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데이터베이스 머신)의 수입가격이 쟁점수출자와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수출자에게 별도 지급한 하드웨어 지원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제목
쟁점물품(데이터베이스 머신)의 수입가격이 쟁점수출자와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수출자에게 별도 지급한 하드웨어 지원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쟁점물품 수입가격은 본사가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는 등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그 횟수, 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쟁점물품 가격의 일정비율을 일률적으로 하드웨어 지원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한 반면, 구체적으로 제공받은 용역과 비용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쟁점물품의 대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 관세법 제35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A 제품의 유통·거래·마케팅·이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1989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OOO 소재 B(OOO, 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와 2012.5.1. 하드웨어 유통계약(Hardware Distribution Agreement, 이하 "HDA"라 한다)을 체결하여 A 하드웨어 제품 및 이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9.11.1.부터 2023.4.21.까지 쟁점수출자로부터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3,609건을 「관세법」 제30조 에 따른 거래가격(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4.24.부터 2024.10.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제1방법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부터 제35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2방법"부터 "제6방법"이라 한다)을 순차적으로 검토 후 최종적으로 제6방법에 따라 청구법인이 '계열사간 서비스 대가', '컴퓨터 유지보수 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쟁점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하드웨어 지원 비용(Hardware Support Fee, 이하 "HSF"라 한다)을 쟁점물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30., 2025.4.21. 및 2025.5.28.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표1>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 (단위 : 원) ○○○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과세관청은 어떠한 비용 또는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관세법」상 과세가격의 가산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7321 판결, 대법원 1993.12.7. 선고 93누500 판결, 같은 뜻임). 이에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통하여 쟁점처분의 세액 산출 및 과세 근거에 대해 밝힐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과세가격에 가산할 HSF 금액을 계산한 방식에 관하여 부분적인 설명만 하였을 뿐, 위와 같은 계산식을 채택한 근거가 무엇인지, 각 수입물품별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자체소비용 물품의 대가에 HSF를 가산한 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쟁점처분은 과세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 (2)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의 특수관계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A 그룹의 글로벌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행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사이의 특수관계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가)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법리적·논리적으로나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의 근거로 ① 쟁점물품 판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 ② 청구법인이 HSF를 회계목적상 매출원가로 구분하고 있는 점, ③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사이에 체결된 HDA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목표 영업이익률 달성을 위하여 HSF 및 쟁점물품의 구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HSF의 지급을 통하여 목표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모두 타당하지 않다.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A 그룹의 글로벌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이는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일반 상관행에 따라 인정되는 가격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거래에서 얻는 이익 역시 정상가격의 범위에 포함된다. 즉,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의 특수관계는 위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바, 사실과 다른 전제하에 HSF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수입의약품의 매출원가율이 구매회사가 수입한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낮다"는 사정과 같이 단순한 표면적인 가격 비교나 통계적 차이만으로는 특수관계의 영향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9303 판결, 같은 뜻임), 거래관계에 대한 특수관계의 영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치비교나 통계적 분석을 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요구된다. 처분청의 영업손실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가격 비교'나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의 범위'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특수관계의 영향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관세법」 제35조 제1항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가격 가산 과정에서 과세가격 결정 순서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곧바로 제6방법을 적용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였다. 