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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제시된 거래영수증 등으로는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조심2024관0151
결정일2025-06-19
결과취소
관련법령
[참조결정]조심2024관0074

쟁점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제시된 거래영수증 등으로는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원산지 판단에 있어 거래영수증보다 실제 운송된 물량을 입증할 수 있는 운송증상 물량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제시된 운송증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도 원산지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4관0151 (2025.06.19)
세목관세
결정유형취소

제목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제시된 거래영수증 등으로는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원산지 판단에 있어 거래영수증보다 실제 운송된 물량을 입증할 수 있는 운송증상 물량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제시된 운송증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도 원산지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참조결정

조심2024관0074

주문

인천세관장이 2024.8.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1.13.부터 2021.7.1.까지 A공화국(이하 "A"라 한다) 소재 B(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21건으로 GREEN MUNG BEAN(이하 "쟁점수입녹두"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A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A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9.9.부터 쟁점수입녹두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쟁점수출자 및 A 소재 생산자에 대하여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각각 실시한 후, 2022.9.8.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입녹두의 원산지 확인이 불가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10.7. 위 원산지 조사결과 통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11.24. 쟁점수입녹두 중 6건은 이의제기를 수용하고 나머지 15건은 불수용한 후, 2022.12.8. 청구법인에게 위 15건에 대한 관세 등 합계 OOO원의 과세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6.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라. 한편, A 관세당국과 대한민국 관세당국은 2023.6.28. 대한민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조사 대상 A산 녹두에 대해 A 측에서 검증지원 정보(이하 "쟁점검증지원정보"라 한다)를 제공하기로 합의(이하 "쟁점합의"라 한다)하였고, 관세청장은 2024.4.1. 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쟁점검증지원정보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타당성을 재조사하여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정하도록 결정(이하 "쟁점재조사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마. 처분청은 A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검증지원정보가 도착하자, 2024.6.4.부터 재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전통지 대상 15건 중 14건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인정하였으나, 수입신고번호 OOO호(이하 관련된 원산지증명서 번호 OOO를 "쟁점C/O"라 한다)로 수입신고된 20,000kg(이하 "쟁점수입신고물품"이라 한다) 중 11,330kg(이하 "쟁점외물품"이라 한다)만 원산지를 인정하고, 나머지 8,670k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원산지 확인이 불가하다면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미추천양허관세율(607.5%)을 적용하여, 2024.8.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수출자가 거래처별로 재고관리를 한다는 전제하에 거래영수증이 중복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A 관세당국은 쟁점합의에 따라 2024.5.29., 2024.6.11. 및 2024.8.19.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A산이 맞다는 취지의 쟁점검증지원정보를 제공하였다. 처분청은 A 관세당국이 송부한 거래영수증 OOO(이하 "쟁점거래영수증"이라 하다)이 수입신고번호 OOO호(이하 관련된 원산지증명서 번호 OOO을 "이의제기 인정C/O"라 한다)로 수입신고된 20,000kg(이하 "이의제기 인정물품"이라 한다)의 원산지 확인자료로 제출된 바 있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이의제기 인정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였는데, 쟁점거래영수증이 다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자료로 중복 사용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이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처분청 의견은 쟁점수출자가 수집상(또는 중간상, 이하 같다)으로부터 구매한 녹두를 혼합하여 관리하지 않고, 수집상별로 구분하여 재고를 관리하였다는 가정하에 위 자료의 중복사용 여부를 판단한 오류가 있다. 쟁점수출자는 C S.R.L.(이하 "중간상 C"라 한다) 및 D(이하 "수집상 d"라 한다)로부터 녹두를 구매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한다. 처분청은 쟁점수출자 및 중간상 C를 제외하고 생산자인 E S.A.C.