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제목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특수관계법인와 거래시 목표 영업이익율이 독립기간 간 일반적 수준인지 검토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자체 산정가격 만을 신뢰한 채 이를 소홀히 하였고 APA 승인을 통해 과거 목표 영업이익율이 낮았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수입가격에 반영않다가 처분청의 통관적법성 심사시에 이르러 안내를 받아 수정신고하는 등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42조의2
참조결정
조심2015관007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설립한 생산법인 A(이하 "A법인"이라 한다)가 생산한 제품 중 일부를 국내로 수입하고 있고, 2018년 12월 국세청에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A법인과의 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에 대한 위험성 예방 목적으로 한-OOO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이하 "APA"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국세청장은 2023.3.28. 청구법인에게 2020년~2023년 기간 동안의 과세 범위에 대한 승인 결과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4.15.부터 2024.5.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통관적법성 심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에게 위 APA 승인에 따른 A법인의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목표 영업이익률을 재검토하여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반영하도록 안내하였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4.10.15. 수입신고번호 OOO 외 8건(이하 "쟁점수입신고"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5.1.7. 위 수정신고 건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20.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수입 당시 확정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신고 시점에 거래가격 조정계획이 존재하지 않아 추후 이익률이 조정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가) 청구법인과 A법인이 특수관계자이므로 청구법인-A법인 간 거래에서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TP Study를 통해 연도별 목표 영업이익률을 설정하고 있고, 현재 A법인과의 거래에서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거래순이익률법이다. (나) 이를 위해 매년 3월경 Bench Marking Study를 진행하여 해당 Range 내에서 Target Margin을 설정하고 있고, 쟁점이 되는 경과년도 또한 설정된 영업이익률에 따라 거래가격을 결정하고, 수입신고 시 그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다)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의3호에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 규정인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국조법 제14조 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은 2023년 3월에 통보되었으며, 이에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에는 잠정가격신고 또한 진행할 수 없었다. (라) 이렇듯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매년 개별기업보고서를 통해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고, 이렇게 신고된 과세가격은 당시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거래가 아니어서 잠정가격의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며, 청구법인과 A법인 간에는 추후 이익률이 변동되는 경우 이를 소급반영 하는 등의 미리 결정된 사후 거래가격 조정계획은 없었다. (마) 이와 같이 매년 적정한 TP Study를 통해 산출되는 정상가격을 기초로 하여 신고하는 과세가격은 잠정가격 신고대상이 아니고, 당사자 간에 계약 내용에도 조정 계획이 없는 등 적정 영업이익률이 추후 조정될 것으로 예견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A법인의 2021년도 실질 영업이익률이 APA승인서상 영업이익률을 넉넉히 충족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과거 영업이익률을 소급 조정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가) 청구법인은 A법인을 포함한 여러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의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가격과 정상가격 중 높은 가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저가신고방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저가신고방지시스템에 따르면,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정상가격이 이전가격보다 큰 경우, 해당 이전가격에 정상가격-이전가격의 차액을 가산금액에 가산신고 하고 있으며, 반대의 경우 이전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3년 3월 승인된 APA상 2020년~2021년도 A법인의 정상 영업이익률이 6.38%이고, 2022년도 정상 영업이익률 중위값이 6.99%임을 확인하였으나, 저가신고방지시스템에 따라 신고된 A법인 전체 신고 건을 대상으로 계산되는 2021년 실질 영업이익률은 6.52%, 2022년 실질 영업이익률은 8.40%이었던바, 이미 충분히 정상 영업이익률을 달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 처분청은 A법인의 2021년도 신고가격 영업이익률(6.52%)이 APA 승인 영업이익률(6.38%)에 상응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2022년도 정상가격을 적정하게 검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A법인의 거래가격 영업이익률과 과세가격 기준 수입물품 신고가격 영업이익률을 혼동한 결과이다. 2021년 A법인의 물동 거래 및 그 외 직수출, 내수 판매 등을 포함한 거래가격 영업이익률은 3.4%로서 2022년의 정상가격을 검토하는 시점에서 TP Study에 따라 2022년 목표 영업이익률을 Bench Marking Range의 중위값을 충족하는 3.4%로 설정한 것은 이전가격 측면에서 정상적인 것이다. (라) 이와 더불어 청구법인은 2023년 3월 타결된 APA 승인 결과에 따라 A법인에게 사후보상조정금액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내국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품목군별 영업이익·매출유형에 관계없이 A법인 전체 영업이익(경과년도 소득)의 조정을 위한 송금액은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이 아닌 세무조정 목적의 송금액이다. (마)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5관72, 2016.6.15.)에서는 사후보상조정금액에 대하여, '영업이익률은 수입물품의 가격과 직접 관련 없는 판매량의 차이, 판매관리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조정금액이 수입대가의 조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과세대상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당시 청구법인은 사후보상조정금액은 과세대상 금액이 아님을 참고 사례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고, A법인의 과년도 실질 영업이익률 또한 정상 영업이익률을 넉넉하게 달성한 상황에서 청구법인 스스로 저가신고방지시스템상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과거 목표 영업이익률을 소급 조정하여 그 조정분을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바) 또한, 판례(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두41108 판결)에서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경우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가산세 부과대상이 행위 이전에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 각 신고·납부기한 당시 납세의무자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 따라서 미리 실제 정상가격보다 과다하게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정상 