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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쟁점물품(LAMINATED COATING FILM)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조심2024관0141
결정일2025-05-13
결과기각
품목번호
관련법령
관세법 제51조

쟁점

쟁점물품(LAMINATED COATING FILM)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송부한 송장, 청구법인 내부서류 등에서 쟁점물품을 증착필름을 의미하는 단어(VMPET)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자신이 덤핑방지관세 제외대상 물품을 개발하여 수출자에게 제조의뢰하였다 주장하면서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4관0141 (2025.05.13)
세목관세
결정유형기각

제목

쟁점물품(LAMINATED COATING FILM)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송부한 송장, 청구법인 내부서류 등에서 쟁점물품을 증착필름을 의미하는 단어(VMPET)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자신이 덤핑방지관세 제외대상 물품을 개발하여 수출자에게 제조의뢰하였다 주장하면서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51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배우자인 b 명의의 A 및 청구법인 직원 c 명의의 B을 실제 운영하면서 청구법인과 A 및 B(이하 이들을 합하여 "청구법인등"이라 한다) 명의로 2017.12.27.부터 2022.9.20.까지 중국 소재 C(이하 "D사"라 한다) 및 E(이하 "F사"라 하고, D사와 합하여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82건으로 G(이하 "H필름"이라 한다)․I 필름․J 필름 등의 품명으로 플라스틱 필름(이하 "쟁점수입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한-중 FTA 협정관세율(0%⁓2.6%)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5.11.부터 청구법인등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등이 수입한 쟁점수입물품이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하 "PET 필름 덤핑방지관세규칙"이라 하고, 그 적용대상 필름을 "PET 필름"이라 한다)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품명을 H필름․I 필름․J 필름 등으로 허위 신고하여 밀수입 및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등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쟁점수입물품에 덤핑방지관세율(12.91%⁓36.98%)을 적용하여 2024.1.11. 및 2024.5.30.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별지1> 기재와 같이, 쟁점수입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64건으로 수입신고한 두께가 9㎛ 미만인 H필름 및 I 필름(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과 두께가 10㎛ 미만인 J 필름(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H필름을 개발하였다. 청구법인은 산업용 필름의 제조․가공․도매 및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주요 취급 품목은 벽지 등 건축용 단열재 및 기타 건축자재용 플라스틱 필름과 농업용 반사필름 제품으로 중국이나 태국 등지에서 PET 필름 및 I 필름 등을 수입하여 국내 가공 후 판매하고 있다. PET 필름 중 이축연신(Biaxially Oriented)한 것을 I 필름이라 하고, 연신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GPET․APET 필름 등이라 하며, PET 필름은 일반 플라스틱류 필름 대비 인장강도․단열저항․충격 및 파열강도 측면에서 우수한 특성이 있어 전자재료(광학)용․포장용․산업용 및 그래픽용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2008년부터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되고 있는데, 두께가 9㎛ 미만으로서 증착(Metalizing)되지 않은 PET 필름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하 "J 필름 덤핑방지관세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J 필름에 대해서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부과대상은 두께가 1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증착필름(이하 "증착필름" 또는 "M"라 한다)은 PET 필름을 기재로 하여 진공챔버(Vaccum Chamber) 안에서 필름의 표면에 기체 상태의 금속물질 등을 얇게 도포한 것으로 공기 및 수분의 차단성이 매우 좋아 음식 및 전자재료 등의 포장재료에서 많이 이용되고, 빛을 투과시키지 않고 반사 시킴으로써 우수한 광택을 나타내어 선물 포장용․농업 반사용 등에 사용되며, 표면전도성을 가지게 되어 증착면의 경우 정전기가 없고, 전자파를 차단하는 효과와 내열성이 강해지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 청구법인은 증착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전문가 등에 문의하여 아이디어와 자문을 받아 H필름을 개발하였는데, H필름의 코팅 공정은 주로 습식코팅 중 그라비아 코팅(GRAVURE COATING) 및 콤마 코팅(COMMA COATING) 방식으로 생산된다. H필름은 복합도포필름(复合涂布膜)으로서 필름 표면에 잉크 및 액체 형태의 특수코팅액을 매우 얇고 균일하게 코팅하여 육안으로 관찰 시 은박 형태의 시각적 효과(표면의 광반사율․흐림도․광택도 등)가 증착필름과 매우 유사하다. 