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 상세
조세심판원 결정

쟁점물품(Folding Fan·Ceiling Fan)을 테이블용․바닥용․벽용․천장용․지붕용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조심2024관0089
결정일2025-02-11
결과기각
품목번호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

쟁점

쟁점물품(Folding Fan·Ceiling Fan)을 테이블용․바닥용․벽용․천장용․지붕용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사용방식 및 수입자의 설명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주로 테이블용이나 천장용으로 사용된다거나 그러한 용도로 설계·제작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등에 제8414.51호의 테이블용 및 천장용 팬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4관0089 (2025.02.11)
세목관세
결정유형기각

제목

쟁점물품(Folding Fan·Ceiling Fan)을 테이블용․바닥용․벽용․천장용․지붕용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사용방식 및 수입자의 설명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주로 테이블용이나 천장용으로 사용된다거나 그러한 용도로 설계·제작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등에 제8414.51호의 테이블용 및 천장용 팬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

참조결정

조심2023관00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5.11.부터 2022.7.13.까지 중국 소재 A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M호 등 21건으로 Folding Fan(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및 Ceiling Fan(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테이블용 및 천장용 팬으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414.51-9000호(한ㆍ중 FTA 협정관세율 0%, 이하 "제8414.51호"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4.7.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HSK 제8414.59-9000호(기본관세율 8%, 이하 "제8414.59호"라 한다)의 '기타의 팬'에 해당한다면서 보정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14.59호로 정정하고 관세 등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7.28. 및 2022.11.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2.10.26., 2023.8.31. 및 2024.1.18.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각각 제8414.59호로 회신 및 재회신(이하 "쟁점사전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4.2.8.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제8414.51호의 테이블용 및 천장용 팬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2.15.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4. 이의신청을 거쳐 202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테이블용 및 천장용 팬이므로 제8414.5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의 용도는 테이블용 및 천장용이다. 제8414.51호의 용어는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인데 이 소호의 용어 중 '용(用)'은 사용되는 장소를 지칭하는바, 이 장소에서 주로 사용하도록 설계ㆍ제작된 물품은 제8414.5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①물품은 원형 좌대(座臺) 위에 선풍기 날개를 받치는 접이식 폴딩(Folding)이 있고, 좌대 뒤에는 합성수지제 벽걸이 고리가 부착되어 있으며, 그 용도는 테이블 등 바닥에 놓고 사용하거나 필요 시 고리를 이용하여 벽 선풍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쟁점②물품은 천장에 걸 수 있도록 본체 뒷면에 거치홀이 있고 보호망이 없으며, 그 용도는 목욕탕이나 기타 협소한 공간에서 환기용으로 천장 등에 걸어서 사용한다. 쟁점물품의 용도를 더 확장하면 텐트나 나무 등에 걸어서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용도의 확장은 쟁점물품의 사용 장소가 임의로 부가된 것일 뿐 테이블용 또는 천장용 팬에 적합한 고유의 구조(설계ㆍ제작)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이 특정된 장소 외에 부가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제8414.51호에서 제외하여 제8414.59호로 분류하는 것은 'HS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6호에 위반되고,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은 HS해설서 제8414호의 '실내용 팬(room fans)'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근거하여 제8414.51호가 실내에서 사용하는 팬을 분류하는 특게 호이므로 그 소호에 열거된 용도(또는 장소)로 사용되는 물품만 해당 소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HS해설서 제8414호에는 실내 전용 또는 장소 전용이라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제8414.51호에는 소호의 용어인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에 주로 사용되도록 설계․제작된 팬을 분류하는 것이 올바른 법률적 해석이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실내용 팬이 아니기 때문에 제8414.51호로 분류할 수 없어 잔여 호인 제8414.5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대부분 실내․외 겸용인 소형 선풍기는 모두 제8414.51호가 아니라는 의견으로서 기존에 소형 선풍기들을 제8414.51호로 분류하였던 품목분류 사례와 배치된다. 