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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이루어진 쟁점물품 거래에 있어 국내 배송대행업체를 청구인의 국내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조심2025관0004
결정일2026-01-30
결과취소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

쟁점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이루어진 쟁점물품 거래에 있어 국내 배송대행업체를 청구인의 국내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 본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국내에 별도의 사업등록이 없고 국내 소비자는 쟁점물품 구매대금을 청구인의 해외계좌로 직접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을 배송·설치대행업체의 실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5관0004 (2026.01.30)
세목관세
결정유형취소

제목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이루어진 쟁점물품 거래에 있어 국내 배송대행업체를 청구인의 국내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 본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국내에 별도의 사업등록이 없고 국내 소비자는 쟁점물품 구매대금을 청구인의 해외계좌로 직접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을 배송·설치대행업체의 실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

참조결정

국심2004관0204

주문

서울세관장이 2024.9.2.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9.19. OOO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고 있고, OOO 소재 가전제품 판매업체인 A(이하 "A"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OOO에 소재한 A, B 등(이하 "쟁점업체"라 한다)은 2017.5.1.부터 2020.3.4.까지 OOO 현지에서 판매되는 OOO 상표가 부착된 TV(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국내 OOO 등 온라인 오픈마켓(이하 "오픈마켓"이라 한다)을 통해 개별 구매자(소비자)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배송비 및 설치비용이 모두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0,790건으로 개별 구매자 명의(통관고유번호)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졌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내 오픈마켓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TV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격 보다 저가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20.6.15.부터 청구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TV의 수입금액을 세관에 수입신고 시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가격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4.22. 청구인을 「관세법」 제270조의2 에 따른 '가격조작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2022.4.15., 2022.5.19., 2022.7.21. 및 2023.2.16. 4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O원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경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이 2023.5.24.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0.24. 과세절차상 하자를 발견하고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4.9.2.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납세의무자는 국내 소비자이다. 1) 처분청이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제시한 판례(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는 일반 무역거래에 관한 것이고, 전자상거래 대상인 쟁점물품에는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례(대법원 2015.11.27. 선고 2014두2270 판결)가 보다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에서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이러한 판례의 취지는 일반적인 무역거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이에 반해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에서는 "전자상거래상의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수입하는 것과 같은 거래의 외관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에서는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수입하여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국내사업자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외 판매자와 국내사업자, 그리고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또한, 위 판례에서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쳤는데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 소비자라는 것이 명확히 확인된다. 라) 이에 더하여 쟁점거래는 다른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해외직구 거래 및 거래 구조와 납세의무자의 측면에서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는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며,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처분청이 다른 모든 전자상거래에서는 국내 소비자를 납세의무자로 인정하면서, 쟁점거래에서만 해외 판매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판단한 것은 차별적 행정이며 위법하다. 이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30호) 제2조 제3호의 기준에도 위배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2단계 거래(해외 판매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국내 사업자가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구조)가 쟁점거래에 존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국내에서 물품을 매입하여 다시 판매한 사실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수입신고가 국내 소비자 명의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2단계 거래가 없었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국내 소비자이다.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국내 소비자이다.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해외 판매자로 오픈마켓에 판매자로 등록하여 판매 활동을 했다. 