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GREENMUNGBEAN 등)에 한·페루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제목
쟁점물품(GREENMUNGBEAN 등)에 한·페루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원산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시 OOO에서 'A'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22.8.18. 페루공화국 소재 B E.I.R.L.(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건조 녹두 120M/T 및 팥 25M/T(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M호 외 4건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페루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8.23. 청구인에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실시를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2.12.5.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1.16.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페루 관세당국을 통해 쟁점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추가적인 원산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라. 처분청은 페루 관세당국이 회신 기한인 2023.4.7.까지 자료를 송부하지 않음에 따라, 2023.7.18. 청구인에게 한-페루 FTA 제4.8조 제3항 및 제4.11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원산지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3.8.14. 처분청에 위 원산지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면서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21. 청구인에게 해당 자료로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이의제기를 불수용하고,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과세전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3.10.18.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장은 2024.3.29.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수출당국이 서면진술 등 검증지원 정보를 제공하기로 관세당국 간 합의하였으므로 제공되는 검증지원 정보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타당성을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와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결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사. 이후 페루 관세당국은 처분청에 원산지 검증지원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및 페루 관세당국이 제출한 자료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24.5.16. 청구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페루에서 생산․거래된 것이 청구인 및 페루 관세당국이 제출한 자료에 의거 확인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1) 한-페루 FTA가 간접검증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산지 서면조사 단계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역시 유효한 원산지증빙자료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한-페루 FTA협정에 의한 원산지검증 방식이 간접검증 방식이므로 쟁점수출자 또는 페루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취하는 자료만이 원산지 증빙자료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검증 방식은 쟁점수출자 또는 페루 관세당국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이 서면조사 기간 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페루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 청구인 또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초기부터 원산지증명서의 근거 서류들을 수령하기 위해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서면조사 기한을 초과하여 증빙자료를 수취할 수 있었던바, 청구인이 이의제기 과정 등에서 제출한 자료도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관련 입증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2023.8.16. 처분청의 원산지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면서,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페루에서 이루어진 거래와 생산 관련 증빙서류로 구성되어 있다. 거래 관련 증빙서류는 페루에 소재한 수집상 C S.A.C.(이하 "C"라 한다)와 쟁점수출자 간의 인보이스, 계산서(FACTURA ELECTRONICA) 및 운송증(GUÍA DE REMISIÓN- REMITENTE) 등이다. 또한, 생산 관련 증빙서류는 생산자 농업회사 D E.I.R.L(이하 "D"라 한다)와 C 간 인보이스, 계산서, 운송증과 D의 회계장부 및 실제 경작 작업을 진행한 E E.I.R.L.(이하 "E"라 한다)의 재고관리 내역, 트랙터․탈곡기 운용일지 및 경작지의 토지등록증 등이다. 이러한 증빙자료는 페루 내에서 쟁점물품의 생산 및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자료임에도 처분청이 "이의제기 자료 검토 결과, 페루 내 생산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이의제기를 불수용하고 쟁점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또한, 페루 정부는 우리나라 관세당국에 페루산 녹두 원산지 조사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 및 협의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2023년 6월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검증대상 목록을 페루 관세당국에 제공하면 페루 관세당국은 이를 확인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재조사 결정이 이루어졌다. 위 합의에 따라 페루 관세당국은 처분청에 C, E 등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합의 및 제출 상황을 고려하여 청구인 및 페루 관세당국이 제출한 자료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데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당국 간 합의 내용에 따라 페루 관세당국의 최종적인 제공 자료를 권리구제 절차에 활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및 페루 관세당국의 최종 제출 자료 등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면조사 종료 이후 제출한 증빙자료 및 페루 관세당국의 검증지원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다. 