또한, 쟁점물품은 여러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8414.51호로 분류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실내에서 사용하는 선풍기를 마당이나 원두막 등 야외에서 사용하면 품목번호 및 세율이 달라진다는 것으로서 품목분류 기준을 흩트리는 것이다. (나) 쟁점물품의 용도가 다양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잘못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실내ㆍ외에서 다양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ㆍ제작되었고,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도 캠핑용 텐트ㆍ유모차 등에 결합하여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여러 가지 기능이 합쳐진 '기타의 팬'으로서 제8414.5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고리나 이동식 거치홀은 고정식보다 편리하게 사용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범용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쟁점①물품은 그 무게가 500g∼610g 정도여서 휴대용 선풍기(이른바 손선풍기)처럼 휴대하여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며, 이동성은 쟁점물품의 소형화ㆍ접이 기능ㆍ배터리 내장ㆍ리모콘 등 물품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지 고리 또는 거치홀을 부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니고, 고리 또는 거치홀의 부착은 기존의 기능에 벽걸이 및 보관 기능이 부가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처분청은 고리 또는 거치홀을 장치하기 위하여 폴딩 장치가 설계되었다는 의견이나, 고리는 운반 및 보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액세서리이고, 폴딩은 쟁점물품을 테이블에 놓고 사용할 때 사용 각도의 조정이나 보관 시 편의를 위한 장치이며, 시중에는 고리가 없는 폴딩 팬도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휴대가 가능하도록 가볍게 제작되었다거나 사용시간이 4∼18시간 이내로 지속성이 약한 점 등을 근거로 제8414.59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제8414.51호는 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할 뿐 중량의 제한이 없고, IT 제품은 소형화․경량화되고 있으며, 사용시간은 배터리의 사용시간인 점, 쟁점①물품을 테이블에 놓고 사용할 때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형 좌대 바닥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설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테이블용 및 천장용 팬으로 보아 제8414.5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사례에 비춰보아도 쟁점물품은 제8414.5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과거 품목분류 사전심사 사례 중 제8414.51호로 분류된 유사물품과 쟁점물품을 비교해 보면, 원형 좌대와 접이식 기둥 등 기본적인 설계ㆍ제작 내용은 모두 동일하고, 오로지 쟁점물품에 합성수지제 벽걸이 고리가 부착되어 있다는 것만 다르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에 대해 테이블 등에 올려놓거나 벽 등 다양한 곳에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팬이므로 제8414.59호로 분류한다고 회신하였으면서도, 2024.3.22. 쟁점①물품과 거의 유사한 물품(이하 "쟁점유사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8414.51호로 회신(품목분류4과-1687호)하였다.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물품을 제8414.59호로 분류한 사례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23관22, 2023.10.18.)는 쟁점물품과 다르거나 일부 사례가 누락되는 등 이 건과 관련이 없다. (2)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소급하여 적용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관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5호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에는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 제4항 제2호 나목 2)에서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하였으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수출입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품목분류가 결정된 이후 변경일 전까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에서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의 효력은 품목분류의 공개 여부에 관계 없이 해당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의 시행일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22.10.26.자 쟁점사전회신을 근거로 쟁점물품이 제8414.5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관세법령상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기타의 팬'이므로 제8414.5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소호의 용어에 따라 제8414.51호로 분류될 수 없고, 제8414.5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ㆍ기능ㆍ용도 등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관세율표의 분류체계 및 이에 대한 해석상 쟁점물품이 테이블용 및 천장용 등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8414.51호로 분류하여야 하고, 제8414.51호에 분류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의 팬'으로 보아 잔여호인 제8414.5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무선으로서 이동이 편리하고 쟁점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손잡이와 고리 또는 거치홀을 활용하여 탁상용뿐만 아니라 천장이나 야외용 텐트의 행거형 서큘레이터․텐트 타프팬․난로의 열기 순환 등 실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팬이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테이블과 천장에서 사용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그 이동성은 임의로 부가된 기능이므로 테이블용 및 천장용 팬이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일반적인 테이블용 및 천장용 팬과 달리 휴대가 가능하도록 가볍게 제작된 점, 사용 시간이 4∼8시간 이내로서 고정하여 송풍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지속성이 약한 점, 주된 용도를 테이블용 등으로 특정할 수 없고 실내ㆍ외에서 다양하게, 특히 캠핑 또는 야외활동 시 다양한 대상과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리 또는 거치홀을 부착하여 설계 및 제작된 팬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고유한 특성은 이동식 소형 선풍기에 있다. 