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GREEN MUNG BEAN)이 한-페루 FTA상 원산지인지 여부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제목
쟁점물품(GREEN MUNG BEAN)이 한-페루 FTA상 원산지인지 여부
결정요지
페루 당국은 양 당국간 합의된 최종 기간을 넘어 쟁점물품이 한-페루 FTA상 원산지 물품이라고 재회신한 바, 합의 기한을 지나 제출된 자료도 행정적 불복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어 페루 당국이 재회신한 원산지검증자료를 토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2관0147
주문
인천세관장이 2024.8.1.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A공화국 관세당국이 2024.10.16. 회신한 검증지원 정보 등을 추가로 재검토하여 쟁점물품의 한-A FTA에 따른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4. A공화국(이하 "A"라 한다) 소재 B(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GREEN MUNG BEAN 20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A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A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9.9.부터 쟁점물품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쟁점수출자 및 생산자에 대하여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각각 실시한 후, 2022.9.8.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이 불가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10.12. 처분청에 위 원산지 조사결과 통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11.25. 이를 불수용한 후, 2022.12.8.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6.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라. 한편, A 관세당국과 대한민국 관세당국은 2023.6.28. 원산지 조사 대상 A산 녹두에 대해 A 측에서 검증지원 정보(이하 "쟁점검증지원정보"라 한다)를 제공하기로 합의(이하 "쟁점합의"라 한다)하였고, 관세청장은 2023.9.21.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쟁점검증지원정보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타당성을 재조사하여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정하도록 결정(이하 "쟁점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A 관세당국은 2024.6.3.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이 한-A FTA상 원산지기준을 불충족한다고 회신(이하 "쟁점불총족회신"이라 한다)하자, 처분청은 2024.8.1.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미추천양허관세율(607.5%)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한-A FTA의 취지에 따라 원산지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9항에서 세관공무원이 원산지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한-A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았으므로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원산지 입증서류로 체약상대국에서 생산되어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① 조사대상 물품이 체약대상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②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는 경우, ③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분명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를 배제하는 Negative 방식으로 원산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등록증․임대차계약서․경작진술서 등으로 쟁점물품이 A에서 생산된 사실이 확인된다. 생산자 C(이하 "쟁점생산자"라 한다)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임대인 D(이하 "쟁점임대인"이라 한다)에게 OOO Soles을 지급하고, A 내 OOO 지역에 소재한 농경지 10.89헥타르(Ha) 중 8헥타르(이하 "쟁점경작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녹두 21,683kg(이하 "쟁점생산녹두"라 한다)을 생산하였는데, 쟁점경작지의 실제 소유주는 쟁점임대인의 부모인 E(이하 "쟁점소유주"라 한다)이다. 쟁점생산자는 2020.6.10. 수집상 F(이하 "쟁점수집상"이라 한다)에게 쟁점생산녹두를 총 OOO Soles에 판매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쟁점생산자와 쟁점임대인 간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 확인서․임차료 지급 영수증(Recibo)․A 평화판사가 공증한 쟁점생산자의 경작진술서․A 공식기관인 G에서 발행한 토지등록증․쟁점경작지에 대한 농수영수증 및 A 국세청이 발급한 거래영수증 등을 통해 입증된다. 농수영수증에는 특정기간에 특정한 토지에서 농경활동을 위해 농수를 운하에서 끌어다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농수를 사용한 토지와 토지의 사용자 및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농수영수증상 용수의 사용자는 쟁점소유주이고, 그 주소지와 면적이 쟁점경작지와 동일하며, 그 사용기간도 2021년부터 2022년까지로 쟁점생산녹두의 생산시기와 일치한다. (3) A 관세당국의 재회신에 따라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어야 한다. (가) A 관세당국의 재회신 시 제공된 자료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확인된다. A 관세당국은 2024.6.3. 처분청에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일부 서류가 미비하여 원산지 불충족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2024.10.14. 쟁점물품이 한-A FTA에 따른 원산지 물품으로 적격하다는 의견을 재회신(이하 "쟁점재회신"이라 한다)하였다. A의 경우 대한민국과 달리 FTA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고, 녹두에 대한 수출 경험도 부족하며, 원산지 조사 경험이 부족하여 매우 낮은 FTA 이행 수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 외 다른 많은 수입자들에 대하여도 검증지원정보를 제공해야 했는바, 이와 같은 원산지 조사 경험 수준과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청이 쟁점재회신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에 A 관세당국이 추가로 제공한 토지등록증․임대차계약서․임차료 지급 영수증․경작확인서․거래 영수증 등의 입증자료(이하 "쟁점추가검증자료"라 한다)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원산지 조사 시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는 A 관세당국이 발급한 GSTP(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 양허관세)용 원산지증명서도 포함되어 있다. A는 GSTP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정부기관인 H에서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고, 수출자는 H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다른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A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작 및 토지 관련 서류 등 원산지 자료들을 제출하였을 것이며, H는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수출물품이 A산임을 인정하였기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이다. (나) 쟁점추가검증자료가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되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관련 법령 등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처분청은 FTA 관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A 관세당국이 자료를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협정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위 규정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자․수출자․생산자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 건의 경우 쟁점합의에 따라 A 관세당국이 처분청에 검증지원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법령이나 협정에서 이에 대한 제출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처분청이 다른 수입자의 경우 당초 제공된 검증정보로 특혜관세를 배제하였다가, 추가로 제공된 검증정보를 근거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도 있다. 