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제목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없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고 청구인과 쟁점수출자 간에는 쟁점물품 거래에 대한 계약 등 거래관계가 없으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상 일반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에 반드시 수기로 서명하여야 하나 이 건 원산지증명서상 서명은 이미지 파일을 반복하여 사용한 것인 등 유효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참조결정
조심2010중1345 / 조심2012관0023 / 조심2011관006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5.13. OOO 소재 A(이하 "쟁점수출자"라고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위스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송품장상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년 3월경부터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범칙조사를 진행한 후, OOO 세관당국으로부터 확보한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송품장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이 관세 등 제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실제 물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4.11.5. 검찰에 청구법인 등을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송치)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은 2025.2.27.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결정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출송품장의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2024.11.2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특별한 입증 없이 자의적으로 수출송품장상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 지급금액으로 보아 무리하게 쟁점처분을 하였다. (가) 처분청은 해외 위스키 브랜드의 국내 라이센스 수입업체로부터 저가신고 제보를 받아 약 18개월 이상 병행수입업체에 대해서 2회 압수수색하고, 관련 운송업체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조사하였으나, 관세포탈을 입증하기 위한 실제 구입가격(실제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 및 저가신고에 따른 차액의 추가 지급 관련 자료를 전혀 확보하지 못해 결국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에 송금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신고한 수입가격 이외에 별도 금액을 송금한 금융자료가 없는 이상 수입가격 과소신고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쟁점수출자와 한 93건의 거래 중 OOO가 아닌 OOO에서 선적, 수출된 단 1건에 대한 수출송품장을 입수하여, 이를 근거로 저가신고한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하고 쟁점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동 수출송품장의 입수 경위가 불분명하고, OOO를 통해 수입된 쟁점물품의 가격과 OOO를 통해 수입된 동일 브랜드의 가격이 거의 같으며, 동 건 물품대금의 별도 금액(차액)을 지급한 내역도 없어 쟁점물품이 저가로 신고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도 않고, 납득할 수도 없다. (다) 또한, OOO의 쟁점수출자는 OOO 창고에 장기 보관 중인 쟁점물품이 가격할인율이 높아 해외 매입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내부 방침에 따라 수출신고 시에 고가로 신고하였다고 청구법인에게 설명한바, OOO 수출신용장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병행수입물품은 정식 라이센스 수입물품에 비하여 저가에 거래되므로 수출송품장상의 가격은 사실과 다르다. (가) 병행수입물품은 라이센스 정식 수입업체의 유통망과 달리 재고정리나 특정지역 시장에 맞춰 할인판매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확보할 수 있고, 보유 업체(재무상태 등) 및 제품(생산년도, 덤핑물량, 재고량 등)에 따라 동일 물품이라도 가격이 상이하다. (나) 또한, 병행수입물품은 A/S, 교환, 환불 등에 어려움이 있어 가격이 저렴하다. 청구법인은 위스키 구매 당시 해외 선적 전․후 제품 상태와 수량 등을 현지 창고에서 검수하여 불량제품을 선별하고 필요시 그 자리에서 반품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병행수입제품은 품목이 다양하나, 그 수량이 적고, 가격은 정식 수입가격의 10%~20% 에 불과하다. 병행수입물품의 가격과 정식 수입한 독과점 물품의 가격이 비슷하다면 병행수입 사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다) 통상 병행수입업자들에 의하면, 파산한 회사의 물품이거나 마지막 처리하는 물품 등을 1대~2대의 컨테이너로 수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병행수입업자는 국내에서 판매하다가 판매가 되지 않는 물품의 처리 위험과 그 외의 다른 리스크를 감수하여야 하기에 정식으로 수입한 독과점물품과의 가격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 (라) 처분청은 라이센스 수입업체에서 정식 수입한 독과점 물품과의 가격 및 OOO에서 입수한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쟁점물품의 수출송품장상의 가격을 단순 비교해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저가라는 의견이나, 이러한 비교는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무리한 억측이다. (3) 쟁점물품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가) 대전지방검찰청은 2025.2.27. 