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 상세
조세심판원 결정

쟁점물품(가스터빈)의 수입신고시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조심2024관0090
결정일2025-03-10
결과기각
관련법령
관세법 제42조 제2항 /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제8호 / 관세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3항

쟁점

쟁점물품(가스터빈)의 수입신고시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물품과 관련한 계약서, 청구법인의 내부 회계처리 등에 비추어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정과소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4관0090 (2025.03.10)
세목관세
결정유형기각

제목

쟁점물품(가스터빈)의 수입신고시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물품과 관련한 계약서, 청구법인의 내부 회계처리 등에 비추어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정과소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42조 제2항 /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제8호 / 관세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3항

참조결정

조심2023관0134 / 조심2016관0195 / 조심2019관0039 / 조심2023관0060 / 조심2023관001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OOO기업으로 2018.5.21. 일본 소재 A(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와 가스터빈 부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총 계약금액 JPY OOO엔)을 체결하고, 2018.7.19. 쟁점수출자에게 전체 계약금액의 20%인 JPY OOO엔을 선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3.19. 쟁점수출자와 Volume Discount JPY OOO엔(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할인받기로 하는 제3차 장기유지보수계약(THIRD LONG TERM PARTS MANAGEMENT AGREEMENT FOR HWASEONG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 AND PAJU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 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맺기로 한 후, 2019.3.27.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3.26.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하면서 쟁점금액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 각호에서 명시하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공제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고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3.4.11.부터 2023.8.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이하 "당초 관세조사"라 한다) 과정에서 쟁점금액이 기존 사용부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이 공제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소신고내역을 안내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과세가격 신고오류를 확인한 후, 2023.5.24.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부족세액의 10% 및 납부지연가산세)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하고, 2023.5.25. 이를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5.25. 청구법인에게 위 납부세액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이후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과 관련하여 민원제보를 받고, 처분청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한 후, 2024.3.22. 처분청에 쟁점물품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이미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그 수정 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음(-)의수정수입세금계산서

를 발급하는 처분을 요구하였다.

