는 국내매장에서 실현되는 가치로서 수입물품에 체화되는 개념이 아니라 수입 이후 국내 매장에서의 물품 판매 및 서비스 활동에 관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매장 운영에 필요한 상표와 상품 수입물품에 대한 상표권을 동일시하고 있으나, E 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지적재산권(E 비밀 노하우, E 상표, 트레이드드레스, 기타 E 리테일 시스템의 고유한 특징적 요소 등)은 그 자체로도 명시하고 있듯이 "국내에서 E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지적재산권"을 의미하고, E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지적재산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E 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중의 하나인 상표권은 고유한 E 리테일 시스템 등을 식별시킬 수 있는 매장이나 웹사이트 등에서 사용되는 영업표지 등의 지적재산권(서비스 상표)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물품에 부착된 상표와 구별되어야 한다. 청구법인과 a가 체결한 계약은 프랜차이즈 계약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가맹계약을 통해 허여받은 a의 매장 운영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가맹계약서상이나 실질적인 성격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형태에서 발생하는 가맹비로 수입물품과 무관하므로 「관세법」상 가산되어야 할 권리사용료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평가 목적상 가산요소의 본질은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수입물품의 가치에 반영되어야 하는 성격의 금원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쟁점금액은 물품의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성격의 금액이므로 물품을 판매하는 매장의 운영에 관한 비용은 수입물품 가치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고, 물품 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품 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이유는, 해당 상표의 가치가 물품에 체화됨으로써 물품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E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매장이 아닌 곳에서 물품만 보아서는 E 물품임을 인지할 수 없는 수준이다. E 물품이라는 표시는 주로 종이 스티커로 하단에 부착되어 있거나, 바코드 옆, 또는 표시사항을 기재한 라벨에 나타나며, 이를 일반 소비자가 상표로 인지하여 구매를 유인하는 요소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E 리테일 시스템의 일부인 홈 퍼니싱 아이디어를 통해 단순한 사각형 모양의 거울이 다양한 구도의 인테리어 요소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E 매장 내 쇼룸에서는 좁은 공간의 다이닝 룸을 보완해 주는 연출 소품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드러낸다. 이처럼 E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E 리테일 시스템의 핵심 요소를 수단으로 하여 새로운 가치를 지니게 된다. 즉, E 물품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브랜드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물품 하단에 부착된 "E 라벨"이 아니라, 국내 매장에서 구현되는 쇼룸 또는 홈 퍼니싱 아이디어와 같은 E 고유의 컨셉이다. (나) 쟁점금액에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수입 후 국내 활동(매장 운영)에 필요한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1) a가 청구법인에게 허여하는 상표권은 수입물품에 관련된 상표권이 아니라, 매장에서 E 상호 및 상표를 사용하고 E 매장으로서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 상표권이다. 매장 외관에 있는 E 상호, 매장 내․외부 곳곳에 표기되어 있는 E 상표, E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라벨 등은 E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수입물품과는 관련이 없고, 수입 후 매장 운영을 비롯한 국내 판매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 판매활동에 대한 상표의 사용 대가는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실제 a는 쟁점금액을 수취하는 대가로 물품에 부착되는 E 상표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광고활동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 운영 및 영업활동 노하우에 대한 지원, 매장의 입지선정부터 시장분석, 매장 디자인과 설계의 검토를 총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업 노하우와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가맹본부로서 매장이 오픈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청구법인을 비롯한 가맹점이 E 컨셉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이 수입물품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라면, a는 상표권의 소유자로서 상표의 가치를 증진 및 보호하는 활동만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이와 달리 a는 실질적으로 E 컨셉을 소유한 가맹본부로서 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집중하였으며, 오랜 기간 축적되고 발전시킨 영업 노하우를 기반으로 매장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쟁점물품 관련 상표권 사용료는 청구법인인 c로부터 수입하는 쟁점물품의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2019.9.1. 청구법인과 c 간 체결한 제품제공계약(이하 "제2차 제품제공계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c는 a로부터 E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받아 가맹점이 E 물품을 수입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2차 라이선스를 부여하였으며, 이러한 라이선스는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2차 제품제공계약(2019.9.1., 일부 발췌)>