(이하 "생산자 E"라 한다)와 수집상 d에 대해서만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바, 쟁점수출자의 재고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 처분청은 현지조사 이후 조사대상 물품의 생산자․수집상․수출자 등 공급망을 구분하여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위 생산자․수집상별로 유형을 구분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다. 이의제기 유형①은 생산자가 피우라(PIURA) 지역 농민이고 수집상이 d인 경우로서 수집상 d가 쟁점수출자에게 총 130,000kg의 녹두를 공급하였고, 쟁점수출자는 이 중 123,150kg을 원산지증명서 6건으로 청구법인에게 수출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이의제기를 수용하였는바, 이는 쟁점수출자가 구매한 물량과 청구법인에게 수출한 물량의 차이만큼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인정한 것이다. 이의제기 유형②는 생산자가 E이고 중간상이 C인 원산지증명서 15건인데, 처분청은 유형②에 대한 이의제기를 불수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시 쟁점수입신고물품과 관련하여, 유형②의 원산지증빙자료만을 근거로 쟁점수출자가 중간상 C로부터 공급받은 물량(11,000kg)보다 청구법인에게 수출한 물량(20,000kg)이 더 많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확인이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수집상 d는 쟁점수출자에게 녹두 29,000kg을 공급하였고, 쟁점수출자는 이 중 이의제기 인정물품 20,000kg을 청구법인에게 수출한 후 나머지 9,000kg과 중간상 C로부터 거래영수증 OOO(이하 "쟁점외거래영수증"이라 한다)로 공급받은 11,000kg을 합하여 쟁점수입신고물품 20,000kg을 청구법인에게 수출하였다. <표> 쟁점수입신고물품 구성 형태 (단위 : kg) OOO 쟁점수출자는 유형①․②로 공급받은 녹두가 모두 A산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재고관리를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녹두를 수출한 것이지, 수집상으로부터 공급받은 녹두를 유형별로 각각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처분청은 각 유형별로 원산지증명서가 각각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거래영수증이 이의제기 인정C/O의 원산지 확인자료로 중복 사용되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운송증이 아닌 매입자료인 거래영수증(Factura)만을 근거로 쟁점거래영수증이 중복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영수증 Factura OOO을 특정하여 해당 자료가 중복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나, Factura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판매와 매입 증빙의 목적으로 판매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로서 A 조세법령인 '지불 증명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급되는 서류인바, 쟁점거래영수증은 수집상 d가 쟁점수출자에게 21,000kg의 녹두를 판매한 후 발급한 서류이다. Guía de remisión는 창고․사업장 등 특정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물품을 이전(운송)한 사실을 입증하는 운송증으로, A 세무당국(SUNAT)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운송증빙서류인바, 이 운송증은 물품의 소유자인 발송인(회사) 또는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회사가 발행할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물 이동(재고 흐름)에 고려하여야 할 운송증(Guía de remisión)은 누락한 채 실물 이동과는 무관한 거래영수증만으로 입증자료가 중복 사용되었다고 보아, '서류의 중복 사용 = 재고의 중복 사용'이라고 사실오인을 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영수증 1건의 녹두 중량이 21,000kg인데, 쟁점수입신고물품 및 이의제기 인정물품의 중량 합계 40,000kg의 원산지 확인자료로 각각 제출되었으므로 중복 사용된 것이라면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건의 거래영수증의 물량을 2건으로 분할하여 운송할 수도 있고, 1건으로 운송할 수도 있음에도, 처분청은 1건의 거래영수증상 물량이 반드시 1건의 수입신고 또는 1건의 B/L 물량으로 운송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A 관세당국이 회신한 쟁점검증지원정보에도 쟁점거래영수증으로 거래된 물량 21,000kg(실제 운송된 물량은 29,000kg이라고 주장한다) 중 일부는 쟁점C/O에, 일부는 이의제기 인정C/O에 분할되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바, 쟁점거래영수증은 2개의 수입신고건에 분할되어 사용된 것일 뿐, 쟁점물품에 중복 사용된 것이 아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운송증 OOO은 쟁점수출자가 선적준비를 위한 것이고, 수집상 d가 쟁점수출자에게 공급한 녹두의 운송증은 OOO이다. 처분청은 수집상 d가 쟁점수출자에게 쟁점거래영수증으로 공급한 녹두는 운송증 OOO으로 운송되었고, LOT번호는 OOO이므로 쟁점거래영수증을 쟁점물품의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운송장 번호가 "EG"로 시작하는 운송증(이하 "선적송장"이라 한다)은 모두 쟁점수출자 창고에서 선적 준비장소까지 운송한 증빙자료인바, 선적송장 OOO은 쟁점수출자의 창고에서 선적 준비장소까지 녹두를 운송한 증빙이고, 운송 중량도 쟁점거래영수증상 물량 21,000kg이 아닌 20,000kg으로 나타난다. 반면, 운송증 OOO(이하 "쟁점운송증"이라 한다)는 수집상 d가 피우라 지역에서 수집한 녹두를 LIMA 소재 쟁점수출자의 창고로 운송한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이고, 그 운송 중량도 21,000kg이 아닌 29,000kg로 나타난다. 