처분청이 '거래가격에 대한 특수관계의 영향'이 존재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판매와 관련하여 영업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내세우는 것은, '특수관계의 영향으로 인하여 독립된 제3자가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을 가격보다 신고가격(즉, 실제 지급한 가격)이 높게(즉, 청구법인에 지속적인 매출 손실이 발생하도록) 책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가격을 부인하면서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가격보다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아 추가적인 과세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은 그 자체로 쟁점처분과 모순된다. 3) 청구법인이 HSF를 '매출원가'로 분류한 사정 또한 특수관계로 인한 영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매출원가란 기업이 제품, 상품, 반제품, 원재료, 저장품, 서비스 등을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원가를 의미한다.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는 하드웨어 제품의 구매원가, 소프트웨어의 구매원가, 기타 지원 서비스의 구매원가 등으로 구성되고, HSF는 그 중 '지원 서비스'의 매출원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HSF가 매출원가로 계상되었다는 사실은 HSF가 쟁점물품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사이의 특수관계는 쟁점물품의 대가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더 나아가 처분청은 소프트웨어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조차 제기하지 않는데, 이는 소프트웨어가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구매비용 역시 매출원가에 포함되나, 이러한 사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HSF는 쟁점물품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HSF가 소프트웨어처럼 매출원가로 계상되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 (3) HSF는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비'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가) 「관세법」 제30조 제2항은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즉, 유지보수비 및 기술지원비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네트워크 하드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법인이 수입물품의 수리나 교체,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정비, 유지 및 기술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구매자가 그 대가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위 해외법인에게 지급하여 이 건과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에서 내국법인이 해외법인에 지급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비용이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두11305 판결, 같은 뜻임). <표2> 대법원 2004두11305 판결의 구분기준과 HSF의 성격 비교표 No. 구분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비 (공제요소) 본건 HSF 하자보증비 (가산요소) ① 하드웨어 판매시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별도로 판매되는지 여부(선택가능성) 별도 판매. 하드웨어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별도 판매. 하드웨어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하드웨어에 필수적으로 포함됨 ②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 수리/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술지원 수리/교체, 업그레이드 패치 제공, 기술지원 하자에 대한 기본적 보상 ③ 제공기간 계약에서 정한 기간 계약에서 정한 기간 상대적으로 단기의 제한된 기간(예: 90일) ④ 가산/공제 요건 대가의 구분가능성 대가 구분 가능, 쟁점물품의 거래조건 X 거래조건성 (나)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에게 지급하는 HSF는 쟁점수출자의 청구법인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쟁점물품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최종 소비자에게 하드웨어 및 하드웨어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지원 용역(이하 "쟁점서비스"라 한다)을 제공하고 있다. 쟁점서비스는 쟁점물품의 문제해결을 위한 출장서비스, 결함 부품의 교체, 예비 부품의 공급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지원 서비스, 콜센터 및 교육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최종 소비자에 한하여 그 계약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최종 소비자에게 위와 같은 쟁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쟁점수출자로부터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및 개발, 기술지원, 제품 수리, 유지보수 서비스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등 지원 용역'을 제공받고 있다. 이처럼 HSF는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유지보수 지원 용역'을 지급받는 것의 반대급부로 쟁점수출자에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관세법」상 과세가격 공제요소인 '유지보수비 및 기술지원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련 기술지원에 대한 대가를 MSA 계약에 따라 경영관리 수수료(Line Of Business Charge, 이하 "LOB Charge"라 한다)의 명목으로 A 그룹의 지불대리인인 OOO, 이하 "C"라 한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HSF는 쟁점수출자의 기술지원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LOB Charge는 A 그룹의 계열사들이 청구법인의 영업 전반을 관리·감독·지원하는 '일반적인 경영지원용역'에 대한 대가이고, 쟁점물품 관련 유지보수 등 지원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HSF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는 관련 판결(서울고등법원 2023.7.7. 선고 2021누37641 판결, 같은 뜻임)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사이의 특수관계는 쟁점물품의 대가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 또한 HSF는 쟁점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유지보수 등 지원 용역'에 대한 대가로「관세법」상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비'에 해당하며, 쟁점처분은 '자체소비용 물품'에 대해서도 HSF를 가산하는 등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사이의 특수관계는 쟁점물품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관세법」 제30조 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사이의 쟁점물품 수입가격 결정방법은 재판매가격의 90%이며, 여기서 재판매가격은 A 본사가 결정하여 배포한 글로벌 제품 가격에서 제품군별 할인율을 차감하여 결정된다.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의 쟁점물품 및 기타 제품의 가격 산정방식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거래가격 산정방식 판매용 시스템 제품 거래가격 = 재판매가격* × 90% * 재판매가격(₩) = Gobal Price List($) × (1-제품군별 할인율(%)) × 환율 내부용 시스템 제품 거래가격 = 표준원가 × (1+50%) 시스템 제품 부분품 거래가격 = 표준원가 × 150%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대금 외에 쟁점수출자에게 별도로 'HSF'를 지급하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인 '하드웨어 시스템'을 유통․판매하기 때문이며,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서비스와 별도로 하드웨어 시스템 제품만을 판매한 경우는 없다. 