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이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제목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이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아세테이트 토우를 에어스프레더를 통해 넓게 분무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므로 쟁점물품의 아세테이트 토우에는 전체적으로 트리아세틴이 고르게 부착되고 처분청 분석결과에서도 외부층·내부층에서 트리아세틴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부직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주문
1. 인천공항세관장이 2024.8.20. 및 2024.9.20.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부산세관장이 2024.8.21. 및 2024.9.2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OOO원 및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담배 제조·수출 및 판매업, 제조담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미국 법인인 A(이하 "B"라고 하고, 청구법인과 B 등 계열사들을 포함하여 "B 그룹"이라 한다)의 자회사인 C이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B 그룹 브랜드의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데,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담배 재료(담뱃잎, 각초 등)와 비담배 재료(궐련지, 포장지, 필터 등)를 수입한다.
나. 청구법인은 2021.1.6.부터 2023.11.2.까지 B 그룹의 러시아 계열사인 D(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89건으로 궐련형 담배의 FILTER ROD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방직용(인조) 섬유의 워딩으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OOO호(기본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8.9.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23.11.7. 쟁점물품이 방직용 섬유재료(부직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HSK 제6307.90-9000호(기본세율 10%)에 분류된다고 결정하였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3.11.13. 처분청에게 위 결정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위 품목분류 결정을 반영하여, 2024.8.20.부터 2024.9.24.까지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의 기재와 같이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8. 및 2024.12.16.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표1>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 및 심판청구 현황 (단위 : 원)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5603호의 "부직포(不織布)"에 해당하지 않는다. 1) HS해설서 제5603호에서는 "부직포(不織布, 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사전적 의미에서도 "베틀에 짜지 아니하고 섬유를 적당히 배열하여 접착제나 섬유 자체의 밀착력이나 섬유들의 엉킴을 이용하여 서로 접합한 시트 모양의 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부직포는 그 본질상 '폭'과 '층'을 가지는 시트 형태의 물품이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산업표준심의회에서도 부직포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수립하면서 부직포를 다른 재료와 구별하기 위한 보조 용어로 '워딩'의 정의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부직포란, 제직, 편성 또는 제지 제조를 제외한 물리적 및/또는 화학적 수단에 의해 설계된 수준의 구조적 완전성이 부여된 주로 평면형(planar)의 공학적(3.1.2)섬유집합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이에 반해 워딩(Wadding)에 대해서는, "섬유상 재료를 사용하여 특정 용도를 위해 물리적 수단을 적용해서 완전성 수준을 공학적으로 부여한 벌키한(high-loft) 집합체이다"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부직포와 워딩의 차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2> 워딩(Wadding)과 부직포(Nonwoven) 정의 구분 구분 워딩(Wadding) 부직포(Nonwoven) HS해설서 카드(card)하거나 에어레이드(air-laid)한 섬유층을 여러 층으로 겹쳐서 만들고 섬유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압축되어 있음. 탄력성이 있고 스펀지모양의높게 부풀은 시트(sheet) 모양이며 두께가 균일하고 섬유는 쉽게 분리될 수 있게 되어 있음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 사전적 정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는 부드러운 재료로, 특히 무언가를 보호하거나 형태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됨 베틀에 짜지 아니하고 섬유를 적당히 배열하여 접착제나 섬유 자체의 밀착력이나 섬유들의 엉킴을 이용하여 서로 접합한 시트 모양의 천 국제표준 (ISO 9092, KS K ISO 9092) 섬유상 재료를 사용하여 특정 용도를 위해 물리적 수단을 적용해서 완전성 수준을 공학적으로 부여한 벌키한 집합체 제직, 편성 또는 제지 제조를 제외한 물리적 및/또는 화학적 수단에 의해 설계된 수준의 구조적 완전성이 부여된 주로 평면형의 공학적 섬유집합체 3) 그러나, 쟁점물품은 부직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봉(Rod) 형태의 물품이다. 쟁점물품은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섬유가 더미에서 추출되어 롤러를 통과하며 수축 및 이완 과정을 거친 후, 미량의 트리아세틴(구성비: 약 7%)을 도포하여 인출기를 통과하는 일관된 공정을 통해 봉(Rod) 형태로 성형된 담배 필터 로드(Cigarette filter Rods)이다. 제조공정에 대해 부언하면, 쟁점물품은 웹(web)이나 시트(sheet) 형태의 여러 섬유층을 제조한 후에 이를 포개 놓거나 덧붙이는 방식으로 추가 가공한 것이 아니라, 일관 공정에서 섬유를 수직 배열하여 만든 봉(Rod) 형태이다. 또한, HS해설서 제5603호에서도 "부직포는 결국, 웹(web)과 시트(sheet)의 모든 층과 폭에 걸쳐서 섬유나 필라멘트가 접착되어 있다는 사실이 부직포를 제5601호의 특정 종류의 워딩(wadding)으로부터 구별하는데 도움을 준다(제5601호 해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4)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이 봉(Rod) 형태이므로 오직 지름과 길이만 존재할 뿐 어떤 층과 폭이 존재하지 않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웹(web)과 시트(sheet)상태의 부직포(不織布)가 아님이 명백하며, 모든 층과 폭에 걸쳐서 접착된 관세율표 제5603호의 부직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쟁점물품은 '직물류'로 만든 물품이 아니므로 제63류 주 제1호에 따라 제6307호에 분류될 수 없다. 1)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서는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관세율표 제63류 주 제1호는 "제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만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HS해설서 제63류 총설에 따르면, 제63류 제1절은 직물, 편물, 펠트, 부직포 등을 소재로 하여 제품으로 만든 것에만 해당되며, 직물류가 아닌 물품은 원칙적으로 제63류 제1절(제6307호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않다. 