한편, 증착필름은 사용 환경상 야외환경에서 직사광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산화 및 변색의 위험성이 있는 반면에, H필름은 산화되거나 변색되는 경우가 적어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건축용 자재에 더 적합하다. J 필름은 일반 PP 필름을 일축 또는 이축으로 연신하여 인장강도․인장탄성율․충격강도․인장파열강도․굴곡수명 등의 기계적 강도 및 내열성․내한성․투명성․가스 차단성 등의 특성을 향상시킨 것으로서 플라스틱 제품 중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무색․무취․무미하며 투명성 및 광택도가 우수하여 외포장재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주로 식품․담배․의류 포장 및 앨범 등 범용적인 용도에 적합한 일반 포장재이다. (2) 쟁점①물품(H필름 및 I 필름)은 증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두께가 9㎛ 미만이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①물품이 모두 증착필름이므로 두께와 상관없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쟁점①물품은 증착공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두께가 9㎛ 미만인 것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①물품의 두께가 9㎛ 미만인 것은 쟁점수출자의 인보이스(Invoice) 및 물성표(TDS, Technical Data Sheet)를 통해 확인된다. (가) H필름과 증착필름은 제조방법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물품이다. PET 필름 덤핑방지관세규칙은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재심사 및 최종판결(2019.6.20.자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재심사 최종보고서, 이하 "쟁점최종보고서"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포한 것이므로 '증착'에 대한 정의는 쟁점최종보고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증착공정' 또는 '증착제품'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쟁점최종보고서 제3면에서 "증착제품"(metalizing PET Film)에 대해 PET 필름을 기재(substrate)로 하여, 진공챔버 안에서 그 표면에 금속 물질 등을 얇게 도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동종의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 및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내 표면처리가공 및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계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증착'의 의미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국내 동종업계에서도 '증착'을 물체 표면에 기체 상태의 금속 입자를 수 ㎛의 얇은 막으로 입히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OOO Journal, 2014년, 증착 기술 소개 참조). 한편, '증착' 공법도 넓은 범위에서는 '코팅'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증착과 코팅에 대한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다만, 기재 표면을 특정한 기능을 가지는 용액 또는 기체 상태의 물질을 이용해 변환시키는 과정 자체를 '코팅'이라 정의하고 있고, 이때 코팅 물질과 방법에 따라 습식 코팅법과 건식 코팅법으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인 업계에서 사용하는 '증착'은 건식 코팅법의 일종으로서 주로 진공 상태에서 기체 상태의 물질로 기재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이때 어떤 형태의 물질로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지에 따라 '증착'과 '그 이외의 코팅법'으로 구분된다. 사전적으로 '증착'은 화학에서 "어떤 물질이 액체의 상태를 거치지 않고,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현상"(위키피디아), "진공 상태에서 금속이나 화합물 따위를 가열ㆍ증발시켜 그 증기를 물체 표면에 얇은 막으로 입히는 일"(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로 정의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PET 필름 덤핑방지관세규칙상 '증착'은 건식 코팅법의 한 종류로서 코팅 물질을 기체나 이온 상태로 만들어 진공 상태에서 고체 상태의 막을 형성시키는 방법을 의미하고, 액상의 물질로 막을 형성하는 방식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쟁점①물품이 PET 필름 덤핑방지관세규칙상 증착필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재(PET 필름)의 표면에 기체 상태의 금속 물질 등을 얇게 도포하였는지 여부 및 진공챔버 안에서 도포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 두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증착필름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①물품 중 H필름은 그라비아 코팅 또는 콤마 코팅과 같은 롤투롤(Roll-to-Roll) 방식으로 액체 상태의 잉크 및 특수 목적의 코팅액을 얇고 균일하게 도포하는 방식으로 제조되므로 위 '증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F사는 증착 설비와 H필름 설비를 각각 보유하고 있고, H필름은 PET 필름에 그라비아 방식으로 은색의 용액을 코팅함으로써 제조되며, 증착필름과 달리 진공챔버 안에서 도포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확인하였다. D사는 자신의 홈페이지(www.OOO)에 H필름과 증착필름을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분하여 게시하고 있다. (나) H필름은 증착필름과 물리적 특성에서도 구분된다. 쟁점최종보고서상 증착필름의 주요한 물리적 특성 중 하나는 공기 및 수분의 차단성이 매우 좋아진다는 점인바, 이는 고가의 알루미늄 등 금속류 물질을 기체나 이온 상태로 만들어 진공 상태에서 고체 상태의 막을 형성하는 증착공정을 거치게 되면, 필름은 은색 빛이 돌고, 수분 투과율과 산소 투과율이 현격히 감소하여 식품 및 전자재료 등의 포장재료에 적합하다. 청구법인은 벽지 등 건축 내외장 자재에 주로 사용되는 필름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국내 거래처들의 업종은 식품가공업계 등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공기 및 수분의 차단성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고가의 증착필름이나 은박호일보다는 유사한 시각적 효과를 주면서도 단가가 저렴한 은박필름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증착필름만큼의 공기 및 수분 차단성은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증착필름과 유사한 시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H필름을 개발한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청구법인등이 수입한 H필름 샘플을 제출한 바 있고, 2023.9.12. 