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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간 도과)

사건번호조심2025관0033
결정일2025-07-23
결과각하
품목번호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쟁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간 도과)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달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5관0033 (2025.07.23)
세목관세
결정유형각하

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간 도과)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달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1.5.부터 2015.12.29.까지 미국 소재 A 등으로부터 맥주와 함께 용기인 B를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53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맥주와 동일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2203.00-0000호(이하 "제2203호"라 한다)로 분류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21.4%)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B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질의신청을 하였고, 2015년 제9차 관세품목분류위원회(2015.12.15.)에서 재활용시설로 보내지는 Inner bottle과 Filling lock(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Inner bottle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재질로 내구성이 낮고 Filling lock과 함께 맥주가 직접 담기는 용기로서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내용물인 맥주와 함께 HSK 제2203.00-0000호로, 나머지 Outer shell과 Outer lid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재질로 내구성이 높고, 제조자가 제시한 내용연수(5년)와 사용횟수(50회), 반환시 세척 및 재사용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통칙 제5호(나)목 단서 규정에 따라 내용물인 맥주와 별도로 HSK 제3923.30-0000호(WTO 양허관세율 6.5%, 이하 "제3923호"라 한다)로 분류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위 결정에 따라 수입신고 시 B의 품목번호를 변경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11.5.부터 2019.8.26.까지 맥주와 함께 제시된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189건의 쟁점물품 품목번호가 제3923호에 해당한다면서, 2024.12.2.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교육세 OOO원, 주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쟁점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위 경정청구가 아무런 조치 없이 처분청에 보류되고 있다며, 202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국문본은 과실 또는 고의의 기망에 의해 오역된 조문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무효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다. 처분청은 쟁점청구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기간(5년)을 도과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청구는 2020.4.24. 선행 경정청구와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이와 관련한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처분청은 "통칙 번역 오류 등 법령해석 문제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며, 처분청은 집행기관으로서 통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 분류처분의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법령해석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청구법인 주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기존 오류의 국문본 통칙 규정과 그에 따른 선행판결 및 분류사례 등을 근거로 선행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와 기각을 하였다.