또한, 제63류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56류부터 제62류까지의 물품"은 제63류 제1절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3) 쟁점물품은 봉(rod) 형태로 성형된 제품으로 폭과 층이 존재하지 않아 직물류(부직포를 포함한다)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관세율표 제63류 주 제1호에 따라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6307호로 분류할 수 없다. (다) 쟁점물품을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에 따라 관세율표 제5601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1)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라 한다)의 품목분류위원회(Brussels Tariff Nomenclature Committee and the Interim Harmonized System Committee, 이하 "HSC"라 한다)가 1987년 5월 "Filter Rods for Cigarettes"을 통칙 제4호를 적용하여 제5601.22호로 결정하였고, 우리나라도 1990.2.1.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OOO호, 이하 "쟁점고시"라 한다)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에 이를 수용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으므로 "Filter Rods for Cigarettes"와 유사한 쟁점물품을 제5601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HS협약이 1988년 제정되면서 HS해설서 제5601호 제외규정이 신설되었으나, HS품목분류의견서의 분류사례는 그 이전인 1987년 5월에 WCO가 결정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HS협약의 발효일은 1988.1.1.이지만, 앞선 1983년 6월 HS협약이 완성되었고, 그 사이 이행 준비기간인 1983년 6월부터 1987년 6월까지는 CCCN(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표) 위원회와 임시 HS위원회가 함께 품목분류를 결정하였다. 그 결정 사례들은 1987년 말 HS품목분류의견서(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로 발행되었으며, 그 중 하나가 '궐련의 필터를 만들기 위한 막대'이다.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WCO 사례가 1988년 이전의 결정이므로 1987년 당시 CCCN 체계에 따라 제5901호로 결정되었어야 하나, '궐련의 필터를 만들기 위한 막대'는 CCCN 체계의 품목번호(제5901호)가 아닌 HS 체계의 품목번호(제5601.22호)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해당 사례는 1988년 HS협약 시행 전 시점이지만, HS 규정과 체계에 따라 내려진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 단순히 연도 차이만을 근거로 해당 사례를 부정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HS 시행 전 결정이라는 이유만으로 HS품목분류의견서 사례를 쟁점물품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3) 또한 처분청은 "WCO HS품목분류의견서의 사례의 물품은 트리아세틴의 내부 침투 정도가 쟁점물품과 같은 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례를 쟁점물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WCO 결정사례의 문서를 살펴보면, 해당 물품은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트리아세틴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쟁점물품의 설명과 제조공정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방법을 적용한다면, 쟁점물품과 마찬가지로 결정사례 물품 또한 필터 내부에서 트리아세틴이 검출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쟁점물품의 용도 역시 WCO 결정사례의 "Rods for making cigarette filter tips"과 동일하게, 담배 연기의 흡입과 타르 등 독성물질의 여과를 위한 담배 필터용 재료이다. 따라서, 설령 트리아세틴의 침투 방식이나 정도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품목분류에 영향을 초래할 정도의 특성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쟁점물품은 전세계 담배 필터 제조기계 시장을 선도하는 독일 F(현재 G로 사명 변경)의 H 장비로 생산되었다. 1960년대 F의 H 제조장비가 세계 시장에 출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담배 필터 제조기계의 작동방식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을 장비 제조사로부터 직접 확인하였다. 생산속도가 향상된 부분을 제외하면 WCO 품목분류 결정 당시와 본질적인 제조 방식에는 변함이 없으며, WCO 결정사례와 쟁점물품 간 차이가 있더라도 품목분류 관점에서 유의미하지 않다. 한편, 쟁점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등을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하고, 쟁점고시 제2조에서는 "이 고시는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도 "HS품목분류의견서는 「관세법」 제8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고시할 수 있고, 고시된 물품은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1592 판결). 그러므로 쟁점고시의 "궐련의 필터를 만들기 위한 막대(Rods for making cigarette filter tips: 제5601.22호)"의 품목분류는 당연히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도 적용하여야 하는 기속 규정이고, 만일, 처분청이 관세청장이 고시한 사항을 배제하려면, 그 사유가 명확하여야 한다. 그런데 처분청은 "트리아세틴의 내부 침투 정도가 쟁점물품과 같은 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례를 쟁점물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쟁점처분을 한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 고시 기준을 무력화하는 처분청의 자의적 판단이며, 관세청장이 고시한 사항에 대한 입증 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다. 처분청은 최소한 쟁점물품이 상기 HS품목분류의견서의 물품과 차이점(예: 트리아세틴의 내부 침투된 함유량과 물성의 차이)이 있는지, 이들의 차이가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기준이 되는 트리아세틴의 함유량과 확인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HSC 사무국에 질의하고 그 회신 내용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HSC 사무국 질의 권한은 오직 체약당사국 정부에만 주어져 청구법인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참고로 HS품목분류의견서의 물품과 쟁점물품의 물리적·화학적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HS품목분류의견서 물품에서는 트리아세틴의 내부 침투 여부의 확인이 불가하나, 물품의 제조공정과 투입되는 방직용 섬유가 매우 가늘고 성긴 상태이며 흡수성이 강한 특성으로 보았을때, 두 물품 간에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처분청은 관세율표 통칙 제4호보다 통칙 제1호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을 HS 제5601호로 분류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WCO HSC의 "궐련의 필터를 만들기 위한 막대(Rods for making cigarette filter tips)"의 결정 논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다. 