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을 쟁점물품(맥주 제조용 맥아)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제목
청구법인을 쟁점물품(맥주 제조용 맥아)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수출자와의 교섭, 물품대금 지급, 통관 및 판매 등을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청구법인이 직접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통관업체는 수입과정 등에 관여하거나 처분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법인임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 제1항 / 관세법 제42조
참조결정
조심2023관0134
주문
서울세관장이 2024.11.7.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 등 24건(<별지1> 번호 13.∼36.)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라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Tariff Rate Quota, 이하 "TRQ"라 하고, TRQ에 적용되는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TRQ 추천세율"이라 한다)의 수입자 결정, 물량 배정 및 TRQ 적용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이하 "쟁점추천요령"이라 한다)을 고시하였고, 쟁점추천요령 제3조 및 별표1에 따라 맥아의 수입권 배분 및 TRQ 적용 추천대행기관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를 지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독일 소재 A(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맥주 제조용 맥아 1,768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국내로 반입한 후, 청구법인의 자회사이거나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지인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주식회사 C․D 주식회사․E 등 4개사(이하 "쟁점통관업체"라 한다)에게 쟁점물품의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을 양도하였다.
다. 쟁점통관업체는 유통공사로부터 맥아의 TRQ 수입권 배분 및 TRQ 적용 추천을 받은 후, 2019.10.16.부터 2023.6.5.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36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TRQ 추천세율(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3.12.26.부터 2024.1.9.까지 쟁점통관업체 및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법인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통관업체에게 쟁점물품의 B/L을 양도하여 쟁점통관업체가 TRQ 추천세율을 적용받아 통관하도록 하고, 이를 다시 청구법인이 구매하는 방식(이하 "쟁점거래방식"이라 한다)으로 관세 등을 회피하였다고 보아, 2024.9.13. 및 2024.11.11.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후 쟁점물품에 TRQ 초과물량에 적용되는 한-EU FTA 협정관세율(67.2%∼117.6%, 이하 "TRQ 미추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4.10.28. 및 2024.12.5.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각각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7. 및 2025.1.20. 부과처분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한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33건(이하 "쟁점미납부사실통보 건"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게 미납부 사실을 각각 통보(이하 "쟁점미납부사실통보"라 한다)하였고, 부과처분 세액을 납부한 상태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한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3건(이하 "제세납부 건"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이하 "쟁점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쟁점통관업체이다. (가) 쟁점거래방식은 정상적인 거래방식과 동일하다. 맥아는 발아의 정도․건조 방법 등 그 특성에 따라 맥주의 색․풍미 등이 좌우되므로 완성품인 맥주의 고유한 레시피(recipe)에 따라 사용되는 맥아의 종류가 정해진다. 청구법인은 국내 주류회사나 맥아 유통업체들이 쟁점수출자의 특정 맥아에 대한 구매 의사와 물량 등을 확정하면 그 때 쟁점수출자로부터 해당 맥아를 구매한다. 유통공사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기만 하면 업종과 무관하게 맥아에 대하여 TRQ 수입권 배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TRQ 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그 배정된 물량의 95% 이상을 해당 사업연도 내에 도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신청자들이 신청한 물량대로 배정하되 만일 신청자들의 배분 신청 물량 합계가 해당 연도의 TRQ 물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TRQ 물량을 신청자들의 신청물량에 따라 비율로 배정하고 있고, TRQ 물량을 배정받은 자가 해당 물량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한편, 각 맥주별로 사용되는 맥아가 다르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이 TRQ 수입권을 배분받았더라도 국내에서 재판매처를 찾지 못할 때에는 배정받은 물량만큼 도입하기가 어려운바, 매년 7월경 맥아 TRQ 수입권 배분 공고가 있으면 신청자들은 최대 TRQ 물량으로 신청하여 최대한 많은 TRQ 수입권을 배분받았다가, 국내 재판매처를 찾지 못하여 배정된 물량만큼 도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남은 잔량에 대한 수입권을 반납하게 된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맥아의 TRQ 수입권 반납율(재배정물량/TRQ 물량)은 11%∼53%에 달하고, 특히 2022년 이후 수제 맥주 시장 위축 및 해외 완제품 맥주의 수요 증가로 TRQ 수입권 반납율이 상승하였다. 쟁점수출자의 맥아는 라거(LAGER) 타입의 맥주가 아니라 비교적 소규모로 제조되는 수제 맥주인 에일(ALE) 타입 맥주 제조에 수요가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맥아를 도입하는데, 쟁점거래방식은 청구법인이 유통업체에게 B/L을 양도하고 유통업체가 수입통관한 후 자신이 직접 판매하는 거래방식(이하 "유통업체 직접 판매방식"이라 한다)과 동일하고 단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의 유통과정에 개입한다는 점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방식을 유통업체 직접 판매방식과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근거가 없고, 쟁점거래방식이 한-EU FTA에서 정하고 있는 TRQ 취지에 반하여 국가 세수의 일탈을 초래한 바도 없다. (나) 쟁점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 「관세법」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와 같은 실질과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은 「관세법」에도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다는 입장인바(대법원 2003.4.11. 