쟁점재회신이 제출기한을 경과하였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이 없고, 자료를 보충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내에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일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과세형평주의에 어긋난다. (다) 수입자별로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일이 모두 다른 점을 감안하여 제출자료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쟁점합의에 따라 A 관세당국은 2024.6.28.부터 2024.8.13.까지 14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검증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쟁점재조사결정은 쟁점합의 이후인 2023.9.21. 이루어져 14개월의 자료준비 기한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외에도 다수의 녹두를 수입하였고, 모두 원산지 조사를 받았으며, 쟁점물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산지를 입증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는바, 청구인이 수입한 녹두에 대하여 A산임을 입증한 비중은 청구인이 전체 수입한 건 중 97.2%에 달하고, 오직 2.8% 정도의 물량만 조사를 종결하지 못한 채 남아있다. 또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점은 녹두에 대한 무관세가 적용된 2021년이나, 실제 수입시기는 녹두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이 없던 시기인 2020.6.20. A에서 선적되어 2020년 7월에 국내에 반입되었는바, 그 당시에는 녹두의 수입량이 많지 않았고, 녹두의 원산지를 입증하여야 할 동기도 없었으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A가 아닐 가능성은 희박하다. (4) 쟁점처분은 국내 서면조사 결과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내 서면조사 결과를 완료하면 수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FTA 관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6항에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자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마치면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서면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 '원산지조사에 관한 훈령'(이하 "원산지조사훈령"이라 한다) 제55조 제4항에서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가 확정되어 원산지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예비결정 통지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추가 정보 제출기한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0호서식의 원산지 조사 결과통지서를 수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3항에서는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원산지 조사는 국내조사를 완료한 후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22.1.17. 체약상대국 소재 수출자에 대한 서면조사 실시 통지(자유무역협정검증1과-224)를 하였는바, 이는 원산지조사훈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국내조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처분청은 FTA관세법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였다. 법원 판례 또는 심판 결정례 중에는 세법상 의무절차인 납세고지 중 일부 통지항목을 누락하거나 과세 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및 조심 2012관147, 2012.10.31.). 위 사례들과 유사하게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원산지 서면조사에 따른 과세 여부에 대해 통지받지 못해 그 후속절차 준비 등 자신의 권익을 신속히 보호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나) 국내조사와 국제조사의 동시수행은 절차위반이다. 원산지조사훈령은 관세청이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 및 조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고, 상위법령인 FTA관세법과 관세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는바(헌법재판소 1992.6.26. 선고 91헌마25 결정 및 대법원 2002.9.27. 선고 2000두7933 판결 등, 같은 뜻임), 위 훈령으로 말미암아 권리 침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만약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서면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이라면, 처분청은 국내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자에 대한 국제조사를 동시에 수행한 것인바, 쟁점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35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이 A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A 관세당국이 쟁점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출자 및 쟁점생산자에 대한 서면조사 시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거래단계별 전자구매영수증 등으로 쟁점물품의 거래 여부는 확인하였으나, 경작지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쟁점물품의 생산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후 양 당사국은 2023.6.28. 원산지 불인정 조사 건에 대해 A 관세당국이 2024.8.16.까지 처분청에 검증지원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A 관세당국은 2024.6.3. 처분청에 쟁점생산자의 경작진술서 및 농업생산자 등록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토지 임대차계약은 쟁점임대인과 쟁점생산자 간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졌으나 별도의 입증자료는 없고, 쟁점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이 한-A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불충족한다고 회신(쟁점불충족회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원산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2024.8.1. 청구인에게 원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통지 및 쟁점처분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A의 평화판사가 공증한 경작진술서로 쟁점물품의 재배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평화판사의 공증권한은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재' 상태에 한정되므로 계속 관찰이 필요한 '경작사실' 등은 공증할 수 없는바, 평화판사의 생산사실증명서는 쟁점물품의 재배사실 입증자료로 인정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등록증 등 경작지 확인 서류가 미제출된 점, 경작진술서만으로는 실제 생산 사실 확인이 불가한 점, A 관세당국이 쟁점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불충족하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2) 양 당사국이 합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된 서류는 쟁점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관세당국은 쟁점처분 이후인 2024.10.14. 