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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검증지원정보 등에 불구하고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조심2024관0142
결정일2025-08-19
결과취소
품목번호
관련법령
[참조결정]

쟁점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검증지원정보 등에 불구하고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페루 당국은 쟁점물품 생산지에 현장조사 수행 등을 통해 쟁점물품의 경작·거래사실 관련자료를 수집·평가하여 검증지원정보를 제공한 바, 작업일지, 회계장부 및 방문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4관0142 (2025.08.19)
세목관세
결정유형취소

제목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검증지원정보 등에 불구하고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페루 당국은 쟁점물품 생산지에 현장조사 수행 등을 통해 쟁점물품의 경작·거래사실 관련자료를 수집·평가하여 검증지원정보를 제공한 바, 작업일지, 회계장부 및 방문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25관0095 / 조심2025관0096

주문

평택세관장이 2024.6.17.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4.11. 페루공화국(이하 "페루"라 한다)에 소재한 A(이하 "a" 또는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DRIED MUNG BEANS(건조 녹두,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48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페루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5.9.부터 2022.10.12.까지 청구법인을 상대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22.10.13.부터 2023.4.24.까지 페루 관세당국을 통해 쟁점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추가적인 원산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결과,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총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필요한 정보(토지등록증, 생산관련 회계자료, 기타 증빙자료 등)가 제출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2023.5.3. 청구법인에게 FTA 관세특례법 제17조 제6항 및 제3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원산지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3.6.8. 처분청에 위 원산지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7.27. 청구법인에게 제출된 증빙자료로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이의제기를 불수용한다고 통지하고, 2023.7.31.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관세 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3.8.31.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장은 2024.3.29.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수출당국이 서면진술 등 검증지원 정보를 제공하기로 관세당국 간 합의하였으므로 제공되는 검증지원 정보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타당성을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와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바. 이후 페루 통상관광부(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Turismo, 이하 "MINCETUR"라 한다)는 2023.12.29.부터 2024.6.6.까지 처분청에 3차례에 걸쳐 원산지 검증지원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페루 관세당국이 제출한 자료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24.6.1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이 페루에서 생산․거래된 것이 청구법인 및 페루 관세당국이 제출한 자료에 의거 확인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관세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 및 한-페루 FTA 취지 등을 고려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MINCETUR의 원산지 조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가) 법원은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5.11. 선고 OOO 판결) (나)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서에서 "비록 쟁점물품에 대한 경작사실 및 거래사실을 증빙하는 자료가 미흡하기는 하나, 쟁점물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페루 관세당국이 서면진술 등 검증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통지청은 페루 측이 제공하는 검증지원 정보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타당성을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와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결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즉, 이러한 재조사 결정은 MINCETUR가 처분청에 제공하는 검증지원 정보를 통해 쟁점물품에 대한 경작사실 및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라는 취지이다. 즉,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 결정이 아닌 재조사 결정을 한 이유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페루의 농업현실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에 대한 경작사실 및 거래사실을 증빙하는 자료가 미흡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서 페루 관세당국이 제공하는 원산지 검증지원 정보를 추가 검토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다. (다) 한-페루 FTA는 검증 방식으로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자와 생산자를 직접 서면, 방문 조사하는 '직접검증' 방식과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출자와 생산자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수입 관세당국에 회신하는 '간접검증' 방식 모두를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은 사실상 한-페루 FTA 제4.8조(검증) 제1항 다목에 따른 간접검증 방식을 준용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원산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이다. FTA관세특례법 및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였다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칙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하여 회신한 검증결과를 존중해야만 한다. (2) MINCETUR가 제공한 원산지 검증지원 정보에는 쟁점물품의 페루 내 경작 및 거래사실을 증빙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가) MINCETUR는 쟁점물품(OOO)에 대한 원산지 검증지원 정보를 총 3회에 걸쳐 처분청에 제공했다. MINCETUR는 수출자 등이 제출한 B지역 농지에서 현장 작업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파종 및 수확일지, 쟁점물품 경작 농민에게 임차료를 지급한 내역이 기재된 현금 및 은행계좌 회계장부, 쟁점물품 관련 계약서, 구매증빙, 운송증빙 등 다양한 서류를 분석하였다. MINCETUR가 제공한 검증지원 정보의 주요 내용에서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MINCETUR는 B지역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까지 수행하였다. MINCETUR의 조사관은 B지역 농민공동체를 직접 방문해 확인한 사실과 국가공공등기소(SUNARP) 시스템 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쟁점물품의 경작 농민은 6명이며 농지는 B 지역 62헥타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수집상 C사는 쟁점물품의 경작을 위해 녹두 종자와 비료를 구매하였다. 