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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조심2025관0043
결정일2025-09-08
결과경정
관련법령
관세법 제21조 제1항

쟁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상용물품임에도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수취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국제우편물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후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판매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5관0043 (2025.09.08)
세목관세
결정유형경정

제목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상용물품임에도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수취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국제우편물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후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판매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21조 제1항

주문

인천공항세관장이 2024.12.13.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1. 「관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관세액 OOO원의 100분의 40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액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9.11.부터 2019.9.30.까지 영국으로부터 458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하여 축구용품 661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도 마치 자신이 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2019.11.18.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을 밀수입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은 2021.2.5. 청구인에게 벌금 OOO원 및 추징금 OOO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21.2.5. 선고 OOO 판결, 이하 "쟁점형사판결"이라 하고,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쟁점형사사건"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관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2024.12.13.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 이의신청을 거쳐 202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처분청이 과세전통지를 취소하고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쟁점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청구인의 행위는 단순 무신고로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 그 자체가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방법'이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원 및 조세심판원에서는 미신고만으로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붙여진 경우에 한하여 '부정한 행위'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9.15. 선고 OOO 판결 등 및 조심 OOO, 2020.8.21., 같은 뜻임). 따라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밀수입죄는 당연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관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은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므로 적극적 행위로서 관세를 포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세품을 직접 양륙하는 밀수입의 방법으로서 관세의 확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의견이나(대법원 1974.9.24.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행위는 유세품을 직접 양륙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물품의 대금을 모두 카드로 결제하여 세원 포탈이 쉽게 파악되므로 청구인에게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판매용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과세요건 자체를 발견할 수 없도록 청구인과 다수의 지인 및 가족의 주소지와 명의를 사용하여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여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물품 대부분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자 주소 및 사업자 명의로 수취하였고, 공무원 시험 준비기간 중 택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인 및 가족의 명의로 수취하였으며, 수취인이 66명인 이유는 각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외국 판매처에서 동일한 사람의 이름(예 : A, B, C, D 등)을 달리 적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처분청 의견대로 수취인 변경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더라도 대물세인 관세의 특성상 해당 건에만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의자 신문 시 쟁점형사사건에서 범행사실 등을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나, 당시 청구인은 공무원 수험생 신분이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변명하기보다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선처를 받기 위하여 범행사실 등을 인정한 것이다. 한편, 2025년부터 관세 무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어 시행되고 있는바, 결국 단순 무신고는 그동안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었고, 조세분야에서 소급입법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헌법 및 각종 법령, 수많은 판례에 따라 단순 미신고에 불과한 청구인의 행위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현재 「관세법」상 미신고 행위는 모두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어 납세자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같은 법 제5조와 충돌한다. (3) 쟁점형사판결 확정일 또는 이후의 면소 효력 발생일 이후의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형사판결은 2021.2.5.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 선고일부터 1주일 후인 2021.2.12. 쟁점형사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쟁점형사판결 선고일부터 2년이 경과한 2023.2.5. 「형법」 제60조 에 따라 면소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형사판결 확정일의 다음 날인 2021.2.12.부터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3년 10개월 후, 면소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10개월 후인 2024.12.13. 쟁점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뒤늦게 한 것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쟁점형사판결 확정일 또는 면소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 기간에 대한 「관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이하 "무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처분은 「관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부과처분으로서 과세전통지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의 부과내용에 대한 적법성 등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전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을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및 제39조 제2항에 의한 처분으로 한정하고 있다. 과세전통지 대상은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 「관세법」 제16조 제11호)에 해당하여 과세전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전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취소하였는바, 쟁점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 (2) 청구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의 행위는 관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관세를 포탈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관세법」 제14조 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1조 제1항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물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우편물은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우편물고시"라 한다) 제27조에서 ( 「관세법」 제94조 에 따른 소액면세 대상물품 등) 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등의 징수 없이 면세통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법」 제2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1조 제3호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우편물은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면세 물품은 물품가격 미화 OOO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제한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가 단순 무신고로서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수입통관 관련 규정과 자가사용 면세 범위 및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관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수의 지인 및 가족의 명의와 주소지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 은닉 의도를 가지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또한, 쟁점형사판결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부과될 관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판매용 물품을 자가소비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국제우편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밀수입한 사실과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형사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고의적 밀수입 행위를 인정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라는 낮은 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건 심판청구 시에는 단순 무신고를 '부정한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행위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에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대법원 2015.9.15. 선고 OOO 판례를 근거로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붙여진 경우에 한하여 부정한 행위(부정한 방법)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2014.2.21. 