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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청구법인이 환급특례법 및 조정고시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관세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징수·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조심2024관0088
결정일2024-12-23
결과기각
관련법령
[참조결정]

쟁점

청구법인이 환급특례법 및 조정고시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관세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징수·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은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별로 재고관리를 한 사실이 없고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을 신청한 것도 아니어서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4관0088 (2024.12.23)
세목관세
결정유형기각

제목

청구법인이 환급특례법 및 조정고시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관세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징수·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은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별로 재고관리를 한 사실이 없고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을 신청한 것도 아니어서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해외로부터 탈지분유, 혼합분유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음료, 초콜릿, 소스 등의 원료가 되는 설탕조제품 및 분유조제품 등(이하 "쟁점수출물품"이라 한다)을 제조․수출한 후, 2019.6.18.부터 2023.9.21.까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처분청에 환급신청번호 OOO호 외 34건으로 환급신청(이하 "쟁점환급신청"이라 한다)하여 쟁점물품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3.10.13.부터 2024.5.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 따른 유효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2024.4.8. 및 2024.4.9.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관세 합계 OOO원 및 가산금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을 각각 징수․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이하 "조정고시"라 한다) 제5조 제6호에 해당하는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쟁점수출물품을 수출한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관세 등이 납부된 수출용원재료로 제조된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의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관세환급의 대상이 된다. 1) 환급특례법에서 관세환급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조립 등을 한 후 수출하는 경우 동 원재료를 수입할 때 부담한 관세 등을 반환함으로써 수출물품의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되고, 관세 등이 납부되었으며, 이러한 수출용원재료가 소요된 수출물품이 일정기간 내에 수출되는 등 관세환급의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관세환급의 대상이 된다. 2) 관세환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관세환급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제한사유가 수출이행기간(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이다. 환급특례법은 수출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외화를 들여 수입한 수출용원재료가 오랫동안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과다환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의 수출이행기간을 두었다( 환급특례법 제9조 제1항). 다만, 과다환급 또는 과소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바( 환급특례법 제10조 제4항), 조정고시는 수입시점별 단가변동 등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이행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되(조정고시 제4조 제1항), 수출용원재료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과다환급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수출이행기간의 단축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정고시 제5조). 또한, 2012.6.30. 이전에 수입한 수입원재료에 대하여는 구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등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이하 "단축고시"라 한다)가 조정고시와 중복되게 수출이행기간(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의 단축대상 물품 및 단축배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었다. 조정고시와 단축고시상의 단축배제 사유는 비슷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는바, 조정고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축고시 내용이 참고가 될 것이다. 이러한 환급특례법의 입법취지, 수출이행기간에 대한 규정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관세환급신청이 조정고시 제5조의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환급특례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사회통념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환급특례법은 관세 등의 환급절차에 있어 제재적 입법보다는 수혜적 입법 및 개정을 통해 수출업자들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과다환급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축배제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운용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조정고시 제4조 및 제5조의 문언에만 기대어 단축배제 사유를 좁게 해석하여 쟁점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조정고시 제5조 제6호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정고시 제5조 제4호에 따른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이른바 '서류상의 선입선출법'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조정고시 제5조 제4호에 따른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판단에는 이견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으로 생산한 쟁점수출물품을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은 원재료 및 제품 수불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조정고시 제5조 제6호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으로 생산한 쟁점수출물품을 전량 수출하고 있으므로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도 없다. 쟁점물품 및 쟁점수출물품의 거래구조를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쟁점물품이 쟁점수출물품의 생산에 전부 사용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므로 환급특례법에서 우려하는 과다환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쟁점수출물품의 환급신청서에 수입원재료로 기재한 물품들은 모두 실제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조정고시 제5조 제4호에 따른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만을 근거로 쟁점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설령 처분청이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서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고, 환급신청 대상인 수출물품에 실제로 투입된 수입원재료를 기준으로 재산정된 환급액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질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환급신청금액은 정당환급세액에 비해 단지 약 OOO원만을 초과할 뿐인바, 적어도 쟁점처분 금액 중 약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 <표> 청구법인의 환급신청금액과 정당환급세액의 비교 환급신청액(A) 정당환급세액(B) 차액(A-B) OOO원 OOO원 OOO원 또한, 환급특례법이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수입원재료(쟁점물품)로 생산한 물품을 전량 수출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과다환급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청구법인의 환급신청 방법이 조정고시 제5조 제4호 문언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과다환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관세 등을 다시 징수하는 것은 관세환급특례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쟁점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5년 정기 법인심사를 실시하면서 환급업무실태를 상세히 검토하였음에도 2015.11.23.자 관세조사 결과통지서에서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를 신뢰하여 같은 방식으로 관세환급을 받아왔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인천세관 담당자의 답변에 따라 조정고시 제5조 제4호를 단축배제 사유로 기재한 것이다. 인천세관의 환급업무 담당자는 청구법인이 유선으로 단축배제 사유에 대하여 상담하였을 때 "단축배제 사유로 조정고시 제5조 제4호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주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처분청의 지적을 받은 후에 실제로 청구법인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23.11.21. 인천세관에 '기타 사유'로 환급을 신청하였는데, 인천세관장은 2023.11.22. 여전히 단축배제 사유에 오류가 있으니 수정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는바, 이런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조정고시 제5조 제4호가 아닌 다른 사유를 기재하여 환급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다) 따라서 처분청의 관세조사 결과통지 및 인천세관 담당자의 안내는 청구법인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를 신뢰한 것이므로 쟁점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조정고시 제5조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신청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관세환급특례제도에 비추어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관세환급은 특혜규정이므로 환급특례법 및 조정고시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환급특례법 제14조 에 따르면,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제1항),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환급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다(제2항). 3) 환급특례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관세 등을 환급할 때 현저히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정하여 환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관세율의 변동 정도, 수출물품의 생산공정, 해당 업종의 재고자산 회전기간 및 수출입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이에 조정고시는 환급특례법 제10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2013.7.1. 최초 시행되었으며, 동 고시 제4조 제1항에서는 수입시점별 단가변동 등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별표1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정고시 제5조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9조 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다른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등을 받을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이 환급신청시 사용한 수입신고필증은 그 유효기간을 경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조정고시 제5조 제4호의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물품는 수입시점별 단가변동으로 인한 과다환급 발생우려가 있어 조정고시 제4조