17. 지적 재산 17.1 상표 라이선스, 추가 라이선스 없음. 본 계약 조건에 따라 E 마크가 있거나 E IP를 구체화한 E 제품의 가맹점으로서 해당 운영 지역으로의 수입 또는 판매 시 해당 E 마크 또는 기타 E IP를 사용할 수 있는 (2차)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이에 공급자는 가맹점이 운영지역에서 E 마크가 있거나 E IP를 구체화한 E 제품을 수입 또는 판매할 수 있는 (비독점적) 2차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2차 라이선스는 3조 1항(E 제품의 가격)에 따라 E 제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맹점은 공급자가 E IP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권리를 묵시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가맹점에 부여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17.2 공급자 또는 해당 계열사의 소유권. 가맹점은 공급자 또는 해당 계열사가 모든 E IP(관련 영업권 포함)를 소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a와 c 간의 계약서(Assignment Agreement on Purchasing and Supplying, 이하 "인터-서플라이 계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c는 2016.9.1.부터 2019.8.31.까지의 기간 동안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 가격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E 상품의 제조, 유통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와 물품에 부착되는 E 상표, 트레이드 드레스 등 지적재산권 일체의 사용대가로 a에 지급토록 기재되어 있다. 즉, 청구법인과 c 간의 제2차 제품제공계약 및 a와 c 간의 계약서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상표권 사용료는 c가 a에게 지급하고, c는 이를 쟁점물품의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간접적으로 청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관련된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는 청구법인이 c에 지급하는 물품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쟁점금액은 수입물품과 별개로 제공되는 a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이다. (다) F그룹에 지급되는 대금의 성격은 E 리테일 시스템에 기반한 매장의 운영권 및 그와 관련된 지적재산권과는 관계가 없고, 다국적 기업에서 흔히 나타나는 쉐어드 서비스(Shared Service)에 대한 비용이다. 처분청은 2016년 9월 c 및 E of OOO AB(이하 "E OOO"이라 한다) 등 계열사의 지분관계 변경 후 F그룹 계열사에 지급되는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매장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는 가맹본부인 a가 아니라 F그룹에 의해 수행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F그룹 계열사에 지급하는 서비스 대금은 지분관계 변동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매출액, 국내 매장 수, 실 사용량(관련 직원 수) 등 지급금액의 산출 기준이 변동됨에 따라 비용이 증가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F그룹 계열사에 송금한 서비스 대금의 규모는 전체 매출액의 약 4%(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가중평균 기준) 수준으로, 소매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계열사들의 기능과 규모 및 해당 비용을 안분하는 기준인 청구법인의 매출액 등과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증가하였다. (2) 쟁점금액은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을 충족하지 않았다. (가) 쟁점금액은 프랜차이즈 매장의 운영권 및 리테일 시스템의 제공 등 매장의 운영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허여에 대한 대가이고, 상표권 사용료는 c가 a에 지급하였으므로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다. E 리테일 시스템은 'E 매장에서 E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a가 보유․개발하고 있는 고유의 리테일 시스템'을 의미한다. 따라서 E 리테일 시스템과 매장 운영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은 상품의 수입 이후에 국내 판매활동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따라 허여된 지적재산권은 수입물품에 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라 관련성을 충족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의 프랜차이즈 수수료 지급 의무와 수입물품 구매 권리는 서로 무관한 별개의 권리․의무이므로, 프랜차이즈 수수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과 c 사이의 거래계약에는 프랜차이즈 수수료 지급이 물품 구매의 선결조건이라는 취지의 어떠한 규정도 없다. 즉, a에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와 c로부터 수입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는 서로 무관한 별개의 권리․의무이고 조건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른 거래조건성이 충족된다 보기 어렵다. (3)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에게 동일한 쟁점으로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서울세관장 등의 해석을 시간 순서로 나열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프랜차이즈 수수료에 대한 서울세관장 등의 해석 OOO 서울세관장의 재조사 후 결정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성실하게 과세가격을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서울세관의 재조사 결정 후 3년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를 뒤집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결정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계약의 사실관계 및 계약관계의 변경에 따라 과세가격에 가산할 쟁점금액을 재산정하였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결정이라는 의견이나, 첫째, 2016년 9월 이후 c와 E OOO은 F그룹 계열사에서 a 그룹 계열사로 지분구조가 변경되었으나,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하에서 c와 E OOO의 역할이나 프랜차이즈 수수료의 지급 및 수입물품의 거래에는 변동이 없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계속해서 F그룹에 속해 있었기에 지분구조가 변경된 바가 없다. c와 E OOO이 비특수관계자인 a 그룹 산하로 지분 구조가 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쟁점금액의 과세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만한 변동은 아니며, 이러한 사실관계는 서울세관장의 2016년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2016.9.28.