이 건 거래는 유형①의 경우, 생산자(농민) → 수집상 d → 쟁점수출자 순서로 거래흐름(거래영수증)과 실제 운송흐름(운송증)이 동일하나, 유형②의 경우, 거래흐름(거래영수증)은 생산자 E → 중간상 C → 쟁점수출자이고, 운송흐름(운송증)은 생산자 E → 쟁점수출자로 서로 상이하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운송증에 따른 실제 운송내역(실물 흐름)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거래영수증에 따른 추상적인 물량 흐름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하였다. 나아가 처분청은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거래영수증 또는 쟁점운송증으로 쟁점수출자에게 실제로 공급(운송)된 29,000kg 중 이미 수출되고 남은 9,000kg과 중간상 C가 공급한 11,330kg을 합하여 쟁점C/O로 쟁점수입신고물품 20,000kg이 수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면, 그 이후에 수출된 녹두의 잔량이 부족하게 되어 원산지를 증빙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처분청 의견은 거래영수증에 기초한 서류상 물량 흐름을 분석한 것에 불과하고, A 관세당국이 회신한 운송증상 물량 즉, 실제 운송된 물량을 고려하면 쟁점물품의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더라도 후속 거래의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 (4) 쟁점재조사결정 및 A 관세당국이 쟁점물품을 A산으로 결정한 회신 등은 존중되어야 한다. A 관세당국은 1차 쟁점검증지원정보 제공 시, 쟁점물품의 원산지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이의제기를 수용한 수집상 d의 공급물량 8,670kg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회신하였고, 2차 및 3차 쟁점검증지원정보 제공 시에도 관련 운송증 및 쟁점수출자가 부여한 LOT번호 등을 통해 쟁점물품의 실물 이동 추적 및 재고관리 사실이 확인된다고 회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불인정하였다. 쟁점재조사결정은 A 관세당국이 제공하는 쟁점검증지원정보를 통해 쟁점물품에 대한 경작사실 및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라는 취지인바, 이는 A의 농업현실상 쟁점물품에 대한 경작 및 거래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가 미흡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처분청으로 하여금 A 관세당국이 제공하는 쟁점검증지원정보를 추가 검토하여 즉, 한-A FTA상 간접검증 방식을 준용하여 원산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다.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작성․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였다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칙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하여 회신한 검증결과를 신뢰하고 존중해야만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영수증은 중복 사용되었고,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쟁점수출자는 원산지 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시까지 쟁점수입신고녹두 20,000kg이 생산자 E → 수집상 C → 쟁점수출자의 거래단계를 거쳐 수입되었다고 설명하였다. A 관세당국은 2024.6.3. 처분청에 쟁점수입신고물품 20,000kg 중 쟁점외물품 11,330kg에 대한 거래영수증 및 운송장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물품 8,670kg에 대해서는 수집상 d가 구매한 녹두로서 원산지 상품이라고 설명하면서 별도의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A 관세당국은 2024.7.12. 수집상 d와 관련된 녹두 생산 및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의제기 당시 제출된 자료와 동일하다)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쟁점물품 8,670kg이 쟁점거래영수증으로 거래된 21,000kg의 일부이고, 쟁점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12,330kg의 녹두는 쟁점수출자의 시설에 남아 후속 수출에 사용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쟁점거래영수증은 이미 이의제기 인정물품 20,000kg의 원산지증빙자료로 사용되었다. 한편, A 관세당국은 2020.11.30. 쟁점수출자의 시설에서 수출항인 F항 터미널로 20,000kg의 녹두를 운송한 선적송장 OOO과 2020.12.3.자 B/L번호 OOO의 정보가 쟁점C/O의 정보와 일치하고, 쟁점수출자는 LOT번호 OOO으로 이를 식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수집상 d가 쟁점수출자에게 쟁점거래영수증으로 공급한 녹두는 이의제기 인정물품으로서 선적송장 OOO으로 운송되었고, LOT번호는 OOO이므로 쟁점거래영수증을 쟁점물품의 거래영수증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쟁점거래영수증은 2건의 수입신고번호(또는 원산지증명서)에 중복 사용되었고, 이미 쟁점거래영수증으로 이의제기 인정물품의 원산지를 인정받았던 상황에서 A 관세당국은 쟁점거래영수증이 다시 쟁점물품에 대응된다는 모순된 내용을 회신하였다. 수입물품의 원산지 증명은 수입자가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국제운송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직접 입증해야 하는 점, 쟁점물품의 원산지 입증자료가 다른 수입신고건에 중복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영수증 등 원산지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물품 관련 거래 및 생산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처분청은 A 관세당국의 1차 및 2차 쟁점검증지원정보를 검토하여 2024.8.1. 청구법인에게 재조사 결과 통지 및 쟁점처분을 하였으나, A 관세당국은 검증지원정보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기한(2024.8.16.)이 경과한 2024.8.19. 