선고 OOO 판결, 이하 "쟁점대법원판결"이라 한다), 실질과세 내지 실질귀속자 과세 원칙의 법리 즉,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로서는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이상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에 기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17.4.7. 선고 OOO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거래방식은 유통업체 직접 판매방식에 맥주 제조사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이 유통업체로부터 맥아를 재매입하여 맥주 제조사에게 공급하는 과정이 추가된 것에 지나지 않고, 유통과정의 추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맥주 제조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마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쟁점거래방식은 유통공사로부터 배정받은 TRQ 물량으로만 수입통관이 이루어졌고, 유통공사가 쟁점통관업체 또는 쟁점물품에 대한 TRQ 적용 추천이 부적법하다고 밝힌 바도 없다. 한-EU FTA는 연도별로 양허된 물량에 대하여 0%의 협정관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통관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추천요령 및 그 추천서 입력 양식에 수입자와 TRQ 적용 추천 신청인 즉, 납세의무자를 구별하고 있다. 또한, TRQ 물량이 남아 있지만 국내 판매처를 찾지 못한 사업자가 잔여 물량을 반납하기보다는 TRQ 물량을 소진한 사업자로부터 맥아를 매입하여 수입통관을 하면서 마진을 남기는 것이 유리하고, 이는 한-EU FTA에서 TRQ 적용 추천자격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정상적인 B2B 사업 형태인바, 쟁점거래방식을 유통업체 직접 판매방식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가장행위로 간주할 근거가 없고, 2023년 TRQ 반납물량이 해당 연도 TRQ 기준 55%를 넘기는 상황에서 특별히 조세회피 목적이라는 것도 관념하기 어렵다. (다) TRQ 적용 추천에 절차적 위법이 없고, 쟁점거래방식을 가장거래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일부 쟁점통관업체의 주소와 청구법인의 주소가 사실은 동일함에도 이를 은폐하면서 TRQ 물량을 배분받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은 2019.7.15.부터 2022.12.30.까지 E로부터 경상남도 OOO 소재 건물 1동을 임대하여 본사로 사용하였는데, E가 2019.11.18. 갑자기 위 공장을 매각한 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청하여 다툼이 벌어진 상태이고, 청구법인은 위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맥아 등은 다른 곳으로 옮기되 E와의 보상 협의가 종료되기까지 위 본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외 청구법인의 서울연락소와 쟁점통관업체의 주소가 동일하다는 등의 처분청 의견은 쟁점물품의 수입 시기와 해당 시기의 쟁점통관업체의 주소지를 비교하면 TRQ 수입권 배분 중복신청이 문제될 수 없고, 유통공사가 중복신청을 이유로 TRQ 물량의 배분을 취소한 사실도 없다. 또한, 쟁점통관업체가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거래의 유형을 선택하거나 쟁점물품의 재고관리 등을 소홀히 하는 등 통상의 거래 당사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거래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쟁점거래방식을 가장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쟁점통관업체들은 자신들이 직접 TRQ 수입권 배분 신청을 하여 물량을 배분받았고, 그와 같이 배분받은 물량의 범위 내에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kg당 약정된 이익을 취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이를 다투고 있지 않다. 만일 맥주 제조사 스스로 확보한 TRQ 물량이 필요한 물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TRQ 물량을 확보한 다른 유통업체들에게 소정의 마진을 지급하면서 그 업체들로 하여금 TRQ를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맥아를 수입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전적인 공급관계는 TRQ 물량의 확보를 전제하고 있고, 이러한 TRQ 물량 배분 신청을 청구법인이나 맥주 제조사가 쟁점통관업체의 명의를 빌려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처분청이 조세회피의 근거로 든 사정들은 맥주 제조사에 의한 맥아 발주가 시작되면 청구법인 및 쟁점통관업체들이 나누어 가져야 할 총 마진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영세한 쟁점통관업체들을 위하여 그 통관 및 물류 등 업무의 상당 부분을 대신해 준 것에 지나지 않고, 영세한 쟁점통관업체들이 회계 및 장부상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거래의 실질을 달리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쟁점통관업체들은 자신들의 의사로 직접 TRQ 물량을 배분받아 맥주 제조사 – 청구법인 - 쟁점수출자로 이어지는 맥아 공급체인에 참여한 것이고, 이러한 의사를 부정할 수 없는 이상 쟁점거래방식을 형식적인 거래로 볼 법리적 근거가 없다. (라) 쟁점대법원판결은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와 쟁점물품에 대한 교섭을 한 점, 쟁점통관업체의 수입통관 이후 청구법인이 이를 재구매하는 과정에서 쟁점통관업체의 마진이 kg당 OOO원에 불과한 점, 기타 쟁점물품에 대한 관리․통제 등을 청구법인이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가장행위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대법원판결은 수입물품의 실제 소유자가 수입신고인의 명의만을 빌려 수입신고를 한 경우 그 명의를 차용당한 자에게 관세 등의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취지이지 수입신고인과 제3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부인하기 위한 판결이 아니다. 쟁점통관업체는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단순히 청구법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남아 있는 TRQ 물량을 유통공사에 반납하는 대신 사업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방식으로 거래를 한 것이므로 쟁점대법원판결을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을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더라도, 쟁점통관업체의 TRQ 적용 추천이 유효한 이상 쟁점물품에 TRQ 추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EU FTA 및 쟁점추천요령에 따라 유통공사가 배정한 TRQ 물량에 대해서는 TRQ 추천세율이 적용되고, TRQ 적용 추천이 없거나 해당 연도의 TRQ 물량을 초과한 경우에야 비로소 TRQ 미추천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건에서 문제되는 쟁점물품의 TRQ 물량은 해당 연도의 TRQ 물량을 초과한 것도 아니고, 쟁점통관업체가 유통공사로부터 받았던 TRQ 적용 추천이 사후적으로 취소된 바도 없다. 