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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쟁점물품(석탄)의휘발성분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조심2024관0147
결정일2025-04-09
결과기각
품목번호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제4호 / 개별소비세법 제4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제5호

쟁점

쟁점물품(석탄)의휘발성분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요지

개별소비세 등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국제공인석탄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HSK 제2701.12-909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4관0147 (2025.04.09)
세목관세
결정유형기각

제목

쟁점물품(석탄)의휘발성분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요지

개별소비세 등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국제공인석탄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HSK 제2701.12-909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제4호 / 개별소비세법 제4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제5호

참조결정

조심2015관010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7.10.부터 2020.1.16.까지 싱가포르 소재 A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7건으로 유연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입항전수입신고하면서 수출국 소재 국제공인검증기관이 발행한 검사 분석증명서(COA : Certificate of Analysis, 이하 "쟁점선적항분석표"라 한다)상 순발열량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율(OOO원∼OOO원/kg)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서울세관장은 2022.12.15.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적정 여부에 대한 '통관적법성 위험정보 제공'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자체 분석한 성분 분석표(이하 "쟁점하역항분석표"라 한다)상 순발열량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율(OOO원∼OOO원/kg)을 적용하여 2024.6.3. 처분청에 개별소비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7.5.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쟁점선적항분석표상 순발열량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위 수정신고․납부한 개별소비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와 가산세 OOO원의 면제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4.7.24. 이를 각각 거부(이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쟁점①처분"이라 하고,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을 "쟁점②처분"이라 하며, 이들을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경우 입항전수입신고일 당시의 순발열량을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적 당시의 순발열량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관세법」 제16조 에서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 제8조 에서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수입물품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수량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때의 수량(순발열량)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입항전수입신고를 하면서 선적지에서 측정한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서울세관장이 2022.12.15. 청구법인에게 도착지에서의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율을 정정하라는 취지의 통관적법성 위험정보(이하 "쟁점위험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였다. 쟁점위험정보상 도착지에서의 순발열량은 입항전수입신고한 날의 순발열량를 의미하는데, 유연탄 수입 및 분석 절차상 입항전수입신고한 날의 순발열량은 측정하기 어렵다. 유연탄은 선적항에서 국제공인검증기관이 COA 발급을 위한 샘플을 채취하고, 해당 유연탄을 선적한 선박이 출항한 후 채취한 샘플에 대해 국제공인검증기관의 COA가 발행되며, 청구법인은 위 COA를 근거로 입항전수입신고를 진행한다. 청구법인은 국내 하역항에 유연탄이 도착하면 이를 하역한 후 샘플을 채취하고, 일정기간 동안의 샘플을 모아 성분 검사를 하여 검수보고서를 작성하며, 이와 별도로 탄소배출권 자료 확보를 위해 C(한국인정기구) 분석 성적표(쟁점하역항분석표)를 작성하는바, 이로 인해 선적지의 출항일과 검수보고서 또는 쟁점하역항분석표 발급일과의 기간 차이가 발생한다. 쟁점물품의 경우 쟁점선적항분석표 발급일과 입항전수입신고일의 차이는 7일∼17일인데, 입항전수입신고일과 쟁점하역항분석표 발급일의 차이는 75일∼178일이다. 「관세법」 제244조 에서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검수한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수정신고․납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한편, 「관세법」 제35조 에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입항전수입신고일의 순발열량을 산정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순발열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유연탄으로서 습도 및 기온 등 날씨 변화에 영향을 받아 측정하는 시점에 따라 순발열량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 수입신고 시점의 순발열량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수치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법 목적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의 경우 쟁점선적항분석표 발급일․입항전수입신고일․입항일․쟁점하역항분석표 발급일 등을 비교하면 입항전수입신고일과 더 가까운 날에 발급된 쟁점선적항분석표상 순발열량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선적항분석표상 순발열량에 따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고 수출자에게도 동 금액을 송금하고 있으므로 수입신고 시 쟁점선적항분석표상 순발열량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당연하고, 쟁점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따라 결정될 것인바, 관세의 과세가격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따라 결정된다면 개별소비세도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입항전수입신고 시점의 순발열량은 선적지에서 분석한 결과값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유연탄 입항 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여러 수입신고 건들을 모아 수입자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면, 사실상 국가의 개별소비세 부과 권한을 납세자에게 일임하는 결과가 된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서 2001년 4월 한국전력의 발전부분이 나뉘어져 설립된 후 현재까지 일관된 방법으로 입항전수입신고와 동시에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확정가격신고를 해 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일인 입항전수입신고한 날의 순발열량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국내 도착 후 분석한 순발열량을 적용하는 것보다 선적지에서 분석한 순발열량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바, 수정신고 시 납부한 과태료 성격의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한편, 관세청장은 2023.12.18. '수입 석탄에 대한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 적용 기준'을 마련(심사정책과-2756, 이하 "쟁점가산세면제지침"이라 한다)하였고, 천안세관장은 2023.12.19. 청구법인에게 이를 안내(대산지원센터-OOO)하였다. 