~2016.11.11., 이하 "선행 관세조사"라 한다) 및 재조사 과정에서도 이미 알려진 사항이었다. 둘째, 처분청은 신규 매장 오픈 준비 및 매장 운영과 관련된 부서(Country Customer Fulfilment, Market Expansion, Retail costs, Project team costs)의 급여가 2021년부터 감소하였으므로 a로부터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마찬가지로 쟁점금액의 반대급부 및 a의 역할이 "매장에서의 영업 지원"에 한정된다는 잘못된 해석에 기반한 것이다. 쟁점금액은 단순 a로부터 받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대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E 매장 운영 목적의 E 리테일 시스템과 그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선스 대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주장에는 이유 없다. 또한, 국내 직원에 대한 비용(급여)과 쟁점금액의 성격 규명은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특정 부서의 급여가 감소하였다는 것이 과세 여부 판단을 달리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청에 성실히 임하였다. 처분청은 2022.3.17.부터 2022.4.19.까지 진행한 방문심사 과정에서 a의 가맹본부로서의 역할과 그 성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또한 방문심사 이후 처분청은 3차례 추가 자료 요청을 하였는데, 1차 및 2차 자료 요청 시에도 a의 역할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고, 방문심사 종료 이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3차(마지막) 자료 요청을 통해 a의 활동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였다. 처분청의 3차 자료 요청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으나 요청받은 자료 일체를 성실히 제출하고 청구법인의 의견서도 추가적으로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허여받은 권리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4호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들고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권리사용료와 물품 사이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 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실질내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8.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참조). 따라서, 쟁점금액이 명목상 가맹점 계약에 따른 가맹수수료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비추어 구매자가 판매자 측에 상표권 등 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물품 대금 명목으로 수수된 금액에 더하여 전체로서 과세가격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a로부터 쟁점계약을 통해 상표권 사용을 허여받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쟁점계약에서 a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권리의 내용에 'E 마크가 포함된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어 있고, a가 E OOO과 체결한 '제품군 과업계약(PRODUCT RANGE ASSIGNMENT AGREEMENT, 이하 "제품군 과업계약"이라 한다)에서는 E 컨셉을 정의하면서 상표, 즉 'E 로고와 워드마크로 구성된 E 상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 쟁점계약 제10조 제2항은 청구법인이 영업 과정에서 취득하는 E 컨셉과 지적재산권 관련 일체의 권리는 모두 OOO유로(한화 OOO원 미만)라는 소액에 a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또한 청구법인이 a로부터 E 상표에 대한 사용권리를 제공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는 쟁점계약에 따라 E 매장을 설립하여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청구법인에게 해당 매장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부착된 E 상표의 사용 또한 허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가맹본부의 경영기법 및 영업방식을 기반으로 한 매장 운영의 대가라고 주장하지만, E 매장은 제품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대부분의 매출이 수입물품 판매로 인한 상품매출(약 94%)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E 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상표란 주로 수입물품의 판매와 연관된 상표를 의미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c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고, 계약이 종료되면 판매 가능한 제품 모두를 c가 아닌 a에 원가에 판매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여되는 주된 권리는 E 매장 내에서 판매하는 수입물품에 부착된 E 브랜드 표시(상표)에 관한 사용 권리이고, 설사 부수적인 권리가 있더라도 이는 E 브랜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구성요소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물품에는 상표권의 사용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판매대금에 이미 상표권의 사용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2014.7.7. 청구법인과 c가 체결한 제품제공계약(이하 "제1차 제품제공계약"이라 한다) 제10.2조에서는 이와 반대로 청구법인에게 공급업체(c) 또는 기타 제3자에게 속한 상표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의 사용권을 허가하거나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1차 제품제공계약(발효일 2014.7.1., 일부 발췌)>