유통공사는 쟁점추천요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부합하면 TRQ 수입권 배분 및 TRQ 적용 추천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TRQ 수입권을 배정받은 자가 직접 해외에서 맥아를 구매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쟁점거래방식이 쟁점추천요령에 반하는 것도 아닌바, 쟁점물품에 대한 TRQ 적용 추천이 유효한 이상 쟁점물품에 TRQ 미추천세율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 일부 하급심 판결(부산고등법원 2018.8.31. 선고 OOO 및 OOO 판결)에서 WTO 양허관세 물량에 대한 추천권자의 추천 취소 등이 없는 상태에서 WTO 미추천 양허관세율의 적용을 인정한 바 있으나, 이는 모두 추천 자격이 없는 자가 다른 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WTO 양허관세 적용 추천을 받았던 경우로 이 건과 사정이 다르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할 때에 발급되어야 하므로 쟁점미납부사실통보에 대한 심판청구도 본안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건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이와 관련한 발급 거부도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쟁점미납부사실통보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통상의 수입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만,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경정을 할 때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바,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구별하지 하니한 채 이 건 심판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다. (4)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부과처분에 앞서 2024.4.5.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쟁점거래방식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특히 부가가치세에 대해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쟁점통관업체 간 계약에 따라 B/L이 이전되고 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졌고, 세금계산서도 수수되었으며, 달리 장부나 문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바도 없다. 더욱이 이 건은 실질과세 내지 실질귀속자 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고, 설령 이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만 변경될 뿐 유통공사의 TRQ 적용 추천 효력을 부인할 사정이 없으므로 추징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이러한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여 '부정한 행위'가 의제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외형상 B/L 양수도 거래를 가장하였다. (가)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 즉,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다. 청구법인은 더 많은 맥아에 TRQ 추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기본적인 수입통관 절차에 B/L 양도 후 재매입 단계만 추가하여 쟁점통관업체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쟁점물품에 TRQ 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화주'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① 수출자와의 교섭, ② 신용장의 개설․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③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④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쟁점대법원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의 대한민국 내 독점 총판으로서 쟁점수출자와 직접 수입가격․수량․인도조건 등을 협상하여 대량의 맥아를 확보하는 장․단기 구매계약 체결하고, 쟁점수출자에게 수입물품 대금을 지급하며, 국내 고객사(맥주 제조회사)와 국내판매가격․수량․공급조건 등을 협상하여 공급(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쟁점물품을 수입한 후 쟁점거래방식으로 통관하여 국내 고객사에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의 수입 및 국내 판매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청구법인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TRQ 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쟁점거래방식으로 쟁점통관업체를 개입시켜 쟁점물품을 무관세로 통관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 즉,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쟁점통관업체들은 모두 청구법인으로부터 B/L 양수받은 물품에 대해 수입통관 및 국내 재판매 거래에 관여한 바가 없다거나 수입과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수입통관 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통관비용과 관련 세금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쟁점통관업체에게 B/L 양도한 후 재구매까지의 과정에서 통관․운송․보관․재고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실질적인 지배를 계속한 것이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B/L 양도한 쟁점물품을 자신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계속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B/L 양수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자신의 상품(자산)으로 계속하여 관리하였고, 쟁점통관업체가 지불한 통관비용 등을 모두 자신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반면, 쟁점통관업체는 쟁점물품에 대한 재고관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구매(수입)한 금액에 약 10% 상당의 마진을 가산하여 국내 고객사에게 판매하였고, 쟁점통관업체에게 제공하는 수수료를 포함하여 수입항 도착 이후에 발생한 모든 제비용도 국내 고객사로부터 보전받은 반면, 쟁점통관업체는 쟁점물품에 대해 kg당 OOO원의 대가만 수취하였는바, 이는 쟁점통관업체의 TRQ 적용 추천서 발급 및 이에 부수되는 절차를 수행한 대가(수수료)에 불과하고 쟁점물품의 수입을 통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 (나) 정점거래방식은 실질적인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쟁점물품의 B/L 양도 및 재구매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관련된 거래 계약서 등 