영업이익률을 넉넉히 달성하는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과세가격의 오신고를 방지하고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납세신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가신고방지시스템상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목표 영업이익률을 2023년 3월에 이르러서야 타결된 APA의 영업이익률에 따라 상향 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신고불성실 등의 사유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그 사안의 예측 불가능함을 포함하여, 기존 2023년 3월 이전의 신고·납부기한 및 잠정가격신고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성실한 납세행위를 부정하는 처사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수입신고 건의 가격 변동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것은 법령에 대한 부지 또는 착오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입신고 시 확정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A법인 간 거래가격 조정계획이 없었으므로 추후 이익률이 조정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매년 3월경 특수관계자인 A법인에 대한 목표 영업이익률을 자체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해 연도의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자체 저가신고방지시스템을 통해 계산한, 2021년에 수입한 물품 전체에 대한 A법인의 실질 영업이익률(6.52%)이 동년 목표이익률(3.8%)을 크게 상회하였으므로 2022년 목표 영업이익률 오류 가능성을 별도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는바, 쟁점수입신고 물품 가격 또한 재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다. (다) 이전가격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독립기업 간 거래와의 비교 가능성이므로, 목표 영업이익률이 독립기업 간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수준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정상단가와 비교되는 이전가격 설정 방식이나 목표 영업이익률이 비교 가능한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조정하는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A법인의 영업이익률이 APA 승인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자체 저가신고방지시스템만을 신뢰한 나머지 목표 영업이익률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만약 처분청의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변동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청구법인은 현재까지도 변동된 영업이익률을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반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마) 당시 확정가격으로 신고하였다거나 추후 거래가격 조정 계획이 없었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목표이익률 오류를 검토해야 할 청구법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며,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보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2023년도 목표 영업이익률을 6.2% 상향 조정하였을 때 자체 저가신고방지시스템을 통하여 쟁점수입신고 물품의 과세 적정성을 재검토할 수 있었고, 이는 청구법인과 A법인과의 거래가격 조정 계획 유무와 관계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8년 한-OOO APA 신청 당시 승인대상 회계연도(2020년∼2023년)가 이미 결정되었고, 결과에 따른 정상가격 이익률 변동이 예정되어 있었다. (바) 따라서 청구법인은 승인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2021년, 2022년 신고납부한 과세가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할 이유와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따라서 추후 이익률이 조정될 것임을 알 수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령에 대한 부지 또는 착오에 해당한다. (2) A법인의 2021년도 실질 영업이익률이 APA 승인 목표 영업이익률에 상응한다는 사실만으로 2022년도 정상가격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의 저가신고방지시스템에 따라 실제 신고한 과세가격으로 재계산한 실질 영업이익률이 APA 승인 결과에 따른 영업이익률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수입 물품별로 낮은 이익률의 거래가격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정상단가를 결정하는 목표 영업이익률 자체가 처음부터 낮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APA 승인 결과에 따라 상향된 영업이익률로 해당 년도 정상가격을 재산정하고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부족한 세액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로서의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곤란하다. (나) 청구법인의 저가신고방지시스템에 따르면 APA 승인 결과로 상향된 영업이익률에 따라 A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수출하는 물품의 기존 정상단가가 일부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상승된 부분에 대하여 과세될 여지가 있음을 청구법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 결정방법의 핵심 요소인 수출자인 A법인의 목표 영업이익률이 낮게 설정되었음을 지적하였고, 이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수입 품목별로 신고가격을 재산정하고 이를 기존 신고가격과 비교하여 저가로 신고된 품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정상단가를 결정하는 목표 영업이익률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정상단가와 거래단가 중 높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저가신고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가격인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목표 영업이익률'이 2021년과 2022년에는 3%대로 낮게 설정되어 있었다. 이는 동 기간 실질 영업이익률(6% 이상)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질 영업이익률을 근거로 재산정한 가격과 기존 수입신고 가격을 비교하여 차이에 따른 부족세액이 있는지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다. (나) 청구법인이 2023년 이전의 목표 영업이익률이 낮게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소급 조정하는 것을 기대하기에 무리가 있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국세청 APA와 별도로 관세청 공인 AEO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AEO는 최초 공인 후 5년 주기로 신청에 따라 자격이 갱신되는 제도로, 청구법인은 갱신 심사 시기마다 이전 5년간의 수입신고 건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가 필수적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2023년 APA 승인 결과가 아닌, 처분청 공인 AEO 자격 심사 대비를 위하여서라도 청구법인은 매년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여부에 대한 자체 검토나 처분청에 대한 질의 등 기타 조치를 해야 했고, 이를 간과하였다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 부과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관세청 공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유효기간 5년 도래 전인 2024년 4월 처분청에 공인 갱신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통관적법성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24년 10월 청구법인에게 'AEO 현장심사 결과 및 과세전 통지' 공문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AEO 갱신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A법인과의 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조법 제8조 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법(TNMM)으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거래순이익률은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을 매출액 또는 총원가 등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러한 거래순이익률 방법은 국조법 시행령 제8조 에 규정한 5가지 수익성 지표를 기초로 산출하는데, 이 중 총원가가산율(Full Cost Mark-Up / FCMU)은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을 가리키는 수익성 지표이다. 