처분청에 토지임대차계약서․임대료 지급 영수증․토지등록증․농수영수증 등 쟁점추가검증자료를 추가로 제공하였는바, 쟁점추가검증자료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최종 기한(2024.8.16.)을 경과하여 회신된 자료이므로 적법한 원산지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FTA 관세법 제35조 에서 입증자료가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는 협정관세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A FTA에서는 그 기간을 자료를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원산지 조사 시 원산지의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에 대한 것이나, 위 조항의 취지는 기초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기한 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또한, FTA 관세법 제8조 제2항에서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입자에게 당초 협정관세 적용신청 시부터 원산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2021년 9월부터 원산지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24년 6월 A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검증지원정보를 제공받아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수입자뿐만 아니라 A 정부에게도 자료를 보충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였고, 처분청으로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입증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추가검증자료는 FTA 관세법 제15조 에서 규정한 수입자의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기간 의무를 해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양국 간 합의한 제출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자료로서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및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과 A 관세당국이 생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이 불가하였는바, 쟁점물품에 적용된 협정관세율을 배제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원산지 입증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였다. 청구인은 양 당사국이 합의한 최종 기한의 규정이 FTA 관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즉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합의는 한-A FTA 체결 당사국 간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고 중립적인 원산지 규정의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우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이다. 청구인은 A의 낮은 FTA 경험 수준 등의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기한을 경과하여 제출된 쟁점추가검증자료도 인정하고 처분청이 수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러한 A의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이미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조사기간이 모두 경과하였음에도 추가적으로 A 정부가 자국 내 수출자․수집상․농민 등을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처분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하였는바, 이는 쟁점물품의 실질적 원산지 확인 및 청구인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마련된 조치였다. 또한, 쟁점합의일로부터 최종 검증지원정보 제공일까지는 약 14개월로, 이는 한-A FTA 제4.8조 제3항에 따른 90일 및 제4항 다호에 따른 150일의 답변기간보다 훨씬 길다. 해당 기간이 쟁점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당사국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협약 내 통상적인 답변기간보다 더 길게 정보제공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수출국과 청구인에게 더 유리하게 합의한 사항임을 고려한다면 이는 양국 모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다른 수입자의 경우 처분청이 최종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공된 A 관세당국의 검증정보를 인정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예시로 든 사례는 1차 제공된 정보로 원산지 확인이 불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가, 최종 제출기한(2024.8.16.) 이내에 제공된 2차 정보로 원산지가 확인되어 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4) 청구인에 대해 실시한 원산지 조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FTA 관세법 제17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를 마치면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과 조사대상자가 그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산지조사훈령에서 수입물품의 조사 절차에 대하여 국내조사(제49조부터 제59조의2까지), 국제 서면조사 절차(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및 국제 현지조사 절차(제68조부터 제71조까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국내 조사결과는 원산지훈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국내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가 확정되어 원산지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 통지하고, 국제 서면조사는 같은 훈령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라 원산지 등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원산지 조사를 종결하고, 원산지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 통지하며, 원산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같은 훈령 제6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산지 조사를 종결하지 않고 국제 현지조사를 통지'하게 되어 있다. 원산지 조사는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조사 단계별로 대상물품의 원산지가 국내 서면조사를 통해 확정되는 경우 또는 국제 서면조사의 결과로 원산지가 확정되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하고, 국제 서면조사에도 원산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국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지한다. 즉, 원산지 조사 결과통지 의무의 발생을 결정짓는 요소는 조사 단계별로 원산지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인바, 원산지 확정이 되어야 비로소 원산지 조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청구인은 국내 서면조사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여 조사에 원활하게 대응하는 데 차질이 생겼고, 이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조사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국내 서면조사 결과 미통지는 원산지조사훈령상 처분청에게 결과통지 의무가 부여된 것도 아니고, 국내 서면조사 단계에서 아직 원산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세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었으므로 원산지 조사 결과를 미통지한 사실만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이 2022.1.17.