사.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3.22. 청구법인에게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이하 "쟁점취소처분"이라 한다)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하고, 쟁점취소처분을 포함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처분의 처분이유서에는 위반사실 자체만 1~2줄로 간략히 적시되어 있을 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충실히 기재되지 않았다. 1) 행정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뜻하고, 나아가 행정청은 행정작용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행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행정작용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및 제3항). 또한, 행정처분의 이유 제시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2) 쟁점처분은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존부 및 범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과세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처분을 하려는 구체적인 이유, 법적 근거 및 관련 절차를 빠짐없이 고지하였어야 한다. 3) 그러나, 쟁점처분은 청구법인이 아닌 처분청이 관세청으로부터 일상감사를 받은 이후 이루어졌고, 당초 처분과는 달리 청구법인에 대해 구체적인 처분사유가 공개된 적이 없다. 쟁점처분의 처분이유서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명백히", "중대한"이라는 문구로 청구법인이 세액을 적게 낼 의도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단편적, 일방적 혐의점만 적시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기재한 처분사유는 예견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 1) 관세조사의 경우에는 그 처분의 배경, 과세논리(처분의 필요성·당위성), 세부 근거 및 쟁점사항을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써 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자신에게 어떠한 처분이 왜 이루어졌고, 상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당초 처분과 정반대의 쟁점처분을 하였으며, 심지어 처분청은 관세부과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다는 이유로 과세전통지도 생략하여 쟁점처분의 사유에 따른 예견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다) 쟁점처분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미비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자로서의 실효적 권리구제수단을 보장한 처분 이유를 고지한 것이 아니라 관세 포탈 혐의를 단정 지은 형식상 처분 이유만을 고지하였다. 이로 인해 청구법인은 「행정절차법」 제5조 및 제23조에 따른 소정의 행정처분의 처분 이유를 제시받을 권리와 그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관세불복 절차에서의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받았고, 불복이유서 및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Volume Discount'의 정확한 의미와 세액 탈루 의도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정리한 소명자료를 가용 시간과 여건 이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시급하게 준비하였으나, 예고 없이 쟁점처분이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이 Volume Discount 소명자료를 준비하였던 사실만으로 그 시점부터 청구법인이 불복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절차적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 처분청의 일방적이고 단정적인 의견에 불과하고, 경험칙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부정한 행위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쟁점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송품장 및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일절 하지 않았다. 1) 청구법인은 최초 발주한 구매대금 JPY OOO엔에서 Volume Discount를 적용하여, 2019.3.19. 구매대금 JPY OOO엔으로 최종 발주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7.18. 쟁점수출자에게 계약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대금의 선금 JPY OOO엔을 지급하였고, 2019.4.10. 잔금 JPY OOO엔을 지급하였다. 2) 쟁점계약서의 '5.5 Volume Discount Conditions'는 Volume Discount 금액을 JPY OOO엔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잔금 80%"를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계약서를 통하여 쟁점물품의 구매대금이 선금 20%와 잔금 80%로 구분되어 지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쟁점물품의 선금 송품장은 2018.6.18. 발행되었고, 그 금액은 최초 발주 구매대금 JPY OOO엔의 20%인 JPY OOO엔이다. 청구법인은 2018.7.18. 쟁점수출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지급만기일인 2018.7.18.자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OOO원을 선급금 계정과목으로 하여 회계전표에 기재하였다. 4) 쟁점물품의 잔금 송품장은 쟁점수출자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구매대금이 JPY OOO엔으로 최종 변경(2019.3.19.)된 후인 2019.4.10. 발행되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잔금은 최종 발주한 구매대금 JPY OOO엔에서 선금 JPY OOO엔을 제외한 나머지 JPY OOO엔이다. 청구법인은 2019.4.10. 쟁점수출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OOO원으로 회계전표에 기재하였다. 5) 이와 같이, 쟁점물품의 구매대금과 쟁점금액은 계약서, 발주서, 송품장, 회계결의서 등 모든 서류에서 일치하고, 쟁점물품의 구매대금도 선금과 잔금으로 구분되어 지급되었을 뿐 최종 발주한 쟁점물품의 구매대금이 쟁점수출자에게 실제 지급되었다. 6) 그렇다면, 당초 처분을 번복할 실질적인 근거가 새로이 보강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처분의 처분이유서에 간략하게 기재된 "청구법인이 제출한 송품장, 계약서 등의 내용(Volume Discount 등)이 실제 객관적 사실(기존 사용 고온부품 반환 조건 할인)과 명백히 다르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객관적․구체적 근거가 결여되어 부당한 것이다. (나) 쟁점물품 과세가격의 '공제요소 불인정'은 신고관세사의 수입신고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1)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 각호에 따른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 수입물품 과세가격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2) 관세사 또는 관세사 법인과 그에게 통관 업무를 맡긴 수입업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관세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구체적 위임사무 범위에서 위임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통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0.7. 선고 2005다38294 판결). 3)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는 쟁점수출자의 운송주선인인 B가 선정한 통관관세사가 수행하였고, 통관관세사는 쟁점금액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4)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관련된 송품장, 계약서 등에 쟁점금액을 명시하였고, 그 금액은 서로 일치한다. 