또한, 쟁점물품의 경작시기인 2021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B지역 농지에서 현장 작업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Diarios de Siembra y Cosecha(파종 및 수확 일지)를 보면, 쟁점물품의 경작 사실이 확인되고, 납세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C사가 페루 조세청(SUNAT)에 신고한 OOO(현금 및 은행계좌 계정)를 보면, C사가 쟁점물품의 경작농민에게 지급한 임차료 등이 표시되어 있다. (라) MINCETUR는 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다음, 각각의 보고서 끝부분에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페루산이라는 결론을 기재하였다. (3)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 취지, MINCETUR의 회신 내용 및 페루 농업의 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하지 않았다. (가)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경작사실 및 거래사실을 증빙하는 자료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불채택' 결정을 바로 하지 않고 '재조사' 결정을 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처분청은 위 결정 취지에 따라 자료가 일부 미흡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페루산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일부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MINCETUR가 제공한 검증지원 정보를 통해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나) 페루의 농민 수는 약 2백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등록된 농민은 약 25만명으로 전체 농민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하고, 대부분 소규모 농지에 농사를 짓는 영세농이다. 페루 정부는 정부 관리를 벗어난 농민이 너무 많아 농업개발관개부(MIDAGRI)에서 직접 농산물생산자 등록 프로그램(El Padrón de Productores Agrarios, 이하 "PPA"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처분청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충분하고 일관되게 원산지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기란 불가능하고, 페루산 녹두에 대한 C/O 188건, 특혜세액 OOO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원산지 불충족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다) 처분청은 페루산 녹두에 대한 원산지 조사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2023.12.6.자 비즈한국 기사에 따르면, 페루산 녹두에 대한 관세청 차원의 원산지 검증은 전면적이고 대대적으로 진행되었고, 조사 결과 다수의 수입자들이 전체 OOO원 규모에 이르는 과세전통지를 받았다. 관세를 부과받은 수입업체들은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이 폐쇄적이고, 페루 전체 농지에서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땅은 27%에 불과함에도 토지등록증을 요구하는 등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 내역도 현지 실정에 비해 과도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페루 관세당국은 2023.6.27. 검증지원 정보를 통해 원산지를 다시 검토하기로 합의하고, MINCETUR는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페루산이라는 서면진술 등이 포함된 검증지원 정보를 3회에 걸쳐 일관되게 제공하였다. (라) MINCETUR의 B지역 방문조사 결과를 포함해 다양한 입증자료 모두가 허위 또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한-페루 FTA 원산지 검증의 공식 주체인 MINCETUR가 쟁점물품이 페루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쟁점물품 원산지 입증자료의 허위 또는 사실관계의 조작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MINCETUR가 제공한 현장작업일지, 페루 농민에 대한 임대료 지급 회계장부, B지역 방문조사 결과 등은 쟁점물품이 페루에서 경작되지 않았으면 작성 자체가 불가능한 서류이다. (마) 처분청은 MINCETUR가 회신내용을 번복하고 뒤늦게 추가 소명한 부실한 검증지원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신뢰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일부의 부분적인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페루산임을 나타내는 다수의 입증자료, MINCETUR의 분석 보고서, 현장 조사 결과 등을 모두 무시할 정도에 이르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처분청은 MINCETUR의 검증지원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일부 자료의 흠결이 발견되자 이를 이유로 원산지 실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처분청의 이러한 태도는 페루산 녹두에 대한 원산지 조사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4) 처분청이 제시하는 근거들은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나 오류가 아니므로 쟁점처분은 처분청의 사실 오인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가) 처분청이 인공위성사진으로 확인한 결과는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불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 1) 쟁점물품의 경작지 위치 정보는 정확하지 않다. 쟁점물품의 경작지 위치 정보가 처분청에 최초로 제출 된 계기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조사 단계에서 원산지 증빙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농지 주소 정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2) 이후 청구법인은 a에게 생산자 증빙자료 미흡으로 페루산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농지 주소를 포함한 생산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은 처분청이 요청한 정보(농지주소, 좌표)를 아래 그림과 같이 기재하여 청구법인에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 a은 청구법인에게 위경도 좌표 정보를 제공하면서 페루 농업 현실에서 농지에 정확한 주소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고, 특히 경작 농민들 역시 위경도 좌표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경도 좌표는 단순 참고일 뿐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유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위경도 좌표를 제출하면서 "주소 및 좌표번호 재확인 중"이라는 문구를 병기하였다. 