처분청은 이의제기 과정에서 제출된 청구인의 증빙자료 및 국제 원산지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페루 관세당국의 제공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서면조사 종료 이후 제출된 청구인의 제출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의 원산지증빙자료 및 페루 관세당국의 제공 자료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은 한-페루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제기 제출 자료 및 과세전적부심사 이유서를 검토하여 쟁점수출자(B), 수집상(C), 생산자(D), 실제 경작자(E) 및 토지 소유자(F, 이하 "F"이라 한다)를 파악하였다. (나) 그러나 페루 관세당국이 2024년 1월에 제공한 검증지원 정보에 따르면, 아래 <표1․2>의 기재와 같이 거래관계가 서로 모순되거나 증빙자료가 미비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1) 인보이스 E001-79, E001-82, E001-88의 거래형태는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이유서에서 파악한 거래형태와 동일하다. 그러나 인보이스 E001-76과 E001-85의 쟁점물품은 G(이하 "G"라 한다)가 C에게 판매하여 한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 G의 회사 형태와 역할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아 실제 생산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2) 또한, 처분청은 쟁점처분에 이르기까지 청구인과 페루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물품이 페루 내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로 수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충분히 제출받지 못하였고, 제출된 자료에 따르더라도 거래관계가 모순되어 제출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웠다. 구분 배제사유 인보이스 E001-79 E001-82 ① 페루 관세당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녹두 생산자인 E사가 녹두를 생산해서 농업회사에게 판매하였다는 계약상 거래시기가 토지 임대차계약서상 E사가 녹두 경작을 위해 토지를 임차한 기간보다 선행하여 제출서류의 신뢰성이 의심된다. ② C/O상 생산자인 H가 실제 해당 녹두를 거래하였는지 불명확하며, H가 수출자에게 녹두를 공급하였다는 거래증빙도 페루 관세당국으로부터 제시되지 않았다. 인보이스 E001-88 ① 페루 관세당국이 녹두 경작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여 팥의 경작여부는 불확실하다. ② E사의 토지 임대차계약서상 대상물품은 녹두이다. 인보이스 E001-76 E001-85 ① 페루 관세당국의 지원 자료에 의하면 G가 C에게 해당 녹두를 공급하고 C가 수출자인 B E.I.R.L에게 해당 녹두를 공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녹두가 어느 토지에서 누가 생산한 녹두인지에 대한 증빙은 제출해 주지 않아, 녹두의 원산지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다. ② C/O상 생산자인 H가 해당 녹두를 실제 거래하였는지 페루 관세당국의 제출자료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표1>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 배제 사유 <표2> 쟁점물품 거래단계별 제출 서류 요약 인보이스 번호 토지 경작 거래 토지보유 예) 토지등록증 또는 대체서류 토지사용권리 예)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급내역 작물 경작 예) 경작일지, 종자, 농약 구매내역 등 경작회사→ 농업회사 예) 전자송장, 운송증 등 농업회사→ 수집상 예) 전자송장, 운송증 등 수집상 → 수출자 예) 전자송장, 운송증 등 E001-79 O △1) △2) △3) △4) O E001-82 O △1) △2) △3) △4) O E001-88 O X X X O O E001-76 X X X X O O E001-85 X X X X O O ※ △ : 거래관계가 모순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1) 경작회사와 농업회사 간 녹두거래일자가 토지 임대차계약 기간보다 앞선 날짜로 기재되었다. 2) C/O상 생산자인 'H'과 관련된 경작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다. 3) 녹두 거래일자가 임대차계약 기간보다 앞서고, C/O상 생산자인 'H'와의 거래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다. 4) 농업회사가 'H'에게 녹두를 공급하는 계약서를 제출하고, 거래 증빙으로 'H'이 아닌 수집상에게 녹두를 공급하는 내역을 제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한-페루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헙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한-페루 FTA는 2011.8.1. 발효되었다. 페루산 녹두와 팥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으로 페루에서 재배 및 수확되어야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협정관세율이 배제되는 경우 녹두는 607.5.%, 팥은 420.8%의 세율이 적용된다. (나) 청구인은 2022.8.18. 쟁점수출자로부터 아래 <표3>의 기재내용과 같이 건조 녹두 및 팥을 수입하였다. <표3> 쟁점물품 내역 OOO (다) 페루에서 거래를 증명하는 매입자료는 전자구매계산서와 전자거래계산서로 구분된다. 전자구매계산서(Liquidación de Compra Electrónica, 약칭 "LCE")는 판매자(농민)가 개인인 경우, 매입자가 쟁점물품 구매의 매입 증빙을 위하여 스스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로, 주로 1단계 거래에서 수집상이 발행하여 제출하고, 매입 증빙을 통해 사업자는 매입비용으로 신고한다. 전자거래계산서(Factura Electrónica)는 사업자간 거래에서 판매와 매입 증빙의 목적으로 판매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이다. (라) 청구인은 국내 서면조사 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 인보이스, B/L, Packing List 등의 수입통관 서류, 쟁점수출자와 C 간의 거래 전자송장, 원산지증명서상의 생산자인 H의 제조공정도, 녹두 사진 및 공장 사진을 제출하였다.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상 생산자는 H이고, 수출자는 B이다. <표4> 청구인 제출자료 OOO (마) 청구인은 이의제기 단계에서 처분청에 페루 내 거래 전자송장 일부, 운송증 일부, 회계장부 일부, 토지 관련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 제출자료 구분 거래당사자 제출자료 토지 관련 F(토지소유) ‧ 법원발급 토지소유 공증서류 경작 관련 D(농업회사) ‧ 2021년도 회계원장 E(경작회사) ‧ 2021년도 재고원장 ‧ 2021년도 트랙터 임대증 거래 관련 D(농업회사) → C(수집상) ‧ 전자송장 & 운송증 (팥 25M/T) ‧ 전자송장 & 운송증 (녹두 30M/T) (바)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따른 거래단계는 경작회사, 농업회사, 수집상 및 쟁점수출자로 4단계이다. <표6>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른 거래단계(4단계) 경작회사 농업회사 수집상 수출자 E → D → C → B (사) 페루 관세당국이 2024년 1월 처분청에 제공한 쟁점물품 관련 검증지원 정보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인보이스별로 거래단계가 상이하다. 인보이스 E001-79, E001-82, E001-88의 거래형태는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이유서에서 파악한 거래형태와 동일하다. 