당시 제출된 H필름을 다시 수거하여 K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H필름과 일반 진공 증착필름은 표면 코팅 방법 및 단면도 등에서 모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청구법인은 H필름과 증착필름의 표면 형태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별도의 분석기관(L, L)에 SAM분석을 의뢰한 결과, H필름은 여러 물질이 혼합된 코팅 용제의 불균일함으로 인해 불규칙적인 모양이 측정된 반면, 증착필름의 표면은 진공 상태에서 기체 상태의 알루미늄 증착이 균일하게 되어 규칙적임이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위 분석의뢰 샘플이 수입된 물품인지 알 수 없고, 분석자료에 가공방식 등에 대한 분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샘플과 관련된 수입신고번호도 제시하였고, 두 필름의 물성 분석 시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가공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일부 자료에 H필름을 증착필름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①물품을 증착필름으로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D사가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이메일에 첨부된 각 엑셀파일(예 : Data_OOO.xlsx, 이하 "쟁점엑셀파일"이라 한다)에 쟁점①물품의 품명이 "M"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상 품명도 동일하게 "M"로 기재된 점에 착안하여 쟁점엑셀파일이 진실된 자료이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반입한 물품이 기재된 자료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과거부터 국내 거래처에 '증착PET' 등의 명칭으로 증착필름을 공급하였고, H필름을 개발하여 새롭게 공급하면서도 동일한 명칭으로 공급해 왔는데, 이는 국내 거래처들이 단순히 은색 빛의 얇은 필름의 공급을 원하였고, 명칭을 변경할 경우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H필름 개발 기술정보가 유출되거나 무리한 단가 인하 요구 등이 우려되었으며, 청구법인의 경쟁사에 회사 내부 기밀 정보를 유출하는 직원이 있다는 첩보가 있어 경영진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이나 스펙 변경 구실로 경쟁 업체의 음해성 영업 행위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입고 담당자들에게 H필름 개발 사실을 비밀로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입고․매입․매출 등 모든 내부 자료에 H필름을 증착필름(M)으로 표기하였고, 쟁점수출자에게는 쟁점①물품의 품명을 H필름이 아닌 "M"로 기재하여 인보이스 등을 발행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쟁점수출자가 이에 응하여 쟁점엑셀파일과 함께 증착필름으로 품명이 기재된 자료를 보내왔다. 이러한 사실은 쟁점수출자의 확인서 및 쟁점수출자의 출고지시서 등으로 확인된다. 한편, 쟁점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오리지날 인보이스(Original Invoice)에는 H필름과 증착필름이 서로 구분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위 오리지날 인보이스가 출처 불명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오리지날 인보이스는 처분청이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청구법인의 내부자료이고, 쟁점물품이 선적되는 시점에 쟁점수출자가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달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A이 중국에서 수입한 필름이 증착필름으로 판정되자, 반송 후 B 명의로 재수입하면서 H필름으로 품명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의견이나, A이 수입하고자 하였던 물품은 H필름이었음에도 쟁점수출자가 착오로 제품을 잘못 발송하였고, 이에 A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사과의 이메일을 수취한 후 해당 물품을 반송처리한 것이다. 처분청은 B의 지출결의서상 A과 D사 간 반송 관련 비용을 B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B 명의로 쟁점물품 수입 시 품명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A이 D사와 오발송에 따른 비용 정산 문제로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B 명의로 수입을 진행하면서 B이 쟁점수출자에게 제반비용을 지급한 후 거래를 종료하게 된 것인바, 이와 관련된 일부 잘못을 근거로 청구법인등이 수입한 모든 H필름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고, 조세명확주의에도 어긋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H필름을 자체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제작의뢰서나 공정도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가족 단위로 운영되는 소기업으로서 개발단계가 대면 또는 유선으로 진행되어 문건 형태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관세조사 과정에서 허수, 문철 등을 통해 개발하였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으며, 처분청도 위 인물들과 통화로 관련 진술을 확보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배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과거 국내 필름 전문가와 회의한 회의록, 제품 제조 공정도, 자문 및 개발에 참석한 개인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처분청은 일부 국내 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증착필름을 구매하였다는 진술에 근거하여 쟁점①물품이 모두 증착필름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오히려 청구법인이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 H필름을 증착필름으로 관리하였다는 사실과 부합하고,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은 동일한 물품을 은박필름․증착필름․PET은박 등 다양한 명칭으로 혼용하고 있으며, 실제 증착 여부나 코팅 등 제조방식과 무관하게 은색의 얇은 PET 필름만을 요구하였다. (3) 쟁점②물품(J 필름)은 두께가 10㎛ 미만이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②물품이 청구법인의 내부자료에 증착필름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추정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②물품 수입 시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취한 오리지날 인보이스에는 증착필름과 쟁점②물품이 명확히 구분 기재되어 있다. 