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GREEN MUNG BEAN)이 한·페루 FTA상 원산지인지 여부
쟁점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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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쟁점물품(GREEN MUNG BEAN)이 한·페루 FTA상 원산지인지 여부
결정요지
페루 당국은 양 당국간 합의된 최종 기간을 넘어 '쟁점물품이 한·페루 FTA상 원산지 물품'이라고 재회신한 바, 합의 기한을 지나 제출된 자료도 행정적 불복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어 페루 당국이 재회신한 원산지검증자료를 토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 있음
따른결정
조심2025관0096
주문
인천세관장이 2024.8.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A공화국 관세당국이 2024.10.16. 회신한 검증지원 정보에 추가로 확보․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쟁점물품의 한-A FTA에 따른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7.7. A공화국(이하 "A"라 한다) 소재 B(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GREEN MUNG BEAN(건조녹두,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60M/T을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하면서 「대한민국과 A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A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부산세관장(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9.16. 청구법인에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실시를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생산 및 거래사실 확인 불가', '생산자의 생산증빙자료 등 미제출로 생산사실 확인 불가', '생산자(농민)의 생산 관련자료 미제출로 생산사실확인 불가' 등을 이유로 2023.9.15.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적정 여부에 대해 '부적정'으로 청구법인에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3.10.20. 처분청에 위 원산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4. 청구법인에게 제출된 증빙자료로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이의제기를 불수용하고, 2023.12.11.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과세전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4.1.10.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장은 2024.3.29.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수출당국이 서면진술 등 검증지원 정보를 제공하기로 관세당국 간 합의하였으므로 제공되는 검증지원 정보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타당성을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와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바. 이후 A 관세당국은 2024.6.3. 처분청에 검증지원 정보를 제공하였고, 처분청은 자료의 객관성 및 사실관계의 합리성을 검토하고자 2차례에 걸친 관세청-세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였으며, 2024.8.1. 재조사 결과 쟁점물품의 일부 물량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한-A FTA의 취지에 따라 원산지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FTA 관세법 제17조 제9항은 세관공무원은 원산지조사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A FTA 서문에서 무역, 거래 및 투자를 위한 예측 가능한 법적 틀을 보장하기로 결의한 한-A FTA의 정신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의 원산지조사 원칙은 한-A간 무역에서 예측 가능한 법적 틀을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핵심적인 원산지조사의 원칙이다. 양 당사국이 원산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면 조사대상자가 적정한 노력을 하여도 쟁점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및 추가로 확보․제출한 자료를 통해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A임이 입증된다. (가) 처분청은 임대차계약서상 경작지에서 쟁점물품의 생산 사실 확인이 불가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토지임대증,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급 영수증을 통해 쟁점물품의 경작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서 생산자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쟁점물품을 생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경작확인서, 거래영수증 등을 통해 쟁점물품은 원산지가 A임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작 관련 서류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제출 경작 관련 서류 요약 OOO 쟁점토지는 4곳으로 아래 <표2>와 같이 4명이 임대인(이하 "농지임대인"이라 한다)이 각각 4명의 농민(이하 "쟁점물품 생산농민"이라 한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쟁점물품을 생산하였다. <표2> 쟁점토지 거래 및 임대내역 OOO 1) 토지의 소유자인 C는 A 정부기관에 등록된 OOO 토지등록증을 통하여 D 지역의 E구역에 위치한 F라는 17.8825ha의 농경지를 쟁점물품 생산농민인 G(이하 "A"라 한다)에게 12ha만큼 토지를 분할․임대한 후, A로부터 임차료를 지급받았다. 2) 토지의 소유자인 H는 A 정부기관에 등록된 OOO 토지등록증을 통하여 I지역의 J구역에 위치한 OOO라는 12.8296ha의 농경지를 쟁점물품 생산농민인 K(이하 "B"라 한다)에게 12ha만큼 토지를 임대한 후, B로부터 임차료를 지급받았다. 3) 토지의 소유자인 L는 A 정부기관에 등록된 OOO 토지등록증을 통하여 OOO 지역의 M구역에 위치한 N라는 30.5ha의 농경지를 쟁점물품 생산농민인 O(이하 "C"라 한다)에게 13ha만큼 토지를 임대한 후, C로부터 임차료를 지급받았다. 4) 토지의 소유자인 P는 A 정부기관에 등록된 OOO 토지등록증을 통하여 Q 지역의 R구역에 위치한 S라는 30ha의 농경지를 쟁점물품 생산농민인 T(이하 "D"라 한다)에게 12.5ha만큼 토지를 임대한 후, D로부터 임차료를 지급받았다. (나) 쟁점물풀 생산농민이 농지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쟁점토지에서 쟁점물품을 재배하였다는 사실은 생산농민의 경작진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 쟁점물품 생산농민 A와 B는 쟁점물품을 수집상인 U(이하 "수집상①"이라 한다)에게 판매하고 발급받은 거래영수증을 통해, 쟁점물품 생산농민 C, D는 쟁점물품을 집상인 V(이하 "수집상②"라 한다)에게 판매하고 발급받은 거래영수증을 통해 쟁점물품이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것임이 확인된다. (라) A 관세당국은 2024.6.3. 