10. 지적재산권 10.1 공급업체 및 리테일러는 E 제품 및 포함된 모든 모델과 디자인은 A의 공인 가맹점 전용 마케팅 및 판매용으로만 제공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공급업체는 리테일러에게 E 제품 이외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10.2 본 계약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리테일러에게 공급업체 또는 기타 제3자에게 속한 특허, 저작권, 디자인, 상표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 등, 그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권리의 사용권을 허가하거나 부여하지 않습니다. 처분청은 c에게 E 상표에 관한 권리사용료가 귀속되어 물품의 수입가격에 상표권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c 및 d와는 이 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이므로 제조원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처분청은 수입가격에 상표권의 사용 대가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E의 지적재산권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E 컨셉의 권리자는 a인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상표에 대한 사용대가가 상표의 권리자인 a도 아니고 a로부터 상표의 사용권한을 허여받아 상표부착 제품을 디자인하는 업체인 E OOO도 아닌, 제품의 공급업체에 불과한 c에 귀속된다는 것인바, c에 E 상표에 관한 권리사용료가 귀속되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공급업체로부터 부여받지 않은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는 오히려, E 컨셉(E 리테일 시스템과 제품, 식료품,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a가 수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c로부터 공급받은 쟁점물품에는 상표권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행사건 판결문에서 청구법인은 선행사건 수입기간(2014.11.27. ~ 2016.9.2.)의 대부분 기간을 a의 노 로열티(no-royalty) 정책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6.9.1.부터 c에 상표권의 사용료를 포함하여 쟁점물품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주장 자체로도 적어도 2016.8.31.까지는 a, c, 청구법인 사이에서 상표권 사용료가 수입물품 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OOO, 2024.4.30. 판결 참조).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a와 c간의 인터-서플라이 계약만으로는 2016.9.1.부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하여 쟁점물품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청구법인은 인터-서플라이 계약을 근거로 '수입물품 가격에 상표권이 이미 포함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고는 있으나, 이미 선행사건 재판부에 해당 계약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사건 재판부는 쟁점물품에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하여 쟁점물품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바, 청구법인의 이러한 주장은 더 이상 이유가 없다. (다) 쟁점금액은 상표권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이 프랜차이즈 계약이며,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허여받은 a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기반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가맹금이라 주장한다. 쟁점계약상 E 리테일 시스템 서비스는 E 리테일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서비스를 말하며, 부록 1에 명시된 서비스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쟁점계약 부록 1(일부 발췌)>