별표1

의 지정품목으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까지 수출된 물품의 환급에 사용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 후 4개월 이상(4∼23개월)을 경과하여 쟁점수출물품의 환급에 사용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정고시 제5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별로 재고관리(개별법)를 하고 있고, 재고관리 기록대로 환급신청을 하였으며, 동 내용으로 환급신청 시 관할세관에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를 제출하고 환급에 사용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개별법'에 따라 재고관리를 하고 있고, 재고관리 기록대로 환급을 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위탁생산공장인 청주 A㈜을 방문하여 현장답사 및 수출물품 제조를 기록한 원재료 투입일지, 원료계량일지, 제품포장일지와 환급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의 제조사·성적서 등을 비교한 결과, 청구법인은 개별법으로 재고관리기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수출물품의 생산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와 환급에 사용된 원재료가 불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국 청구법인은 조정고시 제5조 제4호에 따라 개별법으로 재고관리기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환급신청 시 환급신청서에 기재된 수입원재료는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에 실제로 사용된 원재료가 아니므로, 조정고시 제5조 제4호의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5) 따라서, 쟁점환급신청 시 사용한 수입신고필증은 조정고시 제5조 제4호의 단축배제 사유에 맞지 않으므로 조정고시 제4조의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쟁점환급신청은 유효기간을 경과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다) 청구법인은 환급신청 시 사용한 수입신고필증이 조정고시 제5조 제6호의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은 환급신청 시 조정고시 제5조 제4호에 따라 '개별법에 따른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신청'을 하는 것으로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쟁점환급신청 시 사용한 수입신고필증이 조정고시 제5조 제6호의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청구법인이 환급신청 시 스스로 작성․제출한 사유에도 반하는 모순된 주장이다. 2) 환급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관장은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환급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여부에 대하여는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세관장은 환급금의 정확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또는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나 실지조사에 의하여 정확여부를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금 심사는 환급신청 건별로 과다환급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이다. 3) 또한, 조정고시 제5조 제6호에서는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원재료·제품 수불대장 등 객관적으로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환급신청 시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에 실제 사용되지 않은 원재료(수입신고필증)를 기재하여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바, 환급신청시 환급신청서에 기재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아니므로 환급신청에 사용된 수입신고필증은 조정고시 제5조 제6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조정고시 제5조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환급신청과는 별도로 환급신청(수출물품과 원재료를 적정하게 기재)을 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을지언정 쟁점처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5) 따라서 처분청은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금 정확여부를 심사하여, 즉 쟁점환급신청 시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에 실제 사용되지 않은 원재료가 기재된 것이 확인되어 쟁점처분에 이르게 된 것인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조정고시 제5조 제6호의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쟁점처분의 적법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청구법인은 환급신청서에 수입원재료로 기재한 물품들은 모두 실제로 사용되었고, 쟁점물품으로 생산한 쟁점수출물품을 전량 수출하고 있어 과다 환급이 발행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금의 심사는 환급신청 건별로 과다환급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수출물품의 생산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와 환급신청 시 환급에 사용된 원재료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바, 해당 환급신청 건에 대해서는 과다환급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쟁점수출물품에 사용되어 전량 수출하고 있어 과다환급이 발행할 여지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환급신청 건별로 심사하는 현행 관세환급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그 근거를 찾아볼 수도 없다. 2) 환급특례법 및 조정고시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은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이 단축되고(조정고시 제4조), 예외적으로 수입원재료를 개별법으로 재고관리기록 하는 경우 등에 한해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하고 있으며(조정고시 제5조), 이 경우 관할 세관에 단축배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조정고시 제6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스스로 선택한 개별법으로 재고관리기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사용하였음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환급신청을 한 것이다. 즉, 청구법인은 환급신청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으면서, 처분청이 관세조사를 통해 이러한 점을 지적하자 이제 와서는 환급신청 시 해당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사용된 수입원재료가 해당 환급신청서에 기재된 원재료는 아니기는 하나 어찌되었든 확인되기는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환급특례법 및 조정고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지정, 단축배제 사유 열거, 단축배제 신청 의무 등 관련 법령을 형해화시키는 주장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단축고시를 쟁점처분의 적법여부 판단에 참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단축고시는 조정고시와 중복되는 내용 등의 사유로 2022.7.7. 폐지되었고, 단축고시

