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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조심2024관0145
결정일2025-12-23
결과취소
관련법령
[참조결정]조심2021관0131 / 조심2024관0161

쟁점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수출자A는 생산공정·제품 특성별로 패키지를 구성하여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를 임의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생산공정 및 손모량 등이 관리됨에도 일부 입력 오류만으로 그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반면, 수출자B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 없음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4관0145 (2025.12.23)
세목관세
결정유형취소

제목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수출자A는 생산공정·제품 특성별로 패키지를 구성하여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를 임의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생산공정 및 손모량 등이 관리됨에도 일부 입력 오류만으로 그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반면, 수출자B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1관0131 / 조심2024관0161

따른결정

조심2024관0114

주문

서울세관장이 2024.3.4., 2024.4.18., 2024.8.14. 및 2024.10.7.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별지1> 기재 관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11.부터 2021.11.5.까지 OOO공화국(이하 "OOO"라 한다) 소재 OOO(이하 "D사"라 한다) 및 OOO(이하 "R사"라 하고, D사와 합하여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19건(이하 "쟁점수입신고서"라 한다)으로 관세율표 제7102.39호의 비공업용 다이아몬드 나석(裸石)(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OOO의 수출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 이하 "EIC"라 한다)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ion of Origin, 이하 "쟁점C/O"라 한다)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대한민국과 OOO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한-OOO CEP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3.22.부터 청구법인에 대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이 한-OOO CEP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6단위 세번변경(Change to Sub-Heading, 이하 "CTSH"라 한다) + 역내가치포함비율(Regional Value Content, 이하 "RVC"라 한다)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자, 2022.9.22.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7건(이하 "쟁점국제검증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원산지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2023.1.24. 및 2023.1.31. 처분청에 쟁점국제검증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이하 "쟁점충족회신"이라 한다)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3.31. 청구법인에게 쟁점충족회신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5.29.부터 2023.6.9.까지 쟁점국제검증물품에 대하여 OOO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2023.11.15.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 OOO원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4.3.4. 및 2024.4.18. 쟁점국제검증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5%)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4.8.14. 및 2024.10.7. 쟁점물품 중 국제간접검증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수입신고번호 OOO 등 12건(이하 "쟁점서면조사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5%)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하고, 쟁점①처분과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4. 이의신청 등을 거쳐 <별지2> 기재와 같이 2024.7.17., 2024.9.13. 및 2024.11.8.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거래단위는 꾸러미(parcel) 단위이므로 원산지 검증도 개별 낱개 단위가 아니라 꾸러미 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 다이아몬드는 꾸러미 상태로 캐럿(CT, Carat) 단위로 거래되고, 법정 단위도 캐럿이다. 다이아몬드는 "4C" 즉, 캐럿(Carat)․컬러(Color)․투명도(Clarity)․컷팅(Cut)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뉘고, 업계에서는 국제적으로 4C별로 시세가 공개된 라파포트(RAPAPORT DIAMOND REPORT)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데, 4C 중 캐럿은 일정 범위의 허용치가 인정된다. 청구법인 및 국내 수입업자들은 주로 아래 <표1> 예시와 같이 0.1캐럿 이하(0.013CT ⁓ 0.0024CT)의 소형 다이아몬드(일명 '참깨 다이아몬드')를 거래하는데, 아래 <표1>의 '③ Pcs/Cts'는 개당 평균 중량으로서 1캐럿을 이루는 낱개 수량을 말하는바, '1/200'은 약 200개의 다이아몬드 낱알이 1캐럿 꾸러미(묶음)를 이루고 있다는 뜻으로 1개당 평균 중량은 0.005캐럿이고, 위 나석을 50캐럿 수입하였을 경우 대략적인 수량은 약 10,000개(= 50CT / 0.0055CT) 정도이다. <표1> 청구법인 등이 주로 거래하는 나석 차트 예시 ○○○ ① Sieve ② mm ③ Pcs/Cts ④ pointers 국제적 측정 기구인 체의 직경 사이즈 1캐럿을 이루는 낱개 수량 Ct(개별 중량) +0 ∼ -1 1.10 ∼ 1.15 200(=1/200) 0.0055 0번 체는 통과했지만 1번 체는 통과하지 못한 것 1Ct = ③ × ④ ① ∼ ④ 항목 전부 평균, 범위(average, range) 개념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쟁점물품의 발주부터 수입 시까지 4C가 정해진 'ITEM'을, 캐럿(CT)이 일정 범위 내에 있는 'SIZE'별 꾸러미 단위로 거래한다. 꾸러미 형태의 다이아몬드는 국제거래상 낱개가 아닌 중량(캐럿) 단위로 발주(sieve라는 체를 통과한 크기별로 주문․발주)하므로 개별 낱개를 인식할 필요가 없고, 이를 구성하는 개별 낱개의 캐럿은 어느 정도 허용치를 인정하므로 SIZE가 같다고 하여 개별 낱개의 캐럿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즉, 청구법인이 SIZE 0.1캐럿 짜리를 꾸러미로 주문하더라도 실제로는 SIZE 0.10 ∼ 0.13캐럿 범위 내의 수천 개의 개별 낱개가 불균일하게 수입되므로 개별 낱개를 일일이 구별하거나 그 숫자를 세는 것은 불가능하고, 청구법인 및 다른 수입자들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천 개에서 수십만 개의 다이아몬드 나석이 하나의 꾸러미로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였다. 한편, 관세율표 제7102호의 다이아몬드에는 단일한 낱개 하나와 무더기, 꾸러미

lots(i.e.,parcels)