특히, 쟁점물품에만 부착되어 있는 하단 고리 또는 상단 거치홀을 활용하여 야외, 실내ㆍ외의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고유 특성으로 하는바, 이를 위해 쟁점물품은 폴딩이 되도록 설계되어 이동성 및 다양한 활용성을 강조하였고, 쟁점물품과 관련된 액세서리로 캠핑용 비너를 함께 넣어 판매하며, 이를 통하여 쟁점물품을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물품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쟁점물품 설계의 주된 목적은 이동식 선풍기로 제작된 것이고, 테이블 및 천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임의로 부가된 기능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유사물품을 일관되게 제8414.59호로 분류하여 왔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일관되게 ① 팬의 주기능이 명백하게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에 있는 경우에는 제8414.51호로, ② 그 외 '기타의 팬'은 제8414.59호로 분류하였다. 즉,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테이블용 또는 천장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팬과 같이 사용 용도가 명백하게 테이블용 및 천장용 전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을 제8414.51호로 분류하였고, 쟁점물품과 같이 거치대 또는 고리 등을 사용하여 실․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팬은 제8414.59호로 분류하였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같이 핸들 또는 고리 등을 이용하여 탁상용 외에도 텐트 등 야외활동 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선풍기는 제8414.51호의 용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일관되게 제8414.59호의 '기타 팬'으로 분류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제8414.59호로 판단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유사물품 품목분류 사례를 들어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벽걸이용 선풍기를 제8414.51호로 분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유사물품은 본체 후면에 홀이 형성되어 있어 반드시 벽에 고정된 못 등에 걸어 활용해야 하는 물품으로서 가용성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실내용 팬'으로 인정한 것으로, 고리가 부착된 쟁점물품과는 차이가 있다. 벽걸이용 선풍기는 벽에 직접 구멍을 뚫어 못이나 나사를 박아 선풍기를 고정하는 방식이나, 고리 방식은 벽에 손상 없이 선풍기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견고하지 못하고 지지력이 제한되지만 장소(벽․기둥․텐트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가된다. 한편, 조세심판원에서는 쟁점물품과 폴딩 및 헤드 상단에 손잡이를 부착한 것만 다를 뿐 하부에 원기둥․판형 거치부를 갖추어 상하 각도 조절이 가능한 탁상용 선풍기(Q800)를 제8414.59호로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3관22, 2023.10.13.). (다) 쟁점처분이 통칙 제6호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이 통칙 제6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품목분류는 최우선 원칙인 통칙 제1호에 따라야 하고, 통칙 제6호는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서 보완적 규정에 해당한다.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쟁점물품이 제8414.51호에 분류되는지의 여부는 쟁점물품의 주된 용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된 용도는 제품의 설계․제작 의도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HS해설서 제8414호에서 '실내용 팬(room fans)'에 대하여 각도 조절이나 방향 전환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고, 이들은 천장용 팬ㆍ탁상용 팬ㆍ벽걸이용 팬 및 벽이나 창유리(window panes) 등에 설치하기 위한 원형의 테두리가 있는 팬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제8414.51호의 용어는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인데, 이는 HS해설서상 '실내용 팬(room fans)' 중 "등(etc)"의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실내의 특정 장소(용도)를 열거한 것인바, 이는 범용성 없이 '테이블용 팬' 또는 '벽용 팬'처럼 열거된 장소에서만 사용되는 팬을 분류하는 소호의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즉, 소호의 용어를 좇아 제8414.51호는 실내에서 사용하는 팬을 분류하는 특게호로서 열거된 용도(장소)로만 사용하는 물품이 분류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소호의 용어에서 나열한 물품 외에는 이 호로 분류될 수 없으며(열거주의), 그 외의 물품은 '기타의 팬'으로 보아 잔여호인 제8414.5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그런데 쟁점물품은 일반 테이블용 및 천장용 팬과 달리 본체 하단에 고리 또는 본체 상단에 거치홀을 부착하여 제작되었고, 캠핑카․유모차․야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실내용 팬'이 아니며, 이를 통해 쟁점물품의 제작 의도는 탁상 또는 천장에 전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닌 실내ㆍ외에서 이동하며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쟁점물품의 주기능을 테이블용 및 천장용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을 제8414.51호의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으로 분류할 수 없고, 제8414.59호의 '기타의 팬'으로 분류함이 적법․타당하다. 청구주장과 같이 제8414.51호의 용어 중 '용(用)'은 장소를 지칭하고, 이 장소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설계ㆍ제작된 물품을 해당 호로 분류하는바, 이 호에서의 범용은 장소의 다양성을 의미하게 되고, 소호의 용어에서 열거한 테이블․바닥․벽․천장․지붕 이외의 공간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범용성 팬으로서 잔여호인 제8414.59호로 분류하는 것이 통칙 제6호에 따른 타당한 분류이다. (2) 쟁점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유사물품 등을 제8414.51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2022.10.26.