4) 또한, 위경도 좌표는 2022년 8월 이미 처분청에 제출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위성사진 분석은 그 시점 이후부터 언제든지 가능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종결일까지 위성사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다가 2년 가까이 지난 2024년 6월 쟁점처분을 하면서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언급하고 있다.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처분청 스스로도 위경도 좌표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에 위성사진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5) 처분청은 위성사진 비교분석 웹사이트(유료)를 활용해서 쟁점물품의 시기별 경작여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 재배농민(6명 중 5명)이 해당 경작지에서 MINCETUR가 회신한 경작시기(2021년 4월∼2021년 8월)에 경작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MINCETUR가 핵심증빙자료로 회신된 인공위성사진 및 도표조차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달라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을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 경작지 위치 정보 자체가 쟁점물품의 실제 경작 농지인지 여부를 검증 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부정확한 정보이므로 이에 기반한 처분청의 분석결과도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정확한 위경도 좌표의 제출 여부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1) 한-페루 FTA 제4.6조(기록보관요건)에 따르면, 농지의 "위경도 좌표"는 "생산에 사용된" 또는 "생산과 관련된" 문서에 해당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문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즉, 위경도 좌표는 한-페루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 입증을 위한 필수 문서(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경도 좌표는 처분청에 제출될 수도 제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2) 페루산 녹두 원산지 검증을 받은 특정 수입업체는 경작 농지 위경도 좌표 정보를 미제출하였음에도 원산지로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위경도 좌표 정보 자체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위성사진 분석 등 확인·조사 절차를 받지 않지만, 위경도 좌표 정보를 제출하면 오히려 위성사진 분석 등 추가적인 확인·조사 절차를 받아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불인정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3) 한편, MINCETUR가 쟁점물품이 페루산이라는 의견임에도 처분청이 위성사진 분석결과에 따라 원산지를 불인정한다면, 향후 수입자가 매 거래 시 경작 농지좌표와 관련 위성사진을 검증해야 하나, 이는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워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다) 설령, 위경도 좌표가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위경도 좌표 위성사진 분석 결과는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청은 위경도 좌표에 대한 위성사진 분석을 한 결과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페루산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처분청 분석결과상 재배농민 1명(D)의 경작농지에서는 쟁점물품의 경작이 있었다. 처분청은 해당 재배농민의 경작농지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 2) 처분청의 이러한 위성사진 분석 방식은 실제 경작을 했음에도 부정확한 위경도 좌표가 제공되어 위성사진에는 경작이 안 된 것으로 찍힐 수 있겠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CCTV 영상은 특정시간·특정장소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작위) 혹은 안 하였는지(부작위) 입증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제출된 증거가 사건 발생 장소가 아닌 곳의 CCTV 영상이라면, 해당 CCTV 영상은 신뢰할 수 없는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3) 처분청은 위경도 좌표의 정확성에 의심이 드는 경우, 이 좌표 정보에 대한 위성사진 분석결과만을 가지고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단정해서는 안 되며 다른 원산지 입증서류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MINCETUR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충실하게 검증하였고, 단순히 스스로 회신내용을 번복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불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가) MINCETUR가 확인한 토지임대료 지불내역 등 회계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다. 1) 처분청은 수집상 C가 쟁점물품 재배농민(6명)에게 지불한 토지 임대료 내역을 검토하여 확인한 결과, 2021년 1월 이후 토지임대료에 대한 지불내역의 확인이 불가하므로 MINCETUR의 검증지원 정보는 신뢰할 수 없고 불충분하다는 의견이다. 2) 그러나, 처분청의 견해는 MINCETUR의 검증지원 정보에 대한 검토가 미진해서 발생한 것이다. 처분청은 C가 2020.12.30. 및 2021.1.5. 쟁점물품 재배농민에게 토지임대료를 지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해당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농민과 수집상 C간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액은 월 단위, 분기 단위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조건 없이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인건비 등 비용 포함 1Ha 당 OOO솔(S/)로 약정되었고, 위 회계장부 연번 34를 보면, C는 2020.12.30.에 농민 D에게 토지 임대료 OOO솔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농민의 경작농지 면적은 약 10Ha이고 계약상 농민이 받아야 할 총금액은 OOO솔(=OOO)이므로 OOO솔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계약상 총금액의 80% 수준이다. 4) 한편, 계약금액의 20%는 C가 내부관리 목적상 인건비 명목 등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위 "쟁점물품 관련 토지 임대료 내용이 기재된 회계장부(현금 및 예금계정)" 자료를 보면, C가 농민에게 지불한 인건비 내역이 상당수 확인된다. 5) 또한, 처분청은 임금과 농기계 사용 지불내역이 회계장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페루 농업의 현실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규모 있는 기업에서도 적용하지 않는 회계처리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6) 농민 임금, 농기계 사용 서비스비용의 회계처리 시 농민의 성명, 농기계 업체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외부감사를 받는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급여 지불 시 급여를 수령하는 사람의 성명까지 기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MINCETUR가 농기계 사용의 증거로 E사와 관련된 영수증을 처분청에 제공하였음에도 회계장부에 이 회사명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농기계 사용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쟁점물품은 F지역에서 경작되지 않았다. 1) 처분청은 원산지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쟁점물품이 B지역 외 F지역에서도 경작되었다는 입증자료가 제출되었으나, MINCETUR 1차 회신(2023.12.29.