청구법인은 미리 설정한 목표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총원가가산율을 계산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였고, 쟁점수입신고 시에는 위의 방법으로 산정된 정상가격과 이전가격을 비교하여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저가신고방지시스템'에 따라 A법인과의 거래에서 최소 목표 영업이익률 이상의 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다. 저가신고방지시스템이란 이전가격 거래단가가 정상단가보다 큰 경우, '거래단가 기준'으로 수입신고(차이를 과세가격에 초과이윤으로 포함하여 신고)하고, 이전가격 거래단가가 정상단가보다 작은 경우 '정상단가 기준'으로 수입신고(차이를 가산금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최소 목표 영업이익률 이상의 가격으로 신고하여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있어 저가로 가격신고 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표1> 저가신고방지시스템에 따른 과세가격 산정 방식 구분 신고가격 차이금액 정의 차이금액 처리방안 거래단가 > 정상단가 거래단가 (거래단가-정상단가) = 초과이윤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 거래단가 < 정상단가 정상단가 (정상단가-거래단가) = 가산금액 가산금액 신고 (라) 청구법인의 2021년과 2022년 목표 영업이익률은 각 3.8%, 3.4%이고, 또한 2023년 3월에 통보된 한-OOO APA 승인 결과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정상가격 영업이익률은 각 6.38%, 6.99%이다. 연도 목표 영업이익률 APA 승인 정상가격 영업이익률 2021 3.8% 6.38% 2022 3.4% 6.99% <표2> A법인 연도별 영업이익률 (마) 청구법인은 저가신고방지시스템에 따라 심사대상기간인 2021년 A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이익률은 2020년~2021년 정상가격 영업이익률인 6.38%를 상회하였고, 2022년의 경우 정상가격(사분위) 범위를 넉넉히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설정한 목표 영업이익률에 따른 정상단가와 구매단가 간의 차이(가산금액)가 최소 2023년 수준(건별 6.20%)으로 상승하여야 한다고 보아 차액만큼 가산하여 수정신고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표3> 2021년~2022년 저가신고방지시스템에 따른 실적이윤 (금액 단위 : USD) ○○○ (바) 청구법인은 2023년 3월 APA 승인 결과에 따라 2020년과 2021년 A법인에 이익률 보전을 위한 사후보상조정금액을 송금하였고, 2023년 목표 영업이익률을 과거 2년간 3%대 수준에서 큰 폭으로 높인 6.2%로 결정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통관적법성 심사 중 청구법인이 기설정한 A법인의 2021년, 2022년 목표 영업이익률이 낮다고 판단하고, 2023년의 목표 영업이익률 6.2%를 기준으로 2021년∼2022년 수입한 개별 품목의 신고가격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재산정된 가격 대비 저가로 신고되었던 수입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24.10.15.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24.10.18.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현장심사 결과통지서'를 송부하였다. <표4> 현장심사 결과통지서(발췌) ○○○ (자) 청구법인은 2025.1.7. 위 쟁점수정신고 건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20.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당시 확정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APA 승인 결과에 따라 A법인에게 송금한 것은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이 아닌 내국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세무조정에 불과하며, A법인의 실질 영업이익률이 APA 승인서상 영업이익률을 넉넉히 충족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과거 영업이익률을 소급 조정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등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전가격에서 중요한 것은 독립기업 간 거래와의 비교 가능성이므로, 목표 영업이익률이 독립기업 간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수준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하나, 청구법인은 자체 저가신고방지시스템만을 신뢰한 나머지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APA 승인 통보를 받은 2023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A법인의 과거 2년간 3%대의 목표 영업이익률이 낮았음을 인지하여 2023년의 목표 영업이익률을 큰 폭으로 높인 6.2%로 상향하였고, 그럼에도 수입물품에는 그러한 목표 영업이익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처분청이 2024년 AEO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즈음 이를 발견하여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정상단가를 결정하는 목표 영업이익률 자체가 처음부터 낮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APA 승인 결과에 따라 상향된 영업이익률로 해당 년도 정상가격을 재산정하고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부족한 세액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로서의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A법인의 영업이익률이 APA 승인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고, 2023년의 목표 영업이익률을 6.2%로 큰 폭으로 상향하였음에도 수입물품에는 그러한 목표 영업이익률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산세 부과면제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거래순이익률방법) ① 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 방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표를 기초로 산출한다.
1. 매출액에 대한 거래순이익(매출 총이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며, 영업비용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비율
2.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3.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4.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
5.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3)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라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후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이하 생략)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4)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제8조(정당한 사유) ③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등을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1. 부족세액의 발생이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하거나 법령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단순히 사실관계의 부지 또는 오해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