특히, 쟁점②물품은 폴리프로필렌(PP)을 연신하여 제조하는데 증착필름은 PET 소재의 필름으로서 그 소재가 다르고, 오리지날 인보이스를 통해 쟁점②물품의 두께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10㎛ 미만임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오리지날 인보이스상 기재되어 있는 소재․두께 등의 정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쟁점②물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쟁점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앞서 살펴본 D사의 홈페이지에서 쟁점②물품과 증착필름을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분하여 게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두께가 9㎛ 미만으로서 증착되지 않은 PET 필름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증착공정을 거치지 않고도 유사한 시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H필름을 새롭게 개발하였다. 제조공법의 차이, 즉 증착 및 단순 습식 코팅 공법의 차이에서 비 롯된 모서리 부분의 마감처리를 제외하고는 육안으로 H필름과 증착필름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거의 없는바, 처분청조차 압수수색 및 조사 과정에서 H필름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명확히 하지 못하였다. 또한, 쟁점①물품은 증착필름과 그 물리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음이 명백하고, 동종업계에서는 증착필름과 H필름을 구분하여 전시하고 있는 등 서로 다른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국내 거래처들은 은색의 시각적 효과만을 원하였고 굳이 증착필름의 물리적 특성을 굳이 요구하지 않았기에 청구법인은 증착필름의 대체재로서 H필름을 공급하였는바, 만일 국내 거래처들이 증착필름에서 요구되는 차단성을 요구하였다면 그 고객에게는 H필름을 공급할 수 없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H필름과 증착필름을 서로 다른 것이라 볼 수밖에 없었고, 증착공정을 거치지 않은 쟁점①물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고하였다. 과세관청조차 명확히 H필름을 증착필름으로 보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에게 증착공정과 일반 습식 코팅의 제조공정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 H필름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 한편, J 필름(쟁점②물품)이라도 그 두께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은 명확하고, 청구법인등은 쟁점수출자가 발행한 오리지날 인보이스를 신뢰하여 해당 내용을 기초로 수입신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정하고 쟁점②물품을 증착필름으로 간주하여 구체적인 구분 없이 일괄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쟁점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증착된 PET 필름임에도 청구법인이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H필름을 개발하였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법인은 증착필름을 H필름으로 품명을 허위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덤핑방지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증착필름과 유사한 시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H필름을 개발하였고, H필름은 육안으로 증착필름과 유사한 시각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라비아 방식을 통해 PET 필름을 은색의 용액으로 코팅하여 제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2023.5.11. 청구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시 확보한 수입자재 리스트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은 ① PET 필름(페트베이스필름), ② VM-PET 필름(알루미늄 증착 PET 필름), ③ VM-OPP(알루미늄 증착 OPP 필름), ④ PP부직포, ⑤ AL foil(알루미늄호일)뿐이고, H필름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처분청은 압수수색 시 H필름 개발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고, a에 대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H필름 개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a은 쟁점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제조를 의뢰한 제조의뢰서나 공정도 등과 같은 기본적인 서류조차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A)은 증착필름을 I 필름으로 품명을 허위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품명을 I 필름으로 신고한 물품은 두께가 9㎛ 미만으로서 증착이 아닌 코팅공정을 거친 물품이거나 증착 내지 코팅 공정을 거치지 않은 PET 필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22.6.20. 쟁점수출자로부터 A 명의로 수입신고번호 OOO호(이하 "쟁점반송건"이라 한다)로 PET 필름을 수입하면서 그 품명을 'I 필름'(계약상이를 이유로 반송되었다. 이하 "쟁점I 필름"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였는데, 2022.6.28. 처분청의 수입신고수리전 분석결과(이하 "사전분석"이라 한다) 쟁점I 필름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 증착필름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쟁점수출자와 청구법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및 압수수색 시 확보한 쟁점엑셀파일에는 A 명의로 수입신고된 I 필름의 품명이 "M"로 기재되어 있었다. 