그러나 인보이스 E001-76과 E001-85의 쟁점물품은 G가 C에게 판매하여 한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G의 회사 형태와 역할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페루 관세당국이 제출한 자료에 의거 쟁점물품이 페루에서 생산․거래된 사실을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은 한-페루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 중 인보이스 E001-79 및 E001-82의 녹두(72M/T)는 생산을 위한 토지 임대차 계약기간 보다 앞서 녹두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실제 해당 토지에서 쟁점물품(녹두)이 생산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 중 인보이스 E001-76 및 E001-85의 녹두(48M/T)의 생산자가 G라고 한다면 관련 경작 진술서 및 경작일지 등 생산관련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고, 만약 G가 수집상이라면 생산자로부터의 거래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였어야 하나 그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쟁점물품 중 인보이스 E001-88의 팥(25M/T)은 생산자 E의 생산정보가 없고, 토지 임대차 계약서 및 경작일지에서 녹두를 경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상 생산자 H은 페루 관세당국이 제공한 검증자료에 나타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조(원산지 상품)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가. 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나. 상품이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또는
다. 상품이 부속서 3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제3.2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1조 제1항 가호의 목적상, 다음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다.
바. 대한민국 또는 페루의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및 식물성 제품 제4.1조(원산지 증명서)
1. 각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서에 근거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해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2.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해,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에서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원산지 상품의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가. 인쇄본 또는 전자본이어야 한다. 그리고
나. 양 당사국간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는 부속서 4나에 규정된 견본 및 그에 포함된 지침과 합치되게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4. 각 당사국은,
가. 수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의 수출을 위해서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제4.6조(기록보관요건)
1. 원산지 증명서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고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록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가. 수출된 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나.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다. 수출된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문서,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문서
2.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수출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한다.
3. 당사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포함하여 수입과 관련된 기록을 상품 수입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한다.
4.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디지털, 전자, 광학, 마그네틱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에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보관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제4.8조(검증)
1.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당사국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수입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 방법을 통해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입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정보의 서면 요청
나.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통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정보의 서면 요청
다.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대한 상품의 원산지 검증에서의 지원 요청, 또는
라. 설비와 상품의 생산과정을 관찰하고 회계서류를 포함하는 제4.6조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고,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공무원이 동행하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 방문
6. 수입 당사국은 검증 개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통한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하여, 수입자와 수출 당사국에게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에 대한 결정과 더불어 그러한 결정을 위한 사실 조사결과 및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4.11조(특혜관세대우의 거부)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이 이 장 또는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제1항제3호의 자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12조 를 준용한다. ⑨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7조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6.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ㆍ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세관장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의 부도ㆍ폐업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7조 제4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페루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7(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