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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쟁점물품(GREENMUNGBEAN)에 대한 처분청의 원산지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조심2024관0073
결정일2025-01-06
결과기각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

쟁점

쟁점물품(GREENMUNGBEAN)에 대한 처분청의 원산지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한·페루 FTA 및 관련 국내 규정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조사를 종료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원산지 서면조사 15일전에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양국 관세당국 간 합의 등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물품 수출자에게 서면이 아닌 E-mail로 원산지 조사를 통보한 것에 잘못이 없어 보기 어려움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4관0073 (2025.01.06)
세목관세
결정유형기각

제목

쟁점물품(GREENMUNGBEAN)에 대한 처분청의 원산지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한·페루 FTA 및 관련 국내 규정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조사를 종료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원산지 서면조사 15일전에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양국 관세당국 간 합의 등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물품 수출자에게 서면이 아닌 E-mail로 원산지 조사를 통보한 것에 잘못이 없어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5.4.부터 2021.7.30.까지 A공화국 소재 B(이하 "쟁점수출자①" 또는 "B"이라 한다) 및 C(이하 "쟁점수출자②" 또는 "C"라 하고, 쟁점수출자①을 포함하여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GREEN MUNG BEAN(건조 녹두,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건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A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A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쟁점물품이 한-A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및 A 당국이 제출한 자료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24.2.27.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관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사전세액 심사대상 물품으로 청구법인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관지세관장인 양산세관장에게 제출하였다. 한-A FTA에 따른 원산지 검증기간 1년 및 사전세액 심사대상물품에 대한 심사기간 15일을 더하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은 수입신고수리일(2021.5.6.)로부터 1년 15일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1년 4월이 지난 2022.9.21.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 (나) 또한, 한-A FTA 제4.8조 제6항에서 "수입 당사국은 검증 개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한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하여, 수입자와 수출 당사국에게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에 대한 결정과 더불어 그러한 결정을 위한 사실 조사결과 및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만 원산지조사 개시 통지일(2021.9.9.)로부터 1년 12일이 경과한 2022.9.21. 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수출자․생산자 및 수출당국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 위반이 명백한 원산지조사에 따른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원산지조사를 진행하였다. (가) 쟁점처분은 사전세액심사 완료 및 신고납부 후에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된 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이므로 사전세액심사 처리기간과는 무관하고, 처분청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원산지조사를 개시하였다는 이유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FTA 관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한-A FTA 협정 제4.8조에 따라 검증 개시 1년 이내에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FTA관세법 및 「관세법」에서 위임받아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이하 "원산지조사 훈령"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국내 서면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조사 실시 15일 전까지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사전교부 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서면조사 통지일인 2021.9.9.로부터 15일 이후인 2021.9.24.에 개시하였고, 원산지조사 완료 후 2022.9.8. 청구법인에게 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해당 결과통지서는 이사불명의 사유로 배달되지 못했다. 이후 처분청은 2022.9.14.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른 주소지로 제2차 통지서 발송하였으나, 해당 결과통지서가 기타(방문) 사유로 배달되지 못하였고, 2022.9.21.에 이르러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2022.9.20.자 제3차 통지문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한-A FTA 협정에 따라 조사개시 후 1년 이내에 결과 통지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처분은 원산지 검증절차 위반이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2021.9.9.자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에는 조사대상업체(청구법인), 조사대상기간(2021년 1월~8월), 조사대상물품(쟁점물품), 조사사유(원산지결정기준 등 협정적용의 적정여부) 및 조사내용(별지목록), 제출요구자료(별지목록) 및 제출기한(2021.10.26.) 등을 적시하면서, 'FTA 관세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고자 통지하오니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2022.9.8.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면, 조사대상자(청구법인), 조사내용(조사대상기간 : 2021년 1월~8월, 조사방법 : 서면조사/현지조사, 조사대상물품 : 쟁점물품), 조사결과(원산지적정여부 : 부적정, 판단이유 : 원산지 확인불가 등), 조치사항(협정특혜 배제), 예상추징액(OOO원) 등을 적시하면서, "FTA 관세법 제17조 제6항 및 제19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등기우편 배달증빙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2.9.8.(1차), 2022.9.14.(2차)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등기로 각각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모두 배달되지 못하였다가 2022.9.21.(3차)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관세청장은 2020.4.10. A 관세당국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e-mail을 활용하여 원산지검증 관련 업무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A 관세당국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9.8. A 대외무역관광부(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Tourism)의 담당자에게 위 원산지 조사결과를 e-mail(OOO)로 통지하면서 쟁점수출자에게도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We request that your authority notify kindly the exporters and producers)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2021.5.6.)로부터 1년 15일 이내인 원산지조사(검증) 기간을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도 원산지검증 개시일(2021.9.9.)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수령하였고, 수출 당사국에 원산지 조사결과를 서면이 아닌 이메일(e-mail)로 통지하는 등 처분청이 원산지 검증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한-A FTA 제4.8조 제6항에서 수입 당사국은 검증 개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조사 결정 및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조사를 종료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2021.9.9.자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는 FTA 관세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이 조사대상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서면조사에 관하여 송부한 사전통지에 해당하고, 위 규정 및 그 위임을 받은 원산지조사 훈령 제53조 제1항에서 처분청이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조사를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통지서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위 통지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21.9.24.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A FTA 제4.8조 제9항에서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요청된 모든 정보, 증빙서류 및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국 관세당국 간 합의(2020년 4월) 등에 따라 처분청이 2022.9.8. 쟁점수출자에게 서면이 아닌 이메일(e-mail)로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보한 것에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 및 심판청구 현황 (단위 : 원) OOO ※ A 당국은 2024.5.9. 처분청에 특정 생산자(D 및 E)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4.7.31. 이를 검토하여 쟁점처분 금액을 직권으로 관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4.10.16. 위 감액경정 후 남은 금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A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조(원산지 상품)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가. 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나. 상품이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또는