쟁점물품 관련 처분청의 「관세법」위반 고발 건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나) 검찰은 위 불기소결정서에서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포탈사건의 경우, 구성요건이 되는 포탈세액(저가신고액)에 관하여 개별적 수입신고 사실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한데, 관세포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구입가격(실제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 및 저가신고에 따른 차액의 수출업체 추가 지급 관련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판례를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고, "OOO에서 입수한 수출송품장에 대하여 수입처에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피의자의 진술만으로는 수입처의 고가 신고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수입처가 고가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피의자가 실제와 다르게 저가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 결국,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자료 및 피의자의 진술만으로는 고가의 물건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증할 증거가 없다"고 수사결과를 밝히고 있다. (다) 위와 같이 검찰은 OOO 수출송품장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포탈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해당 관세를 포탈한 만큼 관세를 추징하는 것이므로 검찰이 관세포탈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한 이상 이와 관련된 관세추징은 조세법률주의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라) 한편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493 판결)에 비추어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의해 판단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여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이 있었더라도 쟁점처분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포탈죄의 경우는 관세포탈액이 바로 과세처분액이 되므로 이를 조세법률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고려하여 본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과세처분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조세심판원도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청의 부족세액 판단에 그르침이 없는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2관23, 2012.5.31.)"고 하였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각종 자료를 압수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하였으나, 검찰은 일부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을 한바, 이러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실제수입가격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1관63, 2011.12.8.)"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선결정례에 비추어 검찰의 불기소결정 이유를 살펴 과세처분의 타당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OOO 세관당국으로부터 확보한 수출송품장에서 쟁점물품의 실제 가격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처분을 하였다. (가) 처분청은 OOO 세관당국 회신 자료 및 청구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저가신고를 확인하였다. 즉,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은 쟁점수출자의 수출금액(수출송품장 물품금액)과 비교하더라도 약 21% 정도로 매우 낮은 금액이다. (나)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생산자의 평균 수출가격, 독점수입자의 평균 수입가격 등을 보더라도 저가로 신고된 것이 명확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OOO(이하 "B"라 한다)이 생산하는 OOO 위스키의 2022년 공급단가를 확보하였고, 쟁점물품의 수입단가는 생산자의 판매가격인 B의 평균 수출단가의 22.2%~29.7% 수준인 것을 확인하였다. 통상적인 상거래 구조상 생산자의 판매가격은 낮은 가격이고, 이후 거래단계가 추가될 때마다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운송비 등 제반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그에 따라 물품가격도 인상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쟁점물품은 생산자로부터 판매된 후 여러 거래단계를 거쳐 청구법인이 수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생산자의 판매가격보다도 턱없이 낮은 가격인바, 이는 도저히 통상적인 상거래관행에 따른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B와 수입·유통계약을 체결한 유한회사 C(이하 "독점수입자"라 한다)의 평균 수입단가의 25.6%~26.1% 수준으로 매우 낮은 금액이다. (2)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OOO 세관당국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였다. (가) 쟁점처분의 근거가 된 OOO 세관당국의 회신자료는, 처분청이 「관세법」 제24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5조의5,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uropean Community on Cooperation and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국가 간 정보 교환에 관한 사무처리 예규」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인 OOO 세관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입수한 자료이므로, 입수경위가 불분명하다거나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모두 타당한 이유가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고가로 수출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주장만 할뿐 이를 입증하는 아무런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더욱이 쟁점수출자 스스로도 고가로 수출신고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자체로도 이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2024.8.21.자 a의 진술과 2024.9.6.자 a의 자술서를 통하여, OOO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장기 재고 품목 중 오염이나 박스 훼손 등으로 가격 할인율이 높은 품목을 구입하여 다른 업체에 비해 저가로 수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장(OOO소장)에 요청하여 받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의 사진을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제품의 오염이나 박스 훼손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동 검사소 담당자와 유선 연락을 하여 "통상 식품검사 과정에서 라벨지 오염 등이 확인되는 경우 화주에게 보수작업을 요구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경우 이와 같은 보수작업을 요구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4) 쟁점물품은 병행수입물품이기에 매우 낮은 가격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병행수입 물품 가격보다 독점수입자의 물품 가격이 낮은 경우도 확인할 수도 있어 반드시 병행 수입물품이 낮은 가격이라고 일반화할 수 없다. 