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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쟁점물품(방직용 섬유 등으로 만든 가방)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핸드백(HSK 제4202.22-2000호)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기타가방(HSK 제4202.92-2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조심2025관0007
결정일2025-07-14
결과기각
품목번호
관련법령
[참조결정]

쟁점

쟁점물품(방직용 섬유 등으로 만든 가방)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핸드백(HSK 제4202.22-2000호)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기타가방(HSK 제4202.92-2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핸드백은 주로 화장품·핸드폰 등 가벼운 신변용품을 수납하기 위한 지퍼, 버클, 끈과 같은 잠금장치와 수납용 칸막이 또는 별도 주머니 등이 구비되고 스스로 가방의 형태 잃지 않도록 변형 가능성이 없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주로 신변용품 휴대목적보다 각 용도에 맞도록 어깨·등·허리에 매거나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기타가방에 해당함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5관0007 (2025.07.14)
세목관세
결정유형기각

제목

쟁점물품(방직용 섬유 등으로 만든 가방)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핸드백(HSK 제4202.22-2000호)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기타가방(HSK 제4202.92-2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핸드백은 주로 화장품·핸드폰 등 가벼운 신변용품을 수납하기 위한 지퍼, 버클, 끈과 같은 잠금장치와 수납용 칸막이 또는 별도 주머니 등이 구비되고 스스로 가방의 형태 잃지 않도록 변형 가능성이 없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주로 신변용품 휴대목적보다 각 용도에 맞도록 어깨·등·허리에 매거나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기타가방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23.부터 2023.12.29.까지 중국 소재 A 등(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20건으로 방직용 섬유 등으로 만든 가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핸드백'으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4202.22-2000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0.8%∼3.2%, 이하 "제4202.22호"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기타 가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4202.92-2000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3.2%∼4.8%, 이하 "제4202.92-20호"라 한다)로 변경한 후, 2024.9.1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핸드백'이므로 제4202.2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호의 용어 등에 따라 핸드백으로 보아 제4202.2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최우선적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따라 각 호의 용어 및 부 또는 류․호의 주(註)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관세율표 제4202.1호 내지 제4202.9호는 원재료별로 가방을 하나씩 열거하는 방식으로 호의 용어를 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4202.22호의 용어를 "핸드백"으로 정하면서 "멜빵(Shoulder strap)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손잡이(Handle)가 없는 것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S해설서 제4202호에서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든 것도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 따라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가방이 견고하게 만든 것이든, 유연하게 만든 것이든 호의 용어에 따라 그 성상만을 살펴 제4202.22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OOO백과사전․패션자료사전․표준국어대사전 등에서 '핸드백'을 신변용품(스마트폰, 화장품, 지갑 등)을 휴대하기 위해 손에 들거나 팔, 어깨에 늘어뜨려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방[토트백․클러치․숄더백(또는 크로스백)․손가방 등]을 하나로 부르는 총칭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4202.22호의 용어 및 관련 HS해설서에서 핸드백을 여성용 신변용품(화장품 등)을 휴대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4202.22호의 핸드백 여부를 결정할 때는 남녀노소 모두의 신변용품을 휴대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통상 손에 들거나 팔․어깨에 늘어뜨려 사용하는 물품은 핸드백으로 보아 제4202.2호로 분류되어야 하는바, 이와 동일한 형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쟁점①물품은 핸드백으로 보아 제4202.22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더구나 관세청 홈페이지 '세계 HS'에서 EU 회원국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행태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가방을 핸드백으로 보아 제4202.22호로 분류한 사례가 확인된다. (나) 쟁점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이다. 