다. 상품이 부속서 3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제3.2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1조 제1항 가호의 목적상, 다음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다.

바. 대한민국 또는 A의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및 식물성 제품 제4.8조(검증)

1.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당사국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수입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 방법을 통해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입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정보의 서면 요청

나.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통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정보의 서면 요청

다.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대한 상품의 원산지 검증에서의 지원 요청, 또는

라. 설비와 상품의 생산과정을 관찰하고 회계서류를 포함하는 제4.6조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고,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공무원이 동행하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 방문

6. 수입 당사국은 검증 개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통한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하여, 수입자와 수출 당사국에게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에 대한 결정과 더불어 그러한 결정을 위한 사실 조사결과 및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9.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요청된 모든 정보, 증빙서류 및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7조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6.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ㆍ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세관장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의 부도ㆍ폐업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7조 제4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대한민국과 A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A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7(생략) 제22조(서면조사방법)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 제1항 및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자 및 서면조사기간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이유

4. 조사할 내용

5. 조사의 법적 근거

6.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7.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8.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① 법 제17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15조, 인도와의 협정 제4.12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5)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원산지조사 기간 및 기간의 계산) ① 세관장은 법 제17조 제1항, 법 제18조 제1항 등에 따른 국내조사 기간을 「관세법 시행령」제139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수출입규모, 조사인원ㆍ방법ㆍ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서 정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에는 제35조, 제36조, 제55조, 제5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청장 승인일까지를 포함한다.

1. 서면조사 : 조사대상자가 자료제출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

2. 현지조사 :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생산시설,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최초 방문한 날부터 50일 이내[방문조사 기간은 20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로 함]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원산지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원산지조사 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기간 연장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조사 기한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⑤ 세관장은 국내 조사를 마치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국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조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3조(국내 서면조사 통지) ①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국내 서면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1. 납세자권리헌장

2.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

3. 별지 제1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관련 민원 신고 안내문

4.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

5. 별지 제5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안내문

6. 별지 제32호서식의 원산지 질문서(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원산지 질문서) ④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 결과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마치면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국내 서면조사 결과를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로 통지한다. 이 경우 영 제15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함께 통지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4관0073
원본 검색 (조세심판원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