검증지원 정보를 통하여 일부 서류가 미비하여 처분청에 원산지 불충족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2024.10.16. 공적인 문서를 통하여 쟁점물품이 한-A FTA에 따른 원산지 물품으로 적격하다는 의견을 처분청에 재회신하였다. A의 정부기관(무역관광청, Mincetur), 수출기업, 수집상, 농민들은 한국 정부나 기업의 높은 FTA 경험수준과 달리 FTA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고, 녹두에 대한 수출 경험도 부족하다. 또한, A 관세당국은 FTA 원산지조사 경험이 부족하여 매우 낮은 FTA 이행 수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 외의 다른 많은 수입자들에 대하여도 검증지원 정보를 제공해야만 했다. 따라서 A의 낮은 FTA 원산지조사 경험 수준과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쟁점물품이 한-A FTA에 따른 원산지 물품으로 적격하다는 2024.10.16. A 관세당국의 의견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마) A 관세당국에서 직접 서류를 검토하고 조사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A임을 입증하는 검증지원 정보가 인정되어야 하며, 예비적으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입증서류로도 거래사실과 생산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토지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급 영수증, 경작확인서, 거래영수증 등의 입증자료를 처분청에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원산지조사 시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는 A 관세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도 포함되어 있다. (바) 원산지 확인을 위한 입증자료의 제출기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처분청은 FTA 관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 협정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법령은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또한, 처분청이 주장하는 입증자료 제출기간 규정은 원산지조사 전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의 확인을 위해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기한에 대한 규정으로 A 관세당국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 아니며 검증지원 정보 제공과는 관련이 없다. 이 건의 경우 한-A 검증당국 간의 합의에 따라 A 관세당국이 처분청에 검증지원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해당 합의에 따라 검증지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법령이나 협정에서 해당 사례에 대한 제출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한-A 검증당국간 합의된 최종 기한이 지나 회신된 자료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관련 법령을 오해석한 (사) 검증지원 정보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협정관세 적용을 한 사례가 있다. 처분청은 "A 관세당국이 검증지원 정보로 경작농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협정관세 적용 배제 처분(자유무역협정검증1과-OOO 2024.4.1.)을 하였다가 A 관세당국에서 제공하기로 한 기한이 넘어 2024.5.8. 재회신한 검증지원 정보를 보고 처분을 취소(자유무역협정검증1과-OOO, 2024.7.30.)한 다른 수입자의 사례가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에게는 제출기한을 경과하였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이 없으며, 자료를 보충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내에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일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는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하여 과세형평주의에 어긋난다. 나아가 처분청은 "기한 법률의 취지는 기초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기한 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법익(제출된 서류의 신뢰성)을 보호하고자 함"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익이란 형법에 의해 그 침해가 금지되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이익 또는 가치로서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권리 실현을 위함이고 이를 기반으로 마련된 국가체제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불가결한 사실로서 서류의 제출기한에 따른 서류의 신뢰성과 법익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개념이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제출기한으로 법익을 보호하게 된다면, 제출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모든 납세자들을 공익에 반하여 형법의 대상이 되는 조세체납자나 포탈범으로 보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 원칙 중 피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에 대해 실시한 원산지조사는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 (가) FTA 관세법 제17조 제6항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를 마치면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060호, 2021.3.30., 이하 "원산지훈령"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에서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원산지조사는 국내조사를 완료한 후에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FTA 관세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마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서면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를 수입자(청구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2022.1.17. 