국내에서는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수출자로서 직접 거래를 진행했을 뿐, 국내에서 수출자와의 교섭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국내 개인사업자인 OOO해외직구(이하 "OOO"라 한다)를 청구인의 소유로 단정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해외배송대행업체로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 증거와 상반된다. 나) 쟁점물품의 거래는 전자상거래로 진행되었으므로 신용장을 개설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청구인은 해외 판매자로 오픈마켓에 등록하면서 해외사업자등록증과 해외 계좌정보를 제공했다. 국내 소비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오픈마켓은 에스크로 시스템을 통해 구매 확인 후 청구인에게 외화를 직접 송금한다. 이에 반해 처분청은 구매자가 OOO에 대금을 지급하고, OOO가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송금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다. 라) 청구인은 오픈마켓의 판매사이트를 통해 쟁점물품을 수출판매하고, 구매자에게 배송하였으므로 수출판매상에 불과하다. 마) 청구인은 오픈마켓의 입점사이트를 통해 공시된 판매조건에 따라 청구인이 미리 제시한 가격으로 구매자에게 판매하였고, 국내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이익(혜택)을 반영하여 특정한 제품에 대하여 미리 청구인이 제시한 가격으로 구매하였으므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각각 자신이 원하는 이익을 얻은 것이고, 어느 누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편취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이익의 귀속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과세가격을 허위로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어떠한 과세가격 조작도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이 근거로 들고 있는 청구인과 a, b의 카카오톡 대화는 쟁점거래와는 전혀 무관하다. 설령 이들의 주장과 직접 관련된 이들의 해외직구 구매대행 거래에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취급할 사안이다. 청구인이 판매한 물품에는 쟁점물품 이외에도 처분청이 정한 기준 과세가격보다 고가로 구매자들이 수입신고한 것이 많이 있는바, 청구인의 과세가격에 관한 정보제공이 합리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쇼핑몰 운영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조세심판원은 "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취인'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자료에서도 국제우편으로 우리나라에 도착된 쟁점물품의 수취인이 청구인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인터넷쇼핑몰 운영자가 아닌 청구인이다"라고 결정하였다(국심 2004관204, 2005.11.8.).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오픈마켓을 통해 쟁점물품을 구매한 국내 소비자이다. (나) 쟁점물품의 거래사실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국내 소비자이다. 1) 청구인은 당초 OOO에서 한국의 플랫폼 사이트를 통해 한국의 구매자에게 TV 판매만 하다가 국내 소비자의 통관, 배송 문제 발생에 따라 플랫폼 업자의 요구에 의해 국내 소비자의 주소지까지 통관, 배송(설치)을 조건으로 TV 판매가격에 국내 통관, 운송(설치)비까지 미리 받은 후 TV 판매가격 이외의 비용은 관련 업체(국제운송 포워더, 국내운송 업체, 관세사 등)에 송금하였고, 처분청 질의회신에 따라 해외 현지 구매가격 그대로 하거나, 해외 현지 구매가격에 마진을 추가하거나, 해외 현지 구매가격에서 선적 전까지 얻어지는 대량구매 등에 따른 현금할인액(CASH BACK), 운송관련 비용 절감액 등을 감액하여 해당 금액을 국제운송 포워더의 전산망에 입력하여 과세가격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참고하여 쟁점거래에 관련된 아래의 사실을 고려하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국내 소비자인 것을 알 수 있다. 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에 납세의무자는 국내 소비자로 기재된 점, ② 청구인이 해외에서 수출 판매한 점, ③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 소재하는 청구인으로부터 오픈마켓의 판매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한 점, ④ 국내 소비자 명의로 수입통관절차와 국제운송 및 국내배송이 이루어진 점, ⑤ 청구인은 해외 수출판매상으로서 국내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오픈마켓과 계약을 맺었던 점, ⑥ 청구인은 해외에서만 사업체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서는 사업체로서 어떠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존재한 사실이 없는 점, ⑦ 청구인은 해외에서 국내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오픈마켓으로부터 수수료(약 5% 내외)를 제외하고, 판매대금을 직접 송금받았던 점, ⑧ 청구인은 본래 오픈마켓 판매 사이트를 통한 판매가격에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지 않고 판매하였던 점, ⑨ 이후 오픈마켓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해외 수출 판매자인 청구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판매하도록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을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따랐던 점, ⑩ 청구인은 국내 소비자의 통관 편의를 위해 통관에 필요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거나 국내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국내운송까지 해주는 등 국내 소비자를 위해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국내 소비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서 쟁점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자의적으로 재구성하여 제3자 소유의 사업체인 OOO를 청구인 소유라고 단정하고, 쟁점거래와 무관한 대화를 청구인의 범죄 증거로 둔갑시켰다. 가) 처분청은 OOO가 청구인의 소유이고, OOO가 해외배송대행거래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이는 완전히 허위이며, 처분청 스스로도 2차례에 걸친 답변서를 통해 이를 번복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도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시하며 청구인을 해외배송대행업체로 표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 및 처분도 전담 관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들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거래를 재구성하면서 발생한 오해에 불과하다. <표1> 처분청 1차 답변서와 2차 답변서의 모순 비교 항목 당초 처분에 대한 답변서(2023.7.19.) 