지원되는E리테일시스템서비스

1. E 매장이 들어설 부지에 대한 조사 및 평가

2. 판매 및 컨셉 교육

3. E 매장의 인테리어 디자인, 매장 구성(리모델링 포함)

4. 마케팅 계획 수립 및 지원

5. 리테일 시스템 플래닝 및 구축, 프로젝트 지원 그런데, 위 서비스 중 'E 매장에 들어설 부지에 대한 조사 및 평가'의 경우, 쟁점계약은 이미 E 광명점이 완성되어 개점(2014.12.8.)하기 전인 2014.10.29.에 체결되었고, 위 규정의 문언도 '들어설 부지'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미 부지조사 및 평가가 완료된 E 광명점이 아닌 다른 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이 위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계약 부록 1에 기재된 나머지 서비스도 a가 이를 실제로 제공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지급 대가라고 주장하는 E 리테일 시스템의 공급 및 사용은 가맹점 계약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의) 선택적 제공 서비스"로 규정(쟁점계약 제3조 제3항)되어 있으며, 그 지급액 또한 가맹 수수료와 별도로 합의하도록 규정(쟁점계약 제11조 제5항)되어 있다. 오히려 청구법인은 E 매장이 들어설 부지에 대한 조사, 판매 및 컨셉 교육, 마케팅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의 실질적인 매장 운영 업무는 현재 F그룹 계열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6년 9월 지분관계 변경 후부터 그룹 계열사에 지급되는 금액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계약상 E 컨셉은 E 리테일 시스템과 제품, 식료품, 지적재산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쟁점계약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실질은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E 상표를 사용하여 매장에서 제품과 식료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가맹본부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려는 계약으로 판단된다. 또한, E 리테일 시스템 등 기타 E 컨셉의 구성요소는 그 역할 및 성격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며, 설령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한 역할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제품 판매를 위한 부수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바, 그 역할은 미미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주로 제품 판매를 위한 상표권의 사용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쟁검계약은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 대가이므로 쟁점금액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상표권이 허여될 경우, 상표권 대가 전체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고 이와 달리 볼 근거가 없다. 그런데, 상표권 허여에 더하여 가맹계약이라는 명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가산대상인 상표권의 허여와 사용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고, 상표권 사용료 중 국내 수입 이후 부분을 상표권 대가가 아니라 가맹비로 보아 가산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 상표권 허여에 가맹계약이 더해지거나, 가맹계약이란 명목을 통해 상표권이 허여되었다 하더라도 상표권 허여 및 사용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가산되는 상표권 대가가 가맹비의 대가로 변경된다거나, 해당 부분을 떼어내어 가산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취지에 어긋난다. E 매장은 쟁점물품 외에 다른 물품을 판매할 수도 없으므로 오로지 쟁점물품의 판매를 위한 장소일 뿐이며, 쇼룸 등의 구성은 쟁점물품의 개발 및 생산단계에서부터 기획되어 수입 이후 구현되는 마케팅으로서 E 브랜드를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나아가 마케팅 활동은 기본적으로 a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고 a의 상표권 외의 무형재산권 제공이나 허여 없이도 가능한 점 및 청구법인이 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그대로 판매할 뿐인 점을 고려할 때, E 매장 운영은 상표가 부착된 수입물품을 전시하기 위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E 상표가 부착된 제품이 없는 판매활동을 상상할 수 없으며 쟁점금액의 지급이 없으면 쟁점물품의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쟁점물품의 상표권 사용료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금액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과세요건인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 (가)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쟁점물품은 E 상표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관련성을 충족한다. 제품군 과업계약에는 'E 제품군에 포함된 모든 제품은 "Design & Quality E of OOO E" 마크와 E 로고 타이프를 명시하여 E 제품군을 식별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에 E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이상,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쟁점금액은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다. (나) 쟁점금액의 지급이 없으면 쟁점물품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거래조건을 충족한다. 쟁점물품은 국내에서 판매될 목적으로 그에 적합하게 제작 및 상표가 부착된 상태로 수입되었고, a의 리테일 시스템과 지적재산권은 이러한 수입물품의 판매에 부수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제품과 판매활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E 상표가 부착된 제품이 없는 판매활동은 상상하기란 어려운 점, 쟁점금액의 지급과 쟁점물품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쟁점금액의 지급이 없으면 판매불가로 인해 쟁점물품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쟁점물품의 상표권 사용료로 봄이 타당하다. (3) 가맹비 부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a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국내 매장의 운영권 등과 관련하여 a의 역할과 그 기여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어느 것 하나 명백하게 소명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처분청은 가맹본부로서의 a의 역할과 성격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없었고, 설령 E 고유의 컨셉 유지 및 E 리테일 시스템 제공과 같은 역할이 있다고 하여도 그에 대응되는 객관적인 금원 산출이 어려웠다. 또한 선행사건 당시 a의 역할과 쟁점처분 시의 역할이 동일하였는지도 확인할 수 없어, 쟁점처분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선행사건의 산식을 그대로 차용할 수도 없었다. (4)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 (가) 서울세관장의 선행처분은 국내 매장 오픈 초기를 그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나, 이 건은 지분관계 변동 후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다. 재조사에 따른 선행처분은 국내 매장오픈 초기인 2016년 9월 이전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선정하여 재조사했던 것으로 매장오픈 초기는 가맹점주의 역할이 있을 수밖에 없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맹수수료의 지급 대가에는 E 리테일 시스템 및 국내 매장운영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의 제공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이 대체로 국내 사업 활동과 관련된 것인 점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내회계 자료를 기반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매장 운영 업무는 F그룹 계열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 있고, 특히 2016년 9월 지분 변경 후에는, E Retail Services AB(2017.9.1.), E Communications AB(2017.4.20.), f Services B.V.