관세청장이 쟁점가산세면제지침을 마련한 것은 수입자가 석탄을 수입하면서 선적지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잠정적으로 신고하였다가, 도착지 분석결과가 상이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를 시정하기 위함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쟁점가산세면제지침의 시행일(2023.12.26.) 이전에 수입되었다는 이유로 위 지침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쟁점가산세면제지침은 가산세와 관련하여 새롭게 유권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관련 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달한 것인바, 이 건과 같이 수입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입항전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야 하므로 쟁점하역항분석표상 순발열량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할 때 또는 「관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6조 에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2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9조에 따라 입항전수입신고가 허용되는데, 입항전수입신고는 입항 전/후의 과세물건에 변동이 없어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제도로서 통관절차의 편의를 위해 허용되는 것인바, 입항전수입신고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 시점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성질 등의 확정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하역지에서의 성상에 따라 관세 및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입항전수입신고물품의 성상이 반드시 선적항에서의 결과에 따라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2.2. 선고 2022두6132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선적항분석표의 발급일이 쟁점하역항분석표의 발급일보다 입항전수입신고일에 더 근접하므로 쟁점선적항분석표상 순발열량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입항전수입신고일과 쟁점하역항분석표의 발급일까지의 기간 차이는 하역 후 즉시 샘플을 채취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의뢰 자체가 늦어진 데 기인한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6건으로 수입신고된 유연탄(이하 "쟁점외유연탄"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초 선적지에서 발급된 분석증명서상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가, 국내에서 자체 분석한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재산정하여 2024.6.3. 처분청에 개별소비세 등 OOO원을 과오납환급 신청하여 이를 환급받았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외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시에는 국내 도착 후 자체 분석한 순발열량을 적용하면서도,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선적지에서 측정한 순발열량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상호 모순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쟁점선적항분석표의 순발열량에 따라 결정되고, 수출자에게도 이를 송금하고 있으며, 정확한 관세 과세가격 산정이 어려운 경우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점 등을 들어 입항전수입신고된 수입물품의 과세물건 확정 시점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입항전수입신고 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성상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석탄은 자연적인 산물의 특성상 각 석탄의 성분들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항 도착 후 입항전수입신고와 다르게 품목분류가 달라지거나 순발열량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입항 도착 후 성분분석이 필수적이고, 수입자는 도착 후 분석결과가 수입신고 내용과 상이하면 이를 정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청구법인은 입항전수입신고 물품은 이미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이므로 선적지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선적지 분석결과가 수입물품의 성상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오로지 이를 기준으로 수입물품의 성상을 판단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선적지 분석결과의 오류를 시정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또한, 청구법인과 같은 화력발전소들이 2013년 공동으로 마련한 '연료업무편람' 및 '발전5사 유연탄 심판분석 기준 합의서' 등에서 하역항에서 샘플을 추출하여 분석하도록 하고, 대표 샘플과 하역항 샘플 분석치가 다를 경우에는 수입 유연탄의 품질을 다시 검증하여 그 결과를 기준으로 유연탄의 구매대금을 최종 감액․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종량세 대상인 유연탄은 관세 과세가격의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국내로 수입하는 유연탄의 순발열량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다르게 산정되므로 하역지의 분석결과를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순발열량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달리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관련 법령 및 쟁점물품과 관련된 사정들을 종합해 판단했다면 개별소비세율을 제대로 신고할 수 있었다. 만일 청구법인이 법령의 부지 등으로 개별소비세율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면 과세관청에 질의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절차 없이 선적지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하였고, 이러한 경우 부족세액에 대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및 조심 2015관107, 2017.3.16., 같은 뜻임). 쟁점가산세면제지침은 그 시행일(2023.12.26.) 이후 수입신고하는 건부터 적용되는바, 쟁점가산세면제지침 시행일 이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더구나 쟁점가산세면제지침에서 가산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수입지 성분분석 결과에 따라 신고내역이 변경될 수 있음을 수입신고서의 '신고인 기재란'에 미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신고인 기재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아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가산세면제지침이 그동안의 시행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시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가산세면제지침은 발전사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선적지에서 측정한 순발열량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선적지 국제공인검증기관 B 등이 발급한 쟁점선적항분석표상 순발열량(4,707∼5,448kcal/kg)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율(OOO원∼OOO원/kg)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적하 등 운송관련비용'이 미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28조 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를 하였는데, 수입신고서상 '신고인 기재란'에는 확정가격신고 시기와 청구법인의 업태 및 업종만 기재되어 있고, 순발열량의 변동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서울세관장은 2022.12.15. 청구법인에게 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 2022.9.21. 선고 2020누1075 판결 등]을 근거로 도착지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산정하여 정정(자율점검)하도록 쟁점위험정보를 제공하였다(심사총괄1과-OOO).