계약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B/L 양수도 과정에서 어떠한 마진도 없이 수입가격 그대로 B/L 양수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 간 물품대금조차 주고받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통관업체와 주고받은 B/L 양도/양수증과 세금계산서는 TRQ 적용 추천서를 발급받기 위한 형식적 서류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통관업체의 직인 및 명판을 보관하면서 쟁점물품의 B/L 양도증을 작성한 후 청구법인이 직접 날인하거나 쟁점통관업체에게 미리 작성된 서류에 날인만을 요청하였고,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이후 쟁점통관업체가 발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발급하도록 하거나 기재사항을 수정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는바, 쟁점통관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실질 거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물품 통관 시 청구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이전받기 위한 부수적 절차일 뿐이다. 한편, 쟁점물품의 소유권은 쟁점거래방식을 통해 형식상 쟁점수출자 → 청구법인 → 쟁점통관업체 → 청구법인으로 귀속되었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이미 쟁점물품을 국내 고객사(맥주 제조회사)에 판매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물품의 소유권을 다른 업체에 이전하는 우회거래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을 실제 화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OOO 판결 등, 같은 뜻임). (다) 쟁점부과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유통업체 직접 판매방식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수출자와의 거래조건 협상 과정, 청구법인이 맥아를 최종 수요자인 맥주 제조회사에게 직접 또는 쟁점통관업체를 통하여 공급하는 과정에서 취하는 마진이 동일하므로 쟁점거래방식이 정상거래이고,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통업체 직접 판매방식의 경우 수입자가 유통업체에게 B/L 양도 시 해외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가격에 수입자의 마진을 더하여 판매하고 수입자가 그 판매대금을 유통업체로부터 수령하는 등 그 거래구조와 자금의 흐름에서 마진 없이 거래한 쟁점거래방식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청구법인은 쟁점대법원판결은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건에서 청구법인과 쟁점통관업체 간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쟁점통관업체 또한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거나 TRQ 추천세율 적용을 돕는 조건으로 수수료만 수취하는 거래임을 인정하였는바, 쟁점대법원판결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을 실제 화주 즉,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TRQ 적용 추천을 받지 아니한 이상 쟁점물품에 TRQ 추천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수입업자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추천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없으며, 그러한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는 비록 그 수입물량이 시장접근물량의 범위 내에 든다고 하더라도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3.2.14 선고 OOO 판결 및 2019.5.16. 선고 OOO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쟁점통관업체의 TRQ 수입권 배분 및 TRQ 적용 추천에 문제가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여전히 TRQ 추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작성한 화물양도확인서를 이용하여 추천업체 명의로 추천서를 발급받아 양허세율로 수입신고를 마친 경우 실제 화주는 추천업체가 아닌 원고이고, 원고가 발급받은 추천서가 없는 물품에 대해 저율의 양허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19.1.31. 선고 OOO 판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추천서를 발급받지 않은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TRQ 추천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쟁점미납부사실통보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에서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 수입된 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6항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장에게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신청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수납 사실이 없음을 알리는 민원회신은 불복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조심 OOO, 2024.3.29., 같은 뜻임), 쟁점미납부사실통보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이 조세회피를 위해 쟁점통관업체를 개입시켜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9년 맥아 TRQ 수입권 배분 시 전년도 수입권 물량의 95% 이상 수입하여야 한다는 수입의무 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 자격이 제한되자, 쟁점통관업체를 동원해 TRQ 수입권을 확보하고 청구법인의 물품에 쟁점통관업체의 TRQ 적용 추천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TRQ 수입권 제한 요건을 회피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TRQ 수입권 배분 신청 시 중복신청 제한 요건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9년 경상남도 OOO군 소재 사업장에서 철수하였음에도 그 주소를 계속 유지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이전한 서울특별시 소재 사무실의 주소가 쟁점통관업체의 주소와 중복되기 때문이었다. 