가 모두 포함되고, 관세율표상 다이아몬드의 법정단위는 모두 개별 낱개가 아닌 캐럿이며, 전세계적으로도 이 법정단위를 사용한다. 또한, 쟁점수출자도 제3국으로부터 원석 수입 시 무더기․꾸러미 상태로 캐럿 단위로 구입하고, 청구법인도 쟁점물품 수입 시 캐럿 단위로 수입할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상 재고관리 등도 모두 캐럿 단위를 적용되며, 국내 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도 모두 수량(갯수)이 아닌 캐럿 단위로 발급한다. 참고로, 한-EU FTA 제7조에서 '물품의 집단 또는 집합으로 구성된 제품이 HS상에서 단일의 호로 분류되어 있을 때, 그 전체가 자격의 단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석 형태의 다이아몬드는 일반적인 공산품과는 달리 꾸러미 단위로 원산지 자격을 판정(부여)받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꾸러미(또는 캐럿) 단위가 아닌 다이아몬드 낱개 단위로 원산지 검증을 진행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의 하나인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쟁점물품의 RVC가 35% 이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의 처분사유는 쟁점물품의 실제 RVC가 몇 %로서 RVC 35%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로 쟁점수출자가 원산지 판정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충분하다는 내용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더구나 처분청은 국제간접검증 및 현지조사 시 통상적인 거래단위인 꾸러미 단위로 쟁점국제검증물품의 소요량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나석 1개(pcs)당 소요량을 추적하여 원산지를 판정하였다. 그러나 쟁점수출자의 원석 작업 시 프로세스상에는 낱개 자료들이 존재하지만, 나석으로 완성된 상태에서는 낱개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품질․크기․중량에 따른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쟁점수출자는 꾸러미별 캐럿 단위로 입출고 관리를 한다. 다만, 싱글 다이아몬드의 경우 중량이 전제된 낱개 관리도 가능하다(예 : 감정서 발급).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원산지조사 시 관세청장에게 다이아몬드의 원산지 검증을 캐럿 단위로 해야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캐럿 단위로 검증을 진행한다고 회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국제검증물품에 대해 낱개 단위로 원산지검증을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을 비롯한 다른 수입자들은 처분청이 2018년 제1차 검증에 이어 2022년도 제2차 검증 시에도 낱개 단위로 원산지검증을 진행하자, 여러 정부부처에 OOO산 다이아몬드의 원산지검증 단위를 개별 낱개가 아닌 꾸러미(Lots 또는 parcel) 단위로 하여야 하고, 이는 곧 대체가능재료임을 의미하므로 상대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하 "GAAP"라 한다)를 폭넓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건의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수입자들의 노력을 외면하고 개별 낱개 단위로 원산지를 검증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수입신고 시 다이아몬드 나석 개수를 신고하였을 뿐이다. 처분청은 원석 단계에서부터 낱개의 자료들이 존재하므로 나석 또한 개별 다이아몬드별로 등급이 결정되고, 낱개 단위로 GIA 감정서가 발급되므로 원산지판정 자격단위 또한 개별 수량(pcs)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법인도 나석 수입신고 시 개수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나석 낱개 단위로 원산지 자격 단위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원석이나 나석 모두 싱글 및 꾸러미(파슬) 형태가 각각 존재하고, GIA 감정서도 싱글 및 파슬 형태 모두 발급이 가능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모두 싱글 형태로 간주하여 원산지조사를 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현지조사 시 가공과정에서 작은 사이즈의 원석도 낱개로 연마(가공)가 되는 것을 보고 쟁점물품이 낱개 단위로 관리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다이아몬드 원석은 꾸러미별 캐럿 단위로 관리되고, 다만 가공과정에서 나석으로 연마(가공)할 때 28개 개별 공정을 세분화하여 진행하지만 결국은 다시 합쳐져 캐럿 단위로 관리된다. 처분청은 쟁점수출자가 원석을 하나하나 개별 설계를 하므로 나석의 지름이 1.0mm 이하라도 그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낱개 자료로 확인이 된다는 의견이나, 1.0mm 이하의 사이즈는 1캐럿 안에 약 200개로 추정되는 개수가 있음을 의미하고, 청구법인은 이런 품목을 수십 캐럿씩 수입하는바,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30캐럿의 경우 약 6,000개(= 30캐럿 × 약 200개)의 수량으로 예측되고, 이 경우 각기 6,000개의 생산자료가 따로 존재하여야 하며, 나석 1개 생산에 대한 증빙서류가 수십 개에 이르므로 1회 거래 시 수십만개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편, 청구법인 및 다른 수입자들은 꾸러미 단위로 거래되는 다이아몬드 상거래 관행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지시에 따라 수입신고 시 낱개 수량을 인위적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는바, 인천공항세관장은 신고인 및 화주들에게 개별소비세(당시 특별소비세) 부과를 위하여 개당 기준가격을 확인할 목적으로 다이아몬드 수입신고 시 낱개 수량을 신고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현재는 다시 캐럿 단위로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라) 다이아몬드는 '대체가능재료'에 해당한다. 한편, 한-OOO CEPA에서 '대체가능재료'를 동일하고 교환가능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다이아몬드 원석 및 나석은 4C의 특성상 일정한 범위(Range)가 전제되고, 꾸러미 형태로 거래되며, 최종 완제품인 반지․귀걸이 등에 비추어 보면 다이아몬드 원석 및 나석은 모두 재료이자 제품 및 상품으로서 중간재 성격의 전형적인 대체가능재료에 해당한다. 또한, 한-OOO CEAP 제3.12조 제2항에서 재고를 구분하고 보관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중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생산자는 '회계분리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체가능재료인 쟁점물품의 재고관리 등은 체약당사국의 GAAP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2016년부터 공산품인 볼트․너트 등도 대체가능재료이고, 그 대체가능재료의 재고관리기법이 기업회계기준과 다른 실제 원산지결정만을 위한 것이라도 별도 사용가능하며, 수출 시 동일한 물품이라면 원산지증빙서류를 중복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2024.2. 관세청 FTA 관련 질의답변 사례집). (마) 중간재에 사용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산정 방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교환각서가 존재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9.8.7. 한-OOO CEPA 서명 당시 OOO정부와 '재료의 가치 산정방법에 대한 협의'에 대한 교환각서(이하 "쟁점교환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쟁점교환각서는 한-OOO CEPA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쟁점교환각서는 중간재에 사용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합의되지 않았고, 원산지검증이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며, 이는 한-OOO CEPA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원산지재료에 대한 가치 산정방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한-OOO CEPA가 완성(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 상대국의 일방적인 원산지검증이 적법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바) 처분청이 국내 보도자료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처분청은 쥬얼리 신문기사 내용을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였으나, 해당 보도내용은 OOO산 GIA 감정서 마진이 5% ∼ 15% 수준이고 영업이익이 15% 수준인데, 이를 35%에 맞추다 보면 20%에 대한 세금부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보도내용상 다이아몬드 나석 형태는 꾸러미 단위의 멜리 사이즈(Melee Size)와 싱글 단위의 고가․고품질의 Big Size 형태를 각각 전제로 하고 있고, GIA 감정서 마진은 대부분 싱글 형태의 Big size에 대한 것으로 보이며, 영업이익은 직접재료비만 고려하는 RVC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바, 위 보도내용을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의 근거로 삼는 것은 오산이다. (2) 처분청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실관계를 오해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부인하였다. (가) 쟁점물품의 중량이 원재료인 원석의 중량보다 더 크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OOO호(쟁점C/O OOO)로 수입된 쟁점물품의 중량은 0.1캐럿인데, R사의 ERP 자료에서 확인된 원석의 크기(Sieve Size)는 '–11+9'로서 0.052⁓0.074캐럿에 불과하여 원석보다 나석의 크기가 더 크므로 쟁점수출자의 ERP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 원석의 크기 '–11+9'는 ⓛ +9∼-9.5, ② +9.5∼-10, ③ +10∼-10.5, ④ +10.5∼-11의 4단계 구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도 R사는 ERP에서 이를 하나의 꾸러미로 관리하고 있는바, 이는 R사가 꾸러미 단위로 수입한 원석이 다양한 중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ERP상에는 대표적인 사이즈 범위를 자체 방식으로 표기하고, 가공 후에는 실물 사이즈와 중량을 표기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처분청이 2024.1.15. R사에게 C/O OOO와 관련하여 나석이 원석보다 크다는 취지의 질의를 하였고, R사는 2024.2.19. 처분청에 해당 C/O 물품의 원석 수입 인보이스상 Sieve Size는 '-15'이고, 원석 Sieve Size 챠트상 '-15'의 중량은 0.19~0.39캐럿 이하인데, 처분청이 원석의 중량(캐럿)을 0.052~0.074캐럿으로 잘못 알고 나석이 원석보다 크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원석의 소요량이 과소산정되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이유 없다. <표2> 원석 Sieve Size별 RVC 산출 비교표 ○○○ 처분청은 R사의 ERP상 원석의 크기가 0.052∼0.074캐럿인데 쟁점물품의 크기는 0.013캐럿이고 이를 기준으로 평균 수율을 재계산하여 RVC를 다시 산정하면 RVC 35% 이상 기준을 불충족한다는 의견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석의 크기에 대한 오인과 더불어 처분청이 제시한) 원석 크기의 구간 0.052⁓0.074캐럿 중 어느 구간의 단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평균 수율 및 RVC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고,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위 <표2>와 같이 RVC가 마이너스(-)로 산정되는 왜곡이 발생한다. (다) 다이아몬드 생산공정이 모두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생산일지에 필수적인 생산공정이 누락되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생산일지에 필수적인 생산공정이 일부 누락되었다는 의견이나, R사는 모든 다이아몬드에 28개 공정이 항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특히, 처분청은 '세부연마'에 속하는 GBOT 이하 공정이 누락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OOO 수출자별로 물품별 가공방법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해당 공정이 필수적이고 일반적인 것이라는 처분청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 쟁점수출자는 한-OOO CEPA상 보관하도록 규정한 서류를 충분히 보관하고 있다. 