쟁점처분에 대한 답변서(2025.3.25.) OOO 소유권 청구인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실질적 소유물 소유권 논쟁을 회피하며 신빙성이 없다고 일축 청구인의 법적 지위 구매대행 외관을 취한 실질적 화주 해외배송대행업자 겸 국내 판매자 (정체불명의 용어) 나) a, c, b의 사실확인서, OOO 매각대금이 a에게 입금된 자료, 청구인이 OOO에 지급한 운송비 미화 OOO달러의 송금내역(이 금액은 '내부 자금 이동'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 간의 용역 대가'임), OOO가 청구인에게 정식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배송비를 청구한 사실 등을 보면 OOO는 a이라는 제3자가 소유한 독립된 국내 운송대행업체인 것을 알 수 있다. <표2> 처분청 의견과 청구인 주장 대비표 ○○○ 특히, 주목할 점은 배송 중 파손된 TV에 대해서는 OOO가 직접 매입하여 손실 책임을 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OOO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내부부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독립된 사업자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이다. 다) 처분청은 a 진술을 인용하여 "2년 이상 배송비를 TV 현물로 지급받았다"고 하나, 이는 이미 제출한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OOO는 국내 배송대행과 별도로 OOO사이트를 통해 구매대행거래를 하였으며, 이때 청구인으로부터 OOO에서 위 구매대행 거래를 위해 구매해간 TV 현물과 배송비를 상계한 것이다. 설령 일부 기간 현물로 배송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대가 지급방식의 일종일 뿐 소유권 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의 범위에 OOO가 OOO를 통해 구매대행 거래를 한 것은 단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아 쟁점거래와 OOO의 구매대행 거래는 전혀 무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OO가 구매대행 거래를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TV를 구매해가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를 쟁점거래의 대화로 둔갑시킨 것이다. 라) 쟁점물품 관련 대금결제 경로가 명확하다.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한 답변서에서 "국내에서 OOO가 구매대금을 수령 후 OOO으로 송금되었다"고 하였으나, 2차 답변서에서는 "OOO이 청구인 해외계좌로 직접 송금한 정산서를 확인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다. <표3> 쟁점물품 거래 구조 ○○○ OOO는 이 자금 흐름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는 오픈마켓 통합입점계약서와 OOO 정산서로 명확히 입증되며, 대금이 OOO를 거치지 않음이 입증되어 처분청이 주장하는 '국내 판매자'라는 주장의 근거가 완전히 상실되었다. 마) 처분청은 B, A, C 등 4개 업체 명의의 외화 송금 내역을 지적하면서 청구인이 이들 전체 사업을 총괄했다고 하나, 이 4개 회사는 모두 청구인이 OOO에서 운영하는 회사들로서 판매증진 목적상 복수의 판매채널을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오픈마켓에서 다수의 판매자 계정을 운영하는 통상적인 사업 방식이며, 이로써 청구인이 "국내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회사가 OOO 법인으로서 OOO에서 운영되었고, 한국 내에 어떠한 사업 기반도 두지 않았다. 바) 동일한 거래형태에 대하여 수입신고 가격이 높고 낮음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것은 「관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위반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저가신고라고 하여 추징하면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나, 처분청이 정한 기준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를 납세의무자로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 사) 처분청은 과거 수입통관 후 배송시 발견된 파손물품의 반송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한 관세 환급청구에 대해 "청구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구매자가 납세의무자이다"라고 하며 환급을 거부한 사실이 있고, 2018년의 수정신고 시에도 국내 소비자를 수입신고필증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리하였다. 거래 상황의 변경 없이 납세의무자만 달라지는 이러한 처분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2)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관세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관세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 및 공제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산요소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고,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1조(이하 "제2방법"이라 한다)부터 제35조(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플랫폼에 공개된 실제 거래가격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처분청 스스로 실제 거래가격을 확보했음을 인정), 제1방법을 배제할 법정 사유를 입증하지 않은 채 곧바로 제6방법인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였다. 거래가격을 배척하려면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법정 사유, 즉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거나 가격결정 조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야 한다. 처분청은 이러한 사유를 단 하나도 입증하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은 「관세법」에서 금지한 수출국 국내판매가격을 사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이 기준으로 삼은 송품장 가격은 OOO 현지구매가격이다. 이는 OOO 사람들이 OOO 내에서 구매하는 가격, 즉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이다. WTO 관세평가협정 제7조와 「관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을 과세가격 산정에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처분청이 OOO 내에서 거래되는 송품장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국제협정과 국내법, 대법원 판례를 모두 위반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처분청이 스스로 정한 기준조차 위반하였다. 처분청은 견적가격, 송품장 가격, 유사모델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은 자신이 정한 기준조차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했다. 쟁점물품 중 OOO 모델은 2016년 3월 견적가 미화 OOO달러를 2018년 7월까지 적용하였으나, 2018년 3월에는 미화 OOO달러, 2018년 5월에는 미화 OOO달러로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이를 무시(위반 건수 25건)하였다. 또한, OOO 모델의 경우에는 2017년 11월 견적가 미화 OOO달러를 2019년 9월까지 적용하였으나, 중간에 미화 OOO달러, 미화 OOO달러, 미화 OOO달러로 하락했음에도 모두 무시(위반 건수 386건)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소 3,862건에서 처분청 스스로 정한 기준이 위반되었다. 더욱이 OOO 모델의 경우, 기준가격 미화 OOO달러보다 고가로 신고된 233건에 대해서도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 고가신고를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라) 견적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다. 