이 건 쟁점수출자에게 지급하는 'HSF'는 아래 <표4>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 <표4> HSF 산정방식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서비스 판매가격 = 하드웨어 시스템 제품 판매가격 × 12% 쟁점수출자 지급 HSF = 1차 HSF* + HPF** * 1차 HSF(HW Support Fee) = 시스템지원 매출액 x 97% - 지원서비스 직·간접 운영원가 x 98% ** HPF(HW Product Fee) = (시스템제품 매출액 x 98.5% - 시스템제품 직·간접 운영원가) x 98% ※ 각각의 '시스템지원 판매가격'은 '시스템지원 매출액' 구성 하드웨어 시스템 제품 판매가격의 12%를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서비스 판매가격으로 결정하고,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서비스 매출액의 97%에서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직․간접 운영원가의 98%를 공제하여 1차 HSF를 산출한다. 1차 HSF를 산출한 후 쟁점물품 부분의 손실액을 보전한 후 쟁점수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HSF가 최종 결정된다. 즉, HSF는 청구법인이 수입하여 국내 판매한 수입물품 대가의 일정비율로 산출되며 HSF의 지급 없이 물품을 판매한 사례가 없으므로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충족한다. (다) A의 사업운영은 ① 하드웨어 시스템 부문, ②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부문, ③ 서비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 쟁점이 되는 사업부문은 '하드웨어 시스템'이고, '하드웨어 시스템'은 세부적으로 ㉠ 하드웨어 시스템 제품(쟁점물품)과 ㉡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서비스로 손익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드웨어 시스템 제품(쟁점물품) 부문만 보면 5년 연속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무역거래만 놓고 볼 때 청구법인이 충분한 수익 및 비용을 회수할 만큼 판매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재판매가격의 90%가 수입가격이므로 수입신고 가격 또한 적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5> 하드웨어 시스템 제품 구분 손익 (단위 : 천원) ○○○ <자료 : OOO, 청구법인 제출, 2024.2.2.>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 계약인 HDA에는 하드웨어 시스템 손익이 목표영업이익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지원수수료 및 하드웨어 시스템 제품가격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관련 문서에 따라 '시스템 제품', '시스템 지원', '예비부품'의 손익을 모두 포함하는 '하드웨어 시스템'의 영업이익률이 1%∼3% 수준이 되도록 회계․관리하고 있다. <표6> 하드웨어 시스템 구분 손익 (단위 : 원) ○○○ 예를 들어, 2019년 시스템 제품의 영업손실(Net HW Product Fee, OOO원)은 시스템 지원의 영업이익(Net HW Support Fee, OOO원)으로 상쇄되었고, 쟁점수출자에게 HSF OOO원을 지급한 후 영업이익률 1.9%를 기록하였다. <표7> HSF 지급 전후 손익 비교표 ○○○ <HSF 산출과정> ○○○ 목표영업이익률 달성을 위한 가격조정요소에서는 하드웨어 시스템 매출 목표 수익률 범위를 회계연도 매출 영업수익의 1%〜3%로 설정하여 두고 있는데, 이러한 설정은 내국세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관세법」상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구매자의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이 매출액의 2%가 되도록 수입가격을 정한 사안에서, 관세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목적과 산출방법은 내국세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의 그것과 다르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원고 주장과 같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랐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건 특수관계가 이 건 물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10.7.1. 선고 2099누 10873 판결, 같은 뜻임)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떠한 회계적 수익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러한 설정치에 도달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가격이 정해진다면, 이는 해당 물품 가격설정에 있어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에게 지급한 HSF를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HSF의 실질적 지급사유가 쟁점물품 수입에 대한 대가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거래가격이 결정된 것이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가격을 A 본사가 결정 및 통제하는 점, 쟁점물품의 판매로 인한 연속 영업적자 발생에도 아무런 가격조정이 없는 점 등은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가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방식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 결정방법으로 보기 어려워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제1방법의 적용을 배제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2) HSF는 수입 후 기술지원 비용이 아닌, 사실상 수입물품의 대가에 해당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HSF를 지급받은 대가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하드웨어 시스템을 판매 및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며, 지역별 영업 및 마케팅 전략 지원, 기술 서비스ㆍ콜센터ㆍ교육 등 기술지원, 예비부품 재고관리 등의 역할을 한다"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법인을 포함한 A 그룹 구성원 간에 맺은 계약(Master Services Agreement, 이하 "MSA"라 한다)은 지역별 영업 및 마케팅 전략지원, 기술 서비스ㆍ콜센터ㆍ교육 등 기술지원, 예비부품 재고관리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총 14개 서비스를 그룹 구성원 간에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MSA 14개 서비스>
1. 일반 및 관리서비스
2. 마케팅 서비스
3. 일반 서비스
4. 소프트웨어 지원
5. 추가 지원 서비스
6. 정보기술 서비스
7. 교육
8. 컨설팅 서비스
9. 인터넷 판매서비스
10. 공유 서비스 센터 서비스
11. 재무 서비스
12. 하드웨어 시스템 및 물류 서비스
13. 시스템 서비스
14. 제조 및 조달 서비스 (다)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담당자는 MSA에 따라 LOB Charge를 지급한다고 답하였고, C는 MSA와 관련한 서비스 비용 정산을 위해 청구법인에 인보이스(Invoice)를 발행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8>과 같이 C에 송금한 사실이 있다. <표8> 일자별 청구법인의 송금사유(일부 발췌)
단위:미화달러(USD)