청구법인 및 쟁점수출자는 처분청의 원산지조사에 대해 최대한 자료제출 등 협조하였고, 쟁점수출자에 대한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시 특정하여 요구하였던 Lot Summary(처분청은 이를 "재료․제품수불부"라고 칭하고 있다) 및 생산일지가 원산지 판정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가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위 서류들의 신뢰성을 부인한 것은 자의적이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수출자가 Lot summary 및 생산일지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OOO CEPA 제4.14조 제1항 나호에 따라 쟁점수출자가 보관할 필요가 있는 원산지 결정과 관련된 기록 또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였다면서 쟁점처분을 하였으나, 위 규정상 '보관할 필요가 있는' 및 '원산지 결정과 관련된' 기록 또는 서류인지 여부는 수출자의 입장이나 판단도 고려되어야 하고, 오로지 수입 당사국만이 전속적으로 보관 및 제출 기록 또는 서류를 특정할 것은 아니다. 한편, 과거 EEC와 튀르기예 간 수입 과일쥬스 농축액에 대한 원산지검증에 대한 EU법원의 판결(In Case C-204/07, 2008.7.25.)에서 정립된 '협력의 원칙'(또는 '책임분담 원칙')에 따른 '균형유지 원칙'이 FTA 집행과정에서 지켜져야 함에도, 처분청만이 독자적, 일방적으로 특정한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협정관세 적용 배제 처분을 한 것은 상기 EU법원 판결에서 확립된 체결 당사국 간의 책임분담 및 균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 쟁점처분 중 일부(조심 OOO)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처분이 이루어졌다. 2020.12.20. 법률 제17649호로 개정된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외국 세관 등에 그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법․조약 등에 따른 회신기간 내 회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신을 받은 날'과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2021.1.1.) 이후 '법정 회신기간이 종료'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1관131호, 2023.4.13., 이하 "쟁점선결정례"라 한다)를 근거로 쟁점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선결정례는 '실제 회신일'이나 '법정 회신일' 및 '먼저 도래한 날'에 대해 다루지 아니하였다. 쟁점처분은 쟁점수출자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회신기간을 직권으로 연장 조치(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였고, 최종 회신일마저 특정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쟁점선결정례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는 감액경정 처분의 실질은 당초 경정처분의 일부 취소로서 당초 경정처분과는 다른 별개의 새로운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툼의 대상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도 당초 경정처분일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면서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의 판단기준일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대법원 2024.4.16. 선고 2021두36196 판결, 같은 뜻임). 「관세법」상 부과제척기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관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임에도, 최종 회신일과 법정 회신기간일이 동일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4)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쟁점수출자 및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서면조사 및 국제간접검증(이하 "제1차 원산지조사"라 한다) 시 꾸러미 형태로 원산지검증을 진행하여 당시 수입된 다이아몬드 나석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제1차 원산지조사와 금번 원산지조사 시 청구법인 및 쟁점수출자의 사정변경이 전혀 없는바, 제1차 원산지조사 결과(무혐의 또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한-OOO CEPA에서 GAAP에 대해 '공적인 준칙뿐만 아니라 세부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까지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 관세당국은 제1차 및 금번 원산지조사 시 GAAP에 근거한 원산지 판정자료(꾸러미 단위)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OOO 관세당국의 간접검증결과 및 원산지증빙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 (5) 쟁점②처분은 국제간접검증이나 현지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쟁점②처분은 한-OOO CEPA 제4.11조 및 제4.12조에 따른 국제간접검증 및 현지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는 낱개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수출자들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가)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는 낱개 단위로 판단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수입통관․재고관리․국내판매 등 모든 과정에서 캐럿 단위로 관리되어 수량(낱개) 단위로 구분할 수 없고, 다이아몬드의 법정 단위도 캐럿이므로 원산지결정기준도 캐럿 단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공 기술자들이 1개의 다이아몬드 원석(원재료)을 '설계-절단-원형화-연마(광택)' 과정을 거쳐 나석을 생산하므로 다이아몬드는 개별 낱개 관리가 가능하다. 청구법인은 원석 작업 시 프로세스상에서는 낱개 자료들이 존재하지만 나석으로 완성된 상태에서는 품질․크기․중량에 따른 전체적인 관리의 필요에 따라 꾸러미 단위인 캐럿으로 입출고 관리가 진행되고 싱글 다이아몬드는 중량이 전제된 낱개 관리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청구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바, 완성된 나석은 한 개씩 그 품질․크기․중량에 따라 다이아몬드 등급이 결정되는 것은 물론, 원석 단계에서 낱개 자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나석 단계부터는 그러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쟁점수입신고서상 '㊶수량'의 단위는 관세율표에 게기된 수량단위 "CR"(캐럿)이나, 이와 별개로 '㉟수량' 단위에는 실제 상거래 시 인보이스에 기재되는 실제 수량 단위(PC, EA 등)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도 인보이스에 기재되어 있는 단위대로 쟁점물품을 낱개 단위로 수입신고하면서 개별로 GIA 감정서 인증번호까지 기재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도 쟁점물품을 낱개로 관리하였음을 방증한다. (나) 쟁점물품에 대체가능재료 및 중간재 개념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청구법인은 다이아몬드 원석들이 대체가능재료이기 때문에 꾸러미 단위로 원석의 소요량 및 RVC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OOO CEPA 제3.1조에서 대체가능재료를 '동일한 종류 및 상업적 가치를 가지고,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지니며, 일단 최종상품에 결합되면 본래의 목적상 어떠한 표시 등에 의하여도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재료'로 정의하고 있다. 다이아몬드 원석은 동일한 규격과 중량의 원석이라도 똑같은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색상․중량․순도와 품질에 따라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각각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거래가격도 다르고, 생산수율도 차이가 있어 쟁점물품과 원석에 대체가능재료의 개념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중간재이고, 쟁점교환각서에 따라 중간재에 대한 원산지검증은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중간재란 생산자가 최종 제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 등을 사용하여 직접 생산한 원산지 재료로,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재료를 말하는데, 쟁점물품은 쟁점수출자가 최종 생산한 제품으로서 원재료가 아니므로 중간재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교환각서는 한-OOO CEPA 발효일(2010.1.1.) 전인 2009.8.7. 교환된 각서로 중간재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산정과 관련하여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한-OOO CEPA 및 관련 법령에서 중간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적용․검토할 여지가 없다. (다) 쟁점수출자의 특정자료 미제출은 특혜관세 배제사유에 해당한다. 한-OOO CEPA 제4.10조에서 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서 및 원산지 관련 일체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수출자는 '해당 물품의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및 출납ㆍ재고관리대장'을, 같은 항 제3호 바목 및 사목에서 생산자는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및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을 5년의 범위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FTA 관세법 제16조 , 제15조 및 제35조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제출기한 이내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에 원산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 처분청은 개별 원석당 공정별 손모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개별 생산일지 등을 통해 쟁점물품의 원석을 추적하여 원석의 최초 중량․소요량․RVC 등의 정확성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OOO 관세당국 및 쟁점수출자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이 RVC 35% 이상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는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라) D사는 2023년 이전의 생산일지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원석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OOO CEPA에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원산지 관련 서류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D사에 대한 현지조사 시 실제 생산수율 계산에 필요한 개별 원석의 생산일지 및 원재료수불부 등을 요구하였으나, D사는 2023년 이전 생산일지는 폐기․삭제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면서 2023년 이후 생산된 제품에 대한 생산일지만 제출하였고, 그 외 D사가 제출한 원석 수입 패킹리스트(Packing List)에는 원석 규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원석의 규격을 증빙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어떠한 원석으로 쟁점물품이 가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요구한 자료는 RVC 계산을 위한 필수적인 서류임에도 D사는 한-OOO CEPA 제4.10조에 따른 원산지 관련 일체의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는 제4.14조 제1항 나호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마) R사가 제출한 자료는 신뢰할 수 없고, 쟁점물품이 RVC 35%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1) 쟁점물품의 중량이 원재료인 원석의 중량보다 큰 경우가 확인되었다. 