제4202.22호에서 고가품․저가품, 고품질․저품질, 중고품․신품 등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핸드백'을 소호의 용어로 규정하였으며, HS해설서 제4202호에서 용기의 견고성․유연성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이들을 하나로 결정하라는 취지로 해설하고 있는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핸드백이면 유연하게 만들었든, 견고하게 만들었든 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제4202.22호로 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제4202.22호의 용어 및 HS해설서에서 핸드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품목분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OOO백과 사전과 같은 문헌 등을 참고하여 아래 <표>와 같은 분류기준(이하 "쟁점분류기준"이라 한다)을 만들었고, 쟁점분류기준에 따라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되고 신변용품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보유한 방직용 섬유재 핸드백 중 고가품만이 제4202.22호로 분류되고, 그렇지 못한 핸드백은 기타 가방으로서 제4202.92-2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표> 쟁점분류기준 ①(핸드백의 정의) 신변용품(화장품, 지갑, 기타 소지품 등)을 넣고 외출 시 손에 들거나 팔, 어깨에 늘어뜨려 사용하는 가방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핸드백으로 본다. ②(변형 가능성) 가방 자체가 딱딱한 재질로 구성되거나, 바닥이나 가장자리에 별도의 딱딱한 재질의 보강재를 삽입 또는 트리밍 가공하여 접히거나 무너짐 등 변형이 용이하지 않은 형태 ③(구성요소) 신변용품을 도난이나 손실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잠금장치, 지퍼, 덮개, 조이는 끈 등으로 입구를 닫는 형식이거나 효율적 수납을 위한 내부에 칸막이나 별도 주머니가 있는 형태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백과사전 등에는 쟁점분류기준과 같은 내용이 없고, 관세율표 제4202호에서 제4202.1호 내지 제4202.3호의 용어에 해당하는 가방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4202.9호의 '기타 가방'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분류기준은 제4202.22호의 용어 범위를 축소하고, 제4202.92-20호의 용어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였으며, 제4202.2호 관련 국내 주 또는 관련 HS해설서에 별도의 단서 조항 등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 한편, 쟁점물품에 쟁점분류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그 기준이 상당할 정도로 객관적이어서 그 해석의 다툼이 없어야 하는데, 쟁점분류기준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요소가 많아 그 해석에 있어 다툼의 소지가 상당하다.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결정사례에 따라 쟁점물품이 제4202.92-2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의 결정사례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단순 참고사항에 불과하여 통칙 제1호에 우선할 수 없고, 그 대상물품도 쟁점물품과 다른바,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할 수 없다. (다) 쟁점분류기준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은 제4202.2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가방의 성상이 유지되도록 디자인 및 제조되어 쟁점분류기준에도 부합하므로 제4202.22호로 결정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작업지시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 또는 물에 강하고 광택이 풍부한 특성과 견고성도 상당하고, 유명 브랜드 B가 핸드백 원료로 자주 사용하는 나일론 직물로 제조되었으며, 지퍼 또는 끈끈이․자석 등과 같은 잠금장치가 있고, 가방 내외부에 지퍼 포켓 또는 별도 포켓이 있어 핸드폰․지갑․손수건 등과 같은 신변용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멜빵(탈부착 가능) 또는 손잡이가 있어 외출 시 손에 들거나 어깨에 걸쳐 사용하는 방식으로 크로스백․숄더백․버킷백․메신저백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또한, 전 세계 대부분의 가방 제조공장은 방직용 섬유재질의 가방 제조 시 수입자가 작업지시서를 통해 별도로 요구하지 않은 이상 가방 바닥에 종이․플라스틱 시트 등 다른 재질을 삽입하고, 가방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측면 가장자리를 별도 트리밍 처리 및 봉제 가공하는 것이 제조관행이다. 쟁점물품도 제조관행에 따라 가방의 성상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바닥면 보강 및 측면 트리밍 처리되었고, 쟁점물품에 힘(또는 압력)이 가해지면 굽혀질 수 있으나 외부에서 가해진 힘(또는 압력)이 없어지면 바로 원상회복되는 등 가방의 성상이 상당한 정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라) 관세청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제4202.22호로 변경고시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8.11.14. 면 70%, 폴리에스터 30%의 직물로 제조된 가방(이하 "쟁점변경고시물품"이라 한다)이 바닥은 종이를 삽입하여 보강하였고, 측면은 가장자리를 안쪽으로 트리밍 처리하였으며, 외부에 면직물을 보강하여 6개의 포켓이 있고 내부에 2개의 포켓과 1개의 지퍼 포켓이 있는 성상으로서 외부의 힘을 가하면 쉽게 접히고, 가했던 힘을 제거해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며, 평상시에도 자연스럽게 접히거나 무너진 상태로 존재한다는 사유로 제4202.92-20호로 분류(분류4과-5493)하였다가, 202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4202.22호로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2023-62호, 이하 "쟁점변경고시"라 한다)한 바 있다. 쟁점변경고시물품의 경우 평상시에는 접힌 채로 존재하고, 외부의 힘이 가해지면 접혔다가 외부의 힘이 제거되면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반면, 쟁점물품은 평상시에는 가방의 성상대로 존재하고, 외부의 힘이 가해지면 접혔다가 외부의 힘이 제거되면 원상회복이 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쟁점변경고시물품보다 쟁점분류기준에 더 부합하므로 쟁점물품도 제4202.22호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 외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방직용 섬유재 가방을 제4202.22호로 분류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한편, 쟁점물품 중 보조가방은 취학 아동(유치원생 또는 초등학생)이 등교할 때 책가방의 보조기능을 수행하도록 디자인되었고, 그 명칭도 책가방 보조가방으로 부르고 있으며, 책가방과 보조가방을 하나의 세트로 취학 아동에게 판매하고 있고, 주 소비자도 취학 아동뿐이다. 