(2017.9.1.)와 소매지원, 카달로그 및 미디어 제작 등의 업무로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이후 급격히 증가된 계열사 서비스 대가 지급 현황을 고려하면, 실제 매장운영의 노하우는 계열사인 F그룹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선행처분 가산금액 산출 방식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이하 "판관비"라 한다)가 과다 공제되었다. 청구법인이 신고하고 있던 가산방식은 ① 전체 매출액에서 상표와 무관한 매출, 즉 E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상품이거나, 국내에서 조달한 상품 및 서비스 관련 매출액(일부 식음매출, 배송료 매출, 주문상품 매출 등)을 먼저 제외한 다음, ② 다시 남아있는 판관비(매출액 대비 약 40%) 전액을 상품의 수입 후에 매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모두 공제하고, ③ 상표권이 부착된 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매출부분(매출원가 및 영업이익의 합계)만을 과세대상 매출로 보고 위 액수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과세비율로 산정한 후, ④ 프랜차이즈 수수료 중 위 과세비율 상당액만을 수입물품의 상표권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켰다. <표3> 매출액 구성 간략 도식화 구분 매출액 상표 관련 매출액 상표 무관 매출액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원가 판관비 판관비 판관비 영업이익 영업이익 영업이익 위 계산방식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과세비율 방식으로, 과세비율에서 제외시킨 판관비에는 급여, 그룹 계열사에 지급되는 지급수수료,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퇴직급여, 전력비, 여비교통비 등과 같이 '청구법인의 국내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상당 부분 'a 서비스 활동과 무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판관비 내역을 a의 '국내 영업 관련 각종 노하우'로 볼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과세비율에서 제외하여 가산신고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처분은 ① c 등 관계사들의 지분관계 및 서비스 관련 계약 관계 등이 변동․추가되어 사실관계가 달라진 점, ② 선행처분시 결정한 가산금액 결정산식 즉, 과세비율에서 제외시킨 판관비에 a 활동과 관련 없는 금액이 포함되어 과세비율에서 과다 공제된 점, ③ 재조사 결과 통지시 청구법인 측이 제출한 자료와 상이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재조사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선행처분이 진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산금액을 재산정한 것이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지급한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선행처분의 경위 및 불복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세관장은 선행 관세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14.11.27.부터 2016.9.2.까지 수입한 신고건에 대하여 a에 지급한 프랜차이즈 수수료(순매출액의 3%)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2017.12.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1.29. 심판청구하였고, 우리원은 2019.12.18.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건 물품의 수입 이후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활동과 관련된 매출 및 상표권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출에 대한 로열티(권리사용료) 금액을 재조사 한 후 이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8관48, 2019.12.18.). (다) 서울세관장은 재조사를 진행하였고, 2017.12.7.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 2020.6.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감액경정(선행처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0.8.28.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재조사 결과 통지서의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2016년 9월 이후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지급한 프랜차이즈 수수료 중 일부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왔다. (마) 이후, 청구법인은 프랜차이즈 수수료가 가맹사업의 대가이므로, 권리사용료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부산세관장 등에게 총 지급 프랜차이즈 수수료 중 일부 가산하여 신고․납부한 금액(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수입신고물품 대상)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부산세관장 등은 2021.10.13. 등에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2.1.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관세청장은 2023.1.4. 이를 기각결정하였다. <선행처분 등에 대한 주요 진행사항(경정청구 포함)> OOO (2) 심판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관련 기업들의 지배구조 및 거래개요는 다음과 같다. 1) E는 창업자인 g가 1958년 OOO에 첫 번째 매장을 연 이후 세계 선두의 가구 브랜드로 성장해왔다. 대규모의 매장을 운영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2025.5.15. 현재 전 세계 59개국에 483개의 E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b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국내 판매법인으로서, 2014년 12월 경기도 광명시에 첫 번째 매장을 개점한 이래, 2017년 10월 고양점, 2019년 12월 기흥점, 2020년 2월 동부산점, 2025년 4월 강동점까지 총 5개의 매장을 개점하여 E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지분을 소유한 F 그룹은 E 매장을 운영하는 각 지역 판매법인의 모회사로서, E 매장의 확대 및 일반관리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E 매장을 동일 방식으로 운영하여 E 브랜드를 홍보하고, 각 판매법인이 원활히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글로벌 IT 시스템 개발 및 관리 서비스, 경영 지원 및 자문, 글로벌 마케팅활동 지원, 인사시스템 구축, 각종 교육지원, 소매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청구법인 또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년부터 지급한 금액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무역외 서비스 대금 지급내역(기간 : 2017.3.1.~2022.2.29.) (단위 : 백만원) OOO 4) a는 E 제품 및 제품군 개발을 목적으로 E OOO과 제품군 과업계약을 체결하고, E OOO에게 리테일 판매를 위한 E 제품군 개발권리를 양도하는 한편, 비독점적이고 권리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Royalty free) 라이선스를 부여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E OOO은 개발된 정보를 다른 관계회사인 c에게 전달하고 c는 E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청구법인과 같은 판매법인에 독점판매하였다. 5) 청구법인은 주거생활, 식생활, 여가생활에 필요한 매우 다양하고 폭넓은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바, 크게 아래 <표5>와 같이 일반상품, 식음료품,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표5> 청구법인 수입물품 비중 (기간 : 2017년~2022년) 분 류 수입비중 상세 설명 일반 상품 (Home Furnishing Business; HFB) 약 OOO % 거실 소파 및 의자류, 수납가구, 사무용가구, 침실가구, 매트리스, 주방가구, 어린이용가구, 완구, 조명, 침실 및 욕실 섬유제품, 기타 섬유제품, 카페트 및 러그, 식기 등 주방용품, 장식 소품, 야외 용품 식음료품 (E Food) 약 OOO % 식음료 완제품, 레스토랑 식재료, 스낵코너 식재료 기타 약 OOO % 매장 운영에 필요한 비품, 유니폼 등 판매하지 않는 물품 청구법인은 일반 상품(HFB)의 경우 스위스 소재 c와 제품제공계약에 근거하여 구매하고 있고, 식음료품의 경우 국내 Vendor사, 국외의 OSI International, d 등 국내외 업체들과 물품제공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관련된 쟁점계약 및 물품 공급계약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4.10.29. a와 2013.9.1.