그 외 청구법인은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쟁점통관업체를 개입시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통관업체 명의로 TRQ 적용 추천서 발급 및 수입신고․물량 관리․하자 관리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거나 쟁점통관업체에게 허위 서류 작성을 지시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주도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TRQ 추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쟁점통관업체를 개입시켜 가장거래를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없는바, 쟁점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미납부사실통보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볶지 않은 맥아'로서 맥주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1107.10-0000호로 분류되고, 한-EU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TRQ 추천세율)은 부록 2-가-1에서 규정한 연도별 TRQ 물량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며, 연도별 TRQ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7.2%∼117.6%의 TRQ 미추천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TRQ 추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유통공사로부터 TRQ 수입권을 배분받은 후 TRQ 적용 추천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TRQ 적용 추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50조 의 세율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맥주 제조면허를 받은 실수요자에 한해 한국주류산업협회로부터 WTO 양허관세율(30%) 적용 추천을 받아 이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WTO 양허관세율 적용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TRQ 미추천세율이 적용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3.5.10. 설립되어 합금철․화학기계․산업기계 판매 및 농산물 수입 등 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독일 소재 쟁점수출자로부터 대한민국 내 독점 총판으로 지정(appoint Answer Co., Limited as our sole distributor for our malt product to the Republic of Korea)되어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수출자의 맥아를 수입하여 국내 맥주 제조회사 등에 판매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통관업체는 청구법인의 자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거나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쟁점통관업체의 매출액 전액이 쟁점거래방식에서 발생하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통관업체 개요(처분청 제출) OOO (라)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가격․수량 및 인도조건 등을 협상한 후 쟁점물품의 구매계약(예 : 2020.3.2.자 계약번호 OOO)을 체결하고 쟁점수출자에게 물품대금을 직접 송금하며, 이후 맥주 제조회사인 국내 고객사와 쟁점물품의 공급계약(예 : 2020.12.11.자 계약번호 OOO)을 체결하고 쟁점거래방식을 통하여 TRQ 추천세율을 적용받아 국내 고객사에 공급한다. (마) 쟁점거래방식의 거래 시 청구법인과 쟁점통관업체 간 B/L 양도증 외에 별도의 양도계약서나 쟁점물품의 매매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B/L 양도증에 쟁점물품 양도에 따른 대금지급 의무 및 하자보증 등 일반적인 매매계약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을 수입가격 그대로 쟁점통관업체에게 B/L 양도하고, 쟁점통관업체는 쟁점물품 수입통관 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가격(즉,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이후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다시 양도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kg당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쟁점통관업체가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불량이 발생하자,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여 쟁점수출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등 하자 보증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과 그 입증자료, 쟁점물품의 B/L 양도 이후 쟁점통관업체가 보관한 쟁점물품의 보세창고 비용 등을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의 회계자료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에 지급한 물품대금을 선급금으로, 쟁점물품을 미착품으로 인식한 후, 쟁점통관업체에 대한 B/L 양수도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없이 해당 선급금 및 미착품으로 계속 관리한 사실과 B/L 양도 후 국내 고객사에게 납품될 때까지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으로 기록․관리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자) 처분청은 2024.9.13. 및 2024.11.11. 쟁점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부과처분 중 수입신고번호 OOO 등 33건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각각 2025.2.24., 2025.5.20. 및 2025.9.26.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각각 승인받았다. (차) 청구법인은 2024.10.28. 및 2024.12.5.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7. 및 2025.1.20. 제세납부 건 3건에 대해서는 쟁점거분처분을 하고, 쟁점미납부사실통보 건(33건)에 대해서는 쟁점미납부사실통보를 하였는데, 이 중 수입신고번호 OOO 등 4건(<별지1> 번호 4.∼7.)은 2025.7.10. 조세심판관회의 당시 제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등 5건(<별지1> 번호 8.∼12.)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서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미납부사실통보 건(33건)에 대해서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고, 쟁점미납부사실통보는 이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에 대한 회신이 독립된 처분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발급신청은 단순한 진정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 또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조심 OOO, 2024.3.29.,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날을 작성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 제5항에서 수입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경정·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쟁점미납부사실통보 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미납부사실통보는 원칙적으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관련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미납부사실통보 건(33건) 중 조세심판관 회의 당시 제세 납부 사실이 확인된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4건(<별지1> 번호 4.