견적가격은 판매 예정 가격일 뿐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다. 견적표에는 '사전고지 없이 변경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 거래에서 할인, 프로모션, 재고 처분 등의 이유로 견적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거래이다. WTO 관세평가협정은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덤핑가격조차 그것이 실제 거래가격이라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다. 가격이 낮다는 것 자체는 관세평가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판매자가 경쟁 상황에 따라 마진을 줄이거나 심지어 손해를 보면서 파는 것은 전적으로 판매자의 자유이다. (라) 처분청이 적용한 유사물품은 「관세법」에 따른 유사물품이 아니다. 처분청이 정한 유사물품 가격은 TV 화면의 크기가 같다고 하여 타사 가격을 유사물품 가격이라고 적용한 것이다(예: OOO TV를 수입하였는데 OOO TV 가격 적용). 이는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마) 청구인이 과거에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가격을 수용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에 기인한다. 처분청은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청구인 대리인에게 추징할 과세가격을 전달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수용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OOO 원 이상을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심리적 압박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자유로운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답변을 "수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2025년 9월경에 이루어진 청구인에 대한 소환조사 과정에서도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청구인은 형언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겪은 바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부당하게 10년으로 연장하였다. (가) 청구인의 적극적 은닉 행위가 없었다.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청구인은 공개 플랫폼인 OOO에서 거래가격을 공시하였고,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구매대행업체의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대금 외에도 국제운송비, 국내 통관수수료, 구매대행수수료, 국내운송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액 중 과세가격에 해당하는 항목만 구분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에 따라 가격정보를 국제운송업체 전산망에 구매자 정보와 가격을 입력하여 투명하게 처리하였다. 그 어디에도 적극적 은닉 행위는 없었다. (나) 처분청은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문제를 이유로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의 이러한 논리에 따라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저가신고한 것이라고 하면 관세포탈죄로 의률하여야 함에도, 「관세법」개정 시효 문제로(쟁점거래는 2020.4.1. 이전 행위이나, 전자상거래 관련 관세포탈죄 처벌은 동일자 이후에 적용) 관세포탈죄가 아닌 '가격조작죄'로 처벌하면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그러나 가격조작죄는 실제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진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플랫폼 업체만이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며, 해킹을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구조임), 실제로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결국 과세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만 있는 것이다. 처분청이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문제를 부과제척기간 10년 연장의 근거로 삼은 것은 「관세법」상 부과제척기간 연장기준에 맞지 않다. (다) 쟁점처분은 기존에 수정신고를 안내한 처분청의 태도와 상반되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동일한 거래형태에 대해 과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가 당초 처분에 따른 심판청구 이후에는 10년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심판청구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서 행정의 중대한 자기모순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845건,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을 두고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가격자료를 조작하여 저가 신고한 증거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는 주로 과세가격 산정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고, 처분청도 당시에는 이를 '과세가격 정정'으로 마무리하였다. 당시 처분청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만 적용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4) 이 건 처분은 가산세 경감 규정에 위반된다.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7호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가 30일을 경과할 경우 지연 기간에 해당하는 가산세 금액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3.11.2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결정은 2024.8.9.에 이루어졌다. 총 294일이 소요되었고, 30일 기한을 264일이나 초과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법정 감면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기속규정 위반이다. (5) 쟁점처분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처분청이 당초 처분 금액(OOO원)보다 더 많은 금액(OOO원)을 쟁점처분으로 청구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정당하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액이 OOO원 증가하고 부과제척기간이 2배로 연장되었는바, 이는 「관세법」 제128조의2 에 따른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납세의무자이다. (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납세의무자이다. 1)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를 들고 있다. 위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 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 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2) 청구인은 자신이 수출판매상에 불과할 뿐 실제 수입화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수입 절차에 청구인의 관여 여부,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개입 여부, 쟁점물품 수입으로 청구인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다. (나) 거래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납세의무자이다. 