자) 시 F지역 경작사실 여부에 대해 누락하고 회신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의견이다. 2) 그러나, MINCETUR 1차 회신 시 해당 내용이 처분청에 회신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차, 3차 회신 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MINCETUR는 수집상 C가 작성한 회계장부 분석결과 및 F지역 방문조사 결과까지 처분청에 근거로 제공하면서 쟁점물품은 F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MINCETUR가 회계장부 분석에 더해 F 및 B지역 현장 방문 조사까지 해가며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노력한 것을 가벼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MINCETUR는 오류를 바로잡고 원산지 실질을 확인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 확인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처분청에 회신해 준 것이다. 1) 처분청은 쟁점물품 재배농민의 경작진술서가 원산지조사, 과세전적부심사, 페루 MINCETUR 1차 회신(2023.12.29.자) 입증자료로 제출되었고, 실제 2021년에 생산된 쟁점물품의 파종·재배 계약서 작성일자와 경작진술서 작성일자가 같은 2020.10.20.에 모두 작성되어 상식에 반함에도 MINCETUR가 3차 회신(2024.6.6.자)에서야 경작진술서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할 증거로서 가치가 없는 것으로 번복하여 회신하여 MINCETUR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2) 그러나, 처분청의 이러한 해석과 반대로 MINCETUR의 번복·회신을 선의로 해석하게 되면, MINCETUR가 오류를 바로잡고 원산지 실질을 확인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 확인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처분청에 회신 해 준 것이 된다. 또한, MINCETUR의 3차 회신 결론을 보면 MINCETUR가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한 다음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및 페루 관세당국의 최종 제출 자료 등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 취지 및 한-페루 관세당국 간의 합의사항에 따라 충실하게 조사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 취지 및 한-페루 관세당국 간의 합의에 따라 MINCETUR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한-페루 관세당국은 2023.6.27. 쟁점물품을 포함한 페루산 녹두에 대한 원산지검증에 대하여 "관세청이 녹두 검증대상 목록을 페루 당국에 제공하고, 페루 당국이 원산지 증빙자료 및 검토결과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은 원산지 판단 등에 활용한다"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즉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페루측으로부터 지원받은 정보를 토대로 원산지불충족이 내려진 건들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되도록 양 당사국간에 협의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간접검증방식과 같이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페루 관세당국의 의견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으로 협의된 것이 아니다. (나) 또한, 2024.3.29.자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페루 수출당국이 검증지원 정보를 제공하기로 관세당국 간 합의하였으므로 제공되는 검증지원 정보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타당성을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와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라"고 하도록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물품의 원산지와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였던 것이다. (다) 한-페루 FTA 에서도 2023.6.27.자 한-페루 관세당국이 협의한 사항에 대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2023.6.27.자 한-페루 관세당국 간 협의사항은 한-페루 FTA 제4.8조(검증) 제1항 다호와 동일하게 ①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페루산 녹두건 검증지원 정보대상 목록(64개업체, C/O 208건)을 페루측에 제공하면, ② 페루 관세당국은 원산지 불충족 결정 건 및 진행 중인 건에 대한 검증지원정보를 우리나라 관세당국에게 3차례에 걸쳐 제공하는 것이었다. 또한 한-페루 FTA 제4.8조(검증) 제4항에 따르면, 수입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수출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수입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사실 및 조사결과를 포함한 영문 서면진술과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입수한 증빙서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및 원산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적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출당사국에 의해 제공된 서면진술에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당사국은 관련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불인정하고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하도록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한-페루 FTA 관련 규정 및 2023.6.27.자 한-페루 관세당국 간 협의사항에 따라 MINCETUR가 제공한 쟁점물품 원산지 검증지원 정보를 토대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쟁점처분을 한 것이므로 MINCETUR의 쟁점물품에 대한 페루산 회신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2) MINCETUR가 3차례에 걸쳐 제공한 정보는 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사실과 다른 불충분한 지원정보이다. (가) 처분청은 MINCETUR가 제공한 검증지원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추가 조사를 통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1) 파종·재배계약서는 최초 원산지조사 당시부터 제출되고, 원산지증빙서류로 간주되었다. MINCETUR는 2․3차 회신 시 F지역 녹두생산 관련 자료에 대해 별도의 소명자료 없이 생산을 불인정한다고 함으로써, 그간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던 녹두 생산관련 기본 거래관계부터 바뀌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B지역도 계약서의 8명과 달리 6명만이 재배에 참여했다고 회신하며 2명의 계약파기 관련 소명자료는 없었다. 청구법인 또한 계약서상에서는 농민이 수행하기로 되어있는 종자 제공, 파종, 농기계 사용, 재배 후 운송을 수집상인 C가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C가 수행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2) 경작사실진술서(재배농민 B지역 6명, 치안판사 공증)는 최초 원산지조사 당시부터 제출(B지역 8명 및 F지역 5명)되었던 자료이다. 