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에 오역 법령의 심사 및 정정 민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심사 및 정정을 하지 않은 기획재정부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 심판청구 소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국문과 원문이 불일치 시 원문이 우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민원내용과 같은 번역 오류가 있다면 2027년 제8차 HS 개정시 재검토하겠다"는 기획재정부 민원 답변을 확인하고 기획재정부에 대한 행정 부작위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와 같이 국문과 원문이 불일치 시 원문이 우선 적용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인용 확인은 당초 분류 과세의 행위로서 법령해석의 권한이 없는 집행기관으로서 「관세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해 국문본 통칙 오류의 확인과 처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확정한 새로운 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24.10.29. 헌법재판소 결정 후 2개월 내인 쟁점청구(2024.12.2.)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청구이다. 쟁점청구는 2020.9.25. 선행 경정청구에서 제기한 청구취지, 청구원인과 법 적용 근거가 동일한 사안으로 당시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후 감사원 감사청구에서 불변기간 경과를 안내하지 않은 채 접수증을 발급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정상적 접수로 오인하게 된 것이고, 1개월여가 남아있던 다른 기관 청구기한까지 실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행정구제 청구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경정청구 과정 이후 쟁점청구 시점에 이르러 법령 오류의 중대․명확성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여 다시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선행 경정청구가 처분청의 위법적 처분에 기인한 것이고, 쟁점청구에서 청구 원인과 적용 근거 규정이 번역 오류의 국문본 통칙 제5호 나목이 아니라 원문본 통칙 제5호 가목으로 정하여 당초의 경정청구와 같이 동일한 청구원인으로서 동일한 기간 유효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제 와서 경정청구기간(5년)을 넘긴 것이라는 의견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의 선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중대한 법령적용 하자로서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선행 경정청구의 품목분류 처분 시점에서는 하자의 명확성이 증명되지 않아 당연 무효에 이르지 못하고 취소대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쟁점청구 시점에서는 국문본 법령 번역문 하자의 중대성과 명확성이 확인됨에도 번역 오류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다시 경정처분을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한 처분은 무효 사유를 가지는 위법처분이므로 기간 유효성의 경정청구에 의해 재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청구의 적법성은 1차, 2차의 각 청구기한 대신 법령 번역 오류 자체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법령 오류에 대해 정해진 형식과 절차 없이 직권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내용물인 맥주와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된 종류의 물품에 해당되므로 통칙 제5호 나목이 아니라 통칙 제5호 가목에 따라야 하고, 통칙 제5호 가목을 적용하면 물품(맥주)과 일체적으로 분류하는 용기의 특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923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별도가격 품목으로 판매된 쟁점물품은 통칙 제5호 가목이 적용조건으로 언급하는 '물품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된 종류'에는 해당하나, 용기가 갖추어야 할 특정 조건(특정형상․장기사용)을 부합하지 못하며, 단서 조항에도 해당 없는 용기이다. 통칙 원문 제5호 나목의 전제문(Subject to the provisions of Rule 5(a) above) 및 이를 해설한 해설서 제5(b)(v) 해설 원문의 설명에서 통칙 제5호 가목에 언급된 '정상적으로 판매된 종류'는 종속조항인 통칙 제5호 나목이 아니라 가목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통칙 제5호는 선행 통칙(통칙 제1호~제4호)에 부가하는 규정으로서 가․나목 조항이 용기를 크게 종류(kind)별로 구분, 가목 조항은 선행 통칙에서 적용이 되는 '정상적 판매종류'일 때, 특정 개별물품의 포장에 알맞게 제조되고, 장기사용에 적합하고, 물품과 동시에 제시되는 용기류(즉, 일체성 용기)에 대해 물품과의 일체 분류를 부가적으로 정하여, 조건 불충족 용기는 통칙 제5호가 배제되고 당연히 통칙 제1호~제4호에 따라 용기 고유의 개별 호에 분류되는 포지티브(positive)식 법리이다. 그러나, 국문본 통칙 제5호는 '포장의 본질은 내용물'이라는 관점에서 통칙 제5호 가․나목 조항을 거래 종류(kind)별로 구분하지 않고 용기의 형태․기능별 구분조항으로 오역하여, 포장용기를 포괄적으로 내용물과 일체 분류하는 네거티브(negative)식 규정으로 잘못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정상적 판매종류로서 불특정 물품인 액체화물의 포장에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범용성 용기이므로 통칙 제5호 가목 적용이 배제되고 통칙 제5호 나목은 적용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3923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통칙 원문과 국문본이 불일치 시 원문이 우선함을 결정(헌법재판소 2024.10.29. 