체약상대국 소재 수출자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은 원산지훈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국내조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국제조사를 하기 전에 수입자(청구법인)에게 서면조사 결과통지를 아래 <표3>과 같이 하지 않았다. <표3> 처분청의 원산지조사 경과 OOO (나) 다른 수입자에게는 체약상대국 수출자에 대한 서면조사 실시 전에 수입자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A산 녹두를 수입하는 W코리아(이하 "W"라 한다)에게는 "국내 서면조사로는 조사대상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라는 조사결과와 "국제 서면조사 진행 예정"이라는 조치사항을 포함한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를 아래 <표4>와 같이 통지하였다. <표4> 청구법인과 W의 서면조사 경과 비교표 구분 수입자 서면조사 수출자 서면조사 통지일 결과통지일 통지일 결과통지일 청구법인 2022.9.16. 미통지 2023.1.17. 2023.9.15. W 2022.3.11. 2022.7.11. 2022.7.15. 2023.3.9. (다) 국내조사와 국제조사의 동시수행은 절차위반이다. 처분청이 2022.2.9.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원산지 서면조사 자료 제출기한 연장(자유무역협정검증1과-OOO)은 처분청이 아직 수입자에 대한 국내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국내조사 기간이므로, 그 이전의 일자인 2022.1.17.에 수입자에게 수출자 등에 원산지조사 사실 통지를 하였다. 이것은 FTA 관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수출자 등에 대하여 원산지조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도중에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①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고, ② 만약 서면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수출자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한 것은 원산지조사 방법에 위배되는 점, ③ 조세심판원이나 법원 판례에서는 세법상 의무절차인 납세고지 중 일부 통지항목을 누락하거나 과세 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였던 점, ④ 그 외에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여 과세처분 순서에 오류를 범한 경우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무효화한 판례가 있는 점, ⑤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이 있었던 경우에도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점(대법원 1987.5.26. 선고 OOO 판결 참조), ⑥ 처분청은 국제조사 실시 통지 이후에 국내조사의 자료 제출기한을 일방적으로 연장하고, 국내조사의 결과통지 없이 국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원산지조사 방법의 선택에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그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쟁점물품이 A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FTA 관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수입자ㆍ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산지의 증명 및 서류의 보관 등을 수입자의 책임으로 하고 있다. FTA 관세법 제35조 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FTA 관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② FTA 관세법 제17조 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출한 자료에 FTA 관세법 제7조 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로는 쟁점물품의 생산자와 수집상 간의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 청구법인은 국제서면조사 시 거래 단계의 확인을 입증하는 주요제출 자료로 거래영수증, 송금내역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는 쟁점물품의 생산자에서 중간상까지의 일부 거래영수증 및 대금 지불내역 등의 미제출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후에 제출된 A 관세당국의 검증 지원정보에서도 수집상과 중간상의 일부 거래 건에 대한 증빙 자료의 미제출로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다) 쟁점물품 생산농민(8인)은 A의 전통적인 녹두 생산 지역이 아닌 OOO 지역의 농지에서 녹두를 재배ㆍ수확하였다고 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원산지조사 시 농민의 경작진술서 및 경작지 확인 자료 등 생산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미제출되었다. 또한 A측의 검증 지원정보에서도 농민 8인이 생산한 물량에 대해서는 한-A FTA에 따른 원산지기준 불충족 의견을 회신하였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쟁점물품이 A산임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산지조사 및 A 검증 지원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는 수집상에서 중간상 사이의 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경작시기ㆍ경작지 등 생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생산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한 점, A 당국이 쟁점 물품에 대해 한-A FTA에 따른 원산지기준 불충족 의견을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FTA 관세법 제35조 제4호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2)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신뢰하기 어렵다. 한-A 검증당국 간 합의에 따라 A 관세당국은 2024.8.16.까지 처분청에 검증지원 정보를 세 차례에 걸쳐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6.3. A 관세당국으로부터 검증지원 정보를 제공받은 후, 중지되었던 원산지조사를 재개하여 2024.8.1. 청구법인에 재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FTA 관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기한은 '자료를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비록 A 관세당국은 2024.10.16. 검증지원 정보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절차적으로 한-A 검증당국 간 합의된 최종 기한이 지나 제출된 자료이다. 처분청의 원산지 현지조사는 2022년 8월부터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난 후 2024년 4월경 재조사를 개시하였으나, A 관세당국의 검증지원 정보를 받기 위해 재조사도 중단하는 등,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자료를 보충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기간 내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합의기한 종료 후 제출된 토지등록증, 경작진술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쟁점물품 생산농민 4인, 수집상은 2개 업체이다. 