청구법인은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관관세사의 수입신고 오류로 인하여 세금 탈루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오해를 받게 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당초 관세조사를 신뢰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처분청의 번복에 따라 쟁점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관세청은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이하 "가산세지침"이라 한다)을 통해 가산세 부과 면제의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을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정리하고 있다. 또한 '가산세지침 제8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산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가산세가 면제되는 주요 유형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가산세 가이드라인 유형③ '납세의무자가 과거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뢰하고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해석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또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통관관세사의 오류로 인하여 과소신고되었고, 청구법인은 세액 포탈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번복하고 쟁점처분을 한 것은 처분청의 심사 누락 또는 판단 오류에 그 이유가 있어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면제가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부정한 행위"를 일절 행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보낸 기업심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통관적법성에 대하여 처분청은 공제요소만 불인정하였을 뿐 다른 주요 분야는 적정하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통관관세사의 수입신고 오류로 인해 발생한 과소신고를 객관적 근거 없이 일상감사에만 의존하여 단편적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라) 기타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부정한 행위로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에 Volume Discount라는 용어를 통상적인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기로 별도의 합의(또는 합의서)가 있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위 의견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숨겨진 거래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까지 처분청의 과세논리를 인정하게 된다면 향후 과세관청의 일방적 의혹 제기만으로도 세액추징, 가산세 중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정당화됨으로써 납세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가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 오히려 추가 대량 구매에 따른 가격협상과 기존부품의 처리가 함께 포함된 이 건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Volume Discount를 '수량과 관련된 할인 개념'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거래의 실질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Volume Discount = 수량할인"에 국한된 과세논리에 빠져 이러한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이 건 관련 서류에 '기존부품 반환 조건 할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서류를 허위 작성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①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는 이 건 계약서에 따라 Volume Discount를 인식하고 있었고, 이 건 선적서류에 Volume Discount를 명시하면 계약 당사자들 간 의사 합치의 내용을 서로 이해·파악하기에 충분하였던 점, ② 처분청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설명 및 소명자료 검토를 통해 Volume Discount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던 점, ③ 기업심사 결과 통지서에서도 청구법인의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이 사건에서 실제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 건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려는 의도 또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관세조사에 따른 당초 처분이 있었던 시기까지 허위증명 또는 거래의 조작·은폐가 전혀 문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처분에서 비로소 청구법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사후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송품장이 청구법인의 과거 송품장과 다르게 Volume Discount가 기재된 점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에서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① 일반적으로 수출자(쟁점수출자)가 발주자에게 계약서·송품장을 먼저 작성하여 협상·거래를 진행하게 되는 점, ② 쟁점물품은 쟁점계약서 체결시점(2019.3.27.)과 거의 동시에 최종 발주서·송품장이 발행되면서 쟁점수출자의 송품장 발행 담당자에 의하여 'Volume Discount' 관련 내용이 쟁점계약서와 같이 기재되었던 것일 뿐, 이 건에서도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송품장의 기재방식에 대하여 별다른 요구를 하거나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던 점, ③ 청구법인의 과거 수입신고내역에서 공제신고한 바가 없었던 사실은 오히려 청구법인이 적극적·의도적으로 세액을 탈루하려는 부정한 행위로 인식하기보다는 통관관세사의 수입신고 오류에 의한 것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거래 이력, 상식에 비추어 타당한 점, ④ 청구법인은 이 건에서도 공제요소 불인정을 인정하고 자진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⑤ 공공기관인 청구법인이 불법적인 세액 탈루를 통하여 취할 수 있는 사익보다는 불법행위를 통해 받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며, 공익에 봉사하는 청구법인의 특수한 지위상 관세회피를 통한 부당 이윤 추구 가능성을 상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이 부정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자행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4)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대행한 통관관세사 관련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4.11.14. 