선고 OOO 결정 참조)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여전히 번역 오류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논할 수 없고, 집행부서로서 「관세법」 규정의 관세율표 통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쟁점청구를 보류(거부)하고 있는 것은 위법 부당한 행위이다. (3) 통칙 제5호는 5가지 부문에서 번역 오류가 있다. (가) 서두문 오역 원 문 In addition to the foregoing provisions, the following Rules shall apply in respect of the goods referred to therein. 국문본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직역문 앞선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가하여, 다음의 통칙은 그 안에 규정된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통칙 제5호는 각 목 조항에 해당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통칙 제1호~제4호 원칙에 따라 분류가 결정되는 법리인데, 국문본 통칙 제5호 서두문은 한편은 제외를, 다른 한편은 적용을 강조하는 문장으로 번역함에 따라 직역문과 뉘앙스가 달라져, 포장용의 용기에 대하여는 통칙 제1호~제4호 적용 대신 내용물과 일체 분류 규정인 제5호의 적용을 강조하는 뉘앙스의 오역 조문이다. (나) 통칙 제5호 가목 관계대명사 계속절 문장 오역 원 문 Camera cases, musical instrument cases, gun cases, drawing instrument cases, necklace cases and similar containers, specially shaped or fitted to contain a specific article or set of articles, suitable for long-term use and presented with the articles for which they are intended, 국문본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제도기 케이스·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쉼표 없이 계속) 직역문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제도기 케이스·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등(으로서), 하나의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법하며, 그 물품과 함께 제시되는 것은(주어부 단락으로 쉼표 처리), 통칙 원문의 위 3가지 조건문(특정 형상, 장기 사용, 동시 제시)은 사진기 케이스 등 주격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절로서 전체적으로 주어부 단일 문장 단락인데, 국문본은 사진기 케이스 등 유사 용기류(주격 명사)가 추가로 갖추어야 할 3가지 조건문으로 후행 when 조건문에 점증식으로 연결함으로써 원문의 주어부(용기 관련, 관계대명사 형용사절 3가지 조건문 포함) + 서술부(종류 관련, 부사절 1가지 조건문 포함) 문장 형식이 국문본에서는 주어부(주격 명사) + 서술부(부사절 4가지 조건문 포함) 형식으로 변질되어, 가목 규정은 주격 명사 용기가 아닌 비특정 용기는 규정 자체의 적용이 배제되고 주격 명사인 사진기 케이스 등 특정 용기를 대상으로 하여 내용물과의 일체 분류를 점증식 조건으로 정한 특정 용기 한정의 전용 문장이 되는 오역이다. (다) 통칙 제5호 가목 적용 조건문 취지 무력화 오역 원 문 shall be classified with such articles when of a kind normally sold therewith. 국문본 일반적으로 그 내용물과 함께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2022.1.1. 변경 전 :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직역문 그들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인 때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통칙 제5호 가목은 가정법 when 조건절이 언급하는 '정상적 판매종류'에 대한 내용물 일체 분류 규정이며, 이러한 정상적 판매 종류(kind)의 가정 아래 특정의 조건을 두고 조건 충족 용기에 대해 내용물과 일체 분류를 허용함에서 기본적으로 when 조건절, "그들(물품)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는 내용물과 함께 분류되지 않고 개별 호 분류 환경에 있으며, 그러한 판매 종류 중에서 가목이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용기에 한해 물품(내용물)과 일체적으로 분류토록 허용하는 것이다. (라) 제5호 나목의 종속적 취지 무력화 오역 원 문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Rule 5 (a) above, packing materials and packing containers presented with the goods therein shall be classified with the goods if they are of a kind normally used for packing such goods. 국문본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2022.1.1. 