제4202.1호의 용어를 'School satchel(학생가방)과 이와 유사한 가방'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쟁점물품 중 보조가방을 제4202.22호로 분류할 수 없다면, 이를 '학생가방'으로 보아 HSK 제4202.12-2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제4202.22호의 용어와 HS해설서를 신뢰하고 쟁점물품을 방직용 섬유재의 핸드백으로 보아 제4202.22호로 수입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분류기준을 품목분류 관련 국내 법규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이나 관련 법규의 개정 절차 없이 쟁점물품에 이를 적용하였는바, 쟁점분류기준이 통칙 제1호 및 제4202.22호의 용어 범위에 대한 HS해설서를 왜곡한 이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신뢰한 청구법인을 탓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기타 가방'이므로 제4202.92-2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형태 변형이 쉽게 이루어지고, 신변용품 외 다양한 물품을 넣을 수 있어 핸드백의 범위를 벗어난 물품이므로 쟁점분류기준에 따라 제4202.92-20호의 기타 가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HS해설서 제4202호의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든 것도 있다"고 규정한 내용은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방식과,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든 방식으로 제조된 물품들이 제4202호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제4202호의 하위 호인 제4202.22호에 위 2가지 방식의 제품을 모두 분류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다. 관세율표 및 HS해설서 등에서 핸드백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관세청에서는 핸드백의 범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품목분류를 하기 위하여 패션전문자료사전 및 OOO백과사전 등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핸드백의 정의․변형 가능성․구성요소에 따라 쟁점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관련 문헌을 종합하면, 핸드백이란 주로 성인 여성이 신변용품(화장품, 지갑, 기타 소지품 등)을 넣고 외출 시 손에 들거나 팔, 어깨에 늘어뜨려 사용하는 중․소형의 가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핸드백의 정의와 다양한 종류를 고려할 때, 핸드백이 갖고 있는 주요 특징으로 '변형 가능성'과 '구성요소'를 들 수 있는데, '변형 가능성'은 신변용품의 보관 및 휴대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태로 유지되는 성질이 필수적이므로 핸드백의 품목분류 기준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고, '구성요소'는 신변용품의 효율적인 수납 및 도난이나 손실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잠금장치․지퍼․덮개․조이는 끈 등은 핸드백의 주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므로 품목분류 기준에 해당된다. WCO의 2007년 HS분류의견서(이하 "2007년 분류의견서"라 한다)에서도 쟁점분류기준과 같은 기준에 따라 '핸드백'과 '기타 가방'을 분류하고 있고, 해외 관세당국에서도 위 HS분류의견서의 분류기준을 적극 수용하고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일관되게 쟁점분류기준에 따라 신변용품이 아닌 노트북 등 다양한 물품을 수납할 수 있는 가방이나 바닥면에 보강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이 유연하거나 얇아서 변형이 쉽게 이루어지는 물품 등은 모두 제4202.9호의 '기타 가방'으로 분류하여 왔다. 쟁점물품은 OOO․OOO․OOO 등과 같은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 업체에서 일상생활 및 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하여 보다 가볍고, 편의성 있는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고안된 것으로 인체의 움직임에 맞춰 변형이 용이하게 만들어진 제품으로 형태 변형이 쉽게 이루어지고, 일부 가방은 신변용품뿐만 아니라 옷․신발․책 등 다양한 물품을 넣을 수 있는 것으로 핸드백의 범위를 벗어났다. 청구법인은 EU 관세당국이 제4202.2호의 '핸드백'으로 분류한 가방들의 성상과 쟁점물품의 성상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분류사례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물품들이 쟁점분류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그 외 EU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면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들이 제4202.9호의 '기타 가방'으로 분류된 사례도 확인된다. (나) 쟁점물품은 가방의 성상이 유지되도록 디자인 및 제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 시부터 과세전통지 시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수정신고한 건에 대해서도 어떠한 기준으로 수정신고를 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 이견이 있는 품목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의뢰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직접 질의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견품을 요청하였음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수입신고서상 모델명을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하나하나 조회하여 확인가능한 것만 선별하여 과세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였을 때 가지고 온 견품에는 모두 바닥면 보강재와 트리밍이 없었는바, 이에 처분청은 해당 물품을 제4202.2호의 '핸드백'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아무런 의사표명이 없다가, 이 건 심판청구 시 쟁점물품의 작업지시서마다 바닥면 보강재와 트리밍이 있다는 문구를 수기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작업지시서를 살펴보면 바닥면 보강재 및 트리밍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고, 판매 사이트에도 해당 내용은 언급된 것이 없으므로 이는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변경고시물품의 경우, 외부의 힘을 가하면 쉽게 접히고, 가했던 힘을 제거해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며, 평상시에도 자연스럽게 접히거나 무너진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다는 