선고 2023가합109037 판결, 이하 "통관관세사판결"이라 한다)을 통하여, 쟁점물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일 뿐만 아니라 '부정한 행위'에 기초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① 이 건의 주요 쟁점은 청구법인의 '부정한 행위의 존부'인 반면, 위 판결은 통관관세사의 청구법인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여부'가 다투어졌던 사안이므로, 위 판결만을 근거로 이 건에서의 청구법인 귀책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점, ② 위 판결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오류에 대한 청구법인의 과실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고, 그 판결 이유에서 청구법인에 대해 '사실 은폐', '사실의 발견 곤란' 내지는 'Volume Discount 금액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판시된 사실도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과소신고의 귀책이 있다거나 부정한 행위가 입증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5) 처분청은 민원제보가 있었다는 점과 그 실재여부 및 객관적으로 확인(증빙)할 수 없는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을 뿐, 그러한 민원제보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증빙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객관적·구체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쟁점처분은 통관관세사의 수입신고 오류 및 처분청의 충분한 조사·검토 미비에 의하여 통관관세사와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해태만을 탓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3관134)는 이 건과 거래사실·구조·법리포섭의 모든 면이 상이하므로 유사 결정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① 청구법인이 실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이 건 계약서·송품장 등을 제출하였던 점, ②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발주자에게 계약서·송품장을 먼저 작성하여 협상·거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건에서도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송품장의 기재방식에 대하여 별다른 요구를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③ 청구법인으로서는 스스로 관여한 사실이 없는 통관관세사의 수입신고 오류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위 선결정례는 유사 선결정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이 부정한 행위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로 「관세법」 제42조 제2항의 "부정한 행위"를 준용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과소신고하였더라도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수수세지침"이라 한다) 제4장에서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미발급의 예외)를 제11조부터 제15까지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다. 수수세지침 제11조 제3항은 "영 제72조 제4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타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10가지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1) 통관관세사가 수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Volume Discount를 공제요소로 잘못 판단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과소신고된 사안이므로, 수수세지침 제6호에 규정된 "수입자가 가격신고 시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등 가격신고는 제대로 하였으나, 신고인(관세사 등)이 수입신고서 상 과세가격 관련 항목을 잘못 작성하여 누락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이 건은 당초 처분 이후 관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일상감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사안이므로, 제9호에 규정된 "세관장이 당초 경정한 처분에 대하여 관세청 내부 또는 감사원의 감사 지적에 따라 새로이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당초 처분을 신뢰하고 성실히 수정신고 및 추가 납부를 하였으나 처분청의 번복에 따라 쟁점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바, 이 건은 제3호에 규정된 "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의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다) 가정적으로, 구법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이 건은 청구법인의 경미한 과실에 불과하거나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이 개정되기 전 구법에 따르면, 세관장의 경정이 있을 때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했다. 1)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세액을 탈루하려는 부정한 의도는 정황상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청구법인이 아닌 통관관세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과소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경미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또한, 이 건은 수수세지침에서 규정하는 "영 제72조 제4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타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의 10가지 사유 중 3가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현행 규정보다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구법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현행 규정 하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 건 처분은 현행 법제와 구법 중 어느 관점에서 살펴본다 할지라도 몹시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적 하자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쟁점처분의 통지에는 세액, 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불복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 쟁점처분의 통지에는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근거, "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송품장, 계약서 등의 내용(수량할인)이 객관적인 사실(기존부품반환 조건부할인)과 다르고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처분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처분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은 부정한 행위에 기초하여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계약서, 송품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기존부품 반환 할인'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과세관청이 그러한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1) 청구법인은 '기존부품 반환 할인'이라는 사실과 다르게 계약서, 송품장 등 관련 서류를 작성·수취 하였다. 계약서, 발주서, 송품장 등 쟁점물품 수입 관련 제반 서류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Volume Discount'를 적용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Volume Discount라는 용어는 '수량할인'으로,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그 수량에 따라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할인을 의미한다. 반면 실제로 쟁점금액은 수량할인이 아닌 '기존부품 반환 조건 할인'이다.