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품목분류 사후심사 회신에 따라 수정신고한 것이 협정관세율 사후적용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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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품목분류 사후심사 회신에 따라 수정신고한 것이 협정관세율 사후적용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FTA 특례법은 협정세율 사후적용의 신청대상을 세관장이 품목분류을 변경하여 경정처분하는 경우와 세관장이 종전 사전심사 결정을 변경하여 수입자가 수입신고하는 경우만으로 제한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7.26.부터 2022.12.27.까지 미국 소재 A로부터 치과용 프라이머(이하 "쟁점물품1"이라 한다)와 산부식제(이하 "쟁점물품2"라 하고, 쟁점물품1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3006.40-1000호(치과용 시멘트, WTO 협정세율 0%), 제3006.40-2000호(치과용 충전제, WTO 협정세율 0%)로 각각 분류하여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16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9.3.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4.10.10. 쟁점물품2의 품목번호를 HSK 제3306.90-2000호로 결정하였고, 2024.11.5. 쟁점물품1의 품목번호를 HSK 제3824.99-9090호로 결정․회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11.28. 수입신고번호 OOO 등 16건에 대하여 수정신고 후, 2024.11.29.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5.1.8. 수정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 등 16건의 수입신고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 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협정관세율 0%)을 하면서, 그 세율차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23.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기존 FTA 관세법 제9조 제2항은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FTA 관세법(2024.12.31., 법률 제20616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관세법」 제87조 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같은 제38조의3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었다. 또한, FTA 관세법에서 자발적 수정신고 시에도 FTA 협정세율 사후적용의 신청을 허용한 취지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의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자 스스로 부족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때에도 협정관세사후적용의 신청을 허용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특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관세청장이 「관세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 유사물품의 품목분류가 상이한 경우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FTA 관세법의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법령해석에 있어 지나친 축소해석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정신고를 안내한 건으로 세관장이 경정한 경우에만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이 허용된다면 처분청은 어떠한 이유에서 청구법인에게 경정이 아닌 수정신고 방법을 안내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납세정정의 방법에 따라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FTA 관세법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관세청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단지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납세협력을 위하여 자발적 수정신고를 한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FTA 관세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법령해석에 있어 지나친 축소해석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수입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를 신청하여야 하고, FTA 관세법 제9조 제1항의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라는 한정된 기간으로 그 요건을 제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FTA 관세법 제9조 제2항은 ' 관세법 제87조 또는 세관장의 직권경정에 의해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제87조 의 품목분류 변경은 수입자가 「관세법」 제86조 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을 신뢰하고 해당 품목번호로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것으로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수입자의 귀책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품목분류 오류 안내에 따라 「관세법」 제86조 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고, 그 회신에 따라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16건을 수정신고한 것으로 FTA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 「관세법」 제87조 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FTA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FTA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개정 취지는 수입자 스스로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때에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을 허용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특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처분청이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시행된 품목의 수정신고에 대해서만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축소해석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된 FTA 관세법(법률 제20616호, 2024.12.31.)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것은 수입자의 수정신고에 대해 모두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아래 <표1>과 같이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표1> FTA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 일부 발췌) 현 행 개정안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9②) □ 사후적용 신청 대상 추가 ? (원칙) 수입신고 수리후 1년 이내 ? (현행과 같음) ? (예외)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를 변경하면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 <추 가> ?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 신고한 날부터 45일 이내 *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를 변경하거나, 법원확정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전 「관세법」제38조의3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또한 위 입법취지에 대한 설명에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의 변경'을 이유로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라 설명하여 품목분류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의도적으로 단서 조항을 배제하고 유리한 부분만을 선택한 지나친 자의적 해석이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5.25.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3)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는 수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안내이다. 처분청은 2024.8.30. 사후세액심사 과정에서 품목분류 오류 안내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24.9.3. 신청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회신 결과에 따라 2024.11.6. 및 2024.12.24. 청구법인의 신고대리인에게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다. 이는 사후세액심사 결과 부족세액이 있는 경우 세관장이 직권 경정을 하기에 앞서 오류점수 면제,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 수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안내이다. 청구법인이 추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을 할 예정이거나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가능 여부 등은 처분청이 알 수 없고, 사후심사 건별로 모든 경우의 수를 파악하여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조세법은 과세의 근거 규정이나 감면규정 모두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세법은 복잡하고 난해하지만 자신의 사업에 관련된 세법 내용을 숙지하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취합으로써 스스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11.18.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에 따른 수정신고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1의 품목번호가 HSK 제3824.99-9090호로 분류되는 것과 쟁점물품2의 품목번호가 HSK 제3306.90-2000호로 분류되는 것에는 서로 이견이 없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처분의 주요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처분의 주요 내역 (단위 : 원) OOO (다) 청구법인은 이 건과 관련한 한-미 FTA 사후적용 신청서를 2025.1.8.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한-미 FTA 사후적용 신청서(2025.1.8.)> OOO (라) 처분청은 2025.1.23. 청구법인에게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다.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2025.1.23.)> OOO (마) 청구법인은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2025.1.9.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19건에 대하여 조기경정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5.1.8. 및 2025.1.10. 총 21건(조기경정 신청 없는 2건 포함)을 직권으로 경정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5.1.17.과 2025.1.21.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총 20건에 대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과 경정청구(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5.1.20. 및 2025.1.22. 경정청구 승인 후 2025.2.4.부터 2025.2.12.까지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치세 OOO원, 환급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발적 수정신고를 한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권한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FTA 관세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법령해석에 있어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FTA 관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관세청장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에 「관세법」 제87조 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와,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만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제1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3. 보세구역(제156조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제253조에 따라 즉시 반출한 물품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2.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07조(품목분류의 변경) ① 법 제87조 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4.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 ② 관세청장은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ㆍ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고ㆍ결정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입자(제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입자가 「관세법」 제87조 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같은 제38조의3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한 날
2.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수입자가 「관세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날 ③ 수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입자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경정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세액의 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