청구주장대로 I 필름(쟁점①물품)이 증착필름이 아닌 코팅필름에 해당한다면 하나의 물품에 대해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신고하고, 내부자료에 증착필름을 의미하는 "M"로 기재할 이유가 없는바, 이는 증착필름인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방증한다. (다) 청구법인(B)은 증착필름을 J 필름으로 품명을 허위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②물품이 두께가 10㎛ 미만인 J 필름이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압수한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 51건(이하 "쟁점지출결의서"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입고 리스트를 기준으로 작성되는데, 쟁점지출결의서에는 쟁점②물품의 품명이 증착필름을 의미하는 "M"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시 처분청에 품명이 J 필름으로 기재된 인보이스를 제출하고 그 품명을 J 필름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특히, 청구법인은 당초 A 명의로 쟁점I 필름을 쟁점반송건으로 수입하면서 그 품명을 'I 필름'으로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의 사전분석 결과 증착필름으로 확인되자 이를 계약상이물품이라면서 반송한 후, B 명의로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이를 다시 수입하면서 그 품명을 'J 필름'으로 변경하여 신고하였다. 한편, 쟁점반송건을 계약상이를 이유로 반송할 당시 쟁점수출자가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나, 2022.9.14. B의 지출결의서에는 쟁점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관련 비용 일체를 청구(즉, 청구법인이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쟁점반송건 수입 시와 B 명의로 재수입 시 인보이스를 비교해 보면, 수출자의 상호는 서로 다르지만 각 수출자의 주소․연락처․서명 등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A 명의로 증착필름을 수입하려다 세관 검사에 적발된 이력이 있어, 같은 품명으로 신고할 경우 세관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회피하고자 수입자 명의와 품명을 달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허위신고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였다. 처분청이 압수한 쟁점지출결의서에는 ① 지출금액, ② 지출목적, ③ 거래처․거래품목․규격․수량․단가 및 진행내역, ④ 작성자 및 내부결재 라인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회사 입고 리스트를 기준으로 지출결의서 및 해상 수입(운임 및 통관 예상내역서)․Proforma Invoice․외화송금신청서가 하나의 서류로 편철 관리되고 있었는데, 쟁점지출결의서에는 쟁점①물품의 품명이 "PET증착" 또는 "M"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시 처분청에 제출한 인보이스상 품명은 H필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2021.3.22.자 청구법인의 원가분석 자료에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하는 벽지 및 열반사 제품 등에 대한 원가자료가 원단의 종류별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중 열반사 제품 'KL양면'의 원단 종류 항목에는 "PET증착"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착인쇄 + 부직포 23g'의 원단 종류 항목에도 "PET증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제품의 원가분석 자료의 원단 종류에 H필름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영업기밀 누설 방지를 위해 회사 내부자료에도 증착필름을 H필름으로 표기하였고, 국내 거래처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H필름을 증착필름으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요 거래처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증착필름을 구매하였고, 건축자재의 일종인 단열벽지․열반사 단열재를 만드는데 증착필름을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관련 거래명세표 및 N의 팸플릿에도 해당 벽지 등이 알루미늄 증착필름으로 제작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O과 P 등의 진술서를 제시하면서 국내 거래처가 가공방식과 상관없이 단순히 은색 빛이 나는 필름을 요구했기 때문에 H필름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업체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증착필름을 구매한 실적이 저조한 업체이고, 구매한 물품도 증착필름으로 알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자료라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 소속 직원 d(a의 아들)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청구법인과 D사 간 증착필름 공급계약서 초안에서 VM-PET․PRINTING VM-PET․PE-COATED VM-PET 등의 품질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H필름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M 단가 비교표에서 청구법인이 실제 수입한 증착필름과 동일한 모델규격 및 중국 수출자에 대한 일자별 단가뿐만 아니라 회사별 납기일을 비교 분석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문분석기관의 분석결과 및 오리지날 인보이스 등은 신뢰할 수 없고, 그 외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K 및 L의 분석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K 및 L의 분석결과 해당 샘플(H필름)이 증착필름의 물리적 특성이 없는 코팅필름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샘플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기간에 수입된 물품인지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그 분석결과는 이 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K의 분석자료에는 단순히 두 종류의 필름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가공방식에 대한 분석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샘플의 두께도 측정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의 두께가 9㎛ 미만인지 여부도 알 수 없다. 