처분청은 작성시기와 경작시기의 불일치로 해당서류를 불인정하였으나, MINCETUR는 B지역 6명의 경작사실진술서를 원산지 검증지원자료로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1.10. 주페루한국대사관을 통해 페루 대법원에 페루 치안판사의 공증권한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2024.3.5. "토지점유증에 관한 공증권한은 있으나 지속적관찰이 필요한 경작사실에 대한 공증권한은 없다"고 회신 받았다. MINCETUR는 3차 회신에서 "수확일이 2020.10.20.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물품의 원산지 증명 증거가치는 없다"고 1차 회신내용을 번복하였다. 3) 현금/은행장부, 현금분개장, 국세청 신고내역 등은 토지임대료, 임금, 기계서비스 지출내역과 관련된 자료이다. 토지임대료는 재배농민에게 3회 재배 계약 중 1회 지불내역(2020.12.∼2021.1., 1회분)만 확인되고, 임금은 지불내역은 누구에게 지불했는지 확인 불가하며, 기계서비스 또한 제3자로만 확인되고, E사에 대한 지불 확인은 불가하여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 4) 종자비료영수증, 작업일지 및 농기계서비스영수증은 파종·재배계약서에서 농민이 수행하기로 되어 있으나, C가 직접 종자 구매, 파종·수확 시 사용한 농기계를 임대했다는 내용의 자료이다. F 및 B지역의 재배계약서를 살펴보면 B지역 계약서에는 재배시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임대·임금 관련 헥타르 당 OOO솔 지급 명시 및 83헥타르에 1,250kg을 파종이 명시되어 있다. F지역 계약서에는 2020년 10월, 2021년 3월과 7월 3차례 수확과 헥타르당 OOO솔 지급 및 각 재배 시마다 55헥타르에 850kg을 파종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파종량을 살펴보면 이는 헥타르당 약 15kg의 파종량으로, C의 종자 구매량(2,180kg) 또한 두 지역의 종자무게를 합한 2,100kg에 부합한다. 다만, 이는 1회 파종에 부합하는 종자의 양에 해당하고, C는 제출된 자료 외에 종자를 추가로 구매한 내역이나 은행 송금내역, 국세청에 종자 구매금액에 부합하는 금액을 신고한 내역은 없다. 즉, MINCETUR에 의해 확인되고, 페루 국세청 신고자료에 의해 확인된 내용은 3회 재배 계약과 관련한 1회분의 파종 종자 구매만을 확인해 준 것으로, 해당 자료가 쟁점물품과 관련된 녹두 종자 구매 자료인지, 아니면 3월 혹은 10월 수확분 관련 자료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5) 거래사실 관련 자료(수출자의 수집상·가공공장 송금자료·세무신고자료, 거래단계별 운송증) : 원산지조사 단계부터 제출된 자료로, 해당 자료는 쟁점물품의 거래단계별 이동에 관련된 자료로, 쟁점물품인 녹두가 페루에서 완전생산되었다는 입증자료는 될 수 없다. 6) 국가공공등기소(SUNARP)에서 확인한 1948년 농민공동체 농지 등록 사실 : MINCETUR가 B지역에 직접 방문·확인하였다며 2차 회신 시 언급한 내용으로 관련 제출자료는 없다. 확인한 내용 또한 약 80년 전에 농민 개인별도 아닌 공동체로 B지역 법인 등기소 및 라리베르타드주 지역 등기소에 농민 공동체의 토지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다. 인천세관은 페루 직접검증(2022년 8월) 당시 B지역 농민들이 제출한 농지점유증에 대해 발급기관으로 기재된 'B 농민조합'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농지점유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MINCETUR는 "시기별로 상이한 형식의 점유권 증명서를 발급했고 따라서 농민마다 각기 다른 형식의 점유권 증명서를 소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을 제시하였을 뿐, 발급 시기에 따라 각기 상이한 양식으로 발급된 정식 농지점유증임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쟁점농민들의 농지점유증은 발급기관인 B 농민조합에 의해 허위작성문서로 확인된 것이고, 80년 전 B 농민공동체 토지 등록 사실만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 80년 전 B 농민공동체에 현재의 쟁점 농민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추가로 당시의 농민공동체의 농지가 현재 쟁점 농민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관련 증빙서류가 별도로 없는 한 해당 사실은 토지점유 관련 아무런 증빙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7) MINCETUR의 농지별 위성사진 및 작물 그래프 분석자료 : MINCETUR는 국가공공등기소(SUNARP)에서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지리적 좌표를 통해 해당 농지의 위치를 시각화할 수 있고, 농업개발관개부(MIDAGRI)에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각 농지의 지적도로 위성사진을 활용해 월별 농지별 작물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쟁점수출자가 MINCETUR에 제출한 농민별 농지좌표로 농지별 경작시기인 2021년 4월∼8월까지의 위성사진 및 작물의 계절학적 농업단계 그래프를 제출하면서 해당시기에 농작물 재배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B지역 농민 6명의 재배농지에 대한 위경도 좌표에 대해 인공위성사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처분청은 그 결과 MINCETUR의 회신내용과 불일치하였고, 대부분의 재배농민(6명 중 5명) 경작지는 경작시기(2021년 4월∼8월초)에는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MINCETUR가 농업개발관개부(MIDAGRI) 앱을 활용하여 분석한 시기별 수확그래프는 실제 재배농민의 토지위치와 관련 없는 지점의 토지위치의 수확그래프(도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재배농민들 위경도를 이미 알고 있었으나 뒤늦게 인공위성 분석을 한 부분을 지적하나, 처분청이 이처럼 뒤늦게 인공위성 분석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처분청 또한 이러한 분석기법이 있음을 MINCETUR의 회신을 통해서야 알게 되었기 때문으로, 알게 된 후 실제로 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MINCETUR의 회신내용과 전혀 다른 결과 즉 해당 시기에 당해 농지에서는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자료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재배농민들의 위경도 부정확성 및 인공위성 분석자료가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수출자는 이 위경도 좌표 정보를 MINCETUR에도 동일하게 제출한 사실 및 MINCETUR가 해당 좌표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여 해당 좌표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검증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위경도 좌표가 부정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제출된 위경도 좌표정보를 바탕으로 MINCETUR는 페루의 국가기관인 공공등기소와 농업개발관개부에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특정 농지의 특정시기 경작사실 확인기법을 소개하며 원산지검증을 위한 경작사실 근거로 해당 기법을 통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는 곧 MINCETUR도 인공위성을 통한 경작사실 확인을 원산지검증을 위한 농산물의 완전생산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뜻으로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충분한 것이다. 