통칙 제1호는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한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품목분류 대상물품이 각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면, 통칙 제1호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쟁점물품은 외측 지름이 8mm인 봉(rod) 형태로, 관세율표 제5603호의 용어인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세율표 제63류 주 제1호에서 "제1절(제6301호부터 제6307호까지)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쟁점물품은 "직물류(제5603호의 부직포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6307호로 분류할 수 없다. 관세율표 제63류 주 제2호 가목의 "제56류부터 제62류까지의 물품은 제63류 제1절에서 제외한다"는 규정과 HS해설서 제63류 총설의 제외규정 (1)(a)항 "제5601호의 워딩(wadding)의 제품"도 함께 감안하여야 한다. WCO HSC에서 'Rods for making cigarette filter tips'의 품목분류 결정 근거로 통칙 제4호를 적용했다는 것은 통칙 제1호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5601호(워딩과 그 제품) 또는 제6307호(그 밖의 제품(부직포의 제품)에 분류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해당 물품이 특정 호나 주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관세율표 통칙 제4호에는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세율표 통칙 적용의 순서에 따라 통칙 제4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HSC는 'Rods for making cigarette filter tips'의 물품 내용ㆍ특성ㆍ목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제5601호의 "워딩(wadding)과 워딩의 제품"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거의 만장일치로 통칙 제4호를 적용하여 HS 제5601호로 결정한 것이다. 관세율표 제5601호의 용어는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으로, 워딩 뿐만 아니라 워딩 제품도 포함된다. 처분청은 통칙 제1호 적용을 이유로, HS해설서 제5601호에서 해설한 워딩의 일부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5601호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쟁점물품이 HS해설서 제5601호에서 규정하는 "워딩의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HS해설서 제5601호에서는 "워딩 제품"을 열거하고 있는데, HS 해설서 제5601호에서 "워딩 제품"으로 예시한 (1)항과 (2)항의 물품을 만들기에 적합하도록 응집제를 처리하여 워딩 일부의 강도를 증가시켰다고 하여, 이를 관세율표 제5601호 "워딩의 제품"에서 배제할 근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5601호의 워딩 제품과 유사한 물품이며, 부직포가 아니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제63류 주 제1호)에 따른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워딩의 제품은 관세율표 제6307호로는 분류할 수 없다. 각 호의 용어와 관련 주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처분청이 통칙 제1호를 적용하여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6307호로 분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라) "Rods for making cigarette filter tips"의 국제적 품목분류 추세는 제5601.22호이다. 1)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담배 필터에 대해 해외 품목사례에서도 HS 제6307호로 분류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등에서 담배 필터를 검색한 결과,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에 대해 WCO에서는 1969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통칙 제4호를 적용하여 HS 제5601호로 분류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각국에서도 통칙 제4호를 적용하여 제5601호로 분류하고 있다. 2) 처분청은 해외에서도 '응집제가 내부까지 침투한 형태의 물품'을 HS 제6307호로 분류한다고 하며, 독일 관세당국의 분류사례 2건(OOO 및 OOO)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2013년 4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Commission)는 EU 회원국 내에서 담배 필터를 제5601.22호로 동일하게 분류하도록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384/2013을 제정하면서, 기존 BTI(Binding Tariff Information)가 이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아래와 같이, 60일 동안만 기존 BTI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후부터는 이 시행규정이 우선 적용된다(Article 2)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제시한 2013년 이전 제6307.90호로 분류한 독일 사례 2건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3) 처분청은 '이미 법적 효력을 상실한 해외사례'를 인용함으로써 마치 독일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담배 필터가 제6307.90호에 분류된다는 의견이나, 독일은 상기 규정이 시행된 2013년 4월 이후에는 담배 필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5601호로 분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2016년, 2021년, 2024년). 뿐만 아니라, 독일 이외 많은 국가에서도 담배 필터를 제5601호로 분류하고 있다. 처분청은 국내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담배 필터를 일관되게 제6307호로 분류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시한 분류사례 2건(2021년, 2024년)은 모두 비공개 건으로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 (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6누11495 판결). 또한 신뢰의 근거가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는 공표된 행정규칙, 지시, 예규, 통첩, 회신 등이 포함된다(대법원 1990.10.10. 선고 88누5280 판결). (나) 먼저, 과세관청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관세청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이 관세율표 제5601.22호에 분류된다고 고시한 사실이 있다. 「관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관세청장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를 운영하고 있다. 