○○○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판매시 1년간의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서비스를 함께 판매하는 정책을 갖고 있으며, 명목상 1년 후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서비스 구매는 선택사항이라 하나, 사실상 구매자는 쟁점물품과 별도로 타사의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서비스를 구매하기 어려우므로, 구매자가 지급한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서비스 금액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하드웨어 시스템 제품 판매에 따른 대가의 일부이다. (마) 청구법인은 HSF가 기술지원비용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금원에 대응하는 반대급부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고 있지 못하다. 청구법인은 해당 HSF는 쟁점물품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공제금액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HSF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수입 이후 실질적으로 기술지원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그간의 관세조사 과정에서 HSF가 명목상 구분이 아닌 수입 후 기술지원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즉 이러한 금원을 지급하여 어떠한 대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목표영업이익률 달성을 위한 가격조정요소로 HSF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술지원서비스는 MSA 계약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HSF가 기술지원비용에 해당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점, 최종 소비자가 하드웨어 시스템 제품 구매시 1년간의 하드웨어 시스템 서비스를 반드시 함께 구매해야 하므로 HSF는 쟁점물품의 판매에 따른 대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HSF는 그 실질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3)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산정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가) 제2방법은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이 경우 쟁점물품의 동종ᐧ동질물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 쟁점수출자의 제품은 모두 청구법인을 통해 국내에 판매되고 있으며, 제3자의 수입물품 중에 물리적 특성, 품질 및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동종ᐧ동질물품의 수입실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나) 제3방법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이 경우 또한 비교가 가능한 유사물품도 없어 제3방법도 적용할 수 없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작된 엑사데이터 등과 품질이 비슷하며, 소비자로부터 비슷한 수준의 평판을 받고, 유사한 수준의 브랜드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 유사물품은 소비자별 제품 구매목적, 만족도 등이 매우 주관적이고,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종류 및 규격이 매우 다양하여 대체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매우 모호하므로 유사물품의 수입실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 제4방법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모델규격별로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물품의 단위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은 소비자의 사용목적에 따라 주문제작된 것으로 소프트웨어 설치여부, 서버의 성능, 스토리지 용량, 네트워크 전송속도 등 각 부분에서 목적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여 조합하므로 각 모델규격별 수입물품에 대응하는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물품의 단위가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라) 제5방법은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쟁점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구체적 생산원가 및 간접비용, 수출국 내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등에 관한 자료를 쟁점수출자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용할 수 없었다. (마) 이와 같이 「관세법」 제31조 부터 제34조까지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이 없고,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물품의 단위가격 산출이 어려우며, 원가검증, 수출국 통상 이윤 및 일반경비율 등의 산출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청은 「관세법」 제35조 중에서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검토하여, 관세조사 대상기간에 발생한 HSF지급(약 OOO원) 중, 쟁점물품과 관련된 금액을 수입신고번호별로 객관화·수량화하여 가산하였다. (4) HSF는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용도와 관계없이 모든 쟁점물품에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자체소비용 물품에 대해 HSF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HSF의 실질은 수입물품 대금과 별도로 지급된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대가로 지급된 이상 자체 소비용인지, 판매용 물품인지 구분없이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사이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별도로 지급한 HSF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9년 11월에 설립되어 A 제품(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 저장장치 등) 및 기타 정보기술 제품의 연구·개발·임대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OOO 소재 쟁점수출자가 OOO에 소재한 D(OOO)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D은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다. <표9> 청구법인의 지배구조 ○○○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쟁점수출자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나) HDA와 MSA의 주요 계약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HDA와 MSA 비교 ○○○ (다) 청구법인은 HDA에 따라 아래와 같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수입물품 대금 및 HSF를 쟁점수출자에게 지급하였다. <쟁점물품 및 서비스 거래도> ○○○ (라) 쟁점물품의 2022년 9월 가격 리스트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쟁점물품 가격 리스트(2022년 9월)> ○○○ (마) HDA와 수정 HDA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HDA 주요 내용(일부 발췌)> ○○○ <제4차 수정 HDA(일부 발췌)> ○○○ (바) MSA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MSA 주요 내용(일부 발췌)> ○○○ (사) 