기존 제출자료들과 함께 A 회신보고서․운송증․거래영수증 등 3차 쟁점검증지원정보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A 관세당국은 3차 쟁점검증지원정보에서 쟁점수출자가 발행한 운송증 OOO는 수집상 d가 쟁점수출자에게 거래영수증 OOO 및 OOO로 판매한 29,000kg의 녹두를 쟁점수출자의 시설로 운송한 증빙이고, 그 중 20,000kg은 이의제기 인정C/O로 청구법인에게 수출되었으며, 나머지 9,000kg은 생산자 E가 생산한 11,330kg의 녹두(쟁점수출자가 거래영수증 OOO로 구매하였다)와 합하여 총 20,000kg을 구성하여 쟁점C/O로 청구법인에게 수출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A 관세당국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수집상 d와 쟁점수출자 간 거래영수증 OOO 및 OOO은 2020.11.12. 및 2020.12.12. 각각 발행되었고, 그 물량은 총 42,000kg인데, 쟁점수출자가 2020.11.13.에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운송증 OOO의 물량은 29,000kg이어서 그 물량이 서로 맞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수집상 d가 쟁점운송증으로 쟁점수출자의 창고로 실제로 운송한 29,000kg 중 이의제기 인정물품 20,000kg이 먼저 수출되고 남은 9,000kg이 쟁점물품이고, 중간상 C의 공급물량 11,000kg과 함께 쟁점수입신고물품을 구성하여 수출되었으므로 원산지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주장대로라면, 그 이후에 수출된 물품의 물량이 부족하게 되고, 그 이후 거래된 물량으로 이를 충당할 경우 거래일자 등이 맞지 않게 되어 그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수집상 d가 쟁점수출자에게 총 130,000kg의 녹두를 공급하였고,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총 123,150kg의 녹두를 수출하였으므로 쟁점수출자가 그 차이만큼 재고로 보유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쟁점수출자가 재고를 보유한다는 것일 뿐 그 재고물량이 모두 청구법인에게 수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쟁점수출자의 재고관리대장 등 전체적인 입출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재조사결정과 한-A FTA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관세청장은 쟁점검증지원정보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타당성을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와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쟁점재조사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A 관세당국으로부터 검증지원 정보를 제공받아 자료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라는 것이지 A 관세당국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서는 선행사건(조심 2024관74, 2024.10.7.)에서 A 관세당국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2022년 1월 직접검증 방식으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였고, 2024년 6월 이후 A 관세당국이 제공한 쟁점검증지원정보를 검토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A 내 생산 및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처분을 하였다. 한-A FTA 제4.8조 제4항에서 간접검증의 경우 서면진술에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입 당사국이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주장처럼 한-A FTA 간접검증 방식을 준용하여 원산지를 다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 및 생산 관련 입증자료가 중복 사용된 것을 확인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을 배제한 것이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4)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운송증은 쟁점검증지원정보에도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신뢰할 수 없다. 녹두 정선업체 G(이하 "정선업체 g"라 한다)는 생산자 E의 정선공장으로서 E에서 거래하는 녹두는 모두 위 정선공장에서 정선 후 출고되는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운송증(OOO, -OOO, -OOO)은 A 관세당국이 회신해 준 정선업체 g의 재고대장 및 중간상 C의 재고대장상 출고일자 및 출고 중량 등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이미 청구법인 및 다른 수입업체들이 생산자 E 및 중간상 C의 재고대장을 근거자료로 하여 수입신고 물품의 원산지를 모두 인정받았는바, 기존 A 관세당국의 회신자료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의 거래를 묶어서 분석하면 거래영수증 물량과 운송증상 물량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의제기 당시 제출한 엑셀자료를 살펴보면, 쟁점수출자가 수집상으로부터 공급받은 거래영수증상 물량은 265,790kg인데, 운송증상 물량은 255,525kg로서 10톤 이상 차이가 있고, 쟁점수출자가 수출한 물량은 260,000kg으로서 수집상으로부터 공급받은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수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의 창고에서 선입선출 방식으로 쟁점물품이 수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원산지 조사 결과 통지 시까지 쟁점수출자가 수집상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별로 수출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의제기 당시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수집상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별로 각각 이의제기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중간상 C로부터 공급받은 물량 중 부족한 물량이 확인되자,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의 재고물품은 수집상 구분 없이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물품을 