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당시 제출한 소명자료는 쟁점금액은 기존부품반환 조건부 할인 금액으로, 산정식에 따라 계산한 부품의 잔존수명가치만큼 할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심판청구서에서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수량할인'만 기재하여, '기존부품 반환 할인'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그러한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서 및 송품장 등에 기존부품 반환 조건부 할인이라는 실질적인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서 등에 '기존부품 반환 조건부 할인'을 드러나지 않게 한 것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수량할인'이라고 기재하여 적극적으로 숨기려고 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수량할인'이라고 기재하여, 과세관청이 '기존부품 반환 조건 할인'이라는 '사실'의 발견이나 파악을 곤란하게 하였고,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행위로 보아야 한다. (나) 수입신고나 관세조사 당시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청구법인은 '기존부품 반환 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이 분명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기존부품 반환 조건 할인'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관세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쟁점금액이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할 '기존부품 반환 조건 할인'에 따른 금액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계약서나 송품장 등에 그 내용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수량할인'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근거로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2) 관세조사 당시 쟁점금액의 발생 이유가 확인된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청구법인은 '기존부품 반환 조건 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관세조사 당시 과세가격 분야와는 관련 없는 외환분야에서 상계신고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금액이 실제로는 "기존 부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받는 할인"이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쟁점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관세조사 당시 과세가격 분야가 아닌 외환분야에서 상계신고 내역을 소명하기 위해 쟁점금액에 대한 설명을 하였을 뿐이다. (다)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나 동종물품 계약서 내용 등을 보더라도 쟁점계약서나 송품장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회계처리하면서 '기존부품 반환 조건 할인'이라고 명시하였으나, 이와 달리 쟁점계약서나 송품장 등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청구법인 잔금 회계결의서를 살펴보면, 쟁점물품 구매 잔금 JPY OOO엔에서 단가변경, Volume Discount & Remaining stock value를 공제하였다고 표기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의 회계결의서에는 'Remaining stock value'를 명확히 표기하여 쟁점금액이 '기존부품 반환 조건 할인'임을 명시하였으나, 쟁점계약서나 송품장 등에는 이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2013.12.5.에도 수출자와 쟁점물품과 동종의 가스터빈 부품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이하 "2차 계약"이라고 한다), 쟁점계약은 계약서 제목(THIRD ......)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가스터빈 부품에 대해 체결한 3번째 계약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업계 관행에 따라 기존부품반환 조건부할인인 쟁점금액을 쟁점계약서에서는 Volume Discount로 기재한 것이고, 2차 계약에서는 Volume Discount 조항에 해당 할인은 기존부품 반환 조건부할인이라는 내용을 명시해두었으며, 해당 할인은 실질적으로 쟁점계약에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되었다"라고 설명하였다. 쟁점계약은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에 체결된 가스터빈의 장기유지보수계약으로 이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2차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다는 점, 청구법인도 위와 같이 2차 계약과 쟁점계약의 쟁점금액은 동일한 조건이라 설명한 점, 쟁점물품의 최초 발주서에도 2차 계약의 5.5조 및 부록A 부품 목록을 적용한다고 한 점, 청구법인이 최종 발주서를 일정기한 내 발행하지 않을 경우 수출자는 최초 발주서대로 선적을 준비한다고 한 점, 쟁점계약이 체결되면 2차 계약은 무효화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2차 계약에서 할인과 쟁점금액은 동일한 내용의 할인조건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청구법인 설명에 따르면 2차 계약에서는 '기존부품 반환 조건부할인'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나, 쟁점계약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쟁점계약에서 '기존부품 반환 조건 할인'이라는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를 조작·은폐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라) 쟁점물품 관련 민원제보 내용에서도 청구법인은 스스로의 필요 등에 따라 계약서에 사실관계를 기재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1) 쟁점처분은 민원제보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민원제보자는 "공기업에서는 기존 부품이 있으면 새로운 부품을 사기가 쉽지가 않아, 기존 부품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 부품에 대해 보전을 하고 새로운 부품을 판매하는 식으로 쟁점계약서 말고 별도의 합의서를 통해서 처리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 즉, 민원제보는 청구법인의 필요나 내부 사정에 따라 쟁점계약서와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기존부품 반환 조건 할인'을 받고, 쟁점계약서에는 기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2) 따라서 쟁점물품 관련 민원제보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기존부품 반환 조건 할인'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고, 쟁점계약과는 별도의 합의를 한 것인바, 그 자체만으로도 쟁점계약에서 '기존부품 반환 조건 할인'이라는 내용을 숨기려고 했던 것일뿐만 아니라 당초 수입신고나 관세조사 등 과정에서 처분청에 이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 C지사나 과거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방식 등을 살펴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기존부품 반환 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1) C지사는 D지사와 동일하게 수출자로부터 가스터빈 부품을 공급받고 있다. 그러나, 관세조사 당시 제출된 C지사 자료를 보면,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금액과 동일하게 Volume Discount를 할인받았음에도, 관련 송품장이나 수입신고(OOOM외 3건)에는 해당 할인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거나 수입신고시 동 금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또한, 과거 C지사의 수입신고내역(2018.1.1.〜2022.12.31. 67건)을 살펴보아도 공제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2) 더욱이 청구법인(D지사)의 수입신고내역(2013.1.1.〜2014.12.31. 