쟁점고시의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에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궐련의 필터를 만들기 위한 막대'를 "트리아세틴을 처리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섬유로 구성되며 궐련지로 말은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관세율표 제5601.22호에 분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HS품목분류의견서 상의 '궐련의 필터를 만들기 위한 막대'는 관세청이 WCO 사무국의 의견을 고시(제1990-612호, 1990.2.1.)로 수용한 것으로서 약 35년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성실한 납세자로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였으며, 이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WCO의 의견을 검토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 청구법인은 HS품목분류의견서의 최근 개정이력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궐련의 필터를 만들기 위한 막대"의 분류 의견을 신뢰하였다. 쟁점물품과 유사한 국내 품목분류 사례가 고시된 것도 없고, 어느 곳에서도 이와 다르게 결정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HS품목분류의견서는 청구법인 입장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시 참고 가능한 유일한 법원(法源)이었고, 이외 공개된 사례가 전무하여 청구법인은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현재까지 변경된 바가 없음을 고려하여, 일관적으로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5601.22호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24.8.20.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수십년간 HS품목분류의견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을 2000년대부터 HSK 제5601.22-0000호로 수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24년 8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처분청은 어떠한 잘못을 지적하지 않은 만큼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쟁점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기존의 비과세 관행에 반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청은 쟁점고시를 먼저 개정한 이후에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세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설령 처분청의 의견에 이유가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청의 해석에 반하는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관세 등을 납부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을 탓할 수 있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나 오류가 존재하지 않아 납세자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으므로 가산세도 부과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6307.90-9000호에 분류된다. (가) 쟁점물품에 대한 중앙관세분석소의 시험 결과 대상물품의 외부 및 내부 모두 트리아세틴이 검출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5601호에 분류될 수 없다. 1) 제5601호에 대한 해설서는 (A)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을 통해 '이 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워딩은 카드하거나 에어레이드한 섬유층을 여러 층으로 겹쳐서 만들고 섬유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압축되어 있다 ... 워딩은 탄력성이 있고 스펀지 모양의 높게 부풀은 시트 모양이며 두께가 균일하고 섬유는 쉽게 분리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트리아세틴이 쟁점물품 섬유의 내부층까지 분무되었다 하더라도 웹(web)과 시트(sheet)의 모든 층과 폭에 걸쳐서 섬유나 필라멘트가 접착되어 있지 않아 제5603호의 부직포 특성을 가졌다 할 수 없으므로 부직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오히려 제5601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5601호에 대한 해설서는 비록 내부층의 섬유가 쉽게 분리되는 워딩의 특성을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응집제가 내부층까지 침투하였다면 제5603호의 부직포로 분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층과 폭에 걸쳐서 섬유나 필라멘트가 접착되어 있어야만 부직포로 분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청구법인 주장은 해설서 설명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쟁점물품은 위 해설서에서 일반적인 워딩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는 탄력성이 있는 시트 모양이 아니라 일정한 '봉상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섬유가 쉽게 분리되는 워딩과 달리 그 섬유가 쉽게 분리되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제5601호의 용어에 부합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물품은 일반적인 워딩의 특징인 '보드랍고 탄력성이 있는 것'이 아닌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쟁점물품을 분리하는 경우 워딩과 달리 내․외부 모두 섬유가 쉽게 분리되지 않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트리아세틴이 내부까지 침투되어 아세테이트 섬유 사이를 서로 결합(강화)한 것으로, 쟁점물품은 워딩 제품이 아닌 부직포로 만든 방직용 섬유의 제품에 해당된다. 4) 쟁점물품에 사용된 트리아세틴은 담배 필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분무하여 아세테이트 섬유 표면에 부착되어 인접한 섬유를 접촉점에서 서로 결합하고 필터 로드의 경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용도상 가소제이지만 실제로 결합제 또는 경화제로 작용하는 물질이다. 그리고 넓게 펼쳐진 아세테이트 토우에 트리아세틴의 분무가 이루어지고 나서 원형의 인출기를 통해서 봉상으로 성형하는 쟁점물품의 제조공정 특성상 섬유의 일부분이 아닌 내부층까지 트리아세틴이 골고루 분무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챔버 내의 회전브러시에서 분무되어 섬유의 내부층까지 분무액이 침투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실제로 관세청 산하 직속기관인 중앙관세분석소에서 트리아세틴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쟁점물품의 내부와 외부층을 각각 분리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피(GC-MS) 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부 및 내부에서 모두 트리아세틴이 검출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WCO가 1969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통칙 제4호를 적용(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하여 HS 제5601.22호로 품목분류를 검토하였기 때문에 쟁점물품도 통칙 제4호를 적용하여 HS 