부터 소급적용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3월 초기 비용 50만 유로를, 2015년 6월부터는 프랜차이즈 수수료 명목으로 순매출액의 3%를 a에 지급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4.7.7. c와 제1차 제품제공계약을 체결(2014.7.1. 발효)하였으며, 2019.9.1.부터는 제2차 제품제공계약에 따라 E(E)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현재까지 수입하고 있다. 위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주문시스템을 통해 발주한 물품에 대해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입통관 시 관세 및 국내에서 발생한 내륙운임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하고 있다. 선적 정보는 c와 공유되며, 수입통관 이후 매장에 물품 입고가 확인되면 청구법인은 관세와 클레임 금액 등을 정산(상계신고 함)한 후 입고된 월의 다음 달에 c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물품대금을 송금한다. 3) 청구법인이 주로 수입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E 스토어에 진열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물품이며, 전체 수입의 약 97%를 c로부터 수입하는데,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 대부분이 중국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운송되거나 c로부터 직접 운송된다. 4) 청구법인과 관련된 주요 계약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 관련 주요 계약 내역 OOO 5) 청구법인과 a가 2014.10.29. 체결한 쟁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계약(OOO점) 주요내용(일부 발췌)> OOO <제품군 과업계약(일부 발췌)> OOO 7) 청구법인은 2014.7.7. c와 제품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9.1. b가 인테E에 c를 매각한 이후 청구법인은 2021.6.8. c와 2019.9.1.부터 소급적용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E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수입거래를 현재까지 지속해 오고 있다. 8)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서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고 함은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구매자에게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대법원 1993.4.27. 선고 91누7958 판결 참조)하고 있다. 또한,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4.11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는 판매계약에 로열티 지급에 대한 명시적인 조건이 없더라도 물품을 구매하는 결과로 모기업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면 판매조건이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이하 "상표권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고, 다만 그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에서 권리사용료 등은 당해 물품과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계약에서 a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권리의 내용에 E 마크가 포함된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어 있고, 제품군 과업계약에서 E 컨셉을 정의하면서 상표, 즉 'E 로고와 워드마크로 구성된 E 상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 특히 쟁점물품의 다수에 실제로 E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이상 쟁점금액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a에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종료되고, 이 경우 청구법인은 E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계약 관계 및 실제 거래 과정을 볼 때 a가 디자인부터 제품개발, 제품구매에 이르기까지 그 전반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사실상 c로부터만 E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쟁점금액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상표권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2021.6.8. 체결된 제2차 제품공급계약에는 E 제품을 수입․판매할 수 있는 2차 라이선스가 제품가격에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9.9.1.부터 소급 적용하는 공급계약이고, 인터-서플라이 계약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c가 상표권 사용대가를 a에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 자체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적정하게 안분되어 가산되었는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부를 쟁점물품과 관련된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E 리테일 시스템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에는 쟁점물품의 상표권 사용 대가 외에도 수입 후에 이루어지는 E 리테일 시스템에 기반한 국내 매장 운영에 관한 권리 및 이에 필요한 상표권 이외의 지적재산권 사용 및 라이선스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a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E 상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한 것에 대한 대가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구체적인 지급사유 및 구성요소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쟁점물품의 수입 이후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활동 및 상표권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출 등과 관련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경우 그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965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선행 관세조사 이후, c를 포함한 관계사들의 지분구조 변경 및 국내 영업 관련 각종 서비스 계약 체결 등으로 그 사실관계가 추가된 점, 재조사결과 통지서에 "위 심사결과는 귀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한 것이며, 향후 제출한 자료와 상이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조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하여 선행처분이 진행된 점,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하면서 선행처분 시와 다른 방식으로 상표권 사용대가를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적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가산세를 감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와 제1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제143조 제6항(제151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3. 제158조 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4.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5. 제187조 제7항(제195조 제2항 또는 제20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6.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8. 제253조 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