즉, 토지점유증에 대한 미확인으로 농민들이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지만, 설령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MINCETUR도 인정하고 활용하는 인공위성 자료 등을 분석해 본 결과 해당 농지에서는 해당 시기에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8) F지역 녹두 생산관련 1차 회신 : MINCETUR는 1차 때 미회신 이유는 F지역 녹두 완전생산에 대한 자료미비로 검증이 불가하여 미회신한 것으로, 따라서 쟁점물품은 B지역에서만 재배·수확한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국내 원산지조사 때부터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쟁점물품은 B과 F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원산지검증을 진행하여 왔으나, 해당 MINCETUR 회신으로 별도의 소명자료도 없이 B지역과 동일한 증빙자료임에도 F지역은 원산지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이로 인해 수입자 및 수출자의 원산지검증 제출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었다. 9) F지역 녹두 생산 불인정 : 2차 회신에 이어 3차 회신 시 재차 F지역 녹두 생산을 불인정한다는 회신으로, 제출서류 상에 F지역에서 2020년 11월, 2021년 3∼4월, 7∼8월 녹두파종 및 농기계 사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수확·운송 등 추가 자료 미확보 및 방문조사 시 청구법인에게 녹두 수출을 입증할만한 진술·문서를 미확보하였다고 회신하였다. 10) 청구법인에게 수출된 48톤의 녹두는 2021.7.30.∼8.4. B지역 수확 116톤 중 일부로, B지역에서 2021.3.22.∼3.27. 수확된 녹두는 우리나라의 다른 수입자에게 수출된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21년 3월에 수확되어 동일 수출자에 의해 국내로 수입된 녹두(송장 OOO)의 MINCETUR 검증지원 정보자료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OOO의 1차 회신 시 제출된 자료 중 ① 파종·재배계약서(계약회사⇔재배농민), 독점판매계약서(수출자⇔계약회사), ② 경작사실진술서(재배농민 B지역 6명, 치안판사공증), ③ 현금/은행장부 및 현금분개장과 국세청 신고내역은 동일하였고, ④ 종자·비료영수증도 동일하였으며, 작업일지와 농기계서비스영수증의 날짜만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즉, 제출자료에 의해 확인된 1회분의 종자·비료 구매와 1회분의 토지임대료 등이 3월 수확분의 자료인지 쟁점물품인 7월 수확분의 자료인지가 불명확함을 알게 되었다. 11) 1차 회신때 제출된 B지역 농민 6명의 재배진술서(법원 공증)는 수확일이 2020.10.20.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물품의 원산지 증명 증거가치는 없다고 회신하였다. 이로 인해 MINCETUR의 검증지원 정보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지게 되었다. (나) 처분청은 MINCETUR의 원산지 검증지원 정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최대한 제시된 증빙자료의 객관성 및 사실관계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3차례의 회신자료를 검토하였다. MINCETUR가 처분청에 제공한 모든 검증지원 정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이 페루에서 완전생산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표1> MINCETUR 검증지원 정보 주요 내용 및 검토 내용 OOO 1) MINCETUR의 검증지원 정보에 관한 <표1>의 ①번, ⑧번, ⑨번을 살펴보면, 최초 원산지검증 시부터 제출되고 원산지증빙서류로 간주되었던 F지역 녹두생산 자료에 대한 페루 관세당국의 불인정 및 B지역 계약서와 상이한 6명 재배, 계약자 간 역할 상이 등 전반적으로 제출된 계약서 등 서류를 신뢰하기 어렵다. ①번 자료 및 이에 대한 번복자료인 ⑪번 자료로 인해 페루 관세당국 원산지 검증지원 자료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 2) <표1>의 ①번, ③번, ④번 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3월, 7월, 10월의 수확을 계약(수출자 ↔ 수집상)했으나 녹두 종자 구매량(2020.11.) 및 임대료 지불(2021.1.)은 1회분만 확인되었다. <표1>의 ⑩번을 보면 수출자는 수집상을 통해 B지역 녹두 3월 수확분과 7월 수확분을 우리나라에 수출하였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3월분 관련인지 7월분 관련인지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없다. 3) <표1>의 ⑤번은 어디까지나 건조 녹두의 거래 단계별 이동에 대한 증빙자료로, 쟁점물품의 생산이 페루에서 이루어졌다는 근거자료는 될 수 없다. 4) 당사자 작성 외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객관적 신뢰자료로 보여지는 자료는 <표1>의 ②번 법원 공증자료, ③번 계좌자료·국세청 신고자료, ⑥번 B지역 농민 공동체 국가공공등기소 등록 사실, ⑦번 인공위성 분석자료이다. 5) <표1>의 ②번 법원 공증자료는 쟁점물품과 무관한 자료로 결정되었고, <표1>의 ③번 토지임대료 및 종자 구매 자료는 1회분에 한정되어 제출되었으며, 임금 및 기계대여료는 수취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 6) <표1>의 ⑥번은 구체적인 자료 제출 없는 설명뿐으로 이 또한 80년 전 농민공동체의 토지등록사실로 쟁점물품 경작농민과의 연관성 입증은 없고, 쟁점물품 경작농민들의 토지점유증이 허위로 확인된 바에 대한 명확한 소명도 없어 여전히 토지점유는 입증되지 않았다. 7) <표1>의 ⑦번 인공위성 분석자료는 잘못된 지역을 분석하여 회신해준 자료로, 쟁점물품 농지의 인공위성 사진을 통한 경작사실 검토 결과 해당시기(7월말∼8월초)에 6명의 농지 중 5명(농민 D 제외)의 농지에서는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3월 수확 관련해서는 해당 5명(농민 D 제외)의 농지에서 모두 경작이 이루어졌음이 인공위성 사진 및 경작지 재배곡선을 통해 확인됨에 따라 ③번 자료의 1회분 토지임대료(2020년 12월∼2021년 1월)와 1회분의 종자 구매(2020년 11월)는 시기상으로나 인공위성 자료 분석내용으로나 3월 수확관련 지불인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해당 자료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검증자료는 아닌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한-페루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헙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한-페루 FTA는 2011.8.1. 발효되었고, 페루산 녹두와 팥은 2021년부터 관세가 철폐되면서 국내로의 수입량이 급증하였다. 페루산 녹두와 팥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으로 페루에서 재배 및 수확되어야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다. <표2> 페루산 녹두 및 팥의 적용 관세율 구분 녹두 (GREEN MUNG BEAN) 팥 (RED BEAN) HSK 0713.31-9000 기타의 녹두 0713.32-9000 기타의 팥 세 율 한-페루 FTA 협정관세율(FPE1) 0% VS 미추천세율(W2) 607.5% 한-페루 FTA 협정관세(FPE1) 0% VS 미추천세율(W2) 420.8% (나) 처분청을 포함한 우리나라 관세당국은 2021년 9월부터 수입이 급증한 페루산 녹두 등에 대한 원산지조사에 착수하였고, 2022.8.8.부터 2022.8.26.까지 페루에 출장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페루와 우리나라 관세당국은 2023.6.27.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관세청은 MINCETUR에 64개 업체와 C/O 208건에 대한 검증대상목록을 제공하고, MINCETUR는 3차례[(1차) 2023.12.29., (2차) 2024.5.30., (3차) 2024.10.29.]에 걸쳐 원산지 증빙 자료 및 검토결과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은 이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하기로 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2022.9.21.자 농민신문에 따르면, 페루에서 녹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0톤 내외의 생산되었고, 페루 농업신문에 따르면 2020년에도 135톤만이 생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페루 농업개발관개부가 2022.10.11.