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119조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a은 A 소속 직원이었던 청구인 명의로 B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후, 2022.7.20.부터 2022.9.20.까지 중국 소재 C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M호 등 5건으로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PET 필름,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명을 D(D필름) 등으로 신고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3.5.11. A 및 청구인 등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은 중국산 증착필름으로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임에도 청구인이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한 후, 2024.1.18. 쟁점물품에 덤핑방지관세율 23.61%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이 아닌 A으로 보아 2024.5.14. 쟁점처분을 취소한 후, 2024.5.28. A에게 부족하게 납부된 관세 등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