쟁점물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증거 서류로 청구법인은 2022사업연도 이전가격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2022사업연도 이전가격 보고서(일부 발췌)> ○○○ (아)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 대상 기간 중 쟁점물품을 구매하면서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은 수입신고 사례가 약 41건 정도라고 하였으나, 처분청의 확인 결과 이 중 2건을 제외하고 39건은 쟁점물품이 아닌 부품을 수입한 자료이다. (자)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 대상 기간 동안 국내 구매자에게 제공한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서비스 내역을 아래 <표1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1>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서비스 제공 내역(2018년 4월〜2023년 4월) 서비스 요청 유형 서비스 제공 건수 부품 고장 10,837 설정 오류 34 설치 9,020 펌웨어 문제 272 원인불명 144 사용 방법 문의 60 예방 유지보수 1,087 기존제품 결함 21 패치 적용 문의 10 기능 개선 요청 10 타사 제품 동시 사용 1 기타 3,344 합계 24,840 (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에게 지급한 HSF가 쟁점물품의 매출원가로 회계처리된 증빙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HSF에 대한 회계처리 결과(2022년)> ○○○ (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의 HSF와 관련된 주요 문답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HSF 관련 주요 문답 내용(2024.4.12., 일부 발췌)> ○○○ <HSF 증거자료(2024.7.6.)> ○○○ (타) 처분청은 쟁점물품 및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판매정책에 관한 청구법인과의 문답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쟁점물품 및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판매정책에 관한 문답 내용(2024.4.12., 일부 발췌)> ○○○ (파) 처분청은 HSF의 산출과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1) 처분청이 제시한 HSF 산출과정은 관세조사 대상기간 동안 수입된 물품 중 회사가 제출한 매출장에서 HSF 매출금액이 확인되는 물품은, 해당 수익 금액으로부터 지급 HSF 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고, *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HSF 매출금액, 시스템제품 가격의 12%(연간) ○○○ 2) 그 외 물품은 수입신고 가격으로부터 HSF 매출금액 및 실제지급 HSF 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단위당 1차 HSF– 단위당 HPF) × 신고수량 = 지급 HSF [{HSF 매출액×97%-(HSF 매출액)×9%×98%}-(1차 HSF)×22%]×신고수량=가산금액 [{(수입신고단가÷0.9×12%)×97%-(수입신고단가÷0.9×12%)×9%×98%}-{(수입신고단가÷0.9×12%)×97%-(수입신고단가÷0.9×12%)×9%×98%}×22%]×신고수량 =가산금액 (하) 처분청은 MSA의 주요내용과 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서비스 분야별로 회계처리하고 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MSA 계약 주요내용(일부 발췌)> ○○○ <LOB Charge 지급 증빙자료(예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A 그룹의 글로벌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행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사이의 특수관계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사이에 「관세법」상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쟁점물품의 가격을 A 본사가 실질적으로 결정 및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물품(하드웨어 시스템 제품 부분)의 구분 손익이 5년간 연속적으로 약 16%의 영업 적자가 지속되었음에도 쟁점물품의 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HDA 별첨 A에서 쟁점물품의 구매가격은 재판매가격에서 해당 재판매가격의 10%를 차감한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사이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가격수준에 부합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HSF가 수입 후에 발생하는 시스템 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 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공한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서비스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24,840건의 서비스 제공 중 부품 고장, 설치, 예방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20,944건(약 84.3%)의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처럼 출장 횟수, 수리 난이도, 출장 거리, 수리용 부품 사용 유무 등에 따라 비용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에 사후 정산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 상관행임에도, 쟁점물품 가격의 12% 상당액을 일률적으로 책정하여 지급한 HSF를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서비스의 제공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MSA 계약 제14조에 따라 하위 디스트리뷰터 및 고객을 위한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및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LOB Charge를 HSF와는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A의 제품 가격표(OOO Engineered Systems Price List)에는 쟁점물품의 가격은 하드웨어 제품별 가격(Database Machine Price), 해당 제품의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가격[OOO Premier Support for Systems(Annual)], 운용시스템 지원 가격[OOO Premier Support for Operating Systems(Annual)], 고객데이터 및 장치보존 가격[OOO Customer Data and Device Retention(Annual)]으로 함께 표기되어 있고, 이들 가격은 하드웨어 제품별 가격의 각각 12%, 8%, 3%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건별로 구체적인 계약 관계나 송금 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모두를 유지보수비로 판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국내 구매자와의 판매계약서상 하드웨어 제품(Database Machine)과 해당 제품의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OOO Premier Support for Systems(Annual)]이 함께 구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가격과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가격(쟁점물품 판매가격의 12%)을 모두 쟁점수출자에게 지급한 점, HSF 및 LOB charge 등 해외 송금 내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구매한 국내 구매자에게 제공한 용역 내역과 그 구체적인 비용 산출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HSF의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비용이 아닌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있어, HSF가 쟁점물품의 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24.4.12. 