수입신고번호 OOO호(쟁점C/O OOO)로 수입된 쟁점물품은 0.1캐럿인데, R사의 ERP 자료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석 OOO캐럿(Principle Lot 17007677)의 크기(Sieve Size)는 '–11+9'로 나타나는바, 이를 Sieve Size 환산표에 따라 중량으로 환산하면 0.052⁓0.074캐럿에 불과하여, 원석보다 제품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된다. 2) 다이아몬드 낱개의 평균수율을 기준으로 RVC를 재계산하면 쟁점물품은 RVC 35%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수입신고번호 제OOO호(쟁점C/O OOO)로 수입된 물품의 개당 중량은 0.25캐럿, 총 중량은 OOO캐럿인데, ERP상 원석(Principle Lot OOO)의 크기는 '3 GRS'로서 개당 중량이 0.75캐럿(= 3 GRS × 0.25캐럿)인바, 이를 토대로 개당 평균수율을 계산하면 33.37%(= 0.25캐럿 / 0.75캐럿)이고, 위 개당 평균수율을 물품의 총 중량 OOO캐럿에 적용하면 해당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석은 총 OOO캐럿(=OOO캐럿 / 33.37%)으로 계산되며, 이에 ERP상 원석의 단가 미화 OOO달러를 곱하면 비원산지재료(원석)의 가격은 미화 OOO달러(= OOO캐럿 × OOO달러)로 계산된다. <표3> 처분청의 RVC 재계산 내역 ○○○ 위 물품(총 OOO캐럿)의 가격은 미화 OOO달러이고, 이에 소요된 원석(총 OOO캐럿)의 가격은 미화 OOO달러인바, 이를 기준으로 RVC를 재계산하면 18%[= (OOO달러 – OOO달러) / OOO달러]에 불과하여 위 물품은 RVC 35%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3) Lot Summary와 생산일지(Parcel Ledger) 간 원석의 중량이 불일치한다. Lot Summary는 쟁점수출자의 원석 수입신고건의 규격별로 Lot 번호가 부여되어 해당 입고물량의 원석 개수 및 각각의 중량과 가공 후의 제품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고, 생산일지는 나석 낱개별로 원석을 투입하여 제품으로 가공할 때까지의 생산공정 및 단계별 가공일자․소요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수입신고번호 OOO호(쟁점C/O OOO)의 경우, Lot Summary상 원석의 중량은 1.460캐럿인데, 생산일지상 원석의 중량은 1.056캐럿으로 원석의 중량이 불일치하는바, 이는 관련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이고 나아가 원재료 소요량 계산이 잘못된 것이다. 또한, 다이아몬드 원석은 설계 → 절단 → 원형화작업 → 기초연마 → 58면 세부 연마 과정을 거쳐 나석으로 가공되는데, 수입신고번호 OOO호(쟁점C/O OOO)의 경우, Packet Lot No. OOO의 생산일지에 '...... → RSH → RTP → FTP → CLEAN → POLISH → FRESH → QCD' 공정까지만 기재되어 있고 GBOT 이하 공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결국 '설계 → 절단 → 원형화작업 → 기초연마' 공정만 기재되어 있고, 그 후속 공정인 '58면 세부연마' 공정이 누락된 것으로 생산일지의 진위 여부가 의심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포함하여 R사의 쟁점C/O별 문제점을 요약하면 제품의 중량이 원재료인 원석의 중량보다 크거나, 쟁점수출자의 원석 수입신고 단가로 RVC를 계산할 경우 RVC 35% 이상 기준을 불충족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3) 쟁점처분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은 쟁점처분 중 일부(조심 OOO)의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0.12.20. 법률 제17649호로 개정된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외국 세관 등에 그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법․조약 등에 따른 회신기간 내 회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신을 받은 날'과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22.9.22. OOO 관세당국에 국제간접검증을 의뢰하였고, OOO 관세당국이 2022.9.30. 이를 접수하였으므로 당초 간접검증결과 회신기간은 2022.12.30.까지인데, OOO 관세당국이 처분청에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처분청은 한-OOO CEPA 제4.11조 제1항 라목 및 FTA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2023.1.31.까지 그 회신기간을 연장 승인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OOO 관세당국은 2023.1.24. 및 2023.1.31. 처분청에 국제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하였으나,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포함되지 않았기에, 처분청은 2023.2.16. OOO 관세당국에 2023.3.10.까지를 회신기한으로 하여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증빙자료(D사 쟁점C/O 1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2023.3.10. 처분청에 해당 증빙자료를 송부하였다.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 판정이 불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쟁점수출자가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24.3.4. 특혜관세를 배제하고 해당 처분을 하였는바,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회신을 받은 날'과 같은 호 나목의 '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은 모두 2023.3.10.이고, 그 날부터 1년인 2024.3.10.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데, 해당 처분은 그 이전인 2024.3.4.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한편,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FTA관세법 등에서 양허세율의 적용 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한 경우 그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검증결과 회신의 내용이나 횟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처분청의 추가 질의는 한-OOO CEPA에 따른 협정관세율의 적용과 관련된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OOO 관세당국이 충분히 검증결과를 회신할 수 있는 2023.3.10.까지 회신기한을 연장하였고, 처분청과 OOO 관세당국 모두 협정에 따른 회신기한 내에 간접검증 회신이 이루어졌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회신 후 추가 질의에 따른 회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처분을 한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1관131, 2023.4.13.). (4) 국제간접검증이나 현지조사는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한 쟁점②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②처분이 한-OOO CEPA 제4.11조 및 제4.12조에 따른 국제간접검증 및 현지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FTA 관세법 제17조 에서 세관장이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에서는 세관장이 원산지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OOO CEPA 제4.11조에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체약상대국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고, 제4.12조에서는 제4.11조의 사후검증 결과가 만족스럽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에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한-OOO CEPA 제4.11조와 제4.12조에서 국제간접검증 및 현지조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한-OOO CEPA 제4.14조에서 제4.10조에 규정된 '원산지 관련 일체의 서류'를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기록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 또는 서류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관장이 협정과 FTA관세법에 따른 특혜관세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면 국제간접검증 및 현지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협정관세 배제 처분을 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20.5.13. 선고 2018누63756 판결 및 2021.6.23. 선고 2020누48514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국제검증물품에 대한 현지조사 시 D사가 2023년 이전의 Single Packet Tracing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는바, 쟁점서면조사물품에 대해서도 원석의 생산일지 등 원산지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지 않음이 명백하여 국제간접검증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바, 쟁점②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 (5)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7년 및 2018년 청구법인 및 다른 수입업체의 OOO산 다이아몬드에 대한 원산지조사 결과 협정관세 적용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과거와 동일한 거래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금번 관세조사 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과거 청구법인 또는 다른 수입업체의 OOO산 다이아몬드에 대한 원산지조사 결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적정성에 대해 지적하지 않은 것이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처분청이 해당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적정성에 대해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91.1.11. 선고 90누7432 판결 및 2002.8.27. 선고 2000두6466 판결 등, 같은 뜻임). 