변경 전 :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직역문 위 통칙 제5호 가목 조항에 종속하여, 안에 든 물품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 및 포장용기류는 이들이 그 물품의 포장용에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라면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통칙 원문 제5호 나목 서두문은 나목이 가목에 종속함을 전제하여, 나목은 가목의 취지를 따르게 되는 조문인데, 국문본은 이 부분을 '가목 해당은 가목에 따르고'라고 하여 법문으로서 의미를 찾기 어려운 모호한 번역을 하여 이러한 번역으로 나목 조항의 가목 종속적 취지가 사라져 '가목에 해당하는 것'이라 함은 사진기 케이스 등 주격 명사의 특정 조건(특정 형상, 장기 사용) 용기를 가리키게 되어, 문맥상 가목은 사진기 케이스 등 특정 조건 용기 한정의 내용물 일체 분류 규정으로 해석되는 것이고, 나목은 가목의 적용 조건(정상적 판매종류)에 해당이 되나, 용기로서의 특정 조건을 미달하는 일반 범용성 용기까지 포함하여, 나목의 적용조건(정상적 사용종류)에 해당하는 용기로 보아 단서 용기(반복사용 적합 용기) 제외 내용물과 일체 분류토록 확대 해석하는 조문이 된 것인데, 이 나목 조문 또한 2022.1.1. 개정에서 가정법 적용 조건문인 if 절의 성분부사어 'normally'를 변경 전 '정상적으로'에서 변경 후 '대부분에 걸쳐, 대개'라는 의미의 '일반적으로'로 번역하여 나목은 포장 용기의 포괄적 내용물 일체 분류가 더욱 가능하게 되는 오역 조문이다. (마) 통칙 제5호 해설문 오역 1) 5(a)(Ⅱ) 해설문에서 '분류되는 것'을 '분류되어야 할 것'의 예로 오역 원 문 5(a) (case, boxes and similar containers) (Ⅱ) Examples of containers, ...... which are to be classified by reference to this rule are : (1) Jewellery boxes and cases (2)~(5) : 생략 위 해설문 통칙 제5(a)의 제목을 "케이스, 박스 및 유사 용기류"로 표제하고 이하 예시를 둔 것은 통칙 제5호 가목의 적용에 의거 내용물 일체 분류되는 결과물을 예시한 것인데, 국문본 번역은 이를 가목 규정의 적용에 의거 분류 여부를 검토해야 할 대상물의 예시로 번역하여 제5호 가목 조항은 가목 해설문의 표제 용기류(케이스, 박스 및 유사 용기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목의 주격 명사로서 내용물 일체 분류 결과물인 사진기 케이스 등 특정 조건(특정 형상, 장기 사용) 용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오인케 되는 뉘앙스의 예시문이다. 2) 5(b)(v) 해설문에서 '언급된 그 종류의'를 '해당하는'으로 오역 원 문 (v) This Rule is subject to Rule 5(a) and, therefore, the classfication of cases, boxes and similar containers of the kind mentioned in Rule 5(a) shall be determined by application of that Rule. 위 해설문은 제5호 나목 서두문인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Rule 5(a)" 전제문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조문으로 이를 직역하게 되면 "이 통칙 나목은 통칙 제5호 가목에 종속하며, 따라서 '통칙 제5호 가목에 언급된 그 종류의' 케이스, 박스 및 유사한 용기류의 분류는 그 규정의 적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해설하여, 그에 따라 가목 조항이 오로지 언급하는 '정상적 판매종류'는 가목의 적용에 의해 분류를 결정하고 달리 나목을 적용하지 말도록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해설문인데, 국문본 해설문 중 '통칙 제5호 가목에 언급된 그 종류의'를 '가목에 해당하는'이라고 모호하게 번역하여 문맥상 국문본 문장은 '가목에 해당하는 주격 명사 사진기 케이스 등 특정 조건(특정 형상, 장기사용 용기) 충족 용기는 가목에 따라 분류한다'는 무의미한 해설이 된 것이고, 이로써 서두 전제문 "Subject to ..."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그 취지를 명백히 설명한 해설이 사장되면서, 국문본 통칙 제5호 나목 조항은 가목의 주격 명사로서 사진기 케이스 및 유사 용기 등의 특정 조건 해당 용기를 제외한 기타의 모든 포장용 용기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내용물과 일체 분류하는 규정으로 인식되게 하는 핵심적 오역 조문이다. 이와 같은 5가지 부문의 체계적 번역 오류 조문에 의해, 통칙 제5호 가목은 사진기 케이스 등 특정 용기를 대상으로, 나목은 가목의 특정 용기 이외 기타 모든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를 대상으로, 각목 본문 조항이 내용물과의 일체 분류를 원칙으로 정하고 단서 조항이 이외 금지 사항을 예외로 정한 포괄적 내용물 일체 분류 규정으로 해석하면서, 그 동안 국문본 통칙 제5호는 각목 조항이 그 적용 종류를 정한 when, if 절의 가정법 조건문이 형식적으로 해석되거나 도외시되어 단서 용기 이외에는 포괄적으로 내용물과 일체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온 것이다. 통칙 제5호는 스스로 내용물을 본질로 하는 획일적 일물일처 분류가 될 수 없음을 통칙 제5호 가목 단서에서 본질적 특성 부여 용기를 제외하고, 또한 통칙 제5호 나목 조항 단서가 본질적 특성 말고도 반복사용 적합 용기를 제외함에서 명료하게 잘 알려주고 있다.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순차적 일물일처 분류 원칙은 포장 용기를 달리 제외하지 아니하고, 부가규정 제5호에 이르러 동시에 제시되는 용기류와 포장 용기류에 대해 물품과의 일체 분류를 위한 적용조건을 두어 그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그들이 정상적으로 취급된 종류인 경우에 그 물품과 함께 분류토록 허용하여, 이와는 달리 비정상적으로 판매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사용된 포장 용기의 경우에는 물품과의 일체성을 확보하지 못해 내용물과의 일체 분류가 아예 배제되는 구조이다. 