1) 청구인은 외화 송금, 수입통관서류 작성 등 수입절차 전반에 걸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처분청은 국내 오픈마켓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국내 오픈마켓에서 쟁점물품을 판매하면서 아래와 같이 다수의 판매 계정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표4> 쟁점물품 관련 오픈마켓상 판매자 정보 ○○○ 그 중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위 4개 업체명으로 한국과 OOO 간 외화가 지급·영수된 내역을 확인한 결과, 4개 업체 모두 국내 오픈 마켓에서 외화를 송금받는 것이 확인되어 각 업체명으로 오픈 마켓에서의 판매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OOO에서 국내 관세사 및 배송업체에 국내배송료 등을 송금할 때도 4개 업체 각각 송금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A'에서 자금 송금을 집행한 것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물품 판매 사업을 총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2021.6.10. 처분청에 대리인을 통해서 제출한 진술서에서 'TV판매 절차는 주문, 상품창고, 관세사, 통관, 국내배송'까지 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화주의 역할이다. 3) 세부적 물류 절차 외에 쟁점물품의 '소유권 이전을 발생시킨 거래'를 중심으로 쟁점거래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표5> 쟁점물품 수입 거래도 ○○○ 거래도의 거래①에서 청구인은 OOO 내 도매업체와 견적서 수신 등 협상 과정을 걸쳐 쟁점물품을 구매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량 (주문수량 : 320개)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하였다. 거래②에서 청구인은 국내 오픈마켓에 판매글을 등록하고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국내 배송·설치 및 판매 이득까지 반영한 '최종 소비자가격'을 직접 책정하여 판매하였다. 쟁점물품의 국내 배송 및 설치 업무를 담당한 'OOO'의 대표인 a의 진술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가격을 조작하는 등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직접 개입한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가격을 직접 전담하여 관리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 및 처분도 전담 관리하였다. 청구인은 OOO에서 구매한 TV를 국내에서 직접 처분·판매하였고, 국내 배송 지연 및 물품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국내 소비자에게 물품 도착 전까지의 모든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판매를 하였기에 국내 소비자는 쟁점물품을 국내에서 수령 시 실제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한편, 쟁점물품의 국내 배송 및 설치 업무를 담당한 'OOO'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a 명의로 설립한 업체로서, a은 'OOO'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청구인이 대부분의 운영 자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 운영자는 청구인이다. 덧붙여, 청구인은 2024년 11월 새롭게 심판청구를 진행하면서 'OOO'는 a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a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이며, 청구인과 a 간의 관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이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신빙성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5) 또한, 청구인은 카카오톡아이디 OOO로 국내 소비자를 위한 카카오톡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OOO 현지본사 외 한국고객센터의 연락처로 'OOO'의 a의 전화번호를 등록하여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은 a의 명의를 빌려 제품의 전 배송과정을 책임지며, 수입통관 이후 국내 배송 지연과 관련한 불만사항도 직접 처리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OOO a 및 ㈜D b에게 지급해야 할 배송료를 TV 현물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소유자이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단순히 구매대행업을 수행한 것이라면, 수입신고 이후 TV 설치 및 배송에서 발생한 책임을 지지 않았을 것이고, 국내 처분과 관련하여서도 배송업체에 배송료 대신 쟁점물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6> 청구인이 운영한 카카오톡 상담센터 정보 ○○○ 6) 쟁점물품 수입에 따른 이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청구인은 가격조작으로 인해 실제로 이득을 얻은 자는 국내 소비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과세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이 부당하게 관세 등을 편취하였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 현지 매입가에 관세․부가가치세, 판관비, 국내외 운송비 등과 마진을 더하여 '최종 소비자가격'을 확정한 후, 국내 소비자들에게 해당 가격만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내역은 알리지 않았다. 이와 같은 판매는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수입하여 국내 판매를 하는 다른 수입업체와 동일한 국내 판매 가격의 구성으로 해당 가격에 상당하는 위험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앞서 a의 진술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구매 당시의 캡처 화면을 요청한 뒤, 가격을 포토샵으로 조작하여 실제보다 낮은 가격을 기재한 자료를 만들어 낸 후, 배송업체에 쟁점물품의 우리나라 배송을 의뢰하면서 조작된 가격자료를 제공하였고, 배송업체는 이를 기반으로 관세사에게 국내 소비자, 물품 정보 등 통관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에 국내 소비자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즉 해외에서 도착한 과세가격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이 저가로 수입신고 된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저가 신고를 통해 발생한 관세 등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에 대해 국내 소비자와 정산하지도 않았고, 결국 해당 이익은 청구인의 마진으로 편입되었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의 저가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관세 등 이득은 청구인에게 온전히 귀속되었고, 이는 수입신고 시점에 쟁점물품의 실질적 소유가 청구인에게 유지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확보한 청구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쟁점물품의 국내 배송업무를 수행한 '(주)D'의 대표 'b'와 청구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수입물품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계산 방법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였다. 