그러나 이는 이전 원산지 조사단계에서 확인한 사실관계인 생산농민 8인, 3개 업체의 수집상과는 완전히 다른 사실관계이므로 청구법인은 조사사실과 제출서류가 다른 사유를 명백하게 제시하여야 하나, 그 변경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어 처분청으로서는 사후 제출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 <표5> 사실관계 변경 요약도 OOO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A, B의 경작진술서에는 해당 농민이 녹두를 '2021년 5월 파종, 2021년 9월 수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물품은 2021년 7월 선적된 것으로 시기가 맞지 않아 해당 농민이 생산한 물품으로 확인될 수 없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원산지 입증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국제 서면조사 시점에 제출된 서류에는 생산자부터 중간상까지의 거래 증빙이 없어 거래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고, 경작 사실을 확인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생산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처분청은 2023.9.15. 청구법인이 원산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원산지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후 2023.6.28. 한-A 검증 당사국은 기존 원산지 불인정 조사 건에 대해 A 관세당국으로부터 2023.12.28.부터 2024.8.16.까지 3차례에 걸쳐 검증지원 정보를 제공받기로 합의하였고, A 관세당국은 2024.6.3.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정보를 회신하였다. 회신자료에는 쟁점물품 생산농민(8인)의 생산 물량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재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A 관세당국이 합의된 최종 기한을 넘긴 2024.10.16.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추가 제출된 자료는 이전 조사단계에서 확인한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농민, 생산자, 수집상 정보)을 담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는 별도로 없어 내용적으로도 신뢰성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합의된 기한 이후에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한-A 당국간 합의된 최종기한의 규정이 법령이나 협정에서 정해지지 않았고, A 관세당국이 쟁점물품이 원산지 물품으로 적격하다는 의견을 처분청에 공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신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A 관세당국은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인 관세청에 녹두의 원산지 검증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하였고, 관세청은 이를 받아들여 A 관세당국과 2023년 6월 한-A FTA 제4.8조 제1항 다호에 따른 업무협조 형식의 검증지원 방안을 최종 합의하였다. 이는 2023년 6월 검증지원 방안 합의일로부터 최종 정보제공일(2024.8.16.)까지는 약 14개월로, 이는 한-A FTA 제4.8조 제3항의 90일, 제4항 다호의 150일보다도 훨씬 긴 기간이다. 한-A 당사국 간의 합의로 인한 추가 기간은 협정문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나, 이는 쟁점물품의 원산지 검증과 관련하여 FTA 협정의 당사국이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회원국인 쌍방 간 우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A의 낮은 FTA 경험 수준 등의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원산지 검증 자료제출 기한(2024.8.16.)을 넘겨 제출된 자료도 처분청이 인정하고 수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미 국내 법령에 근거한 조사기간이 모두 도과하였음에도 추가적으로 A 정부가 자국 내 수출자와 수집상, 농민 등을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처분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하였다. 추가된 기간은 A 내 수출자 등과 청구법인과 같은 국내 수입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정에 명시된 기간보다도 더 길게 부여된 것이며, 합의된 마감 시한인 2024.8.16. 이후에 제출된 자료는 A 당국이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수용하기 어렵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추후 한-A FTA 및 다른 협정의 적용에 있어서도 원칙 없이 적용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처분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한-A FTA나 FTA관세법 등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국내 수입자, 수출자, A 당국 등에 쟁점물품의 원산지 적정성을 소명할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였다. (4) 청구법인에 대해 실시한 원산지조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FTA 관세법 제17조 제6항에 의하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과, 같은 법 제7항은 조사대상자가 제6항에 대한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훈령에서 수입물품의 조사 절차에 대하여는 국내조사(제49조부터 제59조의2까지), 국제 서면조사 절차(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국제 현지조사 절차(제68조부터 제71조까지)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 조사 결과는 원산지훈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국내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가 확정되어 원산지조사를 완료한 경우'에 통지한다. 국제 서면조사는 같은 훈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산지 등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원산지조사 종결'하고 제5항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완료한 경우'에 통지하고, '원산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같은 훈령 제6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종결하지 않고 국제 현지조사를 통지하게 되어 있다. 원산지조사는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조사 단계별로 대상물품의 원산지가 국내 서면조사를 통해 확정되는 경우 또는 국제 서면조사의 결과로 원산지가 확정되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하고, 국제 서면조사에도 원산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국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지한다. 