나아가, 처분청이 2018년 원산지조사 결과 협정관세 적용에 대해 지적하지 않은 것은 당시 조사대상이었던 해당 물품에 한정하는 것이고, 이후 수입된 다이아몬드에 대하여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원산지 지위에 대한 판정은 각 수입물품별로 하여야 하고, 특히 RVC 기준의 경우 원재료 가격과 상품 가격의 변동 및 기술발전에 따른 수율 개선 등 원산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른 고려요소가 많은바, 과거에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였다 하여 이후 계속하여 수입되는 물품까지 원산지 지위를 동일하게 인정한다면 동일한 업체에 대하여 원산지조사나 관세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이 한-OOO CEP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처분 중 일부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국제간접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④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3>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한-OOO CEPA상 쟁점물품(제7102.39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소호(HS 6단위)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으로서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즉, 'CTSH + RVC 35%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이 중 RVC는 상품가격(FOB 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VNM,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을 제외한 역내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RVC = FOB 가격 – VNM × 100 FOB 가격 (나) 처분청은 2016년경 OOO가 우리나라에 OOO산 다이아몬드의 원산지결정기준 중 RVC 35%를 RVC 15%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보도하자, 2022.3.22.부터 OOO산 다이아몬드가 CTSH는 충족하나 RVC 35%는 충족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원산지조사를 시작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자, 2022.9.22. OOO 관세당국에 2022.12.30.까지 쟁점국제간접검증물품에 대한 국제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OOO 관세당국은 2022.12.20. 처분청에 위 국제간접검증 결과 회신기간을 2023.1.31.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22.12.28. 이를 승인하였으며, OOO 관세당국은 2023.1.24. 및 2023.1.31. 처분청에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국제검증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검증결과와 쟁점C/O별로 각 쟁점물품의 RVC를 계산한 내역을 회신하였다. <표4> OOO 관세당국의 2023.1.24.자 및 2023.1.31.자 회신문(번역) 등 ○○○ (라) 처분청은 2023.2.16. OOO 관세당국에 D사의 쟁점C/O 1건에 대한 비원산지재료(다이아몬드 원석)의 소요량 및 단가에 대하여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2023.3.10.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2023.3.9. 처분청에 2019.1.10.자 쟁점C/O OOO 및 2022.2.15.자 쟁점C/O OOO가 OOO 소재 D사에서 제조되었다는 취지와 함께 쟁점물품 제조에 사용된 비원산지 원석 다이아몬드에 대한 OOO 세관 수입신고서․인보이스․수입 대금결제 명세서․차변통지서․고객통지서․수입대금 지불내역․해외 송금 거래내역서 사본 및 2023.1.24.자 회신문에 첨부된 Annexure C․K를 동봉하여 회신하였다. (마)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의 국제간접검증 결과만으로 쟁점국제간접검증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23.5.29.부터 2023.6.9.까지 쟁점국제검증물품에 대하여 OOO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2023.11.22. 및 2024.6.28. 청구법인에게 <별지4, 5>와 같이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쟁점처분 경위 등을 요약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처분 경위 등 요약 ○○○ (2) 청구법인은 D사가 원석의 구매 단계부터 쟁점물품의 수출 시까지의 자료를 ERP로 관리하므로 쟁점물품이 어떠한 원석으로부터 가공되었는지 여부와 그 생산수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D사의 ERP상 원석 관리화면 및 생산수율 팝업창 청구법인은 다이아몬드 원석은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선별(4C + shape)되고, 공급자(DTC : Diamond Trading Company)들이 인정한 site holder만 구매가 가능하며, D사는 원석 구매 전에 공급자와 상호 협의하여 구매하려는 원석의 등급․중량(캐럿)․단가 등 세부정보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원석 공급자가 인보이스상 구체적인 등급 및 등급별 중량(캐럿)․단가․금액 등을 기재하지 않고 전체 중량(캐럿)과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거나, 패킹리스트에 개략적인 등급별 중량(캐럿)․단가․금액 등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다. D사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제3국의 원석 공급자가 발행한 인보이스상 최소 단위 규격을 ERP상 Lot no(예 : 인보이스상 4번째 규격을 'Lot no DD-39')로 관리하고, 그 Lot no 하에서 패킹리스트상 최소 단위 규격을 Sub Lot no(예 : 패킹리스트 No 4의 B 규격을 'Sub Lot no 4-B')로 관리한다고 주장한다. <표6> D사 원석 수입 인보이스(OOO) 및 Lot no OOO 예시 ○○○ <표7> D사 원석 수입 패킹리스트 및 Sub Lot no OOO 예시 ○○○ <표8> D사 ERP상 원석 관리화면(Lot no OOO 및 Sub Lot no OOO 예시) ○○○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 <표8>의 화면에서 인보이스 번호 "OOO"을 클릭하면 해당 원석을 구매한 인보이스․패킹리스트․OOO 세관 수입신고서 및 대금결제 영수증이 나타나고, "PopUp" 단추를 클릭하면 해당 원석으로부터 생산된 각 제품의 유형별 생산량과 총 생산량 및 평균 생산수율(예 : 46.96% = 총 생산량 160.4캐럿 / 원석 총 투입량 341.55캐럿)이 기재된 팝업창이 나타난다. (나) 2024년 생산수율 관리화면 및 생산일지 예시 처분청은 D사가 생산일지를 1년 단위로만 보관하고 있어, OOO 현지조사 시 쟁점물품에 대한 생산일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2023년 당시 생산되고 있던 제품에 대한 생산일지 및 생산수율 관리화면을 확인하였으며, 생산일지상 수치가 생산수율 관리화면상 수치와 동일하다는 점은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은 2024년 당시의 생산수율 관리화면 및 생산일지를 예시로 제출하였는데, 생산일지상 생산제품의 생산수량과 생산수율 관리화면상 각 제품의 생산수량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9> 2024년 생산수율 관리화면 및 생산일지 예시 ○○○ (다) D사의 쟁점C/O 발급을 위한 Cost Sheet <표10> D사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Cost Sheet ○○○ D사가 쟁점C/O 발급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EIC에 제출한 Cost Sheet에 쟁점물품의 규격별로 해당 규격의 쟁점물품을 가공한 원석의 인보이스 번호․원산지․투입량(캐럿)․RVC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9.12.2.자 김포세관장의 설명회 개최 공문 청구법인은 2009년 인천공항세관장이 2부 미만(0.2캐럿 미만) 다이아몬드 수입신고 시 개당(EA) 표준품명 및 규격신고단위를 란․규격사항에 기재하도록 하여 실제 다이아몬드 거래는 꾸러미 단위로 거래되었으나, 수입신고 시에는 임의로 다이아몬드 개수를 구분하여 신고하였다면서 김포세관장이 관내 관세사들에게 위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2009.12.2.자 공문(통관지원과-OOO)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Offer 및 쟁점물품의 인보이스 청구법인은 위 (라)항과 같이 인천공항세관장의 지시에 따라 수입신고서상에 다이아몬드 개수를 기재하기 위하여 등급별 캐럿을 임의적으로 나누어 개수를 산출(해당 등급별 총 캐럿을 해당 등급 구간의 중간값으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하여 D사에게 Offer를 제공하였고, D사는 청구법인의 Offer대로 개수가 기재된 인보이스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R사는 위와 같은 방식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개수가 기재되지 아니한 인보이스를 발행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R사로부터 수입된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청구법인이 임의로 개수를 산정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은 R사의 경우에도 원석의 구매 단계부터 쟁점물품의 수출 시까지의 자료를 ERP로 관리하고 있고, 생산일지 또한 ERP로 관리하고 있므로 쟁점물품이 어떠한 원석으로부터 가공되었는지 여부와 그 생산수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R사의 패킹리스트 및 ERP상 원석 관리화면 등 청구법인은 R사의 경우도 D사와 마찬가지로 원석 구매 전에 공급자와 상호 협의하여 구매하려는 원석의 등급․중량(캐럿)․단가 등 세부정보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원석 공급자들이 패킹리스트상에 세부적인 규격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개략적인 규격 등만을 기재할 경우 R사가 이를 세분하여 패킹리스트를 재작성하면서 Lot no를 부여하고 있고, 원석 공급자가 세부적인 규격을 기재하여 패킹리스트를 발급할 경우에는 그 규격별로 ERP상에 Lot no를 부여하여 관리한다고 주장한다. 원석 구매 시 부여한 Lot no는 ERP상에서 "Principal Lot no"로 관리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Principal Lot no와 Lot no가 동일하나, Principal Lot no와 다른 별도의 Lot no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R사가 ERP로 원석의 구매 및 입고부터 가공, 제품 생산 및 관리하는 화면을 캡쳐하여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 쟁점물품이 어느 원석으로부터 생산되었지를 추적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R사의 원석 등 ERP 관리화면 ○○○ (나) 판매 및 RVC 관리화면 청구법인은 R사가 판매가격이 확정되면 판매된 제품별로 RVC를 계산한 내역과 쟁점C/O 발급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EIC에 제출하는 Cost Shert를 제출하였는데, Cost Sheet에 쟁점물품의 규격별로 해당 규격의 쟁점물품을 가공한 원석의 인보이스 번호․원산지․투입량(캐럿)․RVC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쟁점물품 판매 및 RVC 관리화면 ○○○ (다) R사의 이의제기 내용 처분청은 2024.1.15. R사에게 C/O OOO와 관련하여 나석이 원석보다 사이즈(캐럿)가 큰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였는데, R사는 2024.2.19. 처분청에 해당 원석의 실제 Sieve Size는 '-15'이고, 원석 기준으로 '-15'의 중량은 0.19~0.38캐럿인데, 처분청이 위 원석의 중량을 0.052~0.074캐럿으로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원석 Sieve Size 챠트와 나석 Sieve Size 챠트가 별도로 존재하고, 각 챠트상 Sieve Size별 캐럿의 범위가 상이한데, 처분청이 원석에 나석의 Sieve Size 챠트를 적용하여 나석이 원석보다 크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처분청의 2018년도 국제간접검증 결과 통보내역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8년 주식회사 A