쟁점물품 및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판매정책에 관한 문답 내용에서 쟁점물품을 1년 차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과 함께 판매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 1년 차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없이 판매된 사례는 없다고 답변하였고 실제 쟁점물품을 구매한 국내 구매자 대부분이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을 함께 구매한 점, 청구법인은 국내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의 약 97% 정도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나 패치파일 구매 등의 명목으로 쟁점수출자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약 3% 상당액이 국내에서 제공한 부품 고장이나 설치, 유지보수 등을 위해 파견한 기술인력 등의 용역비용이라는 주장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나 패치파일 구매 내역, 용역 제공 계약서 등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쟁점물품 판매로 발생한 영업적자를 HSF로 상쇄하여 목표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는 등 쟁점물품과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에 대한 수익과 비용이 별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HSF를 쟁점물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중에서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에 포함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7조의4(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① 세관장은 관세조사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범위,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①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ㆍ혼합ㆍ분류ㆍ단순조립ㆍ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4.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ㆍ선율ㆍ영상ㆍ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법 제30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이하 이 조에서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이 경우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해당 물품의 가격과 비교가격을 비교할 때에는 거래단계, 거래수량 및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전에 변질ㆍ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 범칙물품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석유로서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물품
8.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⑶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다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이 유사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할 수 있다. ② 영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제27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이란 수입신고일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8조(권리사용료) ① 영 제19조 제2항에 따라 권리사용료의 가산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장소 또는 권리허여자의 소재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②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거래조건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1. 물품판매계약 또는 물품판매계약 관련자료에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2. 권리사용계약에 물품 판매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3. 물품판매계약 또는 권리사용계약의 조건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지급 하지 않는 경우 물품판매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
4. 권리사용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가 결합된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있는지 여부
5. 권리허여자가 품질관리 수준을 초과하여 수출판매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지급의무가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고 인정할만한 거래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제9조(권리사용료 산출방법) 영 제19조 제6항의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물품이 완제품(수입후 경미한 조립, 혼합, 희석, 분류, 가공 또는 재포장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해당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중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3.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방법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대가이고, 수입하는 물품은 그 중 일부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등인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를 가산한다. 이 경우,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거래와 관련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구매자가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수입 이후 활동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총지급로얄티에서 공제한다.
4.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가. 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나. 수입물품이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5) WTO 관세평가 협정 제1조
1.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물품이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때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것이어야 한다. 제8조
1. 제1조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 가산된다. (C)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되고 평가대상 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은 로열티 및 라이센스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