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국제 서면조사 사실을 통지한 시점부터 2022년 8월 A 수출자 등 현지조사를 거친 원산지 확정, 2022.9.8. 원산지 조사 결과 최종 통지, 원산지 조사 결과에 대한 2022년 10월 청구인의 이의제기 및 2023년 1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2023.9.21.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 및 A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검증지원정보를 제공받아 2024.6.4. 재조사 재개 및 2024.8.1. 재조사 결과 통지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실질적 조사기간은 약 3년에 이르는바, 이는 청구인이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으로 청구인의 권익이 상실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이 한-A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국내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한-A FTA는 2011.8.1. 발효되었고, A산 녹두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으로서 A에서 재배 및 수확되어야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나) 처분청은 2021.9.9.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자유무역협정검증1과-OOO)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원산지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 확인이 불가하자, 2022.1.17. 청구인에게 서면조사 결과는 통지하지 아니한 채 '한-A FTA 체약상대국 수출자 서면조사 실시 통지'(자유무역협정검증1과-OOO)를 하였는데, 그 통지서 하단에 국내 조사결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 추가 확인을 위해 상대국 수출자 등에 대해 원산지 조사를 시작하였고,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 예정임을 통지한다는 취지가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A 소재 수출자 및 생산자들에 대한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2022.9.8.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이 불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자유무역협정검증1과-OOO)하였고, 청구인은 2022.10.12.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11.25. 쟁점물품의 경우 수집상 또는 중간상의 거래자료는 적정하나, 농민이 재배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협정관세를 배제하겠다면서 이를 불수용하였다. (라) 대한민국 관세청과 A 관세청은 2023.6.27. 및 2023.6.28.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A 관세당국이 수출자 또는 생산자들로부터 원산지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대한민국 관세청에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대한민국 관세청은 2023.8.17. A 관세당국에 한-A FTA에서 정한 검증기간을 고려하여 정보제공 공식 요청일(2023.8.17. 당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검증지원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1년을 경과하여 제공된 검증지원 정보는 한-A FTA 제5.6조에 따라 독립된 심판기관의 재심 단계에서 해당 정보가 반영될 수 있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마) A 관세당국은 2024.6.3. 대한민국 관세청에 쟁점검증지원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쟁점물품(OOO)은 한-A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라 2024.6.4.부터 재조사를 실시하여, 2024.8.1. 청구인에게 쟁점검증지원정보에 임대차계약서 등 쟁점물품의 생산 관련 자료가 미회신되어 원산지 확인 불가 및 A 관세당국이 원산지 불인정 회신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재조사결과를 통지하고 쟁점처분을 하였다. (사) A 관세당국은 2024.10.14. 처분청에 쟁점추가검증자료를 제공하면서, 2024.10.10. 쟁점생산자 등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등 쟁점추가검증자료가 접수되었고, 이 자료들을 통해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는 취지 등을 통보하였다. (아) 쟁점추가검증자료에서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임대차계약서 2020.1.1.자 임대차계약서 쟁점임대인이 쟁점생산자에게 2020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쟁점경작지(등록번호 : OOO)를 OOO Soles에 임대한다는 취지 및 쟁점임대인이 쟁점경작지의 소유주와 가족관계라는 취지가 나타난다. 2) 쟁점임대인의 확인서 쟁점임대인이 작성한 날짜 미상의 확인서에서 쟁점경작지의 관리인이 쟁점임대인인데, 해당 토지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땅이었으나 따로 상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이를 서류로 입증할 수 없다는 취지가 나타난다. 3) 임차료 지급영수증 2020.1.1.자 임차료 지급영수증에서 쟁점생산자가 쟁점임대인에게 쟁점경작지에 대한 임차료 OOO Soles을 지급하였다는 취지가 나타난다. 4) 쟁점생산자의 경작진술서 A 평화판사가 공증한 진술서에서 쟁점생산자가 2020년 5월 쟁점임대인 소유의 토지 8헥타르에서 녹두 21,683kg의 녹두를 수확하였다는 취지가 나타난다. 5) 토지등록증 A 공식기관 G에서 발행한 토지등록증상 주소지가 쟁점경작지와 동일하고, 그 소유주가 쟁점소유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6) 농수영수증 청구인은 쟁점경작지에 농수가 사용되었다면서 농수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사용자는 쟁점소유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사용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 1월까지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전자거래영수증 청구인은 쟁점생산자가 2020.6.10. 쟁점수집상에게 녹두 21,683kg을 kg당 OOO Soles 합계 OOO Soles에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전자거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한-A 검증당국 간 합의에 따라 2024.6.3. A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물품이 한-A FTA 원산지기준을 불충족한다고 통보받았고, A 관세당국이 2024.10.14. 추가로 제공한 쟁점추가검증지원정보는 한-A 검증당국 간 합의된 최종 제출기한(2024.8.16.)이 지나 제공된 자료이므로 쟁점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한-A FTA 제5.6조 제1항에서 "각 당사국은, 상품의 원산지 및 특혜관세대우를 포함하여 통관 사안과 그 밖의 수입, 수출 및 통과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 그러한 결정의 대상이 되는 관련인이 그 결정을 내린 공무원이나 부서로부터 독립된 행정적 재심단계 및 그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검토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행정적 검토를 수행하는 당사국에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러한 당사국에 그 당사국에서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A 관세당국이 2024.10.14.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한-A FTA에 따른 원산지 물품으로 적격하다는 의견을 재회신한 점, 한-A 검증당국 간 합의된 최종 제출기한(2024.8.16.)을 경과하여 제공된 자료의 경우 한-A FTA 제5.6조에 따라 행정적 재심 및 불복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A 관세당국이 2024.10.14. 제공한 쟁점추가검증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출자에 대한 국제 서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청구인에 대한 국내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쟁점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21.9.9.