수출한다면서 새로운 운송증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수집상 구분없이 선입선출 방식으로 물품을 수출한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원산지를 인정받은 '팥'의 경우 쟁점수출자가 Lot번호에 따라 수집상별로 물품을 구분하여 입출고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입출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대장이 있을 것임에도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재고가 관리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한-A FTA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관세조사 결과 및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2023.1.6.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장은 2024.4.1. A 관세당국이 제공하기로 합의한 쟁점검증지원정보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타당성을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와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쟁점재조사결정을 하였다(적부심 제2023-4호). (나) A 관세당국이 2024.5.29. 처분청에 회신한 제1차 쟁점검증지원정보에서 생산자 E가 중간상 C에게 쟁점외물품 11,330kg을 판매하였고, 쟁점수출자가 중간상 C로부터 이를 구매한 후, 수집상 d로부터 구매하여 수출하고 남아있는 쟁점물품 8,670kg과 합하여 청구법인에게 20,000kg을 수출하였는데, 쟁점수출자가 수집상 d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2022.12.6.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A 관세당국이 원산지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가 나타난다. (다) A 관세당국이 2024.7.11. 처분청에 회신한 제2차 쟁점검증지원정보에서 수집상 d가 쟁점수출자에게 총 141,550kg의 녹두를 운송하였는데, 거래영수증상 판매량은 136,500kg이고, 쟁점거래영수증상 물량 21,000kg에 쟁점물품 8,670kg이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영수증상 나머지 12,330kg은 쟁점수출자의 시설에 보관되었다가 추후 수출에 사용되었다는 취지가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쟁점검증지원정보가 도착한 후 재조사를 실시하여, 2024.8.1. 쟁점수입신고건 중 쟁점물품 8,670kg의 원산지 확인자료로 제출된 쟁점거래영수증(OOO)이 이미 이의제기 인정물품의 원산지 확인자료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원산지를 불인정하고 쟁점처분을 하였고, 쟁점외물품 11,330kg과 나머지 14건은 원산지를 인정하고 과세전통지를 취소하였다(자유무역협정검증1과-OOO). (마) A 관세당국이 2024.8.19. 처분청에 회신한 제3차 쟁점검증지원정보에서 수집상 d가 2020.11.13. 쟁점수출자에게 거래영수증 OOO 및 OOO로 녹두 29톤을 판매하였고, 쟁점수출자는 위 29톤 중 20톤을 이의제기 인정C/O(OOO)로 청구법인에게 수출하였으며, 나머지 9톤(쟁점물품)은 쟁점수출자가 생산자 E로부터 거래영수증 OOO로 구매한 쟁점외물품 11,330kg과 함께 20톤을 구성하여 쟁점C/O로 청구법인에게 수출되었는데, 처분청이 이미 이의제기 단계에서 수집상 d의 거래영수증 OOO 및 OOO로 구매한 29톤 중 20톤의 원산지를 인정하였으므로, 동일한 거래단계로 구매되고 청구법인에게 수출된 쟁점물품 9톤도 원산지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쟁점수출자 및 A 관세당국이 제출한 각 거래단계별 운송증, 거래영수증 등을 기초로 각 생산자 → 집결지 → 정선업체 → 수집상(또는 중간상) → 쟁점수출자 창고 → 선적장소(F항) → 청구법인에게 공급(운송)된 물량 등을 일자별로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를 일정 시기별 또는 일정 건별로 묶어 누계를 비교하여 보면, 거래영수증과 운송증상 물량의 차이는 있으나 운송증으로 확인된 입고물량과 수출물량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특히, 쟁점수출자가 쟁점C/O 및 이의제기 인정C/O로 청구법인에게 각각 20,000kg씩 총 40,000kg의 녹두를 수출한 건의 경우, 거래영수증상 물량으로는 쟁점수출자가 2020.11.12. 수집상 d로부터 21,000kg 및 2020.11.28. 중간상 C로부터 11,300kg 합계 32,300kg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운송증상 물량으로는 쟁점수출자가 2020.11.13. 수집상 d로부터 쟁점운송증으로 29,000kg 및 2020.11.28. 중간상 C로부터 운송증 OOO으로 11,000kg 합계 40,000kg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운송증으로 확인된 쟁점수출자의 구매물량은 수출물량의 합계 40,000kg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영수증상 물량 21,000kg이 이의제기 인정물품 20,000kg의 원산지 확인자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자료로 중복 사용될 수 없고, 따라서 쟁점물품은 원산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의 쟁점은 각 물품별 원산지가 정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대금결제 및 세금 증빙 목적으로 발행된 거래영수증상 물량보다 실제 운송된 물량을 입증할 수 있는 운송증상 물량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생산단계부터 수출단계까지 정리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쟁점운송증으로 운송된 29,000kg 중 이의제기 인정물품 20,000kg을 제외한 나머지 9,000kg과 운송증 OOO으로 운송된 11,000kg을 합하여 쟁점수입신고물품 20,000kg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 8,670kg도 원산지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한-A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A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원산지 증명서)