제5601.22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HS품목분류의견서의 사례 역시 트리아세틴을 처리한 아세테이트 섬유로 만든 제품이나, 트리아세틴의 내부 침투 정도가 쟁점물품과 같은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례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5601호에 분류할 수 없다. 2) 1969년 WCO 담배 필터로드 의제 검토문서에서 통칙 제4호를 적용했던 이유는 당시 제5901호 HS해설서에 "다만, 비록 내부층의 섬유가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5603호의 부직포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하는 제외 규정이 없었고, 워딩 제품으로 '(3)卷煙 필타用으로 切斷된 작은 로울狀의 워딩'이 열거되어 있어 가장 유사한 호인 제5901호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이 '최우선 품목분류 규정'인 통칙 제1호를 먼저 검토하여야 하는바, 제5601호 HS해설서 제외규정에 따라 내부층에서 트리아세틴이 검출된 쟁점물품을 HSK 제6307.09-9000호로 품목분류한 것은 타당하다. (다) 또한, 담배 필터 관련 해외 품목분류 사례에서도 '응집제가 내부까지 침투한 형태의 물품'은 HS 제6307호에 분류한 사례(독일, OOO 및 (OOO)가 있으므로 응집제의 내부 침투 여부가 품목분류에 중요 요소로 고려됐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합법성의 관철이라는 일반적․추상적 요청을 포기함으로써 상실되는 법익보다 신뢰이익의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바, 문구 그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보호할 신뢰이익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품목분류에 있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결정서 문구 그대로 '과세관청의 개별적․구체적 사안(물품)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해야 한다. 여기서 개별적·구체적 사안이라 함은 분석대상 당해물품에만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다) 쟁점물품은 트리아세틴이 내부까지 침투되어 아세테이트 섬유 사이를 서로 결합(강화)한 것으로 워딩 제품이 아닌 부직포로 만든 방직용 섬유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HS품목분류의견서의 제5601.22호 사례와는 다르고, 이는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관세세평가분류원장은 2021.11.4. 쟁점물품과 유사한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Capsule/Flavor Filter Plug(for Cigarette)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하였다(품목분류4과-OOO 등). (마) 해외 품목분류 사례에서도 '응집제가 내부까지 침투한 형태의 물품'은 제6307호에 분류하고 있어 응집제의 내부침투 여부가 품목분류에 중요 요소로 고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물품 또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23.11.13.자 회신이다.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쟁점물품과 상이한 품목분류 결정을 신뢰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에 해당한다.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관세법령 체제에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수입물품의 적법한 품목분류를 확인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잘못된 품목분류를 신뢰보호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잘못된 품목분류에 대한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쟁점물품과 상이한 품목분류 결정을 신뢰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쟁점물품은 HS의견서의 물품과 품목분류상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을 정도의 동일·유사한 특성을 갖추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쟁점물품과 상이한 품목분류 결정을 신뢰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관세법」 제86조 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쟁점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을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지 여부 ②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트리아세틴을 처리한 아세테이트 토우를 봉상으로 성형한 후 외부를 종이로 감싸 접착하여 만든 백색계 원통형 스틱으로 수입 후 4등분으로 절단하여 궐련형 담배의 필터로 사용한다. 쟁점물품은 활성탄 필터, 단일필터 및 중공필터로 구성되어 있다.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을 보면, ① 아세테이트 토우(필터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흡인 저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의 연속 필라멘트 집합체)를 더미에서 추출하여 에어 스프레더를 통해 공기를 분사하여 넓게 펼쳐주고, ② 토우가 롤러를 통과하며 수축 및 이완 과정을 거치며, ③ 미세한 방울의 가소제(트리아세틴)를 챔버 내의 회전 브러시에 분무하여 봉상으로 성형한 후, ④ 종이에 접착제를 붙여 외부를 감싸 제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물품 관련 HSK는 다음과 같다. <표3> 쟁점물품 관련 HSK 품목번호 품 명 Description 5601 방직용 섬유의 워딩과 그 제품[예 :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 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와 밀네프] Wadding of textile materials and articles thereof; textile fibres, not exceeding 5 ㎜ in length (flock), textile dust and mill neps. 5601 2 워딩과 워딩의 기타 제품 Wadding; other articles of wadding : 5601 22 00 00 인조섬유제의 것 Of man-made fibres 6307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 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6307 90 기타 Other 6307 90 90 00 기타 Other (다) 제5601호(1969년〜1988년 당시 제5901호) HS해설서에서 "다만, 응집제로 처리한 워딩(wadding)으로서 그 물질이 내부층까지 침투한 것은 비록 내부층의 섬유가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5603호의 부직포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It should, however, be noted that wadding treated with an agglutinating substance and in which that substance has penetrated into the inner layers is classified as a nonwoven in heading 56.03, even if the fibres of the inner layers are readily separable)"고 설명하고 있고, 처분청은 위 내용을 쟁점물품 품목분류의 중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위 제5601호 HS해설서 제외규정은 1983년 제5901호 HS해설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1988년 제5601호 HS해설서에 처음으로 규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WCO가 1987년 5월 "Filter Rods for Cigarettes"을 통칙 제4호를 적용하여 제5601.22호로 결정하였고, 우리나라도 1990.2.1.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1990-612호)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에 이를 수용하였으며, 이후 이와 관련된 변동은 없다. <표4> 쟁점물품 관련 HS품목분류의견서(발췌) 5601.22