통칙 제5호가 언급하는 종류(kind)는 개별품목 용기보다 넓은 개념의 용어이다. 쟁점물품은 무역거래 시장의 사정에 의해 개별품목으로 그들(물품)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용기로서 통상의 물품 가격 일체적 포장과 달리, 통칙 제5호 가목 적용대상 종류의 용기로서 개별품목으로 거래되는 이러한 종류의 용기는 HS 상품분류 취지에 따라 가목이 특정조건으로 특례하는 특정 용기를 제외하고는 물품 분류의 일반 원칙대로 용기의 개별 지정 호에 분류되어야 할 것이며, 관세 정책상 필요시에는 용도세율 품목으로 지정 관리하게 되면 내용물마다의 변동 세율보다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이 건처럼 통상의 금속제 케그를 대체하여 개별가격으로 정상 판매되는 개별품목 케그 용기를 통상의 포장재(포장재료 및 포장용기) 규정인 나목 조항을 적용하여 반복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점으로 내용물인 맥주로 분류할 경우, 조세 부담 차이로 인한 과세 불형평이 야기되고 동일한 맥주라도 포장 용기별 별도의 물품이 되어, 소비자 시장에서 이중 가격을 형성하게 되고 최종에는 불형평 세금을 소비자에 전가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대상기간은 2013.11.5.부터 2019.8.26.까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경정청구기간(5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쟁점물품은 통칙 제5호 나목에 따라 그 내용물인 맥주와 함께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별도 반입시에는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플라스틱 용기가 분류되는 제3923호에 분류되나, 맥주와 함께 제시될 경우에는 통칙 제5호가 적용된다. 통칙 제5호 가목에 따라 분류되기 위해서는 케이스 등과 같이 소매용으로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나, 쟁점물품은 케이스류 등에 해당하지 않아 통칙 제5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고 통칙 제5호 나목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물품 전체에 본질적인 성격을 부여하거나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이 아니고,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일회용 용기로서 맥주와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포장을 위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통칙 제5호 나목을 적용하여 내용물과 함께 제2203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통칙상 원문의 번역방식에 오류가 있어 기존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물품의 분류를 제3923호로 정정하여 2020.9.25.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24. 경정할 이유 없음으로 거부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4.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1.2.19. 기각 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적법한 청구 여부(경정청구 기간 도과) ②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 나목에 따라 그 내용물인 맥주와 함께 HSK 제2203.00-0000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플라스틱 용기'로 보아 제3923.30-0000호로 분류할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수입한 B는 Outer shell, Inner bottle, Outer lid, Filling lock으로 구성되었는데, Outer shell과 Outer lid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재질로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B 사진 등> OOO (나) 맥주는 HSK 제2203.00-0000호로 분류되며, 청구법인이 한-미 FTA를 적용하여 신고한 협정관세율은 2013년 21.4%에서 2014년 17.1%, 2015년 12.8%, 2016년 8.5%, 2017년 4.2%, 2018년 0%가 적용되고 있다. 참고로 주세는 72%, 교육세는 주세의 30%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맥주와 분리되어 따로 용기 재질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물품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WTO 협정관세율 6.5%가 적용된다. (다) 이 건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관련 주요 진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물품 경정청구 관련 주요 진행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납세신고일인 2013.11.5.~2019.8.26.부터 5년이 경과한 2024.12.2.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 세 율 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5.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제도기 케이스·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주:

1. 두 가지 이상의 별개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소의 일부나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며, 제6부나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할 것은 제6부나 제7부의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구성요소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한 것

나. 동시에 제시한 것

다. 그 성질이나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

2. 제3918호나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문자·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로 분류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제13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 제2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⑧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⑨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⑩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128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다.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이 경우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및 제7장 제3절(제80조의2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보며, 같은 법 제79조 제1항ㆍ제2항 및 제80조 제1항 중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각각 "제128조에 따른 결정"으로 본다.

2. 제121조 제3항ㆍ제4항, 제123조 및 제128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제123조 제1항 본문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 ① 법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경정사유

5. 기타 참고사항 ② 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2.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3. 법 제2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칙 5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제도기 케이스ㆍ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해설

통칙5(가) (케이스 ·상자 및 유사한 용기) (I) 이 통칙은 다음과 같은 용기에 한해서 적용한다. (1) 특정한 형상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한 물품 내지 셋트로 된 물품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것. 즉, 이들 용기는 그들이 소용될 예정인 물품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다. 어떤 용기는 그들이 수용하는 물품의 형태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2)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즉, 이들 용기는 그들이 소용될 물품만큼의 내구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이들 용기는 사용되고 있지 않는 물품을 보호하는데도 기여한다. (예 : 운송중 또는 보관중) (3) 그들이 소요될 예정인 물품과 함께 제시되는 것(수송의 편의상 분리 포장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분리되어 제시되는 용기는 그들이 적합한 호에 분류된다. (4) 그러한 물품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것. (5) 내용물과 용기의 통일체에다 용기의 주요한 특성올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 (II) 그들이 소용될 예정인 물품과 함께 제시되는 용기로서 이 통칙에 의해 분류하여야 할 것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신변장식용품 상자와 케이스(제7113호) (2) 전기 면도기 케이스(제8510호) (3) 쌍안경 ·망원경 케이스(제9005호) (4) 악기의 케이스 ·상자 및 가방(예 : 제9202호) (5) 총케이스(예 : 제9303호) (III) 예를 들면 차가 담겨 있는 은으로 된 캐디(통), 또는 단과자가 담겨있는 장식용 도자기와 같은 용기에는 이 통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통칙5(나) (포장재료와 포장용기) (IV) 이 통칙은 그들과 관련된 물품의 포장을 위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포장재료와 포장용기의 분류에 관해서 적용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로서 재사용하기에 명백히 적합한 것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 : 어떤 종류의 금속제 드럼이나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철강제 용기) (V) 이 통칙은 통칙5(가)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통칙5(가)에 해당하는 케이스·박스 및 유사한 용기의 분류는 그 규정의 적용에 의해서 결정한다. 제 7 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주 :

1. 두 가지 이상의 별개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소의 일부나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며, 제6부나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할 것은 제6부나 제7부의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구성요소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한 것

나. 동시에 제시한 것

다. 그 성질이나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

2. 제3918호나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ㆍ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ㆍ문자ㆍ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로 분류한다. 총 설 부주 제1호 : 이 주는 2종 이상의 독립된 구성요소(구성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7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를 세트로 포장한 물품의 분류를 규정한 것이다. 다만, 이 주의 규정은 구성요소를 혼합하여 제6부 또는 제7부의 물품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 세트에 한한다. 이와 같은 세트 물품은 동 세트의 구성요소가 해당 주 가목 내지 다목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제6부 또는 제7부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2개 이상의 독립된 구성요소를 세트로 포장한 물품(구성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7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사전에 혼합하지 않고 차례로 사용하게 되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제1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소매용으로 포장된 이러한 물품을 통칙(일반적으로 통칙3(나))에 의하여 분류된다. 소매용으로 포장된 물품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 해당 구성요소는 각각 별개로 분류한다. 부주 제2호 : 제3918호(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와 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및 제3919호(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 등)의 물품은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ㆍ문자 또는 그림을 인쇄한 것이라 하더라도 제49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앞에서 설명한 호에 분류된다. 다만, 제7부에 해당되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제의 기타 다른 모든 물품이 그 물품에 되어있는 인쇄가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제49류에 분류된다. (3) HS 해설서

세계관세기구(WCO),2012년

(4)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품 명 2203 00 00 00 맥주 3923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 30 00 00 카보이(carboy)ㆍ병ㆍ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5관0033
원본 검색 (조세심판원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