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페루에서 녹두는 2019년 796톤, 2020년 1,717톤, 2021년 9,696톤이 생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페루의 녹두 생산 통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생산량(톤) 286 68 139 266 135 생산면적(ha) 193 45 101 177 - ※ 출처 : 농민신문(2022.9.21.) 및 페루 농업개발관개부 <표4> 페루의 녹두 생산 통계(페루 농업개발관개부, 2022.10.11.)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생산량(톤) 796 1,717 9,696 생산면적(ha) 516 1,112 6,102 ※ 출처 : 페루 농업개발관개부 통계정보시스템(http://siea.midagri.gob.pe) 1) 이러한 통계에 대하여 페루측은 2022.10.7.자 한-페루 검증당국 간 영상회의에서 우리측에 페루의 2019년 및 2020년의 녹두 과소 등록(또는 미등록)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 새로운 작물에 대한 통계조사 어려움에 따른 영향이었고, 2021년 녹두 생산량이 2020년에 비해 376% 급증한 이유는 수요 급증에 따른 가격 상승, 짧은 생장주기(3개월) 및 여러 지역에서 생산이 가능한 기후조건 때문이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페루측은 생산 통계 재구축 이전에 통계는 정보원들이 각 농지를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한 후 농업개발관개부에서 이를 취합하여 작성하였으나, 변경 후에는 SUNAT(관세청)의 수출이나 SENASA(검역소)의 인증 관련 자료를 주요하게 인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고 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2.9.21.자 농민신문 기사 상의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원산지 부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물품이 페루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부실자료는 페루 관세당국이 2022년 10월 다시 통계자료를 집계하여 발표함으로써 정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은 농민신문에서 인용한 "과거 통계"보다 페루 농업개발관개부에서 재조사하여 공식 집계한 통계를 더 신뢰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페루 당국의 생산실적에 대한 통계는 참고 사항일 뿐이고, 원산지 증명서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입장으로 한-페루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 수출자 및 생산자의 원산지 입증의무와 생산실적에 대한 통계 및 통계의 작성방식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견이다. (라) 페루 관세당국은 우리나라 관세청에 총 3차례 원산지 검증 지원 정보를 공문으로 제공하였고, 특히, 2024.5.15.자 2차 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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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쪽에서는 쟁점물품의 경작 분석을 위하여 활용한 페루 농업개발관개부의 시스템을 언급하고 있다. 페루 농업개발관개부가 개발한 위 'Geographic Viewer 어플리케이션'은 위성 이미지를 이용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작물의 재배 경과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페루 관세당국은 해당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접속 링크를 공문을 통하여 제공하였다. 위 접속링크에서 쟁점물품의 경작 농민인 D 및 G의 경작 토지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고, 관련 자료의 확인방법은 아래의 <표5> 내지 <표7>과 같다. <표5> (1단계) 분석 데이터베이스 중 첫 번째 그룹 선택 OOO <표6> (2단계) 분석 대상 구역에서 농민 이름 선택 OOO <표7> (3단계) 페루 농업개발관개부 시스템이 분석한 경작사실 확인 OOO 1)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페루 농업개발관개부 공식 시스템을 통하여 B 농민공동체 소속의 2명의 농민에 대해서만 경작 사실이 확인되나, 페루 당국이 6명 농민 모두에 대해 경작일지, 농기계, 종자 구매 영수증 등 서면 입증, 자료 검토, 현장 방문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쟁점물품의 일부가 아닌 전량에 대해 원산지를 페루산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페루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위 접속링크를 통해 자료를 확인한 결과 D와 G의 경작 토지는 동일한 경작지로 나타나고, 시기별 경작 그래프를 확대하면, 2021년 5월 말에서 6월 초에 수확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나, 페루 관세당국의 조사 내용 및 제출 자료에 따른 쟁점물품의 수확 시기는 2021.7.30.부터 2021.8.4.경으로 해당 경작지에서 쟁점물품이 경작되고 수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8> 페루 관세당국이 제공한 시기별 경작 그래프 OOO <표9> 쟁점물품의 경작 시기 전후의 확대한 경작 그래프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관련 청구법인 및 페루 관세당국의 제출 자료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MINCETUR가 B지역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까지 수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의 경작사실 및 거래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페루산"이라는 검증지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고, MINCETUR의 검증지원 정보의 번복·회신은 위 작업을 통해 확인된 오류를 바로잡고 원산지 관련 실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MINCETUR가 제공한 현장작업일지, 페루 농민에 대한 임대료 지급 회계장부, B지역 방문조사 결과 등은 쟁점물품이 페루에서 경작되지 않았으면 작성 자체가 불가능한 서류로 보이는 점, 수집상 C가 쟁점물품 재배농민(6명)에게 지불한 토지 임대료가 계약 총금액의 80% 수준이나, 나머지는 C가 인건비 등 다른 명목으로 회계처리한 후 농민에게 지불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임금과 농기계 사용 지불내역도 함께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주소 및 좌표번호 재확인 중"이라는 문구를 병기하여 쟁점물품 관련 위경도 좌표를 제출하였고, 해당 위경도 좌표 및 페루측이 제공한 농민별 경작 분석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쟁점물품의 경작 농민인 D 및 G의 경작 토지에 대한 자료가 확인되며, 쟁점물품의 나머지 경작 농민 4명의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해당 물품이 페루산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페루 관세당국의 조사 내용 및 제출 자료에 따른 쟁점물품의 수확시기는 2021.7.30.~2021.8.4.이나, 위 어플리케이션의 시기별 경작 그래프에서 2021년 5월 말에서 6월 초에 수확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위경도 좌표의 경작지에서 쟁점물품이 수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녹두와 같은 수확물은 수확 전에 이미 광합성 활동이 줄어들어 경작 그래프상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페루측이 주장하는 수확시기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페루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조(원산지 상품)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가. 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나. 상품이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또는

