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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수입신고 취하)

사건번호조심2024관0156
결정일2025-02-06
결과각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0조

쟁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수입신고 취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통관보류 결정과 관련한 수입신고에 대하여 취하를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하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4관0156 (2025.02.06)
세목관세
결정유형각하

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수입신고 취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통관보류 결정과 관련한 수입신고에 대하여 취하를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하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0조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4.9.9. 중국 소재 A로부터 남성용 자위기구인 여성신체(두부 미제시)를 그대로 형상화한 전신인형 '리얼돌' 1점 세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M호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 및 관세청 '리얼돌 수입통관 기준지침'(통관물류정책과-1637호, 2024.6.2.)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신체 일부형 리얼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를 위해 2024.9.27. 처분청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9.27. "성인용품 심의위원회 상정 건으로 수입금지물품등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수입신고 취하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4.9.30. 청구인에게 이를 승인․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통관보류 대상이 아닌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4.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3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제7장 제3절(제80조의2는 제외) 및 「관세법」 제128조 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128조 제1호 라목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 건의 경우, 당초 2024.9.9.자 청구인의 수입신고는 2024.9.27. 수입신고 취하 신청을 거쳐 2024.9.30. 처분청에 의해 수입신고 취하 승인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128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라.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및 제7장 제3절(제80조의2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보며, 같은 법 제79조 제1항ㆍ제2항 및 제80조 제1항 중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각각 "제128조에 따른 결정"으로 본다.

2. 제121조 제3항ㆍ제4항, 제123조 및 제128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제123조제1항 본문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244조(통관의 보류) 법 제237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4관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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