즉 원산지조사 결과통지 의무 발생을 결정짓는 요소는 단계별 조사 결과로 원산지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로 '원산지 확정'이 되어야 비로소 원산지조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이와 같이 쟁점처분은 원산지훈령상 처분청에게 결과통지 의무를 부여한 것도 아니며, 또한 국내 서면조사 단계에서는 아직 원산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과세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었으므로 원산지조사 결과를 미통지한 사실만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처분청은 2022.9.16.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 서면조사를 통지하였고, 2023.1.27. 국제 서면조사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23.9.15.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원산지를 확정한 후, 원산지조사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최종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23.10.20.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3.12.4. 원처분 유지 결정을 한 후 2023.12.11. 과세전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24.1.10.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고, 2024.3.29. 관세청은 적부심사 재조사 결정, A 정부로부터 검증지원 정보를 제공받아 2024.6.4. 재조사 재개, 2024.8.1. 청구법인에게 재조사 결과 통지까지 이 건에 대한 실질적 조사기간은 약 2년에 이르며, 이는 청구법인이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으로, 청구법인의 권익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이 한-A FTA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 대해 실시한 원산지조사의 절차적 하자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한-A FTA는 2011.8.1. 발효되었고, A산 녹두는 2021년부터 관세가 철폐(관세율 : 607.5% → 0%)되면서 국내로의 수입량이 급증하였다. A산 녹두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으로 A에서 재배 및 수확되어야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나) 쟁점물품과 관련한 원산지조사의 주요 진행사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원산지조사 주요 진행사항 OOO (다) 청구법인은 A 관세당국이 2024.6.3. 검증지원 정보를 통해 일부 서류가 미비하여 처분청에 원산지 불충족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2024.10.16. 공적인 문서를 통해 추가 확인된 정보를 통하여 쟁점물품이 한-A FTA에 따른 원산지 물품으로 적격하다는 의견을 처분청에 재회신한 A 관세당국의 검증지원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A 관세당국 검증지원 정보(2024.10.16.)> OOO <A 관세당국 검증지원 정보 번역본(2024.10.16.)>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한-A 검증당국 간 합의에 따라 2024.6.3. A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물품이 한-A FTA 원산지기준에 불충족한 것으로 검증지원 정보를 제공받았고, 비록 A 관세당국은 2024.10.16. 검증지원 정보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절차적으로 한-A 검증당국 간 합의된 최종 기한(2024.8.16.)이 지나 제출된 자료이므로 FTA 관세법 제3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쟁점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한-A FTA 제5.6조(재심 및 불복청구) 제1항에서 "각 당사국은, 상품의 원산지 및 특혜관세대우를 포함하여 통관 사안과 그 밖의 수입, 수출 및 통과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 그러한 결정의 대상이 되는 관련인이 그 결정을 내린 공무원이나 부서로부터 독립된 행정적 재심단계 및 그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검토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행정적 검토를 수행하는 당사국에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러한 당사국에 그 당사국에서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A 관세당국은 2024.10.16. 쟁점물품이 한-A FTA에 따른 원산지 물품으로 적격하다는 의견을 처분청에 재회신한 점, 한-A 검증당국 간 합의된 최종 기한(2024.8.16.)이 지나 제출된 자료의 경우 한-A FTA 제5.6조에 따라 행정적 재심 및 불복단계에서 검증지원 정보가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 관세당국이 2024.10.16. 회신한 검증지원 정보에 추가로 확보․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물품의 한-A FTA에 따른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에 대한 서면조사(국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조사(국내조사)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쟁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22.9.16.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지하고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이후에도 원산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2023.1.27. 국제 서면조사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2023.9.15. 원산지조사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수입자에 대한 국내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결과 통지를 생략하고 국제조사를 완료한 후에 최종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형식적으로 결과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이의제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충분한 방어기회가 주어지는 등 이를 쟁점처분을 무효라 할 만큼 중대·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와 제1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A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조(원산지 상품)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가. 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나. 상품이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또는
다. 상품이 부속서 3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제3.2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1조 제1항 가호의 목적상, 다음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다.