이하"㈜A"라한다

가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다이아몬드에 대해 국제간접검증을 실시한 결과, OOO 관세당국이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회신하자, 쟁점수출자가 수출한 다이아몬드에 대해 협정관세율의 적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쟁점수출자는 2018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쟁점물품을 가공 및 판매, 기록관리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1) 먼저 쟁점수출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처분사유에 대하여 살피보면, 처분청은 쟁점수출자가 원석의 수입신고서상 단가가 아닌 포장명세서상 단가를 적용하거나, 원석 및 나석의 단가를 OOO화가 아닌 미화(USD)를 적용하여 RVC를 과다하게 계산하였고, 각각의 크기나 가격의 격차가 커서 등급/규격/가격이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원석들을 묶음으로 관리했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다이아몬드 원석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대체가능재료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평균법으로 계산하거나 임의로 혼용하여 원석의 소요량을 과소산정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포장명세서는 송장을 보충하는 서류로서 포장단위별 내용물․수량․중량․규격 등의 상세정보를 담고 있는 공식 무역 서류이고, 포장명세서상 세분화된 규격 및 품목별 단가를 적용하여 RVC를 계산하는 것이 수입신고서상 전체 평균 단가를 적용하는 것보다 정확한 계산방식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인용한 관세평가협정 제9조는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통화환산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의 작성방법 중 '부가가치비율 및 비율 계산'의 작성례에서도 미화(USD)로 설명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달리 현지화로 환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고, RVC 계산식[RVC = (FOB 가격 – VNM 가격) / FOB 가격]의 구조상 수입물품의 FOB 가격과 비원산지재료(VNM) 가격의 통화가 동일할 경우 별도의 통화환산이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과 같이 원재료 수입부터 제품 수출까지 모든 과정이 미화(USD)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OOO화로 환산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포장명세서의 품목별 Grouping 방식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다이아몬드 업계의 상관행에 따라 원석의 크기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커팅 방식 및 모양․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원석들끼리 Grouping되는 것으로 보이고, 포장명세서상 품목의 캐럿당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된 것인바, 이를 쟁점수출자가 자의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생산수율은 RVC 계산에 있어 제품의 비원산지 재료비를 집계하는데 사용되는데, 개별 제품별로 재료비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재료비를 직접 부과할 수 있으나, 공통의 원재료로부터 여러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공통원가를 일정한 배부기준(예 : 다이아몬드 중량)에 따라 각 제품에 배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어느 단위로 공통원가를 집계하는지 여부는 생산공정 및 제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법을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며, 쟁점물품은 모두 OOO 외의 국가에서 수입된 비원산지 원재료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으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원재료로 구분하여 관리․보관 및 투입할 필요가 없어 대체가능재료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물품 중 D사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D사가 제3자와의 다이아몬드 원석 수입거래에 있어 RVC 비율 충족을 위해 자의적으로 포장명세서를 조작하거나, 생산과정에서 수율을 조작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ERP 시스템상 각 나석의 수출 인보이스와 관련된 원석의 수입 인보이스․포장명세서, Lot no 및 Sub Lot no, 관련 Sub Lot no 단위별 수율 정보 등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처분청에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고,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입증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의 차이는 협정 당사국별로 상이한바, 단순히 생산일지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D사는 우리나라로 수출한 쟁점물품의 인보이스 번호를 기반으로 ERP 시스템상 쟁점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원석의 Lot no 및 Sub Lot no가 조회되고, 위 Lot no 및 Sub Lot no를 통해 생산에 투입된 원석의 수입 인보이스․포장명세서․대금지급 영수증 및 수입신고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원석으로부터 생산된 쟁점물품의 종류별 생산량과 이를 합산한 총 생산량을 분자로 하고 원석 총 투입량을 분모로 하여 산출한 생산수율이 확인되는바, 최종적으로 생산된 나석의 중량에 그 생산수율을 역산하면 투입된 원석의 중량 및 가격을 계산할 수 있어 제품의 수출가격이 결정되면 RVC 계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OOO CEPA 협정 제4.10조 제1호에서 "발급기관․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서 및 원산지 관련 일체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4조 제1항 나호에서 "제4.10조에 따른 기록 또는 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있는 상품의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상품의 원산지 결정과 관련된 기록 또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 또는 서류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배제하거나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미납된 관세를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D사는 처분청의 OOO 현지 조사 당시 2023년 이전인 원산지조사 대상기간(2018.1.11.∼2021.11.5.)의 생산일지 자료는 폐기․삭제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실제로 최근 1년 동안의 생산일지만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생산일지 외 원재료출납대장․제품출납대장 등 다른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달리 RVC 검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생산수율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상, 처분청이 D사로부터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OOO CEPA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쟁점물품 중 R사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은 R사가 동일 규격의 원석에 대하여 임의로 개별법과 평균법을 혼용 사용하여 생산수율을 관리하고 있고, ERP 시스템상 원석의 크기를 잘못 입력한 사실이 발견되며, Lot Summary와 생산일지의 정보가 불일치하고, OOO 현지조사 시 직접 확인한 Return 값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R사의 ERP 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R사의 경우 PACKET NO 단위로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데, 생산공정 및 제품 특성 등에 따라 개별 또는 꾸러미 단위로 PACKET을 구성하여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R사가 생산수율을 계산하면서 임의로 개별법과 평균법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R사의 ERP 시스템 자료에서 C/O OOO(연번 10.)에 대한 원석의 크기(SIEVE SIZE)가 '-11+9'로 표기되어 있으나, 해당 원석의 수입 인보이스에서 실제 원석의 사이즈는 '-15'인 것으로 확인되고, ERP 시스템상 Sieve Size는 참고 목적으로 입력될 뿐 실제 소요량 산정을 위한 생산수율은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단순 입력오류를 이유로 R사의 ERP 시스템 자료 전체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R사는 처분청에 원석 기준 '-15'의 중량은 0.19~0.38캐럿이라고 답변하였는바, 나석이 원석보다 커서 R사의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석 수입 인보이스상 규격은 다이아몬드 원석이 쪼개지기 전의 규격이고, 생산일지상 투입된 원석의 규격은 해당 원석이 쪼개진 후의 규격도 있으므로 둘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지적한 C/O OOO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최초 수입된 원석(Principal Lot OOO)은 당초 35개가 154개로 쪼개진 다음 가공된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당초 35개의 원석의 중량의 합과 154개로 쪼개진 원석의 중량의 합은 동일한 OOO캐럿이고, ERP 시스템 자료에서 35개의 원석에 대해 1A, 1B, 1C부터 35A, 35B, 35C와 같이 파생된 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나타나 원석의 규격이 불일치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관계 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R사의 C/O OOO의 Lot Summary를 살펴보면 OOO캐럿의 원석이 각각 OOO캐럿 두 개로 쪼개져 가공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생산일지에는 OOO캐럿에서 OOO캐럿으로 쪼개지는 공정 없이 곧바로 OOO캐럿에서부터 공정이 시작되나, R사의 ERP 시스템 자료에서 Lot no 18012328의 PACKET 1은 최초 입고 당시 OOO캐럿이고, 이후 각각 OOO캐럿으로 쪼개져 가공된 사실이 나타나며, ERP 시스템상 입고 중량 및 생산일지상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진 공정의 확인이 가능하고, 쪼개진 원석들의 Lot no에 1A, 1B와 같이 파생된 번호가 붙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공정의 일부가 누락된 거짓 생산일지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OOO 현지 조사 시 확인했던 Live Data 자료