자 쟁점사전회신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소급하여 제8414.59호로 판단한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인용한 제8414.51호 품목분류 사례들은 벽 등에 고정 또는 장착되어 사용되는 팬으로서 그 사용 용도(장소)가 명백하고, 그 전용으로 설계 및 제작된 팬으로서 고리를 사용하여 부탁하는 쟁점물품과의 동일성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그 용도도 쟁점물품과는 차이가 있다. 청구법인이 과거 제8414.51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신된 사례들을 참고하여 쟁점물품을 제8414.51호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물품들은 쟁점물품과 명백히 구분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품목번호를 자의적으로 적용한 귀책이 존재하므로 쟁점처분을 소급과세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을 '테이블용․천장용 팬'으로 보아 제8414.51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팬'으로 보아 제8414.5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② 쟁점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모터가 내장된 USB 충전식의 무선 선풍기로서 테이블 등에 올려놓고 사용하거나, 폴딩 또는 스탠드를 90도로 접어 본체 하단에 있는 고리에 비너를 연결하여 벽 등 다양한 곳에 걸어서 사용이 가능한 Folding Fan(쟁점①물품)과 상단의 거치홀에 비너를 연결하여 천장․벽․텐트 등에 걸어두고 사용이 가능한 Celiing Fan(쟁점②물품)이다. <표> 쟁점물품의 구조 등 OOO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홍보자료에 따르면, 쟁점①물품에 대해서는 폴드를 접은 후 파우치에 넣어 휴대 또는 이동성이 편리하다는 점과 식탁․침실․화장대․골프장․캠핑장․유모차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고, 쟁점②물품에 대해서는 야외활동에 최적화 된 초경량 280g, 캠핑․낚시․차박 등 야외활동에 적합한 사이즈의 타프팬, 본체의 3개 거치홀을 통해 천장용 실링팬 및 벽걸이 선풍기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22.7.28. 및 2022.11.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팬이고, 쟁점물품이 테이블․벽․천장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기타의 팬'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8414.59호로 회신 및 재회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유사물품 분류사례 등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소형 선풍기를 제8414.51호로 분류한 사례들을 제출하면서 쟁점물품도 제8414.5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위 사례들은 테이블이나 바닥 등에 올려놓고 사용하거나 벽 또는 천장 등에 못과 같은 고정장치 등을 사용하여 고정시키는 선풍기에 대한 것으로서, 고리 또는 거치홀을 사용하여 특정한 면(面)이 아닌 다양한 장소(벽․기둥․나무․천장․텐트․유모차 등)에 고정시킬 수 있는 쟁점물품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고리 등이 부착되어 다양한 장소에 걸어두고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고리의 역할은 부수적이고 쟁점물품이 주로 테이블에 거치하거나 실내 천장에 거치하여 사용되므로 그 본질적인 특성이나 설계 및 제작 의도를 보아 테이블용 및 천장용으로 보아 쟁점물품이 제8414.5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이 테이블용 및 천장용 팬으로 보아 제8414.51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그 구조 및 크기 등에 비추어 주된 용도가 테이블 위나 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거나 주로 테이블 위 또는 천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테이블이나 천장에 거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부착된 고리 등을 통하여 테이블이나 천장용뿐만 아니라 유모차․야외용 텐트․낚시용 등 실내ㆍ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 그 주된 용도를 테이블용 및 천장용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도 쟁점물품에 대해 '안고 다니는 반려 선풍기', '무궁무진한 활용도', '가죽 끈을 이용해 벽걸이로도 사용' 등으로 홍보하면서 그 사용처도 화장대․화장실․식탁․침실․사무실․유모차․캠핑․낚시․차박 등 실내는 물론 야외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이 주로 테이블용이나 천장용으로 사용된다거나 그러한 용도로 설계․제작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8414.51호의 테이블용 및 천장용 팬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 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는 점(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같은 뜻임),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실내․외에서 동시에 사용되거나, 휴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팬들을 일관되게 제8414.59호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품목번호대로 처분청이 이를 수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9관139, 2020.2.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8414.51호 품목분류 사례들은 모두 테이블 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소형이거나 건물․차량 등의 천장, 벽면에 장착되어 해당 위치에서만 사용되는 등 주된 용도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인데 반해, 쟁점물품은 고리 등을 사용하여 텐트․벽․기둥 등 다양한 장소에 거치하거나 걸어두고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위 품목분류 사례와는 다른 물품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2023.12.31. 법률 제1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법해석의기준과소급과세의금지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과세물건확정의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50조