1. 각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서에 근거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해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4. 각 당사국은,

가. 수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의 수출을 위해서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나.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그 수출자가 다음에 근거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 2)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또는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해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증명서 제4.6조(기록보관요건)

1. 원산지 증명서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고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록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가. 수출된 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나.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다. 수출된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문서,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문서

2.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수출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한다. 제4.8조(검증)

1.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당사국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 방법을 통해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입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정보의 서면 요청

나.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정보의 서면 요청

다.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한 상품의 원산지 검증에서의 지원 요청, 또는

라. 설비와 상품의 생산과정을 관찰하고 회계서류를 포함하는 제4.6조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고,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공무원이 동행하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 방문

3.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 당사국의 제1항 가호 또는 제1항 나호에 따른 추가적인 정보의 서면 요청에 대해 요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관련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4. 수입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제1항 다호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나.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사실 및 조사결과를 포함한 영문 서면진술과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입수한 증빙서류를 제공한다. 이 진술에는 문서가 정본인지와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고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분명히 적시한다.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그 서면진술에는 그 상품이 어떻게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였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포함된다. 그리고

다.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요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서면진술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공된 서면진술에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입 당사국은 관련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제4.11조(특혜관세대우의 거부)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이 이 장 또는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5.24조(협의)

1. 제5.25조를 저해함이 없이, 어느 한 쪽 당사국은 품목분류, 관세평가 및 원산지 결정을 포함하여 이 장의 운영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에 언제라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러한 협의는 관련 접촉 부서를 통해 수행되며 요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자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상호협력) ③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 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7조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ㆍ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4관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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