나아가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제출한 물성표에는 쟁점물품의 알루미늄층 두께가 측정되어 있지 않는 반면, K의 분석결과보고서에는 알루미늄이 M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H필름이라고 주장하는 필름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더구나 청구법인과 함께 H필름을 개발하였다는 국내 전문가 허수, 문철의 진술에 의하면 금속인 알루미늄을 도료로 만들었다기보다 금속이 햇빛에 노출되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색 잉크를 도포하여 필름을 제작하였다고 하였는데도, 위 분석결과에 알루미늄의 두께가 측정되었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오리지날 인보이스는 압수수색 시 확보한 자료가 아니고, 청구법인이 허위로 작성한 자료일 가능성이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압수수색 시 확보한 쟁점수출자의 이메일에 쟁점수출자가 발행한 오리지날 인보이스가 존재하고, 오리지날 인보이스에는 H필름과 증착필름이 서로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오리지날 인보이스는 처분청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가 아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등을 수개월에 걸쳐 조사할 때에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 a은 피의자 신문 시 H필름을 I로 신고하는 이유에 대하여, 세관 검사 대상으로 빈번하게 선별되었기 때문에 쟁점수출자로부터 받은 인보이스를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수정하여 수입신고 시 세관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가 발행 내지 작성하는 인보이스 등을 자체적으로 수정한 점과 세관 신고용 인보이스․외환 송금용 인보이스 등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오리지날 인보이스는 신뢰할 수 없고, 이 또한 가공된 자료임을 배제할 수 없다. (다) H필름의 개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품명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H필름을 새롭게 개발하였음에도 영업비밀 준수를 위해 회사 내부자료도 증착필름으로 관리해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H필름 개발 자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직원 d은 2023.6.19. 쟁점수출자가 H필름을 개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23.7.3.에는 개발주체가 청구법인이라고 번복하였고, 2023.7.14.에는 청구법인이 개발하지 않았고, 국내 개발자의 아이디어를 쟁점수출자에게 전달하여 제조의뢰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그 진술을 뒷받침할 제조공정도 내지 제조의뢰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a은 2023.6.26. H필름 개발에 관한 언급 없이 쟁점수출자로부터 H필름을 알게 되어 주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d의 최종 진술과도 상반된다.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에서도 본인들이 특별하게 개발한 특허나 비법 같은 것이 없고, 이미 중국 생산자들은 H필름의 생산방법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알루미늄을 도료로 만들어 PET 필름에 도포하려면 바인더가 있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그 필수적인 바인더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H필름을 개발했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고, H필름 개발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쟁점수출자에게 증착필름으로 작성된 자료를 요청하였다거나, 지출 결의서․수입자재리스트 등 내부자료에 H필름을 증착필름으로 기재했다는 청구주장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쟁점수출자 소속 담당자 확인서 등은 신뢰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D사 직원이었던 e의 2023.11.5.자 이메일을 통해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선적지시서에 실제 H필름을 증착필름으로 품명을 변경하여 보냈다고 주장하나, 위 이메일은 처분청의 관세조사 시 제출되지 않았던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에게 위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이메일이나 공문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이메일은 사후에 가공된 자료임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a은 2023.7.14.자 소환조사 당시 쟁점수출자로부터 송부받은 인보이스를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수정하여 세관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인보이스를 수정하는 상황에서 쟁점수출자에게 인보이스상 H필름의 품명을 증착필름으로 수정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할 이유도 없다.