별표1

지정품목은 2011.1.27. 이전에 수입된 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을 2011.4.28.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

지정품목은 2011.3.6.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을 2011.6.7.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2019년 이후 수입된 쟁점물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환급신청에서 단축고시는 참고사항이 될 수 없다. (2) 쟁점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되지 않는다. 1) 인천세관의 담당자는 청구법인이 유선으로 단축배제 사유에 대하여 상담하였을 때, 청구법인에게 가장 근접한 단축배제 사유로 조정고시 제5조 제4호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 볼 수 없다. 설령 이를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조정고시 제5조 제4호에서 규정한 개별법에 따른 재고관리를 하지 않은 것인바, 청구법인은 인천세관 담당자의 의견대로 재고관리기록하고 그에 따라 환급신청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23년 11월경 인천세관에 환급신청하면서 단축배제 사유를 조정고시 제5조 제4호 외의 사유로 기재하였으나 오류 통보를 받은 적이 있어, 이를 신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9.6.18.부터 2023.9.21.까지 환급신청을 한바, 시간 순서만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2023년 11월경 인천세관의 오류 통보를 신뢰하고 환급신청을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환급신청 시 유효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일본 식품업체의 주문(위탁생산)에 따라 해외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쟁점수출물품을 생산한 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3.10.13.부터 2024.5.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 따른 유효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처분을 하였는바, 동 조사결과통지서(2024.4.8.)에는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조정고시 제4조 및 제5조를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한 원재료를 환급에 사용하였으므로 환급특례법 제21조 에 따라 과다환급액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2023.10.27. 인천세관장에게 제출한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에는 배제사유를 조정고시 제5조 제4호(원재료를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로 체크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물품은 조정고시 제4조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에 해당한다는 점, 청구법인이 조정고시 제5조 제4호에 따라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별로 재고관리(개별법)를 하고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으로 생산한 쟁점수출물품을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고, 이는 원재료 및 제품 수불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조정고시 제5조 제6호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물품에 대한 수출․수입신고필증, 제품포장일지 및 원료투입일지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입한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전량 수출하고 있으므로 단축고시 제3조 제4호의 취지에 부합하고,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된 입증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쟁점고시 제5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환급특례법 제9조 및 제10조 제4항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유효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의 경우 조정고시 제4조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별로 재고관리(개별법)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을 신청한 것도 아니어서 조정고시 제5조 제4호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환급신청 당시 제출한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그 당시 같이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향후 조정고시 제5조 제6호에 따라 환급신청 건별로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 추가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환급신청 시 유효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다환급한 관세 등을 징수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5년 법인심사 결과, 환급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없었고, 세관 담당자의 답변에 따라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를 기재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과거 관세조사 시 지적이 없었다거나 시정요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세관 담당자와의 유선상담 답변내용(실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구체적 입증도 제시되지 아니함)만으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이 유효기간 단축 배제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세관 담당자의 답변내용과 같이 조정고시 제5조 제4호에서 규정한 개별법에 따른 재고관리를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고관리관리기록대로 환급신청을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처분 내역 (단위 : 원)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臨時輸入附加稅), 개별소비세, 주세(酒稅),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환급"이란 제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수출자나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9조(관세등의 환급) ①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되는 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수출등의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④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관세등을 환급할 때 현저히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된 원재료에 제1호 각 목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정하여 환급하게 하거나, 업체별 수출용원재료의 재고 물량과 수출입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정하여 환급하게 할 수 있다.