사유로 제4202.92호의 '기타 가방'에서 제4202.22호의 '핸드백'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변경고시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사유는 핸드백 기능에 필요한 잠금장치나 수납공간, 가방의 형상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제4202.22호로 변경한 것으로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은 HS해설서 제4202호를 근거로 쟁점물품을 핸드백으로 분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HS해설서 제4202호에서 설명한 내용은 견고하거나 유연한 방식의 제품들이 제4202호에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하위의 제4202.22호에 두 가지 방식이 모두 분류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2007년 분류의견서에서 타원형의 딱딱한 바닥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바, 제4202.2호에는 변형이 용이하지 않은 바탕의 가방이 분류될 수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HS해설서 등에 '핸드백'의 정의가 나와 있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는 그 분류기준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86조 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하였는바,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등, 같은 뜻임).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행위는 관련 법령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하고, 수입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이행을 해태한 것이므로 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핸드백'으로 보아 제4202.22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기타 가방'으로 보아 제4202.92-20호로 분류할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영원무역 등으로부터 공급을 의뢰받아 인도네시아 및 중국 소재 쟁점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제조를 의뢰하여 이를 수입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가방으로서 청구법인은 그 형태와 성상에 따라 크로스백․숄더백․보조가방(신발주머니 등)․슬링백․메신저백․버킷백으로 구분하고 있고, 일부는 스트랩(끈)이 있어 손에 들거나 어깨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다) 2023.11.13. 개최된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핸드백의 정의에 기반하여 주 기능인 신변용품 보관 및 휴대에 필수적이며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요건을 포함하도록 쟁점분류기준(안)을 검토하여 편물제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여성용 가방을 핸드백으로 보아 제4202.22호로 분류하였다(품목분류4과-16773). (라) 관세청장은 2023.12.5. 위 202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검토된 쟁점분류기준에 따라 품목분류 사례를 재검토하여 종전에 제4202.2호로 분류하였던 2건을 제4202.9호로 변경고시하였고, 종전에 제4202.9호로 분류하였던 1건(쟁점변경고시건)을 제4202.2호로 변경고시하였다(관세청 고시 제2023-62호). (마)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모두 쟁점분류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24.3.14.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제4202.92-20호로 수정신고할 것과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을 경우 견품 등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으나(심사정보과-OOO),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쟁점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모두 잠금장치․바닥 보강 및 측면 트리밍․포켓 작업 등이 이루어졌다면서 쟁점수출자에게 의뢰한 쟁점물품의 작업지시서를 제출하였는데, 일부 작업지시서 등에는 잠금장치․바닥 보강 및 측면 트리밍․지퍼포켓 등의 작업을 지시한 내용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나머지 작업지시서에서는 그러한 작업을 지시한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분류기준이 위법하고 쟁점물품에 쟁점분류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핸드백'에 해당하므로 제4202.2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HS해설서 제4202호에서 "이 호에는 호의 용어에 특별히 열거한 제품과 이와 유사한 용기만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쟁점물품이 제4202.2호에 열거된 핸드백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HS해설서 등에 '핸드백'의 정의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분청이 2007년 HS분류의견서상 분류사유와 각종 문헌을 참고하여 쟁점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양측이 제시한 문헌 등에 따르면 '핸드백'은 쟁점분류기준과 같이 주로 화장품․핸드폰 등 가벼운 신변용품을 수납하기 위한 지퍼․버클․끈과 같은 잠금장치와 수납용 칸막이 또는 별도의 주머니 등이 구비되어야 하고, 스스로 가방의 형태를 잃지 않도록 변형 가능성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주로 신변용품을 휴대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각 용도에 맞도록 어깨․등․허리에 매거나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기타 가방'으로 보아 제4202.92-20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이 제4202.22호의 핸드백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명백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이 자의적으로 쟁점물품을 제4202.22호로 신고하였던 점, 처분청이 수정신고 안내 시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등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노력한 바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0조