55건)을 살펴보아도, 역시 과거 2차 계약에 따른 물품 등의 수입신고 시 기존부품 반환 할인금액을 공제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지사나 과거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내역에서는 기존부품 반환 할인금액을 과세가격에 공제하여 신고할 사실이 없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에만 약 OOO원에 달하는 쟁점금액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였고 이를 통해 그 공제받은 세액은 약 OOO원에 달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해 과거 청구법인 등의 수입신고 방식과 상이하고, 이를 통해 공제받은 세액이 OOO원 정도로 큰 금액임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 당시나 적어도 수입 이후 이른 기간 내에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바) 관련 통관관세사판결에서는 통관관세사가 선관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1) 위 판결에서 "신고인이 운송주선인을 통하여 전달받은 송품장 등 쟁점물품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결과 '유지보수비용이기에 공제요소로 신고'하라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와 같이 작성한 가수입신고서를 청구법인에게 전달하면서 쟁점금액이 공제요소에 해당되지 않으면 차후 추징될 수 있다는 취지까지 설명하였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위 판결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신고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은 공제요소라고 답변해 주었기에 통관관세사가 쟁점금액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해서 신고한 것으로, 그 귀책은 통관관세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다. 3) 더 나아가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기존부품 반환 할인'에 따른 금액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이 공제요소라고 답변해준 것인바, 이는 쟁점금액이 '기존부품 반환 할인'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과세관청이 그러한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 부정한 행위에 기초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이 더욱 분명해진다. 4) 더욱이 위 판결은 2024.11.14. '원고패'로 선고되고, 청구법인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2024.12.7. 동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바,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물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신고 된 것은 신고인의 책임이 아니라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3) 청구법인은 부정한 행위에 기초하여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청구법인은 부정한 행위로 관세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과세자료를 제출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자료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해당 서류 또는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위 조항에 따라 "수출업체는 수입업체가 지급한 물품대금 등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쟁점물품의 송품장을 작성하였고, 위 송품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과세자료에 해당하는 점, 수입업체는 물품대금 지급액 대비 수입신고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3관134 2024.3.29. 결정). 따라서 가사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 송품장, 발주서 등 관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는 쟁점물품 할인조건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사실이 기재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쟁점취소처분은 적법하다. (다) 청구법인은 수수세지침에 따르더라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수수세지침 제11조 제4항에서는 세관장은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부정한 행위를 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과세자료를 제출하면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관세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였으며, '기존부품 반환 조건 할인'은 관세평가상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임이 확립되어 있음에도 쟁점금액 관련 공제받은 세액이 23억원에 달하고, C지사나 청구법인은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쟁점금액과 동일한 내용의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지 않고 수입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당시나 그 이후 쟁점금액이 공제요소로 잘못 신고되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실제와 다르게 신고되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수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기초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지 않고 통상적인 수입자로서의 주의의무만으로도 쟁점금액을 적절하게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정확한 납세신고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수세지침 제12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더라도 쟁점취소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하면서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고, 관련 대금을 지급한 경위 및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8.5.21. 쟁점수출자와 가스터빈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수출자는 2018.6.18. 청구법인에게 선금 관련 송품장을 발행하였으며, 2018.7.18. 쟁점수출자에게 최초 발주 구매대금의 20%인 선금 JPY OOO엔을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9.3.19. 쟁점수출자와 협의를 거쳐 가스터빈 업그레이드 고온부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최초 발주한 구매대금 JPY OOO엔에서 JPY OOO엔을 차감한 JPY OOO엔으로 최종 발주하였다. 3) 청구법인이 2019.3.27. 쟁점수출자와 체결한 쟁점계약서 제5.5조(Volume Discount Conditions)에는 쟁점물품에 'Volume Discount'를 적용하고, 쟁점수출자는 잔금에서 JPY OOO엔을 차감하여 청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조항과 관련하여 부록A(Appendix A) 표1에는 쟁점물품의 계약금액과 할인금액(쟁점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부록A 표2에는 표1에 포함되는 부품명, 물량, 금액 등의 상세한 명세가 기재되어 있다. 4) 쟁점수출자는 2019.4.10. 청구법인에게 최종 송품장을 송부하였다. 쟁점물품의 잔금은 최종 발주한 구매대금 JPY OOO엔에서 선금 JPY OOO엔을 제외한 나머지 JPY OOO엔이다. 청구법인은 2019.4.10. 쟁점수출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쟁점수출자에게 최종 발주 구매대금 JPY OOO엔을 총 지급하였다. 5) 쟁점금액 관련 회계결의서를 살펴보면, 쟁점물품 '구매 잔금 JPY OOO엔에서 단가변경, Volume Discount & Remaining stock value를 공제'하였다고 표기되어 있다. (나) 쟁점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당초 관세조사 당시 처분청에 과세가격 분야가 아닌 외환분야의 상계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업그레이드 고온부품 구매 시 기존 사용 고온부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품의 잔존수명가치를 산정하여 할인을 받은 금액으로 확인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 각호에서 명시하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공제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 등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신고누락에 따른 부족세액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이후 관세청장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공기업에서는 기존 부품이 있으면 새로운 부품을 사기가 쉽지가 않아, 기존 부품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 부품에 대해 보전을 하고 새로운 부품을 판매하는 식으로 쟁점계약서 말고 별도의 합의서를 통해서 처리했다"는 내용의 민원제보를 받고, 처분청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한 후, 2024.3.22. 처분청에 쟁점처분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4) 처분청은 2024.3.22.