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 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

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다.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화주 또는 신고인과 제1항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④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의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나.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제27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제271조 제1항(제27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제외한다.

다.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1)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2)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2. 제1항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신회사가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2.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3.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⑦ 이 법에 따라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⑩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제7조 를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 (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제1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3. 보세구역(제156조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제253조에 따라 즉시 반출한 물품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세운송업자

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

3.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4.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가. 선박용품

나. 항공기용품

다. 차량용품

라. 선박ㆍ항공기 또는 철도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

마. 용역

5. 국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6.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7.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 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ㆍ재심사 및 제87조 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ㆍ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②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①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8조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2. 제204조 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중지조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폐쇄 명령을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3.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4.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제275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의2.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할 때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

5. 제248조 제3항을 위반한 자 (2) 관세법 시행령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① 법 제222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장소

3. 운송수단의 종류ㆍ명칭 및 번호(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번호를 말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자가 법 제223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1. 보세운송, 하역물품의 제공, 국제운송 등에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송수단 또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

2.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 또는 예금을 보유한 경우

3. 법 및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④ 법 제222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를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4)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업체"란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통신판매업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자)

나.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

다. 구매대행업자(「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자)

라. 배송대행업자(화주가 사이버몰에서 구매한 물품을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에서 대신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

3.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란 제11조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 구매대행업자, 배송대행업자 부호를 말하며, 법 제22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가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를 갈음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를 적용받는 물품은 개인(사업자를 제외한다)이 특송 및 국제우편을 통해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으로 한다. (5)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수입신고 등) ① 특송업체가 목록통관 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별표 3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를 제외한다)이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은「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3 (일부발췌)>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예 조건 물품가격(US$) ㅇ 물품가격을 미화(US Dollar)로 기재(소수점 1자리에서 반올림) - 물품가격 기재 시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되,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 -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 ※ (예시)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 75 필수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4관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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