세율적용의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5조

품목분류의적용기준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

특정물품에적용될품목분류의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된다. (2) 관세법(2023.12.31. 법률 제19924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특정물품에적용될품목분류의사전심사

⑤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제87조

특정물품에적용되는품목분류의변경및적용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변경 내용의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 내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86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된 이후 변경일 전까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2)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하였으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3)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품목분류표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

품목분류의적용기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

품목번호및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 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SK 품 명 관세율 8414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5 팬(Fans) 51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Table, floor, wall, window, ceiling or roof fans, with a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of an output not exceeding 125 W) 10 00 항공기용 90 00 기타 협정 0% 59 기타 10 00 항공기용 20 00 마이크로프로세서, 전기통신용 기기,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 냉각을 위해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90 00 기타 기본 8% (5)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품목분류의고시

⑤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의 효력은 품목분류의 공개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의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6)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품목분류의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별표 1> HS해설서 □ 제8414호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를 포함한다. (B) 팬(fan)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첫째 형식의 것은 배기용 기계나 송풍기[예 : 풍동(風洞 : wind tunnel)에 사용하는 산업용 송풍기]로 작용한다. 이들은 동체(胴體)와 도관 내에서 회전하는 프로펠러(propeller)나 블레이드(blade)형의 임펠러(impeller)로 구성되어 있고 회전식(rotary)이나 원심(centrifugal)식 압축기의 원리로 작동한다. 두번째 형식의 것은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단순히 대기 중에서 회전하는 구동식 팬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팬은 특히 광산ㆍ모든 종류의 건물ㆍ사일로(silo)ㆍ선박의 환기용 ; 먼지ㆍ증기ㆍ연기ㆍ열가스 등의 흡입식의 배기용 ; 여러 가지 재료(가죽ㆍ종이ㆍ방직용 섬유ㆍ도료 등)의 건조용 ; 노(爐)의 송풍장치용으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 경사나 진동 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천장용 팬ㆍ탁상용 팬ㆍ벽걸이용 팬ㆍ벽 안에 건축할 때 링 모양으로 장착한 팬ㆍ윈도우(window) 팬 등을 포함한다.(This group also includes room fans, whether or not with a tilting or oscillating device. These include ceiling fans, table fans, wall bracket fans, ring mounted fans for building into walls, window panes, etc.) 모터나 하우징(housing)에 다른 요소[대형의 먼지 분리용 콘(cone)과 필터(filter)ㆍ냉각이나 가열체와 열교환기 등]를 결합시킨 팬으로서, 이러한 요소가 다른 호에 분류될 만큼 복잡한 기계적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 그러한 팬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전기가열식이 아닌 에어 히터(air heater)(제7322호)ㆍ공기조절기(제8415호)ㆍ제진기(除塵機 : dust extractor)(제8421호)ㆍ재료처리용의 에어쿨러(air cooler)(제8419호)ㆍ건물용의 에어쿨러(air cooler)(제8479호)ㆍ팬을 내장한 전기식 난방기기(제8516호)(이하 생략)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4관0089
원본 검색 (조세심판원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