1. 궐련의 필터를 만들기 위한 막대 트리아세틴으로 처리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섬유로 구성되며 궐련지로 말은 것이다. (마) 제56류[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의 주 제3호 가목에는 침투·도포·피복에 대한 표현이 있고, 영문으로 침투는 impregnated, 도포는 coated, 피복은 covered or laminated라고 표현되어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전세계 담배 필터 제조기계 시장을 선도하는 독일 F(현재 G로 사명 변경)의 H 장비로 생산되었고, 1960년대 F의 H 제조장비가 세계 시장에 출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담배 필터 제조기계의 작동방식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기계의 생산속도가 향상된 부분을 제외하면 WCO 품목분류 결정 당시와 본질적인 제조 방식에는 변함이 없고, WCO 결정사례와 쟁점물품 간 차이가 있더라도 품목분류 관점에서 유의미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위 주장을 입증하는 취지로 장비 제조사 G로부터 직접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G의 2025.2.25.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외부층, 내부층을 각각 분리(표면층: 약 1.5mm, 내부층: 표면층을 제외한 나머지)하여 동일한 양을 동일한 용액의 메탄올에 추출하여 여과액을 검체로 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피(GC-MS) 분석으로 시험한 결과 트리아세틴이 존재한 것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다. (바) 쟁점물품 관련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12.27. 화장솜(Other articles of wadding of cotton ; CANADA)을 HSK 제5601.21-0000호로 분류(품목분류4과-8291)하였고, 2022.3.14. 탈지면 제조용 물품(Wadding of cotton)을 HSK 제5601.21-0000호로 분류(품목분류2과-OOO)하였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1.11.4. 궐련형 담배의 필터플럭(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Capsule/Flavor Filter Plug for Cigarette)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품목분류4과-OOO)하였다. 2) WCO 2012년 품목분류사례에서 트리아세틴으로 처리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섬유를 궐련지로 말은 담배 필터용 막대(Rods for making cigarette filter tips)를 1969년의 분류사례에 따라 통칙 제4호를 적용하여 HS 제5601.22호에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독일 세관당국은 2016.12.19. 담배 필터(Cigarette filter, cut to a length of approx. 1.5 cm)를 HS 제5601.21호로 분류하였고, 폴란드 세관당국도 2021.3.30. 담배 필터용 막대(Rods for making cigarette filterends, made of cellulose acetate fibers arranged in parallel, connected by a plasticizer)를 HS 제5601.22호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밖에도 미국, 중국, 일본 등도 담배 필터 또는 담배 필터용 막대를 HS 제5601호로 분류하였다. 4) 처분청은 독일 세관당국이 2010.7.29. 및 2012.1.31. 담배 필터용 막대(Other made-up textile goods, so-called multi-filter - raises than 9 cm long, cylindrical product with a diameter of about 7.5 mm represents - for the manufacture of cigarette filters)를 HS 제6307.90호로 분류한 사례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13년 4월 EU 회원국 내에서 담배 필터를 제5601.22호로 동일하게 분류하도록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384/2013을 제정하여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2013년 이전 제6307.90호로 분류한 독일 사례 2건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사)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23.11.7. 담배 필터용 막대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하였다(관세청 세원심사과-2566).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부직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봉 형태의 물품이고, '궐련의 필터를 만들기 위한 막대(Rods for making cigarette filter tips)'에 대한 WCO HSC 품목분류 검토의견서와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 해외 품목분류사례에 비추어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WCO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관세청장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쟁점고시를 운영하고 있는바, 쟁점고시
별표1
의 HS해설서는 품목분류의 기준이 되는 점, 제5601호 HS해설서에서 "다만, 응집제로 처리한 워딩으로서 그 물질이 내부층까지 침투한 것은 비록 내부층의 섬유가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5603호의 부직포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1983년 HS해설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가 1988년 제5601호 HS해설서에서 처음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1988년 이후 개정된 제5601호 HS해설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점,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외부층 및 내부층을 각각 분리하여 동일 양을 동일 용액의 메탄올에서 추출하여 여과액을 검체로 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으로 시험한 결과, 외부층 및 내부층에서 트리아세틴이 존재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은 위 제5601호 HS해설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담배 필터용 봉에 대한 WCO HSC 검토의견서 및 쟁점고시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의 분류사례와 관련하여 해당 사례 역시 트리아세틴을 처리한 아세테이트 섬유로 만든 것이나, 트리아세틴의 내부 침투 정도가 쟁점물품과 같은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례만 보고 쟁점물품을 제5601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관세율표 제11부의 주 제7호 가목에 의하면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관세율표 제6307호의 용어는 '그 