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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청구인 등이 실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쟁점물품을 목록통관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조심2024관0116
결정일2024-12-17
결과기각
관련법령
관세법 제240조 제1항제6호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쟁점

청구인 등이 실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쟁점물품을 목록통관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 등이 수입신고 및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한 이상 관세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추징금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을 뿐 실제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는 등 관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4관0116 (2024.12.17)
세목관세
결정유형기각

제목

청구인 등이 실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쟁점물품을 목록통관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 등이 수입신고 및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한 이상 관세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추징금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을 뿐 실제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는 등 관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240조 제1항제6호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는 현재 주식회사 A 대표이사로서 촬영장비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 'B'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며, 청구법인 주식회사 A(청구인 a와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1.3.17. 해외 직구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카메라, 조명 등 촬영용품을 해외에서 구매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중국 배송대행업체와 공모하여 2021.1.4.부터 2022.1.3.까지 총 2,992회에 걸쳐 카메라, 조명 등 촬영장비 6,190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시가 OOO원 상당에 대하여 실제 물품가격이 미화 OOO달러(USD)를 초과하여 목록통관 대상이 아님에도 OOO달러 이하로 낮추어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밀수입(2021.1.4.부터 2021.5.5.까지는 청구인 a가, 2021.5.6.부터 2022.1.3.까지는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이 밀수입)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22.4.21. 청구인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1심 법원은 2024.2.16. 칭구인 a에 대하여 벌금 OOO원을 선고하면서, 징역 1년 및 추징금 OOO원을 선고유예하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벌금 OOO원 및 추징금 OOO원을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각각 내렸다(이후 청구인들 및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6.14.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a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 및 청구법인 주식회사 A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총합계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쟁점처분 내역 (단위 : 원) OOO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가격을 「관세법」 제157조 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임의적 추징대상이 아니다. 처분청은 이 건과 동일하게 판매용 물품의 가격을 낮춰 목록통관한 밀수입죄 사건에서 임의적 추징대상이라는 의견이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57조 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임의적 추징이 아닌 필요적 추징대상이다(인천지방법원 2018.1.10. 선고 2017고단962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청구인들은 쟁점물품을 수입할 때 가격을 허위신고하였고, 이는 「관세법」 제157조 에 따라 정상적인 보세구역 반입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므로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임의적 추징대상이 아니라 필요적 추징대상이다. (2) 청구인들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근거는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한 경우"인데, 처분청이 관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으로 '수입신고서 제출'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모두 목록통관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물품을 반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처분은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되었다. 청구인들은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모두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이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물품을 반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관세 등의 부과고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5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및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8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 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OOO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동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쟁점물품이 OOO달러 이상의 물품임에도 마치 OOO달러 이하의 물품인 것처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목록통관한바, 이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한 것이다. 한편,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바, 「관세법」 제16조 제11호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은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인 바, 처분청은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6조 제11호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하였다. (2) 형사판결에 따른 추징금이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관세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40조 제1항 제6호는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은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의 의미에 대해서 '된'은 사건이나 행위가 과거 또는 말하는 이가 상정한 기준 시점보다 과거에 일어남을 나타내는 어미이므로, 그 추징금을 이미 납부 완료한 경우를 말하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240조 제1항의 수입의 의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14조 의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이 건 형사사건 1심 판결에서 추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청구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즉, 쟁점처분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청구인들이 추징금을 납부하였거나 국가기관이 유예한 추징금을 선고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240조 제1항 제6호의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240조 제1항의 수입의 의제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 (3) 쟁점물품은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쟁점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관세법」 제157조 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니어서, 임의적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240조 의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인 바, 쟁점물품이 필요적 추징대상인지 임의적 추징대상인지 여부는 쟁점처분의 적법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밀수입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청구인들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비롯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254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및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특송물품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 목록통관의 경우 「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에 따라 물품의 발송인 및 수신인의 성명, 주소, 국가,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탁송품의 통관목록에 관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적힌 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물품의 밀수입죄와 관련한 형사사건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범죄사실 및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2.16. 선고 2023고단466(일부발췌)> 주 문

피고인a

피고인을 벌금 OOO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OOO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추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주식회사A

피고인에 대한 형 및 추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을 서울 성동구 OOO에서 전자제품 구매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2021.3.17. 설립)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촬영장비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1.4.경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미화 OOO달러(한화 OOO원) 상당의 C를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저가물품인 것처럼 목록통관 방식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92회에 걸쳐 판매할 목적으로 카메라, 조명 등 촬영장비 6,190점, 물품원가 OOO원(시가 OOO원) 상당을 자가사용 저가물품으로 목록통관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2021.5.6.경부터 2022.1.3.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63번 이하 기재와 같이 촬영장비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14조 제1항 ○ 선고유예하는 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추징 OOO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 벌금 OOO 원 및 추징 OOO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물품을 밀수입한 죄 등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에게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고,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부과․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14조 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고, 같은 법 제241조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 제11호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은 수입된 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수입신고 및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한 이상 이는 관세부과의 대상에 해당하는 점, 「관세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제282조 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에는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위 추징금 선고유예 판결로 실제 해당 추징금 상당액을 청구인들이 납부한 사실도, 국가가 추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밀수입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43조 제6항(제151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2. 제158조 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3.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 제7항(제195조 제2항과 제20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제1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3. 보세구역(제156조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제253조에 따라 즉시 반출한 물품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240조(수출입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2. 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3.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4. 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5.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6. 제282조 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제241조 제2항 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발송인 및 수신인의 성명, 주소, 국가

2.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3. 탁송품의 통관목록에 관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제282조(몰수ㆍ추징) ② 제269조 제2항(제271조 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69조 제3항(제271조 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3.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4. 그 밖에 몰수의 실익이 없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④ 제279조의 개인 및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 (2)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3) 관세법시행규칙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법 제25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254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송업자명

2.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

3. 선하증권 번호

4. 물품수신인의 통관고유부호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4)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 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4관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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