세율적용의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5조

품목분류의적용기준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나 류의 주도 적용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품목분류표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

품목분류의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

품목번호및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제3조

품목분류

별표의 품목분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 기초를 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한 제규정에 의한다.

별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

누에의거트(gut)는제외한다

의 제품 HSK 품 명 관세율 4202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ㆍ플라스틱의 시트(sheet)ㆍ방직용 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지ㆍ공구가방ㆍ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ㆍ신변장식용품용 상자ㆍ분갑ㆍ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1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과 이와 유사한 용기 2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 22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20 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한-중 FTA (0.8∼3.2%) 9 기타 92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20 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한-중 FTA (3.2∼4.8%) (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품목분류의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별표 1> HS해설서 □ 제4202호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ㆍ플라스틱의 시트ㆍ방직용 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지ㆍ공구가방ㆍ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ㆍ신변장식용품용 상자ㆍ분갑ㆍ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이 호에는 호의 용어에 특별히 열거한 제품과 이와 유사한 용기만을 분류한다.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든 것도 있다. 이 류의 주 제2호와 주 제3호를 제외하고는 이 호의 앞 부분에 해당하는 제품은 재질이 어떠한지에는 상관없다. 앞 부분의 "이와 유사한 용기(similar container)"에는 모자용 상자ㆍ카메라 부속케이스ㆍ탄약통ㆍ사냥이나 캠핑용 칼집이라든가 휴대용 공구상자나 케이스로서 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한 것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의 뒷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은 열거한 재료만으로 만들어지거나 그 재료나 종이(바탕은 목재ㆍ금속 등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로서 전부나 대부분 피복되어야 한다. "가죽(leather)"이라는 용어에는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ombination 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ㆍ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ㆍ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를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1호 참조). 뒷 부분에서의 "이와 유사한 용기(similar container)"에는 노트케이스ㆍ필기용 케이스ㆍ펜케이스(pen-case)ㆍ티켓케이스ㆍ바늘케이스ㆍ열쇠케이스ㆍ시가케이스(cigar-case)ㆍ파이프 케이스ㆍ공구와 신변장식용품용 상자ㆍ신발 넣는 상자ㆍ브러시 케이스 등을 포함한다. (중략)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이 류의 주 제3호 가 목 1)에 규정한 쇼핑백[셀룰러(cellular) 플라스틱의 내부 면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플라스틱 외부 면으로 구성된 가방을 포함한다](제3923호)

소호해설

소호 제4202.11호ㆍ제4202.21호ㆍ제4202.31호와 제4202.91호 이들 소호에서 "외부 표면을 가죽으로 만든 것(with outer surface of leather)"이란 색상이나 광택이 변화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가죽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보통 두께가 0.15㎜ 미만) 플라스틱이나 합성고무의 박막(薄膜 : thin layer)으로 도포한 가죽을 포함한다. 소호 제4202.31호ㆍ제4202.32호와 제4202.39호 이들 소호는 보통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종류의 제품을 분류하며 안경 케이스ㆍ지갑ㆍ손가방ㆍ열쇠 케이스ㆍ담배 케이스(cigarette-cases)ㆍ시가케이스(cigar-case)ㆍ파이프케이스ㆍ담배주머니(tobacco-pouches)를 포함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5관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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