원석0.42캐럿(LotOOO)

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생산자료에 따르면, 해당 원석은 Return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다시 가공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0.166캐럿 나석으로 가공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 ERP 시스템의 'Audit Trail' Function을 통해 'Date updated'와 'Time updated'를 확인한 결과, Lot OOO에 대한 생산일지 입력시간은 기존에 제공된 자료 상 'Transaction date'와 동일하여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ERP 시스템상 손모량은 가공 공정 중에 발생하는 중량 Loss 개념으로 생산일지에 기록되고 있으며, 투입량과 산출량이 ERP 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되고 있어 해당 물품에 대한 생산수율은 적정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R사로부터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OOO CEPA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조심 OOO)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국제간접검증 회신기간은 2023.3.10.까지 연장되었고, OOO 관세당국이 2023.3.10. 처분청이 요청한 추가 자료를 회신하였으며, 쟁점처분은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FTA 관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신기간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초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23.1.31.까지 회신기간을 연장 승인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국제간접검증 결과 회신기간 종료일 및 그 회신을 2023.1.31.로 보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2023.2.16. OOO 관세당국에 쟁점C/O 1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2023.3.10.까지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쟁점물품에 대한 국제간접검증 결과 회신기간을 2023.3.10.까지 연장한다고 통보하였다거나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배제하겠다는 사실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조심 OOO 해당 건)에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조심 OOO)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조심 OOO 해당 건)에 대하여 국제간접검증이나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쟁점②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모두 서면조사가 이루어졌고, 한-OOO CEPA 및 FTA관세법에서 국제간접검증 및 현지조사를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②처분 전에 쟁점서면조사물품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이후 서면조사 결과 통지 및 쟁점②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현지조사 결과 D사가 쟁점물품에 대한 생산일지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8년 ㈜A에 대한 처분청의 원산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이 ㈜A에 OOO 관세당국의 국제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한 것을 두고 쟁점수출자가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거나 RVC 계산방식이 정확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 제1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취소 대상 (단위 : 원) ○○○ <별지2> 처분 및 심판청구 현황 (단위 : 원) ○○○ <별지3>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조(정의) 이 장의 목적상, CIF 가격이란 상품이 운반기에서 수입항에 하역될 때, 상품의 가격과 보험, 지정된 도착항으로 상품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운임을 포함, 상품에 대하여 수출업자에게 실제로 지불되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이 가격산정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정해진다. FOB 가격이란 상품이 지정된 수출항에서 운반기로 선적될 때, 상품의 가격과 운반기로 상품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 상품에 대하여 수출업자에게 실제로 지불되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이 가격산정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정해진다. 대체가능 재료란 동일한 종류 및 상업적 가치를 가지고,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지니며, 일단 최종상품에 결합되면 본래의 목적상 어떠한 표시 등에 의하여도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재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이란 수입·경비·비용·자산 및 부채의 기록·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지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은 세부 표준·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상품이란 모든 제품·생산품·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란 그 원산국이 양 당사국 이외인 재료 (수입된 비원산지 재료) 및 원산지가 결정될 수 없는 재료(미결정된 원산지 재료)를 말한다. 제3.4조(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

1. 제3.1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제조 공정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행된다면 상품이 제3.2조 나호의 의미 내에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나. 부속서 3-가호에 규정된 가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 1) 역내가치포함비율이 FOB 가격의 35% 이상이고 2) 상품이 그 제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분류된 세번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6단위 기준으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2. 원산지 상품을 결정하는데 있어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요구되는 경우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은 다음의 방법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여기서, RVC는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FOB 가격은 제3.1조에 정의된 상품의 가격이다. VNM은 제4항에 명시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4.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가. 수입된 재료에 대해서는 제3.1조에 정의된 가격 또는 CIF 가격, 또는 제3.12조(대체가능 재료)

1. 동일하고 교환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재료는 보관하는 동안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2. 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동일하고 교환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의 재고를 구분하여 보관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중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생산자는 재고관리를 위하여 이른바 "회계분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회계 방법은 그 상품이 제조된 당사국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기록 적용 그리고 보존되어야 한다. 선택된 방법은,

가. 획득된 및/또는 재고로 보관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 간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 재료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3.16조(해석 및 적용) 이 장의 목적상,

가. 이 장의 세번분류의 기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다.

나. 이 장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세평가협정을 적용함에 있어 1) 관세평가협정의 원칙은 상황이 요구하는 그러한 수정을 통하여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것처럼 국내거래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규정은 관세평가협정과 상이한 범위 내에서 그 협정에 우선한다. 그리고 3) 제3.1조의 정의는 관세평가협정상의 정의와 상이한 범위 내에서 그 협정의 정의에 우선한다. 그리고

다. 이 장에 언급된 모든 비용은 상품이 생산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기록되고 보존된다. 제4.2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1.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4-가에 규정된 수출 당사국의 정부지정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급된다.

3.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한 요건을 검증할 목적으로, 발급기관은 자국의 법과 관행에 따라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검증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제4.3.조(원산지증명서의 신청)

1.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을 갖춘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각 경우에 맞게, 그 상품의 수출 전 원산지 검증을 관련 발급기관에 신청한다. 발급기관은 수출 전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검증결과는 정기적으로 또는 적절할 때마다 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이후 수출되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 검증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인정된다. 수출 전 검증은 본질적으로 원산지가 쉽게 검증될 수 있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0조(기록유지요건)

1. 발급기관 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서 및 원산지 관련 일체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한다.