선고 OOO 판결에서는 위 판결내용뿐만 아니라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이한 정도 등 다양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쟁점형사판결문 및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였으나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한 점, 관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및 다수의 지인 명의와 주소지로 분산하여 수령하는 등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밀수입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24.12.31. 법률 제20608호로 개정된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단순 무신고 조항을 근거로, 「관세법」상 무신고는 '부정한 방법'이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세법」 개정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따른 무신고 수입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보다 엄격하게 상향 조정한 것으로, 과실이라도 무신고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이전보다 엄히 관세 채권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이고, 청구인과 같이 고의성을 갖고 판매용 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함으로써 관세 전액을 포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무지나 과실이 아닌 관세 등 납부세액 전액을 포탈하기 위한 은닉 의도로 밀수입이라는 가장 큰 부정한 행위(부정한 방법)를 한 경우로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무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일부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무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납부시기를 지연함으로써 취한 부당한 이득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행정제재 성격의 조세로, 정상적인 수입신고 후 납부기한 내에 관세를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은 금융 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무신고 가산세는 다른 가산세에 비해 그 잘못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천재지변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감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바, 「관세법」 제42조의2 에 따른 가산세 감면 즉, 정당한 사유 등은 무신고 가산세에 적용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처분 시점을 무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일부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인 것처럼 주장하나,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정당한 과세권한을 행사한 것이므로 쟁점처분 시기가 무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처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처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③ 쟁점형사판결 확정일 또는 면소 효력 발생일 이후의 무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직권 심리) 「관세법」 제4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 100분의 40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을 밀수입 혐의로 고발하였고, 검찰이 기소하여 인천지방법원이 2020.11.12.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OOO원 및 추징금 OOO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11.12. 선고 OOO 판결). (나) 이에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21.2.5. 1심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쟁점형사판결을 하였으며,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아니하여 2021.2.12. 쟁점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처분청은 쟁점형사판결 이후인 2024.11.5. 청구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전통지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보하였고(조사총괄과-OOO), 청구인은 2024.11.15.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밀수입품으로서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른 경정․고지 대상이 아니라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부과처분된 것이기 때문에 과세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4.11.26. 과세전통지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겠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 관세심사위원회는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취소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2024.12.9.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118조 에서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11호에 해당하여 제39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였으므로 제118조의 과세전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신고 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에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2024.12.31. 법률 제20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서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해당 수입물품의 물품가격이 미화 OOO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국제우편물은 관세가 면세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쟁점물품이 상용물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수취인을 청구인과 지인 및 가족 등의 명의로 국제우편물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후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판매하였는바,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형사판결 확정일 또는 면소 효력 발생일 이후의 무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부족징수된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형사판결 확정일 이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가 확정된 날 이후에 쟁점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무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일부를 면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이 건 가산세는 「관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무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관련 법령상 천재지변 외 무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 규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세법」 제269조 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은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징수하였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위 조항의 '처벌'은 과벌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관세법」 제269조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렇다면 쟁점처분 중 관세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의 무신고 납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가산세 포함)를 부과․징수할 때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 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해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내국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3.9. 선고 OOO 선고,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에서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에 대해서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60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②에서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판단한 이상, 쟁점처분 중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100분의 60의 무신고가산세를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와 제1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2024.12.31. 법률 제20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 수입된 때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제1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③ 세관장은 제16조 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241조 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해당 관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8조의4 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2. 우편물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②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 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것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③ 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4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법 제118조 제3항 단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 법 제1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④ 법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우편물(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법 제25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통관허용 여부 및 과세대상 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 법 제94조 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 세관장은 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는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ㆍ징수 없이 면세통관 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3조 제1항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7)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5관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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