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오리지날 인보이스 및 출고지시서도 관세조사 당시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이고, 인보이스는 일반적인 수출입 거래에서 수출자가 발행하는 무역서류로 청구법인이 언급한 바와 같이 세관신고용․내부 지출 자료용․수출자 발행 오리지날 인보이스가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청구주장대로 쟁점물품이 실제 H필름이고,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쟁점수출자에게 요청해 증착필름으로 기재된 자료를 받은 것이라면 H필름(실제), 증착필름(위장) 두가지 품명만 필요하고 세관에 H필름으로 신고하면 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를 별도의 품명인 I로 수입신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진실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 더구나 쟁점수출자가 이메일로 송부한 쟁점엑셀파일상 품명 및 수량이 청구법인의 내부자료인 쟁점지출결의서상 품명 및 수량과 정확히 일치하는바, 쟁점엑셀파일은 청구법인이 실제 반입물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보내준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의 출고지시서를 매 선적 건별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출고지시서는 1건에 불과하고, 그 조차도 작성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없으며, 관세조사 당시에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던 자료이므로 신뢰할 수 없다. (4)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증착필름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내부서류에는 증착필름을 "M"로 기재 관리하면서도 그 외 수입신고 서류 및 외환송금용 인보이스 등에는 그 품명을 H필름 및 I 등으로 허위로 기재한 점, 청구법인이 H필름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제조의뢰서나 공정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쟁점I 필름 분석결과 증착필름으로 확인되자, 청구법인이 계약상이를 이유로 이를 반송하였다가, 수입자 명의 및 품명을 바꾸어 재반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차액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PET 필름 덤핑방지관세규칙에서 증착필름은 그 규격에 상관없이 모두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증착되지 아니한 PET 필름으로서 그 두께가 9㎛ 미만인 것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J 필름 덤핑방지관세규칙에서는 두께가 10㎛ 이상인 J 필름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1993.1.1. 개인사업자 Q을 설립하였다가 2017.12.27. 이를 폐업한 후, 2017.12.21.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2014.6.12. 배우자 b 명의로 A을, 2022.7.4. 청구법인 소속 직원 c 명의로 B을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등은 쟁점물품의 품명을 각각 H필름, I 필름 및 J 필름으로 수입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실제로는 증착필름이라는 의견이다. <표> 청구법인등의 수입신고 내역 등 상호명 주식회사 Q A B 설립일 2017.12.21. 2014.6.12. 2022.7.4. 수입신고일 2017.12.29.∼2021.2.22. 2020.3.2.∼2022.5.10. 2022.7.20.∼2022.9.21. 신고품명 H필름 I 필름 J 필름 처분청 의견 증착필름(M) (다) 쟁점처분 대상 중 수입신고번호 OOO호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압수한 쟁점수출자의 이메일에는 쟁점엑셀파일(파일명 : Data~OOO.xlxs)과 엑셀파일 형태의 인보이스(파일명 : OOO.xlxs)가 첨부되어 있는데, 쟁점엑셀파일상 품명은 증착필름을 의미하는 "M"로 기재되어 있고, 엑셀 형태의 인보이스에는 그 품명이 H필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수량 및 금액 등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각 수입신고 건별로 쟁점수출자의 이메일부터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까지 하나의 철로 관리하고 있는데, 쟁점엑셀파일상 품명 및 수량과 쟁점지출결의서상 품명 및 수량이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반송건의 경우, A이 쟁점I 필름을 반송한 후 B 명의로 재수입하면서 그 품명을 J 필름으로 신고하였는데, 2022.9.14.자 B 지출결의서에서 쟁점수출자가 B에 반송 및 재발송 제반비용(상하이-D), 통관 취소 제반비용(OOO)(7/19), 인천-상하이 해상운임(OOO)(8/9) 등 비용 일체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반송건의 수출자는 D사이고 B이 재반입 시 수출자는 R인데, 각 수출자의 주소․연락처․서명 등이 동일하며, 반송된 쟁점I 필름 및 재반입된 J 필름의 총중량(22,632.6kg)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2023.5.11.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압수한 수입자재 리스트에는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으로 VM-PET film(알루미늄 증착 PET 필름) 등 6가지 물품만 기재되어 있고, H필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이 압수한 2021.3.22.자 청구법인의 원가분석 자료에는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하는 벽지․열반사 자재 등에 대한 원가 자료가 원단의 종류별로 기재되어 있는데, 열반사 제품 등에 대한 원단명이 "PET 증착"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H필름으로 해당 물품 등을 제조한다는 내용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금N에게 'PET증착무지' 및 '증착프라임네오'를 공급한 거래명세표와 금N의 접착식 단열벽지 제품 특징을 홍보하는 팸플릿을 제출하였는데, 팸플릿에는 접착식 단열벽지의 경우 '기본형'은 알루미늄 증착 없는 제품이나 경제적이며 단열효과가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반형'은 알루미늄 증착 제품으로 곰팡이 방지 및 단열효과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이 d의 컴퓨터에서 압수한 'D(D사를 말한다) 공급 계약서 초안 내용 정리'에서 각 당사자 간 취급하는 물품으로 VM-PET․PRINTING VM-PET․PE-COATED VM- PET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H필름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차)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쟁점물품 선적 시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이메일에 오리지날 인보이스가 포함되어 있었고, 처분청이 압수수색 시 이를 함께 확보하였으며, 오리지날 인보이스에는 H필름과 증착필름이 