밖의 제품'이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부직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담배 필터용 막대에 대한 쟁점고시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가 쟁점물품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기존에 수십 년간 쟁점물품을 제5601호에 분류한 관행이 있었으므로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트리아세틴이 내부까지 침투되어 아세테이트 섬유 사이를 서로 결합한 것으로 워딩 제품이 아닌 부직포로 만든 방직용 섬유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쟁점고시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의 해당 사례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유사물품을 제6307호로 분류한 사례도 있어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를 자의적으로 쟁점물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하였고,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HSC가 1987년 5월 "Filter Rods for Cigarettes"을 통칙 제4호를 적용하여 제5601.22호로 결정하였고, 우리나라도 1990.2.1. 쟁점고시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에 이를 수용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해당 내용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1988년 개정된 HS해설서 제5601호의 단서 규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쟁점고시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의 "트리아세틴으로 처리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섬유로 구성되며 궐련지로 말은 것이다"라는 설명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독일 F의 H 장비로 생산되었고, 위 장비 제조사가 2025.2.25.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문서에서 1960년대 위 장비가 세계 시장에 출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담배 필터 제조기계의 작동방식은 일관되게 동일한 공정과 순서에 따른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4. 이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한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주 :
7.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 제56류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주 : 3.제5602호와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이들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에 상관없다]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나 부직포를 각각 포함한다.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결합제로 한 부직포를 포함한다. 다만, 제5602호와 제5603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로서 방직용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하인 것, 플라스틱이나 고무의 중간에 완전히 삽입한 펠트(제39류나 제40류) 5601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2.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품목분류) 별표의 품목분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 기초를 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한 제규정에 의한다.
별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품목번호 품 명 Description 5601 방직용 섬유의 워딩과 그 제품[예 :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 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와 밀네프] Wadding of textile materials and articles thereof; textile fibres, not exceeding 5 ㎜ in length (flock), textile dust and mill neps. 5601 2 워딩과 워딩의 기타 제품 Wadding; other articles of wadding : 5601 22 00 00 인조섬유제의 것 Of man-made fibres 6307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 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6307 90 기타 Other 6307 90 90 00 기타 Other (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별표1
HS해설서 56.01 -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 - 워딩(wadding)과 워딩(wadding)의 그 밖의 제품 5601.21 - 면으로 만든 것 5601.2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601.29 - 기타 5601.30 - 섬유의 플록(flock), 더스트(dust), 밀네프(mill nep) (A)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이 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워딩(wadding)은 카드(card)하거나 에어레이드(air-laid)한 섬유층을 여러 층으로 겹쳐서 만들고 섬유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압축되어 있다. 워딩(wadding)은 때때로 섬유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는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물품으로 받쳐서 워딩층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가볍게 두들긴다. 워딩(wadding)은 탄력성이 있고 스펀지 모양의 높게 부풀은 시트(sheet) 모양이며 두께가 균일하고 섬유는 쉽게 분리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워딩은 대개, 면섬유[탈지면이나 그 밖의 면(棉)의 워딩(wadding)]이나 재생ㆍ반(半)합성 섬유의 스테이플 섬유를 사용한다. 카드(card)하거나 가닛(garnet)한 웨이스트(waste)로 만든 낮은 등급의 워딩에는 보통 상당량의 넵(nep)이나 실의 웨이스트가 포함되어 있다. 워딩은 표백이나 염색ㆍ날염된 것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표면 섬유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미량의 응집제(agglutinating substance)를 살포시킨 워딩도 포함한다. 부직포에 비하여 이러한 워딩의 내부층의 섬유는 쉽게 분리된다.(Wadding is classified here whether or not bleached, dyed or printed. The heading also covers wadding on which a small quantity of agglutinating substance has been dispersed in order to improve the cohesion of the surface fibres; in contrast to nonwovens, the fibres of the inner layers of such wadding are readily separable.) 