바. 대한민국 또는 A의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및 식물성 제품 제4.1조(원산지 증명서)
1. 각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서에 근거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해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2.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해,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에서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원산지 상품의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가. 인쇄본 또는 전자본이어야 한다. 그리고
나. 양 당사국간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는 부속서 4나에 규정된 견본 및 그에 포함된 지침과 합치되게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4. 각 당사국은,
가. 수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의 수출을 위해서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제4.6조(기록보관요건)
1. 원산지 증명서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고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록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가. 수출된 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나.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다. 수출된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문서,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문서
2.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수출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한다.
3. 당사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포함하여 수입과 관련된 기록을 상품 수입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한다.
4.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디지털, 전자, 광학, 마그네틱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에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보관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제4.8조(검증)
1.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당사국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수입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 방법을 통해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입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정보의 서면 요청
나.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통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정보의 서면 요청
다.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대한 상품의 원산지 검증에서의 지원 요청, 또는
라. 설비와 상품의 생산과정을 관찰하고 회계서류를 포함하는 제4.6조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고,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공무원이 동행하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 방문
6. 수입 당사국은 검증 개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통한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하여, 수입자와 수출 당사국에게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에 대한 결정과 더불어 그러한 결정을 위한 사실 조사결과 및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4.11조(특혜관세대우의 거부)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이 이 장 또는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5.6조(재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상품의 원산지 및 특혜관세대우를 포함하여 통관 사안과 그 밖의 수입, 수출 및 통과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 그러한 결정의 대상이 되는 관련인이 다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 그 결정을 내린 공무원이나 부서로부터 독립된 행정적 재심단계, 그리고
나. 그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
2. 검토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행정적 검토를 수행하는 당사국에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러한 당사국에 그 당사국에서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양 당사국에 의해 결정된 규칙에 따라 제공된다. 제5.25조(관세․원산지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제4장(원산지 절차)의 올바른 기능을 보장하고 그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검토할 관세·원산지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를 설립한다.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2. 위원회는 권한있는 당국 및 원산지 규정, 원산지 절차, 무역원활화 및 통관 사안을 책임지는 양 당사국의 그 밖의 관련 당국으로 구성된다.
3. 위원회는,
가.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제4장(원산지 절차)의 효과적, 통일적, 일관적 운영을 보장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협력을 제고한다.
나. HS가 변경되는 것에 근거하여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를 유지한다.
다. 공동위원회에 다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권고한다. 1)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제4장(원산지 절차)의 해석, 적용 및 운영 2) 원산지 결정과 관련된 품목 분류 및 관세평가 3)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 그리고 4) 양 당사국간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제4장(원산지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 관행의 당사국에 의한 채택
라. 국제 표준에 따라 양 당사국간 상업적 교류를 촉진하는 통관 관행 및 표준을 채택한다.
마. 품목 분류를 포함하여 이 장의 해석, 적용 및 운용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해결한다. 위원회가 품목 분류에 대한 결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WCO에서 적절한 협의를 개최하고 그의 권고를 추구한다. WCO의 그러한 권고는 양 당사국에 의해 적용된다.
바. 양 당사국간 총의가 이루어진 경우, 공동위원회에 제4.12조(수정)에 따른 수정 제안의 승인을 제안한다.
사. 전자 인증 및 검증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작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아. 제2.17조(상품무역위원회)에 따라 설립된 상품무역위원회의 적용 대상이 아닌 그 밖의 원산지 관련 사안을 검토한다.
4. 위원회는 공동 목표와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제4장(원산지 절차)에 구성된 체계의 정상적인 기능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결의, 권고 또는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자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12조 를 준용한다. ⑨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7조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6.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ㆍ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세관장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의 부도ㆍ폐업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7조 제4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대한민국과 A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A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7(생략) (5)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원산지조사 방식) ① 원산지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수행하며 서면조사를 우선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의 확인 또는 협정관세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 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우선할 수 있다. ③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원산지조사는 국내조사를 완료한 후에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53조(국내 서면조사 통지) ①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국내 서면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1. 납세자권리헌장
2.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
3. 별지 제1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관련 민원 신고 안내문
4.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
5. 별지 제5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안내문
6. 별지 제32호서식의 원산지 질문서(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원산지 질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