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지하고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이후에도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2022.1.17. 청구인에게 수출자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취지를 통지하였으며, 2022년 8월 A 수출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완료한 후, 2022.9.8. 원산지조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수입자에 대한 국내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결과통지를 생략하고 국제조사를 완료한 후에 최종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설령, 형식적으로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이의제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충분한 방어기회가 주어지는 등 이를 쟁점처분을 무효라 할 만큼 중대․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와 제1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A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조(원산지 상품)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가. 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2. 추가적으로, 그 상품은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2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1조 제1항 가호의 목적상, 다음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다.
바. 대한민국 또는 A의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및 식물성 제품 제4.1조(원산지 증명서)
1. 각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서에 근거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해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4. 각 당사국은,
가. 수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의 수출을 위해서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제4.6조(기록보관요건)
1. 원산지 증명서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고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록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가. 수출된 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나.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다. 수출된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문서,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문서
2.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수출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한다. 제4.8조(검증)
1.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당사국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수입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 방법을 통해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입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정보의 서면 요청
나.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통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정보의 서면 요청
다.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대한 상품의 원산지 검증에서의 지원 요청, 또는
라. 설비와 상품의 생산과정을 관찰하고 회계서류를 포함하는 제4.6조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고,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공무원이 동행하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 방문
3.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 당사국의 제1항 가호 또는 제1항 나호에 따른 추가적인 정보의 서면 요청에 대해 요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관련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4. 수입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제1항 다호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나.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수입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사실 및 조사결과를 포함한 영문 서면진술과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입수한 증빙서류를 제공한다. 이 진술에는 문서가 정본인지와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고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분명히 적시한다.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그 서면진술에는 그 상품이 어떻게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였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포함된다. 그리고
다.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요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서면진술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공된 서면진술에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입 당사국은 관련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6. 수입 당사국은 검증 개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통한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하여, 수입자와 수출 당사국에게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에 대한 결정과 더불어 그러한 결정을 위한 사실 조사결과 및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4.11조(특혜관세대우의 거부)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이 이 장 또는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5.6조(재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상품의 원산지 및 특혜관세대우를 포함하여 통관 사안과 그 밖의 수입, 수출 및 통과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 그러한 결정의 대상이 되는 관련인이 다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 그 결정을 내린 공무원이나 부서로부터 독립된 행정적 재심단계, 그리고
나. 그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
2. 검토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행정적 검토를 수행하는 당사국에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러한 당사국에 그 당사국에서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양 당사국에 의해 결정된 규칙에 따라 제공된다. 제5.15조(통관사안에 대한 상호 행정지원)
1. 신청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받은 당국은 비특혜 원산지, 품목분류, 평가, 원산지 결정 및 관세 법령 위반 또는 위반일 수 있는 인지되거나 계획된 활동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관세 법령 준수의 확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제5.20조(정보의 이용)
2. 제1항은 관세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규정된 모든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 정보가 사용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그 정보를 제공한 관세행정기관은 그러한 정보의 사용에 대해 지체 없이 통지를 받는다.