다. 상품이 부속서 3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제3.2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1조 제1항 가호의 목적상, 다음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다.

바. 대한민국 또는 페루의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및 식물성 제품 제4.1조(원산지 증명서)

1. 각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서에 근거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해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2.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해,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에서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원산지 상품의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가. 인쇄본 또는 전자본이어야 한다. 그리고

나. 양 당사국간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는 부속서 4나에 규정된 견본 및 그에 포함된 지침과 합치되게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4. 각 당사국은,

가. 수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의 수출을 위해서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제4.6조(기록보관요건)

1. 원산지 증명서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고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록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가. 수출된 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나.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다. 수출된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문서,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문서

2.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수출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한다.

3. 당사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포함하여 수입과 관련된 기록을 상품 수입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한다.

4.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디지털, 전자, 광학, 마그네틱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에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보관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제4.8조(검증)

1.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당사국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 방법을 통해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입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정보의 서면 요청

나.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정보의 서면 요청

다.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한 상품의 원산지 검증에서의 지원 요청, 또는

라. 설비와 상품의 생산과정을 관찰하고 회계서류를 포함하는 제4.6조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고,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공무원이 동행하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 방문

6. 수입 당사국은 검증 개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한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하여, 수입자와 수출 당사국에게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에 대한 결정과 더불어 그러한 결정을 위한 사실 조사결과 및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4.11조(특혜관세대우의 거부)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이 이 장 또는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제1항제3호의 자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12조 를 준용한다. ⑨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7조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6.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ㆍ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세관장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의 부도ㆍ폐업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7조 제4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페루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7(생략) (5)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3조(국내 서면조사 통지) ①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국내 서면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1. 납세자권리헌장

2.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

3. 별지 제1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관련 민원 신고 안내문

4.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

5. 별지 제5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안내문

6. 별지 제32호서식의 원산지 질문서(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원산지 질문서)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4관0142
원본 검색 (조세심판원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