더욱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독점수입자의 수입가격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수출)판매가격의 22.2%~29.7% 수준이고, 국내의 타 병행수입업체의 수입가격보다도 약 25% 수준으로 낮은 가격인바, 쟁점물품이 저가로 신고되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쟁점수출자가 OOO 창고에 보관중인 거의 폐품, 유통기간이 경과된 물품, 수출하기에는 부족한 수량 등 거의 쓸모없는 물품을 청구법인이 현지에서 구매하였기에 아주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하자 등이 있는 물품도 아니다. (5) 검찰의 불기소(무혐의) 결정이 있었더라도, 쟁점처분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493 판결, 같은 뜻임),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여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바(조심 2010중1345, 2011.4.26., 같은 뜻임), 청구법인 등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결정이 있었더라도 쟁점처분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대전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은 개별 수입신고사실별 포탈세액(저가신고액)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함에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 구매계약(수출계약), 차액 송금자료 등 실제 물품가격 및 포탈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고, 간접적인 자료만으로는 실제 물품가격 및 포탈세액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기에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다) 검찰의 기소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여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같은 뜻임). (라) 검찰의 불기소 결정 내용은 청구법인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수출송품장 등의 신빙성을 부인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처분청과 동일하게 2024.9.6.자 a의 자술서를 신뢰할 수 없어 쟁점수출자가 고가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에서 OOO 세관당국 회신 자료인 수출송품장에서 수출신고 금액이 확인되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동 금액이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바, 검찰의 관세포탈 혐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족세액을 징수한 쟁점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저가신고된 것으로 보아, 수출송품장상의 금액을 실제 지급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3.7.27. 청구법인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2023.8.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를 소환조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9회에 걸쳐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OOO원 상당을 포탈하고, 미화 OOO달러를 수입실적이 없는 OOO에 있는 업체에 사전수입대금으로 송금한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나) 처분청은 2023.10.2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를 소환하여 OOO으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조사한바, 위 송금액은 해외 선적 전·후에 제품 상태와 수량 등 검수를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여행경비, 수고비 등) 및 검사수수료로 OOO(책임자 b)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가격 가산요소에서 제외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9.27. OOO 세관당국에 쟁점물품의 수출신고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였고, OOO 세관당국은
2024. 4.17. 처분청에 정보제공 회신서와 함께 쟁점수출자가 쟁점물품 수출신고 시 제출한 서류 ① MASTER B/L(No. OOO), ② 수출송품장(No. OOO), ③ 수출 포장명세서, ④ 기타 수출 관련 서류를 회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해당 자료를 통해 쟁점물품의 수출신고 금액이 미화 총 OOO달러라고 추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3차 소환조사를 실시하여 위 수출송품장(NO. OOO)의 물품을 쟁점수출자가 OOO 세관에 수출신고한 금액(미화 OOO달러)과 청구법인이 2022.5.13. 2회에 걸쳐 수입신고하면서 신고한 금액(미화 OOO달러)과의 차이(미화 OOO달러)에 대하여 집중 질문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2024.9.6. 쟁점수출자의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한결과, 해당 거래는 OOO 창고에 장기 보관 중인 가격할인율이 높은 제품들에 관한 것으로 해외 판매가격이 매입가격보다 저렴하여 수출신고를 하면서 판매가격보다 고가로 신고한 것이고, 회사 보안 및 회계처리 내규상 서면으로 이유를 밝힐 수 없으나, 청구법인에게 보내준 송품장은 영업부서에서 작성된 것이고, 수출대금 또한 입금받은 금액과 일치한다고 하면서 해당 입금내역을 국제우편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러한 자료를 수입대금 해외송금증과 같이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4.1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청구법인 등을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적시한 혐의내용은 제외하고, OOO 세관당국으로부터 입수한 1건의 수출송품장을 근거로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송치)한 후, 2024.11.27.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을 하였다. (사) B는 2023.3.17. 처분청에 전 세계에 동일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으며, 제시된 정보를 기밀로 해 줄 것을 전제로 OOO 제품의 공급가격을 제출하였다. (아) 쟁점물품 수입신고단가는 쟁점수출자가 OOO 세관당국에 수출신고한 단가의 20.8%~20.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 대전지방검찰청은 2025.2.27. 