서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증착필름이 아닌 H필름이라고 주장하나, 위 예시 수입신고번호 OOO호의 경우 처분청이 확보한 파일(OOO.xlxs)상 인보이스 번호(OOO)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오리지날 인보이스의 번호(OOO)는 동일한데, 일부 품목의 단가(RMB OOO/kg vs. RMB OOO/kg) 및 총액(RMB OOO vs. RMB OOO)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오리지날 인보이스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카) D사의 홈페이지 PRODUCT CENTER 화면에서 Laminated Foil, Metalized OPP Film 및 Metalized PET Film 등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증착되지 아니한 PET 필름이거나 J 필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수출자가 쟁점물품 선적 시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이메일에 첨부된 쟁점엑셀파일 및 엑셀 형태의 인보이스상 쟁점물품의 품명이 증착필름을 의미하는 "M"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내부자료인 쟁점지출결의서에도 "M"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반송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 I 필름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사전분석 결과 증착필름으로 확인되었던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오리지날 인보이스는 처분청이 압수수색 시 확보한 인보이스와 단가 및 총금액 등이 달라 그 출처나 신뢰성에 의문이 드는 점, 청구법인이 H필름을 개발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H필름을 개발하여 쟁점수출자에게 제조를 의뢰하였다면 제조의뢰서나 공정도 등이 존재할 것임에도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더구나 D사는 홈페이지에서 Laminated Foil을 홍보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개발하였다는 H필름을 쟁점수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한없이 판매한다는 것도 상거래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증착된 PET 필름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 증착된 PET 필름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회피하고자 품명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 및 심판청구 현황 (단위 : 원)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42조의2

가산세의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제51조

덤핑방지관세의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269조

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제270조

관세포탈죄등

①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세액의보정

⑥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9조

가산세

③ 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5조

덤핑방지관세의부과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3)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2016.1.13. 기획재정부령 제531호로 제정된 것) 제2조

부과대상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관세율표 번호 제3920.62호, 제3920.6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 제4조

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단서 관련)

1. 두께가 두께가 9㎛ 미만으로서 증착되지 않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별표2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그 밖의 공급자 12.92 (4)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2019.9.11. 기획재정부령 제750호로 제정된 것) 제2조

부과대상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920.62.0000호 또는 제3920.6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단서 관련)

1. 두께가 9마이크로미터(㎛) 미만으로서 증착되지 않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

별표2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그 밖의 공급자 23.61 (5)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2013.12.20. 기획재정부령 제385호로 제정된 것) 제2조

부과대상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Oriented Polypropylene Film,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920.20.0000호 또는 제3921.90.2000호) 중 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제4조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 국

7. 그 밖의 공급자 7.40 주)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6)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2019.8.23. 기획재정부령 제747호로 제정된 것) 제2조

부과대상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920.20.0000호 또는 제3921.90.2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2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 국

7. 그 밖의 공급자 7.40 주)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4관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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