더불어, 청구인은 2019년 5월부터 9월 사이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844건으로 신고한 건에 대하여 과소신고를 인정하는 수정신고 후에 관세 등의 차액을 청구인이 부담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다. 이처럼 청구인이 과거 저가신고한 수입신고 건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을 직접 부담하거나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가격자료를 조작하여 저가신고한 것은, 그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결국 청구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실제 구매가격을 확인하여 쟁점물품의 모델별 가격을 산정하였다. (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등 가산요소를 더한 가격으로 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서 구입한 쟁점물품 가격에 운임 등 가산요소를 더한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청구인 및 대리인에게 청구인이 국내에서 판매한 쟁점물품의 OOO 현지 구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의 대리인은 OOO 현지 쟁점물품 판매업체에서 작성한 송품장(Invoice) 등을 제출하였고, OOO 현지 업체인 'OOO'와 'OOO'에서 청구인에게 보낸 ① 가격제안서(Purchase Order)와 ② 물품 구매 송품장(Invoice)을 검토한 결과 각 서류에 기재된 수하인이 청구인이 설립한 사업체와 일치하고, 쟁점물품 모델의 금액 역시 서로 동일하여 이 물품가격이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OOO 현지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모델별 실제 구매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① 청구인이 제시한 송품장에 기재된 규격이 있는 경우, 해당 송품장의 가격(OOO 현지 구매가격)을 물품 가격으로 적용하였고, ② 송품장에 규격이 없는 경우, 가격 제안서에 수입신고일자를 적용하여 가격 제안서상 모델의 가격을 물품가격으로 적용하였으며, ③ 송품장과 가격제안서 모두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크기의 유사 모델의 가격을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수입신고번호 OOO호의 모델은 'OOO'로, OOO에서 발행한 송품장에서 이 모델의 가격이 $OOO임을 확인할 수 있어 과세가격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표7> 처분청의 과세가격 관련 전자우편 발송 내역 1차 2022.1.12. 211228_세관전달 엑셀자료(마진율 구매가격)_최종.xlsx 2차 2022.1.12. 211228_세관전달 엑셀자료(마진율 구매가격)_보정이자 포함.xlsx 3차 2022.2.23. 과세전자료이니 검토 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내역.xlsx 이처럼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현지에서 구입한 쟁점물품 가격에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항공 운임을 가산하여 쟁점물품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도 3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대리인에게도 이를 전달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 (3) 쟁점물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가)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제출한 진술서에서 과다경쟁에 의해 수입신고가를 낮춰 신고하였다고 인정하였고, 관세 등을 탈루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은 국내 소비자가 아닌 청구인의 이익으로 온전히 돌아가게 됨에 따라 과세가격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관세포탈죄로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구 「관세법」(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서 "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입법 취지에 대해 대법원은 "관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면서도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환급 요건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 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조기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관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데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 15104 판결).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대해 대법원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 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고, 따라서 위 조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과세가격 결정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관세조사 결과, 청구인이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2021.3.3. 청구인이 국내에서 TV를 판매한 전자상거래 업체인 OOO에 대하여 영장을 집행하였고, 청구인이 2017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판매한 TV에 대한 국내 판매 가격정보, 국내 소비자 정보를 포함한 전산파일(이메일 전송)을 확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확보한 국내 TV 판매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관세 포탈 혐의를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2021.6.20., 2022.4.12., 2022.8.16. 총 3차례 조사에 응하지 않자, 서울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범칙조사위원회를 거쳐 2022.4.22. 청구인을 「관세법」 제270조의2 에 따른 '가격조작죄' 및 '기소중지'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고발장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해 TV 총 20,805대를 구매대행하면서, 실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물품이 한화 OOO원 상당임에도 이보다 낮은 OOO원으로 신고하여 실제 부과되어야 할 관세 등 OOO원의 세액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수입신고 OOO원의 가격을 조작하였다"고 보아, 2022.4.22. 서울지방검찰청장에게 청구인을 「관세법」 제270조의2 에 따른 가격조작죄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처분청은 각기 다른 쟁점물품의 거래도를 제출하였는바, a이 작성한 거래도에서는 청구인이 해외 판매자로, 처분청이 제시한 거래도에서는 청구인이 해외배송대행업체의 대표로 표시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2023.10.24. 당초 처분(관세 등 합계 OOO원) 일체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관세 등 총 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불채택 결정 후, 2024.9.2.