다만, 응집제로 처리한 워딩(wadding)으로서 그 물질이 내부층까지 침투한 것은 비록 내부층의 섬유가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5603호의 부직포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It should, however, be noted that wadding treated with an agglutinating substance and in which that substance has penetrated into the inner layers is classified as a nonwoven in heading 56.03, even if the fibres of the inner layers are readily separable.) 가볍게 두들겨서 내부나 외부의 직물의 지지물에 고정시킨 워딩이나 한쪽 면이나 양쪽 면에 종이ㆍ방직용 섬유나 그 밖의 재료(봉합이나 접착에 의하여)로 덮은 워딩도 워딩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제5811호의 물품을 구성하지 않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Wadding which has been fixed to an internal or external textile support by lightly punching, and wadding covered on one or both sides with paper, textile or other material (either by sewing or glueing), also remain classified here provided their essential character is that of wadding and that they do not constitute products of heading 58.11.) 워딩은 주로 속 채움용(예: 어깨의 속받침ㆍ의류의 안감ㆍ보석상자용 패드 등, 가구재와 세탁물 압축기), 포장 재료나 위생용으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원단상으로 되어 있거나 용도에 따라 일정 길이로 절단되어 있는 워딩과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워딩제품을 분류한다(아래의 제외 규정 참조). 이 호에 분류하는 워딩제품은 다음과 같다. (1) 창ㆍ문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는데 사용하는 롤 모양의 워딩으로서, 실을 가지고 나선형으로 감은 것, 그러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완전히 피복한 것은 제외한다(제6307호). (2) 장식용의 워딩제품(제95류의 제품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음 워딩제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a) 의약품을 침투ㆍ도포(塗布)시켰거나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의 소매용으로 포장한 워딩이나 워딩제품(제3005호) (b) 제33류의 향료나 화장품류, 제3401호의 비누나 세척제, 제3405호의 광택제ㆍ크림이나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3809호의 직물유연제 등의 물질이나 조제품을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한 워딩(방직용 섬유재료가 단순히 이들 물질이나 조제품의 지지 매개체로의 역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c)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과 그 제품(일반적으로 제48류) (d) 슬리버(sliver) 모양의 카드(card)한 면으로서 미용사가 사용하는 것(예: barbers' "wadding")(제5203호) (e)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워딩과 조합한 한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5810호의 자수천을 제외한다)(제5811호) (f) 의복용 패드(제6117호나 제6217호). (g) 조화(造花)용의 꽃․줄기․과실과 이의 부분품(제6702호) (h) 연극용 가발ㆍ가수염과 그 밖의 제6704호의 물품 (ij) 제95류의 축제용ㆍ카니발용 제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 물품과 크리스마스 트리용 장식품과 그 밖의 물품(예: 인형의 가발) (k) 위생 타월
패드(pad)
ㆍ탐폰(tampon), 유아용 냅킨(기저귀)ㆍ냅킨 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제9619호의 물품 63.07 -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 6307.10 - 마루닦이포ㆍ접시닦이포ㆍ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6307.20 - 구명재킷 및 구명벨트 6307.90 - 기타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마루닦이포ㆍ접시닦이포ㆍ먼지털이포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청소용 조제품으로 침투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나 제3405호의 것을 제외한다) (2) 구명재킷(life-jackets) 및 구명벨트(life-belts) (3) 드레스 패턴(dress pattern) : 이는 보통 딱딱한 캔버스로 만들며 ; 이것은 때때로 여러 부분을 봉합하여 의류의 형으로 하여 공급한다. (4) 기(flags)ㆍ페난트류(pennants and banners)(연예용의 기ㆍ축제용이나 그 밖의 목적용의 기를 포함한다.) (5) 가정용 세탁물을 넣는 대와 신발용의 대ㆍ손수건과 슬리퍼를 넣는 대, 파자마ㆍ나이트드레스의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넣는 대 (6) 의류 넣는 대(휴대용의 옷장으로서 제4202호의 것을 제외한다) (7) 자동차․기계․슈트케이스․테니스 라켓용 등의 루스 커버(loose covers) (8) 평판 모양의 보호용 시트(sheet)[제6306호의 방수포(tarpaulin)와 그라운드시트(ground sheet)를 제외한다]. (9) 커피여과용 섬유포․아이싱 대 등 위의 완성제품 이외에 제11부의 주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제품으로 만든 일정 길이의 물품으로서 제11부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문이나 창의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막이용의 방직용 섬유제품[워딩(wadding)으로 충전한 것도 포함한다]은 여기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제56류부터 제62류까지에 열거한 방직용 섬유제품은 제외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여러 가지 동물용의 안장과 마구류(제4201호) (b) 여행용구
의류케이스ㆍ룩색(rucksack)등
ㆍ쇼핑백ㆍ화장케이스 등과 이와 유사한 제4202호의 용기 (c) 인쇄물(제49류) (d) 제5807호ㆍ제6117호ㆍ제6217호의 레이블(label)ㆍ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 (e) 편물로 만든 머리밴드(제6117호) (f) 제6305호의 빈 포대 (g) 제64류에 분류하는 신발이나 신발 부분품(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신바닥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제품(각반ㆍ스패츠(spats)ㆍ레깅스 등) (h) 제65류의 모자와 부분품과 부속품 (ij) 우산과 양산(제6601호) (k) 인조의 꽃ㆍ잎ㆍ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의 꽃ㆍ잎ㆍ과실로 만든 제품(제6702호) (l) 공기용 카누ㆍ카약ㆍ그 밖의 선박(제8903호) (m) 줄자(제9017호) (n) 시곗줄(제9113호) (o) 제95류에 해당하는 장난감ㆍ게임용구ㆍ오락용품 등 (p) 모프(mop)(제9603호)ㆍ수동식의 체(제9604호)ㆍ분첩(제9616호) (q) 위생타월(패드)과 탐폰(tampon)ㆍ유아용 냅킨(기저귀)과 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제9619호의 물품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 5601.22
1. 궐련의 필터를 만들기 위한 막대 트리아세틴으로 처리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섬유로 구성되며 궐련지로 말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