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쟁점하역항분석표상 순발열량(5,014∼5,620kcal/kg)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율(OOO원∼OOO원/kg)을 적용하여 과소하게 신고납부된 개별소비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고, 쟁점외유연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결과에 따른 순발열량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당초 수입신고 시 과다하게 신고납부된 개별소비세 등 합계 OOO원을 과오납환급받았다. (마) 쟁점하역항분석표 하단에 C로부터 공인받은 분야에 대한 시험결과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쟁점하역항분석표상 순발열량은 수입신고 시의 순발열량(쟁점선적항분석표의 순발열량이다)의 100.3%∼107.2% 정도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입항전수입신고일부터 쟁점하역항분석표 발급일까지 75일∼178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 석탄이 입항하면 하역 후 즉시 샘플을 채취한 후 여러 수입신고 건들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자체 분석 의뢰하기 때문에 쟁점하역항분석표 발급일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었을 뿐이고, 분석의뢰일부터 쟁점하역항분석표 발급일까지의 소요기간은 13일∼19일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2) 수입 석탄의 분석결과 적용 시점과 관련된 관세청 등의 질의회신 등은 다음과 같다. (가) D본부장은 2016.7.14.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선적지의 성분분석표로 석탄의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8.11. D본부장에게 과세가격은 양 당사자가 선적지의 석탄 샘플에 대한 분석결과서를 기초로 계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므로 담당부서에 문의하라는 취지로 회신(민원질의-OOO호)하였다. (나) D본부장은 2016.9.2. 관세청장에게 '석탄의 수입통관 시 분석의뢰 가능한 분석대상 샘플(국제공인검증기관이 선적지에서 채취하여 송부한 샘플 vs. 수입신고 시 세관직원이 직접 채취한 샘플)'에 대해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2017.1.26. D본부장에게 국제공인기준(ASTM D2234 외)에 따라 국제공인검증기관이 채취ㆍ조제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한 샘플은 수입신고 시 분석검사 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통관기획과-OOO호)하였다. (다) 광주세관장은 2017.12.27. 5개 발전사와 통합신고 기준 관련 업무협의회 등을 개최한 후, 2018.1.4. 5개 발전사에게 선적항에서 분석한 성분분석표를 기초로 잠정가격신고한 후, 도착항에서 자체 분석한 성분분석표를 기초로 확정가격을 신고하도록 통보(납세심사과-OOO호)하였다가, 2018.5.18. 이를 취소(납세심사과-OOO호)하였다. (라) 관세청장은 2018.9.7. 산하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시에도 선적지의 성질과 수량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선적지 성분분석표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마) 관세청장은 2023.12.18. 전국 세관장에게 석탄 수입 시 수입자가 신고내역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신고하고,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자진 보정신청 및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기간까지의 가산세를 면제하는 취지의 쟁점가산세면제지침을 시달하였는데(심사정책과-OOO), 쟁점가산세면제지침은 2023.12.26.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선적항분석표상 순발열량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에서 개별소비세와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석탄이 수입될 때마다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자체 분석을 실시하고 있고, 그 분석결과를 관련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C로부터 국제공인석탄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으므로 자체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석탄 하역 후 즉시 샘플을 채취한 후 단지 그 샘플의 분석의뢰를 늦게 함으로써 입항전수입신고일부터 쟁점하역항분석표의 발행일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었는바, 석탄 하역 후 즉시 샘플을 채취하였다면 쟁점하역항분석표상 분석결과가 입항전수입신고 시점에서의 쟁점물품의 성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선적항분석표상 순발열량을 기초로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순발열량에 따라 달리 부과된다는 것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쟁점외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오납환급을 신청하여 이를 환급받았던 점,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에 쟁점물품과 같은 수입 석탄에 대하여 어느 시점의 분석결과를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산정할 것인지를 문의하거나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실이 없이 자의적으로 쟁점선적항분석표를 근거로 이 건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점, 쟁점물품은 쟁점가산세면제지침 시행일 이전에 수입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서의 '신고인 기재란'에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이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지도 아니하여 쟁점물품에 쟁점가산세면제지침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조

과세대상과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자. 유연탄 : 킬로그램당 46원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제4조

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제8조

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다만,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2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9조

과세표준의신고

②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납부

③ 제3조 제3호 및 제4호의 납세의무자의 개별소비세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0.6.30. 대통령령 제30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탄력세율

① 법 제1조 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별표 1 제6호 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및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 킬로그램당 49원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43원

별표1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분 과세물품

6. 법 제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자. 유연탄(「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2701.12호 및 제2701.1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확정의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이하 생략) 제241조

수출ㆍ수입또는반송의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3조

신고의요건

②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 제244조

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⑥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4)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입항전수입신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2.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5)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출항전신고및입항전신고의요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이 해당 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농ㆍ수ㆍ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감면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4관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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