∼7.)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5건(<별지1> 번호 8.∼12.)은 납부기한 연장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5항에서 규정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기간 즉, 부과제척기간이 한참 도과한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바, 해당 세액의 납부기한에 맞춰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비록 청구법인이 해당 건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관련 심판청구를 본안심리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방식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청구법인이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방식의 거래는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법인임에도 청구법인이 실제와 다르게 B/L 양수도를 가장하여 부당하게 저율의 TRQ 추천세율을 적용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통해 관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 제1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내역 (단위 : 원)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제4조(협정관세) ①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협정관세율) ⑦ 법 제4조 제1항 및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그 회원국은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체코공화국, 덴마크왕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및 스웨덴왕국을 말하며, 이하 "유럽연합당사자"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7과 같다. 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①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 이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이 있는 경우로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별표7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 제7항 관련) 품목 번호 품명 세율(%) 2019.7.1.∼2020.6.30. 2020.7.1.∼ 2021.6.30. 2021.7.1.∼ 2022.6.30. 2022.7.1.∼ 2023.6.30. 2023.7.1.∼ 2024.6.30. 1107 맥아(볶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0 (13,956메트릭톤 이하), 117.6 (13,956메트릭톤 초과시) 0 (14,375메트릭톤 이하), 100.8 (14,375메트릭톤 초과시) 0 (14,806메트릭톤 이하), 84 (14,806메트릭톤 초과시) 0 (15,250메트릭톤 이하), 67.2 (15,250메트릭톤 초과시) 0 (15,707메트릭톤 이하), 50.4 (15,707메트릭톤 초과시) 1107.10-0000 볶지 않은 것 제3조(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방식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제7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 제5조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한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신청서 1부
2.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공고한 서류 제8조(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의 발급)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한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1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대행기관, 물량배정방식(제3조 관련) 품목구분 HS 번호 품 명 최초년도 관세율할당 물량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방식 7 맥주맥‧맥아 1003-10-1000 맥주맥(종자) 10,000톤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 배정방법 : 수입권 배분 - 기타사항 ▪매년 7월 1일∼7월 31일 간 서면신청을 접수하여 선착순으로 배분하되, 신청물량이 전체물량 초과시 비율기준 배분 ▪7월의 신청에서 잔여물량 발생시, 연간 지속적으로 선착순 배분 1003-90-1000 맥주맥(기타) 1107-10-0000 맥아(볶지 않은 것) (4)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수입하는 자가 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⑤ 수입하는 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나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38조의2 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 제1항, 제46조, 제47조, 제106조 및 제106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서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⑤ 세관장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최초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 등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⑥ 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2조(수입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 환급, 충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교부한다. (7)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 그 양수인 제42조(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128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라.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이 경우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및 제7장 제3절(제80조의2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보며, 같은 법 제79조 제1항ㆍ제2항 및 제80조 제1항 중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각각 "제128조에 따른 결정"으로 본다.
2. 제121조 제3항ㆍ제4항, 제123조 및 제128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제123조 제1항 본문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8)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④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9)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0)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