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취소일(2023.10.24.) 익일부터 쟁점처분(2024.9.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였고,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가 30일을 경과할 경우 지연 기간에 해당하는 가산세 금액 50%의 감면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24.9.24. 쟁점처분에 따른 고지세액을 납부하였고, 이후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처분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물품을 수입한 명의자와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따라서,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의 편의나 해외 판매자의 판매촉진․반품 등과 관련하여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 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 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과 같은 거래의 외관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서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국내 사업자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외 판매자와 국내 사업자, 그리고 국내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되어야 하고, 설령 국내 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그 소득이나 수익을 지배ㆍ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내 사업자를 실질적인 해외 판매자로 보아 그와 국내 소비자 간에 수입 거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국내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에 별도의 국내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여전히 국내 소비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11.27. 선고 2014두2270 판결, 같은 뜻임).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내 도매업체와 견적서 수신 등 협상과정을 거쳐 쟁점물품을 구매하고, 쟁점업체를 통해 국내 오픈마켓에 쟁점물품의 판매글을 등록하였으며,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배송비, 설치비, 이윤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판매한 점, 청구인이 실질적 운영자인 OOO를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쟁점물품을 배송하고, 수입통관 이후 국내배송과 관련한 불만사항을 직접 처리한 점, a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송료를 TV 현물로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실제 화주로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라는 의견이나, 쟁점업체는 OOO에서 설립․등록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국내에서 쟁점거래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는 점, 국내 소비자는 오픈마켓을 통해 쟁점업체와 쟁점물품의 구매약정을 체결하였고, 국내 소비자 명의로 국제운송, 수입통관절차 및 국내배송이 이루어진 점, 오픈마켓은 쟁점업체의 해외 계좌로 판매대금을 직접 송금한 점, 청구인이 OOO의 실사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국내에서 TV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국내 소비자가 국내 거래를 통하여 청구인이 수입을 마친 쟁점물품을 다시 구입하는 거래를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관세 등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③․④․⑤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관세법(2019.12.31. 법률 제16838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나.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제27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범하거나 제271조 제1항(제27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제외한다.

2. 제1항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2) 관세법(2019.12.31. 법률 제168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나.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제27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제271조 제1항(제27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제외한다.

다.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1) 화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을 것 2)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을 것

2. 제1항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128조의2(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① 관세청장은 제128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28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 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ㆍ재심사 및 제87조 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ㆍ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2 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

2.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3. 제241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4.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부 칙 <법률 제16838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 제93조 제18호, 제99조 제1호, 제116조의5, 제247조 제3항 및 제27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0조 제2항, 제114조의2 제4항 단서,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제173조 제3항, 제196조 제1항, 제196조의2, 제246조의3, 제266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329조 제6항 및 제330조 제7호ㆍ제8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2 및 제277조 제4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2조 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부과 및 관세포탈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 및 제27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5관0004
원본 검색 (조세심판원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