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을 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송품장, 계약서 등의 내용이 실제 객관적 사실(기존 사용 고온부품 반환 조건 할인)과 명백히 다르고,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감사담당관-OOO호의 처분 요구에 따라 조치한다"고 처분사유를 밝혔다. (다) 「관세법」 제42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부정한 행위 관련 규정 및 당사자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관세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라 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은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기타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세관장은 납세자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또한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9관39, 2019.12.19., 조심 2016관195, 2017.3.30. 등) 및 가산세 가이드라인 유형③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해야 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3관60, 2024.1.19, 조심 2023관11, 2023.12.18. 등)와 수수세지침 제11조 제3항 제6호 및 제9호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를 하였으므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3관134, 2024.3.29. 등), 가산세지침 및 수수세지침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물품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및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5) 법원은 청구법인과 통관관세사 간 이루어진 쟁점금액 관련 민사소송에서 "통관관세사는 포워더로부터 이 사건 수입신고의 의뢰를 받아 송품장 등 선적서류를 검토하면서 Volume Discount의 기재를 확인한 후, 포워더에게 그 내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포워더로부터 '화주가 유지보수비용이기에 공제요소에 표기하여 진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통관관세사가 선과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11.14. 선고 2023가합109037 판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이유를 충실히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처분의 통지 내용에는 세액, 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제출한 송품장, 계약서 등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고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처분 이유를 밝힌 점, 이 건 심판청구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거나 불복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지장이 있었던 사정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청구법인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 후 관세청 감사 지적에 따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등의 쟁점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송품장 및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당초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쟁점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쟁점계약서, 발주서, 송품장 등 쟁점물품 수입 관련 제반 서류에서 Volume Discount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회계결의서에서는 "쟁점물품 구매 잔금에서 단가변경, Volume Discount & Remaining stock value를 공제"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당초 관세조사 과정에서 과세가격이 아닌 외환 상계신고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이 "기존 부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받는 할인"이라고 한 청구법인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쟁점금액이 공제요소(수량할인)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힌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전체가 '기존 부품 반환 조건 할인'으로 산정식에 따라 계산한 부품의 잔존수명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밝혀 실제로 쟁점금액에는 Volume Discount에 해당하는 금액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서, 송품장 및 회계결의서 등에서 'Volume Discount' 또는 '쟁점물품 구매 잔금에서 단가변경, Volume Discount & Remaining stock value를 공제'라고 기재한 후, 이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행위가 「관세법」 제42조 제2항의 '부정한 행위(관세의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정과소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부족한 세액을 경정․고지한 쟁점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나)에서 청구법인의 행위가 「관세법」 제42조 제2항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이미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그 수정 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취소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42조

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42조의2

가산세의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5조(가격신고) ① 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⑤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송품장

2. 계약서

3.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4.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제39조

가산세

③ 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제34조(세액의 경정) 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경정사유

6. 기타 참고사항 ⑤ 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수입하는 자가 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관세법」 제270조 (제271조 제2항에 따른 미수범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70조의2 또는 제276조를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같은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나.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입하는 자가 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그 수정 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38조의2 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 제1항, 제46조, 제47조, 제106조 및 제106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관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자료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해당 서류 또는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4관0090
원본 검색 (조세심판원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