2.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본과 일체의 관련 수입 서류를 수입일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한다.

3.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디지털․전자․광학․자기 또는 인쇄사본 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 관련 서류를 보관하도록 요구되는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는 검증 방문을 수행하는 당사국 관세당국의 공무원 또는 발급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서류를 이용가능하게 하고 그것의 조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4.11조(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검증)

1. 수입 당사국은, 무작위로 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문제의 상황이나 그 상품의 특정 부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발급기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사후검증에 대한 요청을 받은 발급기관은 신속히 요청에 응하고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신한다.

라. 발급기관은 검증절차의 결과를 수입 당사국이 관세당국에 신속히 전달하고 그 후 수입 당사국은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 결과를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사후검증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할 것이다. 사후검증 절차가 수행되는 동안에는 다호가 적용된다.

2.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후검증을 요청하기 전에 수입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 또는 서류를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12조(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한 검증)

1.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제4.11조에 따른 사후검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아니한 경우, 예외적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출 당사국에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및 서류 요구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및/또는

다.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방문

4.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2항에 언급된 기간 이내에 적절하게 작성된 질의서를 회신하지 못하거나 요구받은 정보 및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검증 완료 전 고려될 만한 서면 의견서 또는 추가 정보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공하도록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해당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7. 검증방문을 수행하는 수입 당사국은 검증대상인 상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및 수입자와 관련 발급기관에 그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결정서를 제공한다. 중지된 특혜관세대우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결정에 따라 재개된다.

8.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서면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품의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 또는 추가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상품이 여전히 비원산지 상품으로 판명되면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의견서 또는 추가 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서면결정서를 발급기관에 전달한다.

9. 검증방문이 수행된 날부터 최장 6개월 이내에, 실제 방문을 포함한 검증방문 절차,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 및 통보가 수행하고 그 결과가 발급기관에 전달된다. 검증절차가 수행되는 동안, 제4.11조 제1항 다호가 적용된다. 제4.14조(특혜관세대우의 배제)

1.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배제하거나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미납된 관세를 회수할 수 있다.

가. 상품이 제3장(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제4.10조에 따른 기록 또는 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있는 상품의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상품의 원산지 결정과 관련된 기록 또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 또는 서류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

다.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4.12조 제1항 가호 및 나호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그 당사국이 요구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마. 당사국이,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정보 또는 신고를 제출하였음을 시사하는 행위유형을 적발하는 경우 제4.15조(비밀유지)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따라 획득된 정보는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이 장을 이행하는 관세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제기된 모든 행정적․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절차에 사용될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 또는 인은 그러한 정보의 사용을 미리 통보받는다. 부속서 4-나(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위한 지침

3. 원산지 기준 :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하여 수출자는 이 원산지증명서 제10란에 해당 원산지 기준을 아래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원산지 기준 제10란에 기입 (나) KINCEPA 제3장(원산지 규정)의 제3.4조 제1항 나호를 충족하는 상품 "CTSH + RVC 35%"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해당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2. 제7조에 따라 결정된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3.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 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수입자ㆍ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자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⑨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확인 요청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7조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ㆍ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회신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회신 내용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① 법 제17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15조, OOO와의 협정 제4.12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OOO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 및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제37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3. 인도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 인도의 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 제1항 라목에 따라 해당 확인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관세법(2020.12.22. 법률 제17649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ㆍ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가. 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

나.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부 칙 제3조(관세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하 "회신기간"이라 한다)이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6) HS해설서 □ 7102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7102.10 - 선별하지 아니한 것 - 공업용의 것 7102.21 --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쪼갠 것에 한한다) 7102.29 -- 기타 - 공업용이 아닌 것 7102.31 --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쪼갠 것에 한한다) 7102.39 — 기타 다이아몬드는 탄소의 동소체이며 결정질로서 순수한 상태에서 매우 높은 굴절률과 분산력을 갖는다. 다이아몬드는 가장 단단한 것으로 알려진 광물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장식품 또는 의장품을 제조 및 공업용

특히,신선(伸線)

으로 사용된다. 이 호에는 원석과 가공석[예 : 세트나 장착되지 않는 한 절개한 것ㆍ톱질한 것ㆍ상호마찰에 의해 깎은 것ㆍ텀블링한 것ㆍ깎아낸 것ㆍ광택을 낸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조각(음각 및 양각 포함)한 것ㆍ이중접합으로 가공한 것]을 분류한다.(중략)

소호해설

소호 제7102.10호 미가공 또는 원석의 다이아몬드는 "공업용" 또는 "비공업용"으로 시장에서 판매되기 전에 다이아몬드 전문가들에 의해 기술적 기준면에서 등급화되고 선별된다. 기술적 기준에는 중량(덩어리)과 컷팅 시의 결정학상의 적합성을 포함하며 형태ㆍ투명도ㆍ색상 및 결정의 내포물 또는 순도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소호에는 전문가의 감정을 받지 않은 수많은 다이아몬드의 로트(즉, 꾸러미) 또는 하나의 다이아몬드를 포함한다. 이 소호는 또한 체로 친 후 크기에 따라 포장되었으나 그 이상 전문가의 감정을 받지 않은 미가공 다이아몬드의 꾸러미를 포함한다. 소호 제7102.31호와 제7102.39호 이들 소호에는 천연다이아몬드를 분류한다. 그들의 쪼개지는 특성(색상ㆍ내포물 또는 순도ㆍ투명도 등)으로 인하여 신변장식용품 세공사나 금은세공사에 의하여 사용이 적합한 것이다. 제7102.31호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천연상태의 다이아몬드. 즉, 이들은 모암으로부터의 침전물 또는 추출물로 얻어지며 로트나 꾸러미로 선별된다. (2) 단순히 톱질한 것ㆍ쪼갠 것(자연적인 결정면의 층을 따라 쪼갠 것)ㆍ상호연마한 것 또는 단지 적은 수의 연마된 면을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예 : 보통 윈도우라 불리우며, 미가공 다이아몬드의 내부적인 특징을 전문가가 감정할 수 있게끔 거의 만들어진 것) : 즉, 단지 일시적인 형상의 석으로서 명백히 추가적 가공을 거쳐야 하는 것 (3) 텀블링한 다이아몬드로서 화학적 처리(화학적 연마라고도 알려짐)에 의해 표면이 광택이 있고 반짝이도록 한

것. 화학적 연마는 다이아몬드를 연마용 휠에 개별적으로 장착되어 연마제로 연마되는 것이 아니고, 화학 반응기에 대량으로 집어넣고 연마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방법과 다르다. 제7102.39호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다수의 연마면이 있는 연마된 다이아몬드로서, 보석으로서 사용되기 전에 추가적인 작업이 요구되지 않는 것 (2) 천공 다이아몬드ㆍ조각한 다이아몬드(음각 및 양각을 포함한다) 및 이중접합 또는 삼중접합으로 가공한 다이아몬드 (3) 운송이나 저장과정에 깨진 연마 다이아몬드 뿐만 아니라 연마ㆍ천공 또는 조각과정에 깨진 다이아몬드 제7102.39호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a) 단지 적은 수의 연마된 면(예 : 미가공 다이아몬드의 내부적인 특징을 전문가가 감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윈도우)을 갖고 있으며 명백히 추가가공을 거쳐야 하는 다이아몬드 (b) 오직 확인 목적을 위해 조각된 다이아몬드 <별지4> 처분청의 2023.11.22.자 원산지조사 결과 통지 내용 ○○○ <별지5> 처분청의 2024.6.28.자 원산지 조사결과 통보내용 ○○○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4관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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