청구법인 등에 대한 「관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OOO 세관당국에 제출한 수출송품장상의 가격에 대하여 내부사정으로 고가로 신고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처분청이 위 수출송품장 외에 이중 송품장, 외환지급내역 등 어떠한 저가신고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수출송품장의 가격은 생산자의 글로벌 공급가격보다 높아 위 가격을 실제 지급금액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특별한 입증 없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자의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 세관당국의 회신자료는 「관세법」 제240조의6 , 같은 법 시행령 제245조의5 및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등에 따라 처분청이 적법하게 입수한 자료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 중 OOO의 수입신고 경우, 생산자인 B가 제공한 공급가액에 비추어 22.2%~2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B와 수입·유통계약을 체결한 유한회사 C의 평균 수입단가의 25.6%~26.1% 수준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요청하여 받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의 사진을 살펴보면, 쟁점물품에서 제품의 오염이나 박스 훼손 등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오염이나 박스 훼손 등으로 가격할인율이 높은 품목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검찰의 기소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여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① 관세청장은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이 법을 위반한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를 발급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를 다른 국가와 상호 조건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 과세 불복에 대한 심리, 형사소추 및 수출입신고의 검증을 위하여 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국가와 관세행정에 관한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과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국가와 교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에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다른 국가와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교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45조의5(다른 국가와의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교환) ① 법 제240조의6 제3항에서 "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신고서
나. 송품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및 선하증권 등 신고 시 제출한 자료
다. 가목 및 나목의 서류 또는 자료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해당 물품에 대한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및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의 정확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
3. 법 제234조 및 제235조에 따라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는 물품의 반출입과 관련된 자료
4. 법 제283조부터 제3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범의 조사 및 처분과 관련된 자료 ② 관세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료를 다른 국가와 교환한 경우에는 법 제240조의6 제5항에 따라 그 교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의 교환 사실 및 내용 등을 해당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유예할 수 있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증거인멸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4. 다른 국가로부터 해당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3)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 제1조(정의)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가. "관세법규"라 함은 수입, 수출, 물품의 통관과 금지, 제한, 통제조치를 포함한 그 밖의 세관절차를 규율하는 대한민국 또는 구주공동체가 채택한 제규정을 의미한다.
나. "세관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는 관세청을, 구주공동체에서는 구주공동체의 집행위원회의 권한있는 기관과 구주공동체 회원국의 세관당국을 의미한다.
다. "요청 세관당국"이라 함은 세관문제에 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일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세관당국을 의미한다.
라. "피요청 세관당국"이라 함은 세관문제에 관하여 요청을 받은 일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세관당국을 의미한다.
마. "인적자료"라 함은 식별된 또는 식별할 수 있는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4) 국가 간 정보 교환에 관한 사무처리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관세법」제240조의6 제3항부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5조의5에 따른 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에 필요한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주세법 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주정 :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발효주류 :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
나. 약주ㆍ과실주ㆍ청주: 100분의 30
다.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 증류주류: 100분의 72
4.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 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4호 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② 2021년 3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1+ 「통계법」제3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