3. 양 당사국은 그 증거, 보고 및 증언의 기록과 사법절차에서 이 장에 따라 획득한 정보 및 협의 문서를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다. 제5.24조(협의)
1. 제5.25조를 저해함이 없이, 어느 한 쪽 당사국은 품목분류, 관세평가 및 원산지 결정을 포함하여 이 장의 운영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에 언제라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러한 협의는 관련 접촉 부서를 통해 수행되며 요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된다.
2. 그러한 협의를 통해 사안이 해결되지 못한 경우, 요청 당사국은 그 사안을 제5.25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원산지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할 수 있다. 제5.25조(관세․원산지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이 장과 제장(원산지 규정) 및 제4장(원산지 절차)의 올바른 기능을 보장하고 그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검토할 관세․원산지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를 설립한다.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3. 위원회는,
가.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제4장(원산지 절차)의 효과적, 통일적, 일관적 운영을 보장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협력을 제고한다.
다. 공동위원회에 다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권고한다. 1)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제4장(원산지 절차)의 해석, 적용 및 운영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원산지증명) ①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자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 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7조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ㆍ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40조(불복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 등) ① 「관세법」 제119조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이하 이 조에서 "재결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재결청에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에 앞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는 먼저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1.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2.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방법ㆍ절차와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제41조(상호협력 절차) ①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정보 교환
6. 그 밖에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에서 합의한 사항 ② 관세청장은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협력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관세행정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서면조사방법) ④ 법 제17조 제6항에 따른 서면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
1. 조사대상자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내용
4.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 여부, 판단이유 및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5. 조치할 내용(특혜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원산지의 불인정 등을 말한다)
6.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 제23조(현지조사방법) ⑤ 법 제17조 제6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제22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 제24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7. A에서 수입된 물품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A와의 협정 제4.8조 및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A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나. A와의 협정 제4.8조 및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하는 방법 또는 A 관세당국 공무원과 동행하여 A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하는 방법 제25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① 법 제17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15조, 인도와의 협정 제4.12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 및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제37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5. A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 A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0일 (5)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2023.5.1. 관세청훈령 제2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원산지조사 방식) ① 원산지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수행하며 서면조사를 우선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의 확인 또는 협정관세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 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우선할 수 있다. ③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원산지조사는 국내조사를 완료한 후에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55조(결과보고 및 통지) ①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협정에 따라 예비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포함) 그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국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가 확정되어 원산지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제1항의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제3항에 의한 예비결정통지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추가 정보 제출기한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0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영 제15조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함께 통지한다. ⑤ 세관장은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국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7조(국제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1. 원산지 등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산지조사 종결처리
2. 원산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을 대상으로 국제 현지조사 통지 ⑤ 세관장은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완료한 경우 또는 제4항에 의한 예비결정통지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통지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국내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 이의제기서 양식으로 법 제17조 제7항 및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함께 통지한다. 제71조(국제 현지조사 결과통지) ① 세관장은 제70조에 따른 국제 현지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제 현지조사 결과통지는 제67조 제3항 제1호를 준용한다. 제74조(원산지조사 결과통지)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내용이 확정된 경우 법 제17조 제6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50호서식 또는 별지 제50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국내 수입자에게 영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문과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가산세 등 면제 신청서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함께 송부한다. 세관장은 가산세 등 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0호의3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할 때 처분 내용이 모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 내용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부분통지를 할 수 있으며, 처분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에 명시하고 처분 내용이 확정된 때 그 내용에 대하여 통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