1. 수출용원재료(수입된 원재료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관세율 변동

나. 수입가격 변동

다. 둘 이상의 관세율 적용

2.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제3조 제2항에 해당하여 수출용원재료가 되는 경우로서 각 원재료가 생산과정에서 수출물품과 국내공급 물품에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 제14조(환급신청) 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38조의2 에 따른 보정(補正)

2. 「관세법」 제38조의3 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3.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ㆍ납부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환급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 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다 환급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환급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급하기 전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20조(서류의 보관 및 제출 등) ① 이 법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에 관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환급등의 신청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14조에 따른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자, 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수출용원재료의 공급자,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나 그 밖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관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징수한다.

1. 이 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에 관세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가 환급 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ㆍ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선적(船積)이나 기적(機積)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을 환급받은 경우. 다만, 해당 금액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되거나 기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할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28조 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 및 이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118조 를 준용한다. ④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정산통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후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이 부족하게 정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이율 등에 따라 계산하는 금액을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28조 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관세등 환급방법의 조정) 관세청장이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 및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따로 정하는 경우 관세율의 변동 정도, 수출물품의 생산공정, 해당 업종의 재고자산 회전기간 및 수출입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6개월보다 짧게 정하려는 경우

2. 업체별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 수출비율 또는 수입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정하려는 경우 (3)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세율"이란 수입품목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이하 "환급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① 수입시점별 단가변동 등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별표 1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환급대상수출 및 법 제12조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국내거래에 별표 1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다른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등을 받을 수 있다.

1.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모든 수입신고필증상의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는 수입원재료 물량을 환급등에 모두 사용한 경우(세율이 0%인 수입원재료 물량도 포함한다)

2.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생산공정에 투입이 지연되어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수출물품(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경우에는 양도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한 경우

3. 수출물품의 생산공정이 3월 이상 소요되어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4. 수출물품 생산(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거나 판매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의 제5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조 제2항에서 같다)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별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개별법"을 말한다)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

5.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순서대로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한 것으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선입선출법"을 말한다)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원재료ㆍ제품 수불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제6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신청) 제5조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2. 단축배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4)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등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2011.9.21. 제정, 2022.7.7. 폐지) 제1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분할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물품)

별표

의 물품으로서 2011.8.10.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이하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라 한다)에 대하여 환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2-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포함하며, 이하 "환급 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내거래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2011.11.10.까지로 한다. 제3조(수출이행기간 단축 배제) 세관장은 제2조에 따라 수출이행기간이 단축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9조 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 내에서 환급 등을 할 수 있다.

1.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를「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 고시」"라 한다) 제4-3-3조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여 환급신청인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와 동종동질 또는 대체사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2011.8.11.부터 당해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수입 또는 국내(로칼)매입한 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있더라도 2011.8.10. 이전 관세율로 수입한 경우

3.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2011.11.10.까지 수출신고수리(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양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가능한 물품이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원재료의 수급 및 생산공정 투입 지연 등으로 인하여 2011.11.11. 이후에 수출신고수리 된 경우

4. 생산한 물품 또는 원재료를 전량 수출(「환급 고시」제4-2-3조 및 제4-3-3조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로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로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제4조(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물품의 환급등 신청시 제출서류) 환급신청인은 환급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이 제3조 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환급 고시」제2-1-7조 또는 제4-2-2조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서(별지 서식)

2. 단축배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4관0088
원본 검색 (조세심판원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